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20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증권 예탁기관을 운영하거나, 주 내 거주자들에게 주 내외를 불문하고 그러한 예탁기관에 증권을 맡기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위원(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법인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Section § 30201

Explanation

이 법은 증권 예탁기관을 누가 운영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증권 예탁기관은 주식의 최소 90%가 은행, 보험회사, 등록된 중개인, 딜러, 투자회사 또는 증권거래소와 같은 규제 대상 기관에 의해 소유된 법인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증권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일 기관도 주식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만, 해당 법인의 이사 자격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관련 규제 감독 또는 산업 등록을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증권 예탁기관은 다음의 법인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30201(a) 해당 법인의 자본금 주식의 최소 90퍼센트가 한 명 이상의 개인 외의 자에 의해 보유되거나 그들을 위해 보유되며, 그들 각각은 (i) 연방 또는 주 은행법 또는 주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 또는 규제를 받거나, (ii) 1934년 증권거래법 또는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중개인 또는 딜러 또는 투자회사이거나, (iii)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이며, 전국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해당 법인의 자본금 주식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는 법인; 그리고
(b)CA 금융법 Code § 30201(b) 해당 법인의 나머지 자본금 주식은 해당 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때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자본금 주식을 매입하였고, 이사로서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만큼만 해당 자본금 주식을 매입한 개인에 의해 보유되는 법인.

Section § 302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증권 예탁 기관 라이선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커미셔너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첫째, 증권 예탁 기관 라이선스 신청 비용은 2,500달러입니다. 또한, 신청 절차의 일부로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발생한 실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효한 증권 예탁 기관 라이선스를 유지하려면 매년 2,500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이는 홀수 연도 12월 15일까지 격년으로 납부됩니다. 라이선스가 짝수 연도에 발급되는 경우, 라이선스 수령 후 60일 이내에 2,50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커미셔너는 다음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30202(a) 증권 예탁 기관 라이선스 신청서 제출 시, 2,500달러 ($2,500).
(b)CA 금융법 Code § 30202(b) 신청과 관련하여 섹션 3020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경우, 각 특정 사례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
(c)CA 금융법 Code § 30202(c) 증권 예탁 기관 라이선스를 유효하게 유지하는 경우, 매 홀수 연도 12월 (15)일에 격년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간 2,500달러 ($2,500)의 수수료. 라이선스가 짝수 연도에 발급되는 경우, 해당 증권 예탁 기관은 라이선스 발급 후 (60)일 이내에 커미셔너에게 추가 연간 2,500달러 ($2,50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302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commissioner)이 거둔 모든 돈을 주 재무부(State Treasury)에 납부하고, 그 돈이 주 법인 기금(State Corporations Fund)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commissioner)이 수령한 모든 금전은 그에 의해 주 재무부(State Treasury)에 납입되어야 하며, 주 법인 기금(State Corporations Fund)의 계정으로 귀속된다.

Section § 30204

Explanation

증권 예탁 기관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설립자 및 임원과 같은 관련 인물에 대한 세부 정보와 예탁 기관을 운영할 자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사의 운영이 투자자를 보호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소유 지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시설이 위치할 장소, 그곳에서 수행할 업무, 그리고 해당 부지에서 운영될 다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회사의 정관, 내규, 그리고 회계사에 의해 인증된 지난 3년간의 재무제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하십시오.

증권 예탁 기관 라이선스 신청서는 신청인의 권한 있는 임원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하며, 위원장이 정하는 양식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30204(a) 설립자, 이사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증권 예탁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들의 인성, 경험 및 전반적인 적합성에 대한 진술.
(b)CA 금융법 Code § 30204(b) 해당 증권 예탁 기관의 제안된 운영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c)CA 금융법 Code § 30204(c) 증권 예탁 기관 법인의 자본 주식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인 모든 사람의 성명과 각자에게 귀속되는 지분율에 대한 진술. 위원장은 해당 법인을 통제하는 개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d)CA 금융법 Code § 30204(d) 신청인의 시설이 위치할 주소와 각 시설 및 그곳에서 수행되는 기능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 부지에서 수행될 다른 사업 또는 운영에 대한 설명.
(e)CA 금융법 Code § 30204(e) 첨부 자료로서, 신청인의 정관 사본 및 내규 사본.
(f)CA 금융법 Code § 30204(f) 첨부 자료로서, 신청인의 재무제표. 이는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인증된 최소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인증된 재무제표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상 이전에 작성된 경우, 해당 60일 기간 이내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된 (인증될 필요는 없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해당 인증된 대차대조표 작성일까지 최소 3년간의 운영 기간 또는 신청인이 운영한 더 짧은 기간을 포함하는 손익계산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g)CA 금융법 Code § 30204(g) 위원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

