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a)CA 금융법 Code § 730(a) “비은행 법인”이란 (1) 모든 은행 또는 (2) Division 1.1의 Chapter 21의 Article 1 (Section 1850부터 시작)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예정인 모든 법인을 제외하고, 이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예정인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730(b) “대상 명칭”이란 해당 비은행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었거나 명시될 예정인 것으로서 “은행”, “신탁”, “수탁자” 또는 관련 단어를 포함하는 비은행 법인의 명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