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900(a)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하여, 해당 부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재정적 학대와 관련된 온라인 자료를 금융기관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여 생존자의 자산과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900(b) 온라인 재정적 학대 자료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금융법 Code § 900(b)(1) 가정폭력과 재정적 안정 간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
(2)CA 금융법 Code § 900(b)(2) 가정폭력 및 생존자의 고용 및 신용 이력과 관련한 재정적 학대의 유병률 및 영향에 대한 정보.
(3)CA 금융법 Code § 900(b)(3) 금융기관의 각 개별 생존자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온전성을 존중해야 할 강화된 필요성에 대한 정보.
(4)CA 금융법 Code § 900(b)(4) 재정적 학대에 대해 법 집행 기관에 알릴지 여부에 대한 생존자 고객의 결정을 포함하여, 각 개별 생존자 고객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해야 할 강화된 필요성에 대한 정보.
(c)CA 금융법 Code § 900(c) 해당 부서는 (a)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 정부 부서, 비영리 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로부터 적절하게 기존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 및 기타 온라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d)CA 금융법 Code § 900(d) 본 조항은 해당 부서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금융기관이 가정폭력 의무 보고자가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e)CA 금융법 Code § 900(e)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게시되어야 하는 온라인 자료를 매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