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commissioner)이 금융 관련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위원은 금융 기관을 규제하거나,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사업 활동을 감독하거나,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조합 주식 보험 관련자 및 면허 소지자의 경영진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 외에도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다른 상황들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450(a) 이 조항에서, “정부 기관”은 제한 없이 이 주, 미합중국의 다른 주, 미합중국, 또는 외국의 모든 기관을 포함한다.
(b)CA 금융법 Code § 450(b) 위원은 금융 기관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450(c) 위원은 대출 보증 또는 유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d)CA 금융법 Code § 450(d) 위원은 세분 (b)에 기술된 유형 외의 사업 활동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에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450(d)(1)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법률의 의심되는 위반.
(2)CA 금융법 Code § 450(d)(2) 해당 기관에 면허, 승인 또는 기타 허가를 신청하는 데 관련된 사람.
(e)CA 금융법 Code § 450(e) 위원은 법 집행 기관인 정부 기관에 의심되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f)CA 금융법 Code § 450(f) 위원은 제14858조, 제16004조 또는 제16503조에 따라 신용 조합의 주식에 대한 주식 보험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g)CA 금융법 Code § 450(g) 위원은 제452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관한 기밀 정보를 해당 면허 소지자의 이사, 임원, 직원, 변호사, 회계사 및 컨설턴트에게 제공할 수 있다.
(h)CA 금융법 Code § 450(h) 이 조항은 위원회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을 규정하지 않는다.

Section § 451

Explanation
다른 주 또는 국가의 규제 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캘리포니아 내 금융 인허가 받은 자(라이선시)를 검사할 규제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 받은 자(라이선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승인되면, 이 기관들은 캘리포니아 정부 규정에 따라 감독 기관으로 취급됩니다.

Section § 4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인허가 받은 금융 기관과 관련된 특정 개인들(예: 이사, 임원, 직원, 변호사, 컨설턴트)이 감독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법원 명령에 따른 경우, 특정 감독 또는 법 집행 기관에 공개하는 경우, 또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와 같이 이러한 공개를 허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조직 내 승인된 인력 간에 이 기밀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452(a) 인허가 받은 자의 이사, 임원, 직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컨설턴트는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인허가 받은 자에 관한 기밀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누구에게든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금지는 인허가 받은 자의 이사, 임원, 직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컨설턴트가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금융법 Code § 452(a)(1) 소환장 또는 기타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CA 금융법 Code § 452(a)(2) 주 또는 연방 기소 또는 수사 기관이나 당국에 이루어진 경우.
(3)CA 금융법 Code § 452(a)(3) 인허가 받은 자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 이해관계를 가진 주, 연방 또는 외국(타국) 금융기관 감독 기관에 이루어진 경우.
(4)CA 금융법 Code § 452(a)(4) 주 또는 연방 세무 기관에 이루어진 경우.
(5)CA 금융법 Code § 452(a)(5)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
(6)CA 금융법 Code § 452(a)(6) 위원장이 서면으로 달리 승인한 경우.
(b)CA 금융법 Code § 452(b) 본 조항에서 허용된 방식 외의 방식으로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이사, 임원, 직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컨설턴트는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위원장은 329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본 조항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Copy CA 금융법 Code § 452(c)
(a)Copy CA 금융법 Code § 452(c)(a)항에 명시된 금지는 인허가 받은 자의 이사, 임원, 직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컨설턴트 간에 발생하는 위원장이 제공한 기밀 정보의 논의, 분석 또는 기타 사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45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인허가 사업체에게 위원이 요청할 때마다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위원이 지정한 형식으로 작성되고 위원이 정한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위원이 선택한 특정 날짜 기준의 회사 재정 상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를 확인하는 임원들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인허가 소지자는 위원이 요구할 때마다 위원이 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되고 위원이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된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위원이 지정하는 날의 업무 종료 시점 기준의 재정 상태 및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모든 확인서에는 확인을 하는 각 임원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각자가 보고서의 각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454

Explanation
위원은 모든 인허가받은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1년에 최소 4회 보고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원이 이러한 요청 날짜를 정합니다.

