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편 제4부 챕터 2 (섹션 1985부터 시작하는)의 모든 규정 중 법원 밖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수단에 관한 것은 본 부(division)에 따른 모든 심사, 조사 또는 청문회에 적용된다.
Chapter 4
Section § 30700
이 조항은 위원과 그가 지정하는 사람들이 개인에게 선서를 집행하고, 증인 증언을 수집하며,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과 같은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주의 어느 곳에서든 모든 조사나 수사를 위해 사람들이 청문회에 참석하고 서적 및 문서와 같은 관련 자료를 가져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 권한 선서 집행 증인 증언 소환장 발부 문서 제출 증인 출석 조사 권한 수사 권한 청문 절차 증거 통제 주 전체 권한 공식 직무 법적 절차 지정된 사람 캘리포니아 금융 수사
Section § 30701
이 법은 법원 밖에서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 대한 규칙들(다른 법 조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이 이 법의 특정 부분에 따른 심사, 조사 또는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증거 제출 법원 외 심사 규칙 조사 절차 청문회 지침 민사소송법 제출 수단 섹션 1985 준수 법률 심사 조사 권한 청문회 증거 증거 수집 민사소송 규칙 법률 조사 증거 규칙
Section § 30702
이 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리인, 조사관 또는 감사관에게 조사, 수사 또는 심리를 수행할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선서 집행, 증인 소환 및 증언 수집 능력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한 위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요청받으면 이 서면 승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원장 권한 조사 위임 조사 수행 선서 집행 증인 소환 증언 청취 대리인 권한 조사관 권한 감사관 권한 서면 문서 승인서 제시 위원장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