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법인과 그 채무와 관련된 전문 금융 용어를 정의합니다. '순직접채무'는 공공법인이 빚진 모든 종류의 돈에서 특정 기금이나 수익 창출 프로젝트와 같은 특정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순중첩채무'는 동일한 지리적 영역을 포괄하는 다른 법인과 공유하는 채무의 일부를 의미하며,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확정채무'는 법인이 보유한 채무 중 이자가 발생하고 1년 이내에 상환할 필요가 없는 모든 채무를 설명합니다.

Section § 801

Explanation
이 법은 저축은행이 803조부터 819조까지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증권 또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률이 연금, 퇴직, 신탁 기금과 같은 특정 자금을 특정 유형의 증권에 투자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1949년 이전에 저축 은행이 투자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유형의 증권에 투자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1949년 법률에 언급된 특정 투자 옵션 하나는 예외입니다. 또한, 이 자금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뉴욕주 또는 매사추세츠주 저축 은행에 승인된 채권이나 어음에도 투자될 수 있으며, 이후 조항에 명시된 대로 상업 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증권에도 투자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3

Explanation
이 법은 금괴와 은괴, 그리고 미국 조폐국 증명서에 대해 다루며, 이들의 가치가 명확하게 알려지고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8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1325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준비은행이나 연방주택대부은행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8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어음 및 채무가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모두 보장하므로 안전한 투자임을 설명합니다.

미국의 채권 또는 기타 이자부 어음 및 채무, 그리고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미국 정부의 신뢰와 신용이 담보로 제공된 것들.

Section § 8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다룹니다. 이 조항은 이 채권들이 주정부가 재정 자원을 사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약속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정부가 미래의 특정 날짜에 특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인 등록된 어음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Section § 8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저축은행이 홍수 통제 지구, 시 또는 학군과 같은 다양한 공공 기관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기관의 과세 대상 부동산 가치가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공공 법인의 채권은 이러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이 백만 달러($1,000,000) 이상인 홍수 통제 및 수자원 보존 지구 또는 그 구역의 채권,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 광역 상수도 지구, 지방 공공사업 지구, 지방 공공사업 지구에 의해 그리고 그 내부에 설립된 특별 지구, 운송 지구, 해당 지구의 판매세 수입 채권을 포함하는 고속 운송 지구, 광역 운송 당국, 홍수 통제 지구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학군(이하 일반적으로 "공공 법인"이라 함)의 채권. 단,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투자 부적격으로 선언될 수 있는 특정 공공 법인의 채권은 제외한다.

Section § 8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 공법인 또는 구역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최종 카운티 평가액을 기준으로 총 부채가 해당 지역 과세 대상 재산 가치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이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발행된 특정 채권이나 기타 채무가 유효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캐나다 자치령, 이스라엘국, 멕시코 합중국,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또는 캘리포니아 외의 미국 주에서 발행된 채권이 포함됩니다.

