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154

Explanation

면허 소지자가 필요한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보고서가 늦어지는 매일마다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이러한 보고서의 마감일을 정하며, 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장은 면허를 즉시 정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금융법 Code § 28154(a) 면허 소지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장은 지연된 매일마다 최고 100달러($100)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28154(a)(1) 법률 또는 국장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보고서 제출을 위해 지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국장이 부여한 기간 연장 내에 제출하는 것.
(2)CA 금융법 Code § 28154(a)(2) 그 보고서에 법률 또는 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
(b)CA 금융법 Code § 28154(b) 면허 소지자가 본 부문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장은 명령에 의해 면허를 즉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2815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규칙을 위반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견책하거나, 정지시키거나, 면허 소지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공익에 부합하고 해당인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면, 최대 1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법원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면, 그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다면, 관련자는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명령이 계류 중임을 통지받으면, 해당인은 즉시 서비스 제공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지되거나 금지된 개인은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이전 위반이나 유죄 판결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28156(a) 위원회는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명령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어떠한 면허 소지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고용, 관리 또는 통제 직위에서 견책하거나 정지시키거나 배제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28156(a)(1) 견책, 정지 또는 배제가 공익에 부합하며, 해당인이 이 부문 또는 위원회의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했거나 위반을 야기했으며, 그 위반이 위반을 저지르거나 야기한 자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졌어야 했거나, 면허 소지자 또는 공중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
(2)CA 금융법 Code § 28156(a)(2) 해당인이 어떠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했거나, 최종 판결에 의해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거나, 어떠한 공공 기관의 행정 판결에 의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으며, 그 범죄 또는 민사 또는 행정 판결이 50317조 (b)항에 명시된 어떠한 위반 행위 또는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다른 위반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b)Copy CA 금융법 Code § 28156(b)
(a)Copy CA 금융법 Code § 28156(b)(a)항에 따라 명령을 발부하려는 의도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인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5장 (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접수하면,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자가 더 늦은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이 시작되도록 사건이 배정되어야 한다. 해당 통지의 우편 발송 또는 송달 후 15일 이내에 청문이 요청되지 않고 위원회에 의해 청문이 명령되지 않는 경우, 청문 요청의 불이행은 청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된다.
(c)CA 금융법 Code § 28156(c) 이 조항에 따라 명령을 발부하려는 의도 통지를 접수하면, 제안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는 즉시 어떠한 서비스 제공 활동에도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d)CA 금융법 Code § 28156(d) 이 조항에 따라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는 면허 소지자의 어떠한 사업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며, 면허 소지자가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는 사업장 내에서 어떠한 사업 활동에도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e)CA 금융법 Code § 28156(e) 이 조항은 이 조항의 제정 전후 언제든지 발생한 어떠한 위반, 유죄 판결, 답변 또는 판결에도 적용된다.

Section § 281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이 조사를 한 후, 인허가 받은 사업체가 해롭거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업체에 이러한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특정 규칙이 지켜져야만 최종 확정됩니다.

Section § 28160

Explanation
위원장이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 허가 없이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게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청문회 요청 후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그 명령은 취소됩니다. 이 규칙은 특정 다른 조항에 의해 면제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8162

Explanation
조사 후, 위원이 면허 소지자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즉시 규칙 위반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다른 특정 조항의 규칙에 따라야만 영구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8164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에 대한 명령을 확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하고 15영업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청문회 요청이 없으면 명령은 청문회 없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고 면허 소지자가 안전하지 않게 운영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명령은 확정되고 면허 소지자는 명시된 관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면허 소지자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명령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1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면허 소지자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준수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지만, 면허 소지자가 취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명령을 받으면 이 취소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8164(a) 이 장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위원장이 명령을 확정하려는 의도와 그 결정의 이유에 대한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한 후에야 확정될 수 있다. 위원장은 또한 면허 소지자에게 요청을 받으면 접수 후 15영업일 이내에 시작될 청문회가 설정될 것이라고 통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청문회가 나중에 시작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필요한 통지서의 우편 발송 또는 송달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고 위원장에 의해 청문회가 명령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청문회 없이 확정될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는 해당 명령에 명시된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청문회가 요청되거나 명령되면, 행정절차법 (Chapter 5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청문회에서 위원장이 보기에 면허 소지자가 안전하지 않고 해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 부문 또는 위원장의 규정이나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했다면, 위원장은 중단 명령을 확정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해당 명령에 명시된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28164(b) 면허 소지자는 명령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10일 이내에 명령의 집행이 금지되지 않으면, 면허 소지자는 해당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28164(c) 면허 소지자가 이 부문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취소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가 위원장의 취소 명령 집행을 저지하는 법원 명령을 확보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Section § 28166