Section § 45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면허 소지자에게 그들의 재정 상태와 다른 업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특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위원은 보고서의 양식과 제출 기한을 결정하며,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특정 방식으로 확인(검증)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원이 면허 소지자의 실제 재정 상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456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모든 사업체가 재무 기록과 회계 장부를 포함한 모든 기록을 영어로, 그리고 위원장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면허 소지자는 법인 기록, 재무 기록 및 회계 장부를 영어로, 그리고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형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457

Explanation

인허가를 가진 사업체가 이사회 의장, CEO, 사장, 총지배인, 관리 임원, CFO 또는 최고신용책임자와 같은 주요 리더십 직책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든 인허가 소지자는 해당 임원들이 인허가 소지자 내에 존재하는 한, 인허가 소지자의 다음 임원들(이사회 의장, 최고경영자, 사장, 총지배인, 관리 임원, 최고재무책임자 또는 최고신용책임자)의 변경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4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장의 감독을 받는 법률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지정된 시기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제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 세부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규정(섹션 329)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59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든 인허가 보유 기관이 연방 감독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의 사본을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본들은 해당 기관에 제출되는 날짜와 동일한 날짜까지 위원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기밀 유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6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 또는 위원장이 관장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보고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자는 위증죄를 범한다.

Section § 4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면허를 가진 대출 기관에 돈을 빚지고 1년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았다면, 대출 기관은 일반적으로 그 빚을 탕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빚이 좋은 담보로 보증되어 있거나 대출 기관이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6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인가받은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감독관이 요청하면, 그 사람은 감독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사는 그 사람 자신의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조사를 거부하면, 감독관은 라이선스 소지자들에게 그 사람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소지자들은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위원(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이 어떤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조사를 허용하기를 거부하면, 위원은 그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모든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수령을 중단하거나 그 사람과의 사업을 달리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소지자들은 그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4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허가를 받은 사업체의 재무제표(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다룰 때,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이나 규정 때문에 특별히 따라야 할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GAAP와 다른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463(a) 이 법전 및 회사법전에서 인허가 보유자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에 대한 모든 언급과 인허가 보유자의 자산, 부채, 이익, 이익잉여금, 주주 지분, 순자산 및 유사한 회계 항목에 대한 모든 언급은, 회사법전, 이 법전 또는 위원장이 발행한 규정, 명령, 또는 위원장과 인허가 보유자 간에 체결된 합의의 해당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 회계 처리의 적용을 받아, 당시 미국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 또는 결정되고, 미국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그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을 공정하게 표시하는 재무제표 또는 해당 항목을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463(b) 위원장은 그러한 다른 방식이 이 법전의 목적 또는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해 인허가 보유자의 재무제표 또는 회계 항목이 미국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 또는 결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464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혜택을 신청했거나 받고 있으며 허가를 제공한 경우, 금융기관이 해당 개인의 자산 정보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신청자나 수혜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금융 기록 요청은 특정 연방 프라이버시법 요건에서 면제되며, 은행에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요청에는 특정 연방 인증 및 설명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464(a) 금융기관의 임원은 1978년 연방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 (12 U.S.C. Sec. 3401(1)) 제1101(1)조의 의미 내에서,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부터 지원 또는 혜택을 신청하거나 받고 있으며 복지 및 기관법 제14013.5조에 따라 승인을 제공한 모든 개인의 자산에 관한 해당 은행 또는 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또는 그 지정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464(b) 이 조항에 따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이 금융 기록을 입수하는 것은 1978년 연방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 (12 U.S.C. Sec. 3415(a)) 제1115(a)조의 비용 상환 요건을 따라야 하며, 복지 및 기관법 제14013.5조 (c)항 (3)호에 정의된 신청자, 수혜자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464(c) 복지 및 기관법 제14013.5조에 따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이 획득한 승인은 1978년 연방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 (12 U.S.C. Sec. 3403(a)) 제1103(a)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1978년 연방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 (12 U.S.C. Sec. 3404(a)) 제1104(a)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제공될 필요가 없다.
(d)CA 금융법 Code § 464(d) 1978년 연방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 (12 U.S.C. Sec. 3403(b)) 제1103(b)조의 인증 요건은 복지 및 기관법 제14013.5조에 따라 제공된 승인에 따른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의 요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금융법 Code § 464(e) 복지 및 기관법 제14013.5조에 따라 제공된 승인에 따른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의 요청은 금융 기록의 합리적인 설명과 관련하여 1978년 연방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법 (12 U.S.C. Sec. 3404(a)(3)) 제1104(a)(3)조 및 해당 법률 (12 U.S.C. Sec. 3402) 제110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