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600

Explanation
증권 보관소 면허는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당국에 의해 취소되거나 일시 정지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30601

Explanation
위원은 인가받은 증권 예탁기관이 규칙이나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서면 명령을 보내 그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Section § 30602

Explanation
인가받은 증권 예탁기관이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마감일 또는 감독관의 통지 후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는 해당 기관의 인가(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060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에게 인가받은 증권 예탁기관이 해롭거나 안전하지 않은 사업 관행을 계속하는 것을 중단시킬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약 해당 예탁기관이 캘리포니아 내에 있다면, 감독관은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라는 서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으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치하려는 예탁기관의 경우, 감독관은 그들이 안전하지 않은 관행을 시정할 때까지 사업 모집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30604

Explanation
이 법은 주식과 채권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증권 예탁기관에 내려지는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예탁기관은 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위원장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위원장이 해당 예탁기관이 안전하지 않게 운영되거나, 자체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장은 그 명령을 영구적인 것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예탁기관은 문제가 되는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Section § 3060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인가받은 증권 예탁 기관이 확정된 명령을 받게 되면, 그 명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1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예탁 기관이 이 조치를 시작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법원이 그 명령의 집행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예탁 기관은 그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증권 예탁 기관은 명령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개시해야 하며, 그러한 소송이 개시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의해 1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의 집행이 금지되지 않는 한, 인가받은 증권 예탁 기관은 해당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306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증권 예탁기관이 위원회가 내린 최종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다룹니다. 만약 해당 예탁기관이 최종 명령의 집행을 중단시키는 법원 명령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위원회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누군가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에 동의하면, 금지 명령과 같은 명령을 내리거나 위반자의 자산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하여 법규 준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60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에게 본 편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위원이 내린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위원은 모든 위반에 대해 민사 벌칙이 부과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본 편의 위반 또는 본 편에 따라 내려진 위원의 명령이나 결정 위반에 대한 금지 명령을 구하는 소송 및 절차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본 편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사 벌칙의 집행을 위해서도 그러한 소송 및 절차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Section § 3060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에게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면허 소지자가 이 법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거나, 애초에 면허 발급이 거부되었을 만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위원은 통지 및 합리적인 청문 기회 제공 후,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 어떠한 면허라도 정지, 취소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a)CA 금융법 Code § 30608(a) 면허 소지자가 본 부칙의 어떠한 조항 또는 본 부칙의 권한 내에서 위원이 제정한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b)CA 금융법 Code § 30608(b) 해당 면허의 최초 신청 당시 존재했더라면 위원이 해당 면허의 최초 발급을 합리적으로 거부했을 만한 사유가 되었을 사실이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Section § 30609

Explanation

감독관은 증권 예탁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최대 12개월 동안 징계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익에 부합하고, 해당 인물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규칙을 위반했거나, 그들의 행동이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을 때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물이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연루된 경우에도 감독관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명령에 대한 통지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청문권을 상실합니다. 그동안에는 인허가가 필요한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정지되거나 배제된 경우, 증권 예탁기관의 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30609(a) 위원(commissioner)은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명령에 의해 증권 예탁기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외의 다른 자에 대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견책하거나 정지시키거나, 어떠한 고용, 경영 또는 통제 직위에서도 배제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금융법 Code § 30609(a)(1) 해당 견책, 정지 또는 배제가 공익에 부합하고, 해당 인물이 본 편 또는 위원의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을 야기하였으며, 그 위반이 이를 저지르거나 야기한 인물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졌어야 했거나, 증권 예탁기관 또는 공중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한 경우.
(2)CA 금융법 Code § 30609(a)(2) 해당 인물이 어떠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하였거나, 확정 판결에 의해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거나, 어떠한 공공기관의 행정 처분에 의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으며, 해당 범죄 또는 민사 또는 행정 처분이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을 포함하는 어떠한 위반 행위 또는 본 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다른 위반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b)Copy CA 금융법 Code § 30609(b)
(a)Copy CA 금융법 Code § 30609(b)(a)항에 따라 명령을 발령하려는 의도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인물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4.5장(제1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안은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청문이 시작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본 편의 적용을 받는 인물이 더 늦은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해당 통지의 우편 발송 또는 송달 후 15일 이내에 청문이 요청되지 않고 위원에 의해 청문이 명령되지 않는 경우, 청문 요청의 불이행은 청문권 포기로 간주된다.
(c)CA 금융법 Code § 30609(c) 본 조항에 따라 명령을 발령하려는 의도 통지를 받은 경우, 제안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법률에 따라 인허가 대상이 되는 어떠한 활동에도 즉시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d)CA 금융법 Code § 30609(d) 본 조항에 따라 정지되거나 배제된 인물은 증권 예탁기관의 어떠한 사업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며, 증권 예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 내에서 어떠한 사업 활동에도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