Explanation

위원은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친 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허 소지자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사기를 저지르거나, 또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을 보이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담당자가 해당 역할에 적합하지 않거나, 위험한 관행에 관여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거나, 또는 처음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막았을 다른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은 통지 및 청문 기회를 제공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CA 금융법 Code § 28166(a) 면허 소지자가 본 부칙 또는 본 부칙에 따라 채택된 규정이나 발행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28166(b) 면허 소지자가 위원의 조사 또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c)CA 금융법 Code § 28166(c) 면허 소지자가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기, 고의적인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여하는 경우.
(d)CA 금융법 Code § 28166(d) 면허 소지자, 제28116조에 명시된 개인 또는 면허 소지자를 위해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의 능력, 경험, 품성 또는 전반적인 적합성이 면허 소지자가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경우.
(e)CA 금융법 Code § 28166(e) 면허 소지자가 안전하지 않거나 해로운 관행에 관여하는 경우.
(f)CA 금융법 Code § 28166(f) 면허 소지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의무 이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채권자를 위한 일반 양도를 하는 경우.
(g)CA 금융법 Code § 28166(g)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신청할 당시 존재했더라면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되었을 어떠한 사실이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Section § 2816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특정 금융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은 그러한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규정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의 자산을 관리할 수탁자(fiduciary)의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수탁자는 회사 임원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파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법원에서 추가적인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위반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그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광범위한 조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8168(a) 조사 후, 위원(commissioner)이 어떤 사람이 본 부문의 조항이나 그에 따른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관행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은 해당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거나 본 부문 또는 본 부문 하에 채택된 규칙이나 명령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고등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입증이 있을 경우, 영구적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 접근금지명령 또는 직무집행영장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피고 또는 피고의 자산에 대해 수탁자, 감시인,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법원 공무원(위원 포함 가능)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적절한 부수적 구제(ancillary relief)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고등법원에 의해 임명된 수탁자, 감시인,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법원 공무원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피고의 임원, 이사, 파트너, 수탁자 또는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유사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한에는 파산 신청(petition for bankruptcy)이 포함됩니다.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또는 고등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어떤 당사자도 위원 또는 수탁자, 감시인,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법원 공무원에 대해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b)CA 금융법 Code § 28168(b) 위원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a)항에 의해 허용된 모든 소송에 부수적 구제(ancillary relief) 청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수적 구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원상회복(restitution) 또는 부당이득 환수(disgorgement) 또는 손해배상(damages)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추가적인 구제를 명령할 관할권을 가집니다.

Section § 2817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면허 없이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서면으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해당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과 최대 $2,500의 벌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주 법인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러한 벌금은 다른 법적 결과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인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원한다고 부서에 알리지 않으면, 위반 통지서는 최종 확정됩니다. 청문회는 특정 정부 법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모든 심사 절차 후에도 해당인이 준수하지 않으면, 부서는 법원에 벌금 및 준수 강제를 위한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8170(a) 불만 제기 또는 기타 사유에 근거한 검사,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해 해당 부서가 어떤 사람이 면허 없이 학자금 대출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거나, 면허 소지자 또는 어떤 사람이 본 부문의 조항이나 그에 따른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는 그 사람에게 서면으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위반 통지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각 위반 통지서에는 중단 및 금지 명령과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 부과가 포함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주 법인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28170(b)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제재는 다른 모든 행정적, 민사적 또는 형사적 구제책과는 별개이며 추가적인 것이다.
(c)CA 금융법 Code § 28170(c) 위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 통지를 받은 사람이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문회를 요청할 의사가 있음을 해당 부서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위반 통지서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d)CA 금융법 Code § 28170(d)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주에서 위원장은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e)CA 금융법 Code § 28170(e) 본 조항에 규정된 심사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해당 부서는 적절한 고등법원에 행정 벌금액에 대한 판결과 위반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 부서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의 최종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포함해야 하는 신청서는 판결 및 명령의 발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

Section § 2817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법이나 관련 규칙을 어기면,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5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통해 징수됩니다. 이 조항의 벌칙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다른 법적 구제책들도 이 벌칙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174

Explanation
누군가 이 조항의 규칙을 위반하면, 위원은 증거를 지역 지방검사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지방검사는 위원의 회부 없이도 형사 고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원 측은 재판 중에 지방검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위원은 조사나 청문회 기록을 관련 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28176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청문회가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청문회를 담당하는 위원은 해당 다른 조항에 의해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언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