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6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금융 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를 포기하고 싶다면, 면허와 함께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이 정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165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포기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면허와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한 후 3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30일이 지나기 전에 시작된 경우에는, 면허 반납은 위원이 결정하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31651(a)
(b)Copy CA 금융법 Code § 31651(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의 자발적 반납은 해당 면허와 제3165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된 후 30일째 되는 날 또는 위원이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더 이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b)CA 금융법 Code § 31651(b) 해당 면허와 제3165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될 당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해당 면허와 제3165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된 후 30일 이전에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절차 또는 면허 반납에 조건을 부과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면허의 자발적 반납은 위원이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