Section § 319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회원”은 이전 법률에서 언급된 용어입니다. “구법인”은 이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구법”은 1975년부터 시행된 특정 법규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관련 법적 문제에서 누구 또는 무엇이 논의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장에서:
(a)CA 금융법 Code § 31950(a) “회원”은 구법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b)CA 금융법 Code § 31950(b) “구법인”은 구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의미한다.
(c)CA 금융법 Code § 31950(c) “구법”은 1975년 법령 제985장에 의해 추가된 회사법 제1편 제3부 제6편 (제14200조부터 시작)을 의미한다.

Section § 3195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두 섹션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특정 부문의 발효일부터 일반 회사법이 기존 법인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법인에 대해서는 특정 용어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발효일'은 이 부문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이전 법률'은 이 부문 이전의 법률을 의미하며, '구법인'은 회사법의 특정 섹션에 설명된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섹션 31004 및 31952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회사법(회사법 제1편 제1부(섹션 100부터 시작))의 규정은 이 부문의 발효일 이후로 각 구법인에 적용된다. 다만, 일반 회사법 제23장(섹션 2300부터 시작)의 규정 목적상, 각 구법인에 대하여는 다음을 따른다:
(a)CA 금융법 Code § 31951(a) "발효일"이라는 용어는 이 부문의 발효일을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31951(b) "이전 법률"이라는 용어는 구법을 의미한다.
(c)CA 금융법 Code § 31951(c) 각 구법인은 회사법 섹션 162에서 언급된 법인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1952

Explanation

이 규정들이 발효될 때 이미 존재하고 회원을 가진 법인이 있다면, 해당 특정 회원들이 회원으로 남아있는 한, 해당 법인과 회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기존 규정들이 계속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회원이든 예정된 탈퇴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는 통지에 명시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규정들이 발효된 후에는 기존 법인에 새로운 회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부칙의 발효일에 기존 법인이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a)CA 금융법 Code § 31952(a) 해당 회원 중 어느 누구라도 해당 기존 법인의 회원으로 남아있는 한, 해당 기존 법인에 대한 해당 회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사항과 해당 회원에 대한 해당 기존 법인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법이 계속 적용된다. 다만, 구법의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인의 회원은 해당 기존 법인의 회원 자격에서 탈퇴할 의사를 해당 기존 법인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으며, 해당 탈퇴 의사가 있는 날짜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해당 날짜는 해당 통지에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회원의 해당 기존 법인 회원 자격 탈퇴는 해당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b)CA 금융법 Code § 31952(b) 이 부칙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는 어떠한 사람도 해당 기존 법인의 회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