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조항의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성은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부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하여 이 부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고 선언된다.
Chapter 6
Section § 28178
이 법은 이 규칙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위법이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전체 규칙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나머지 규칙은 여전히 적용될 것입니다. 각 부분은 필요하다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분리 가능(severable)'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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