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30600
Section § 30601
Section § 30602
Section § 30603
Section § 30604
Section § 30605
이 법에 따르면, 인가받은 증권 예탁 기관이 확정된 명령을 받게 되면, 그 명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1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예탁 기관이 이 조치를 시작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법원이 그 명령의 집행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예탁 기관은 그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30606
Section § 30607
이 법은 위원에게 본 편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위원이 내린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위원은 모든 위반에 대해 민사 벌칙이 부과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608
이 법은 위원에게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면허 소지자가 이 법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거나, 애초에 면허 발급이 거부되었을 만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30609
감독관은 증권 예탁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최대 12개월 동안 징계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익에 부합하고, 해당 인물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규칙을 위반했거나, 그들의 행동이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을 때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물이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연루된 경우에도 감독관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명령에 대한 통지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청문권을 상실합니다. 그동안에는 인허가가 필요한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정지되거나 배제된 경우, 증권 예탁기관의 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