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장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비은행 법인"은 은행이 아니며 특정 사업 조항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대상 명칭"은 "은행" 또는 "신탁"과 같은 단어를 포함하는 비은행 법인의 이름입니다.

이 장에서:
(a)CA 금융법 Code § 730(a) “비은행 법인”이란 (1) 모든 은행 또는 (2) Division 1.1의 Chapter 21의 Article 1 (Section 1850부터 시작)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예정인 모든 법인을 제외하고, 이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예정인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730(b) “대상 명칭”이란 해당 비은행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었거나 명시될 예정인 것으로서 “은행”, “신탁”, “수탁자” 또는 관련 단어를 포함하는 비은행 법인의 명칭을 의미한다.

Section § 731

Explanation
비은행 법인이 특정 명칭을 사용하려면, 그 명칭을 승인받기 위한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장이 규정이나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형식으로 작성되고, 서명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ection § 732

Explanation
비은행 법인의 이름을 위원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25달러가 듭니다.

Section § 733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비은행 법인이 자신의 명칭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 그 명칭은 해당 회사가 은행업, 산업은행업 또는 신탁업 활동에 관여하고 있음을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명칭이 그러한 활동을 암시하지 않는다면, 위원은 이를 승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을 암시한다면, 위원은 그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Section § 734

Explanation
비은행 법인이 설립 정관과 승인된 명칭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후, 해당 법인은 이 정관의 인증된 사본을 즉시 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