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금융법 Code § 31651(a)
(b)Copy CA 금융법 Code § 31651(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의 자발적 반납은 해당 면허와 제3165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된 후 30일째 되는 날 또는 위원이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더 이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b)CA 금융법 Code § 31651(b) 해당 면허와 제3165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될 당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해당 면허와 제3165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된 후 30일 이전에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절차 또는 면허 반납에 조건을 부과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면허의 자발적 반납은 위원이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