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0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운영을 중단하면, 즉시 위원에게 알리고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6개월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돈은 주 재무부로 넘겨져야 합니다. 이 돈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특정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위원이 청산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청산을 위해 사업체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면, 사업체의 공식적인 법적 지위는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자발적으로 면허를 받은 사업을 중단한 면허 소지자는 즉시 위원에게 통지하고 그 업무를 청산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사업을 중단한 후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권리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주식, 예금 또는 기타 금액은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한다. 주 재무부에 납부된 예금은 민사소송법 제3편 제10장 제7장 (제1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구 또는 기타 처분의 대상이 된다. 위원이 면허 소지자의 청산이 안전하게 또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은 제7장 (제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점유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그리고 면허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동일한 권리를 전제로 면허 소지자의 사업 및 재산을 점유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면허 소지자의 업무를 청산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완전히 청산되면, 그 법인격은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해산된다.

Section § 721

Explanation

주 인가 신용조합이 위원장에 의해 인수되면, 위원장은 청산 대리인이나 신용조합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하여 신용조합의 폐쇄 및 자산 분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필수 증명서 대신, 위원장은 주 기록 보관소에 청산 개시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신용조합이 비자발적으로 폐쇄될 때 적용됩니다. 이 과정을 관리하는 대리인은 신용조합의 회원이 아니어도 되며, 개인, 회사 또는 단체일 수 있습니다.

Section 720에 언급된 면허 소지자가 주 인가 신용조합이고 위원장이 해당 신용조합의 사업과 재산을 점유한 경우, 위원장은 Division 5, Chapter 9의 Article 2 (commencing with Section 15250)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해당 신용조합의 사업과 자산을 청산하기 위해 청산 대리인 또는 신용조합 회원 3인으로 구성된 청산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Section 15252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 대신, 위원장은 사업과 자산을 점유하는 즉시 청산 절차 개시 증명서를 작성하여 국무장관실에 제출해야 하며, 청산이 비자발적인 경우 위원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Sections 15257 및 15258에 언급된 증명서에 연서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은 청산을 목적으로 신용조합의 자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최종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청산 대리인은 청산될 신용조합의 회원이 아니어도 되며,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