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28152(a) 국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한, 최소 36개월에 한 번, 국장은 본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허가받은 자의 업무를 검사해야 합니다. 국장은 검사를 수행할 적합한 인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국장과 그의 임명된 자는 허가받은 자의 장부, 기록 및 문서를 검사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자의 운영에 관하여 허가받은 자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을 선서 하에 심문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주, 연방 정부 또는 다른 주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b)CA 금융법 Code § 28152(b) 섹션 28102에 따라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허가받은 자의 계열사는 허가받은 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국장의 검사를 받습니다. 단, 허가받은 자의 보고서 또는 검사에서 본 조항에 의해 규제되는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발생하는 허가받은 자와 계열사 간의 불법 활동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가 제공될 때에 한합니다.
(c)CA 금융법 Code § 28152(c) 허가받은 자에 대한 각 검사 비용은 검사를 받은 허가받은 자가 국장에게 지불해야 하며, 국장은 관할 법원에서 해당 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을 결정함에 있어, 국장은 해당 회계연도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허가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의 추정 평균 시간당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A 금융법 Code § 28152(d) 검사 결과 보고서는 국장의 소유이며, 허가받은 자, 법 집행 공무원 또는 추가 조사 및 집행을 위한 다른 주 또는 연방 규제 기관 외의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조항에 따라 국장이 허가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보고서와 본 조항에 따라 국장이 수행한 검사 결과는 국장의 재산입니다.
(e)CA 금융법 Code § 28152(e) 국장은 검사 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 사본을 허가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본 조항 위반 사항의 시정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CA 금융법 Code § 28152(f)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허가받은 자의 중앙 집중식 운영 또는 국장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지점 검사가 대중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지점 검사를 면제할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