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7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과 그가 지정하는 사람들이 개인에게 선서를 집행하고, 증인 증언을 수집하며,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과 같은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주의 어느 곳에서든 모든 조사나 수사를 위해 사람들이 청문회에 참석하고 서적 및 문서와 같은 관련 자료를 가져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70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밖에서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 대한 규칙들(다른 법 조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이 이 법의 특정 부분에 따른 심사, 조사 또는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편 제4부 챕터 2 (섹션 1985부터 시작하는)의 모든 규정 중 법원 밖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수단에 관한 것은 본 부(division)에 따른 모든 심사, 조사 또는 청문회에 적용된다.

Section § 3070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리인, 조사관 또는 감사관에게 조사, 수사 또는 심리를 수행할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선서 집행, 증인 소환 및 증언 수집 능력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한 위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요청받으면 이 서면 승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30703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의 모든 청문회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함을 설명합니다. 위원장은 해당 절차에 부여된 권한을 가지지만, 특정 청문회의 경우 지정된 청문관 또는 대리인이 그 과정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704

Explanation
위원(장)의 명령, 결정, 면허와 같은 공식적인 조치들은 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