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00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증권 예탁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30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해당 부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단, 문맥상 다른 의미가 명확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0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커미셔너”라는 용어를 금융보호혁신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Section § 30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매우 폭넓게 정의합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회사, 파트너십, 법인, 협동조합, 협회, 유한책임회사 및 기타 법적 실체들을 포함합니다.

"사람"이라 함은 단수 외에도 사람들, 사람들의 집단, 협동조합, 협회, 회사, 사업체,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Section § 30004

Explanation
이 법은 '증권 예탁기관'을 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정의합니다. 이들은 동일한 종류나 시리즈의 증권이 서로 대체 가능한 중앙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증권의 양도나 담보 설정은 증권을 실제로 옮기지 않고 장부상의 기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Section § 30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의 특정 규정들이 특정 유형의 증권 예탁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면제 대상 기관에는 1934년 증권거래법과 같은 미국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국 증권 거래소 또는 협회가 소유하거나 이와 연계된 기관이 포함됩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거나 통화감독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연방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예탁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장의 감독을 받는 예탁기관도 이 부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문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금융법 Code § 30005(a) 미국 증권거래법 1934년과 같은 미국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국 증권 거래소 또는 협회에 의해 또는 이를 위해 모든 자본 주식(이사의 자격 주식은 제외하며, 만약 있다면)이 보유되는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증권 예탁기관, 또는 등록된 전국 증권 거래소의 그러한 완전 소유 자회사에 의해 또는 이를 위해 모든 자본 주식(이사의 자격 주식은 제외하며, 만약 있다면)이 보유되는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증권 예탁기관.
(b)CA 금융법 Code § 30005(b) 연방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증권 예탁기관, 또는 연방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통화감독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규제되는 증권 예탁기관, 또는 금융법 제1.1부 (제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융보호혁신국장에 의해 규제되는 증권 예탁기관.

Section § 3000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해당 부문의 목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특정 증권 예탁기관이 이미 유능한 연방 또는 주 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주 규정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