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250
이 조항은 회사 및 은행 관련 특정 법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주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되었던 법률들을 구분합니다: '신 회사법'은 1977년부터 시행되었고, '구 은행법'은 1978년에 시행되었으며, '구 회사법'은 1976년에 적용되었고, '개정 은행법'은 1979년에 시작되어 2012년에 수정되었습니다. '대상 기관'은 캘리포니아에서 상업 은행업, 신탁업 또는 기타 금융 사업에 종사하는 특정 법인들을 지칭하며, 이들은 사업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51
이 법 조항은 신 일반 회사법의 맥락에서 특정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특히 1979년 1월 1일에 존재했던 기업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신법', '구법', '시행일'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명시된 날짜부터 기존 법률이 새로운 법률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52
Section § 253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전에 금융 기관의 보통주에 부과된 부과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부과금이 그 날짜까지 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되었다면, 이전 회사법에 따라 징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부과금이 담보권이 되지 않았다면, 1979년 1월 1일부로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