Section § 30205

Explanation
누군가 면허를 신청하고 모든 수수료를 납부하면, 위원은 신청자와 그 조직(예: 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세부 사항과 증권을 어떻게 취급하고 보호할 계획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위원은 신청자에게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청문회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신청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20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조사 및 청문회 후 특정 부정적인 조건이 발견되면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설립자 및 임원을 포함한 신청자들이 적절한 품성이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이 불충분하거나, 주식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자가 파산 위험에 처한 경우 면허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위원은 신청된 면허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심사 및 조사 후 적절한 청문회를 거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신청된 면허의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30206(a) 설립자, 이사, 임원 또는 주주가 해당 사업에 종사하기 위한 품성, 경험 또는 일반적인 적합성이 부족한 경우.
(b)CA 금융법 Code § 30206(b) 면허 신청자의 예치된 증권의 보관, 취급, 기록 유지, 보험 및 감사와 관련한 안전 조치 프로그램이 투자자 보호에 불충분한 경우.
(c)CA 금융법 Code § 30206(c) 제30201조의 자본금 주식 소유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d)CA 금융법 Code § 30206(d) 신청자가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될 위험이 있는 경우.

Section § 3020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면허를 가진 사람이나 사업체가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진술을 사용하여 증권을 모집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위반될 경우, 위원장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중단시키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어떠한 면허 소지자나 다른 사람도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진술이나 표현을 통해, 또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면허 소지자가 후원, 추천 또는 승인받았음을 암시하거나 그의 능력이나 자격이 어떠한 면에서든 위원장의 심사를 통과했음을 암시하는 진술이나 표현을 통해 증권 예탁을 권유하거나 달리 면허 소지자의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은 본 조항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면허 소지자나 다른 사람에게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Section § 302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증권 예탁 기관 라이선스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승인이 없으면 회사 주식을 사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라이선스를 인수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02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증권 예탁 기관을 운영하거나 사람들에게 증권 예탁 기관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적절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이며,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감옥에 갈 수 있고, 25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증권 예탁기관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이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위원장이 그들의 운영이 모든 관련 규칙과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해당 사업에서 장부, 계정 및 기록을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위원장이 해당 인물의 증권 예탁기관 운영이 이 부문의 규정 및 이 부문 하에서 위원장이 제정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30211

Explanation
이 부문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감독관은 귀하의 사업, 회계 및 기록을 언제든지 예고 없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21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부터 검사나 조사를 받으면, 그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위원은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2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위원장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재무제표는 역년 또는 회계연도를 포함해야 하며, 연말 후 10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회계사가 이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받은 재무제표 제출 직전 월말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에는 순자산과 소득 같은 주요 재무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인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원장은 감사 세부 사항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사람들이 위원장이 요구하는 재무 상태, 운영 또는 증권 소유권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최소 10일의 통지 기간을 두고 본인 비용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30213(a)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해당인의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역년 또는 해당인이 정해진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역년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재무제표는 독립적인 공인회계사 또는 독립적인 공공회계사의 보고서 또는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된 재무제표 제출일 직전 역월 말 현재의 재무제표(감사받지 않은 것일 수 있음)도 해당 감사된 재무제표와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모든 감사는 위원장이 수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인회계사 또는 독립적인 공공회계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감사된 재무제표에는 최소한 해당인의 순자산을 보여주는 감사된 대차대조표와 대차대조표일로 종료되는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규칙으로 감사인의 보고서 또는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30213(b) 위원장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그 기간은 10일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인의 비용으로,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는 재무 상태, 운영 또는 발행된 증권의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30214

Explanation
이 금융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 법률이나 위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즉시 그들의 재무 기록과 활동을 상세히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장은 독립 회계사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고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3021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위원이 증권 예탁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안전하지 않게 운영한다고 판단하면, 즉시 그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해당 예탁 기관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캘리포니아 내에서 증권 보유자를 모집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위원이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3021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적절한 면허 없이 증권 예탁 기관을 운영하거나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누구든지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한 명령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60일 이내에 열리지 않으면, 그 명령은 취소됩니다.

Section § 3021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규칙, 양식 및 명령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또한 기존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 한 용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다른 집단이나 상황에 대해 다른 요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은 공익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규칙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칙은 정부법전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원은 본 법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양식 및 명령을 수시로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으며, 이는 본 법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의가 본 법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용어도 정의하는 규칙을 포함한다. 규칙 및 양식의 목적상, 위원은 위원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인물 및 사안을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부류에 대해 다른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의 재량에 따라, 위원의 의견으로 해당 요건이 공익에 필요하지 않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규칙 또는 양식의 요건도 면제할 수 있다. 금융보호혁신부의 내부 행정에만 관련된 규칙을 제외한 위원의 모든 규칙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371)의 규정에 따라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Section § 30218

Explanation

이 조항은 누구든지 금융 규정의 집행이나 관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기록이나 문서를 고의로 변경, 파괴 또는 은폐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러한 규칙의 관리나 집행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위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30218(a) 어떤 사람이 이 부문의 관리 또는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 문서 또는 유형물을 고의로 변경, 파괴, 훼손, 은폐,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금융법 Code § 30218(b) 어떤 사람이 이 부문의 어떤 규정의 관리 또는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인허가, 조사 또는 검사 과정에서 위원에게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