법은 발행기관이 지난 10년간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채무가 일반 채무인지 제한적 채무인지에 따라 특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한적 채무의 경우, 담보된 세금은 특정 징수 및 채무 상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외의 공공 법인의 경우, 최소 10년간 존재했어야 하고, 상당한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산 평가액 대비 특정 수준의 채무를 초과하지 않는 등 특정 재정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809(a)
(b)Copy CA 금융법 Code § 809(a)(b)부터 (d)까지의 세분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는 다음 중 어느 하나.
(1)CA 금융법 Code § 809(a)(1) 캐나다 자치령, 이스라엘국, 멕시코 합중국,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또는 캘리포니아 외의 미국 주가 발행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보증하는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로서, 미국 달러로 원금과 이자 모두의 지급을 위해 해당 기관의 신용이 담보된 것.
(2)CA 금융법 Code § 809(a)(2) 캘리포니아 외의 미국 주 또는 푸에르토리코 자치령의 제한적 채무로서, 해당 제한적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담보된 특별세로만 지급 가능한 것.
(3)CA 금융법 Code § 809(a)(3) 캘리포니아 외의 미국 주 또는 캐나다 자치령, 이스라엘국, 멕시코 합중국 또는 푸에르토리코 자치령의 시, 카운티, 정치적 하위 구역, 공공 법인 또는 구역(이하 일반적으로 공공 법인이라 함)이 발행하는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로서, 해당 공공 법인의 과세 대상인 모든 경계 내 재산에 대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세율이나 금액에 제한 없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 것.
(b)CA 금융법 Code § 809(b) 해당 주, 자치령 또는 국가의 일반 채무를 구성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주, 자치령 또는 국가는 투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떠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한 부분의 지급을 90일 이상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809(c) 어떠한 주 또는 자치령의 제한적 채무의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809(c)(1) 해당 주 또는 자치령은 투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떠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한 부분의 지급을 90일 이상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809(c)(2) 제한적 채무의 지급을 위해 담보된 특별세는 5년간 징수되었어야 하며, 당시 존재하는 모든 특별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 및 상환 기금을 포함한 채무 상환 요건의 최소 1.5배에 달하는 평균을 기록했어야 한다.
(3)CA 금융법 Code § 809(c)(3) 5개 회계연도 각각의 특별세는 특별 채무에 대한 모든 채무 상환 요건 금액과 최소한 같았어야 한다.
(d)CA 금융법 Code § 809(d) 캘리포니아 외의 주 또는 어떠한 자치령의 공공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의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809(d)(1) 해당 공공 법인은 투자 시점으로부터 최소 10년 전부터 법인으로서 존재했거나 달리 설립되어 기능하고 있었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809(d)(2) 해당 공공 법인은 마지막 연방 또는 주 인구 조사에 따라 최소 50,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CA 금융법 Code § 809(d)(3) 해당 공공 법인은 투자일로부터 최소 10년 이내에 어떠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한 부분의 지급을 90일 이상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한다.
(4)CA 금융법 Code § 809(d)(4) 해당 공공 법인의 순 직접 채무와 순 중첩 채무의 합계는 채무 상환을 위한 세금이 부과되는 마지막 공식 균등화된 과세 평가 목록 또는 명부에 따른 해당 공공 법인의 과세 대상 재산의 평가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8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다양한 수자원 관련 지구(예: 관개 지구 또는 저수 지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 채권이 합법적이려면, 섹션 808이라는 다른 특정 조항의 자격을 갖추거나, 수자원법에 명시된 여러 재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저축은행의 법적 유가증권으로 인증받는 것과, 해당 지구의 총 부채가 평가액 한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평가액은 토지 부과금과 채권 수익금이 사용될 재산을 고려하며, 부과금이 아닌 수익금으로만 상환되는 채권은 제외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관개 지구, 저수 지구, 수자원 보존 지구, 카운티 수자원 지구, 간척 지구, 배수 지구 및 그 경계 내 토지의 관개, 간척 또는 배수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모든 지구의 채권 중 섹션 807에 언급된 채권을 제외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a)CA 금융법 Code § 810(a) 해당 채권이 섹션 808에 따라 자격을 갖추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810(b) 해당 채권이 수자원법 제10부 제1장 (섹션 20000부터 시작)에 따라 저축은행의 법적 유가증권으로 인증되었고 그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으며, 해당 지구의 총 미상환 채무액(발행 승인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않은 채권을 포함하되, 수익금으로만 상환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는 부과금으로 상환되지 않는 채권은 제외)이 해당 지구에 의해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의 평가액(개량물 제외) 총액과 해당 지구 소유의 재산 또는 검토 중인 채권 수익금으로 취득하거나 건설될 재산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Section § 8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양한 연방 은행 및 기관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농업 대출법 및 농업 신용법에 따른 연방 토지 은행 및 중개 신용 은행의 채권과 사채, 협동조합 중앙은행 및 협동조합 은행의 사채,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이사회 및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채권, 그리고 연방 주택 저당 공사 등 주택 담보 대출 및 학자금 대출 관련 기관의 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811(a) 개정된 연방 농업 대출법(Federal Farm Loan Act) 및 1971년 농업 신용법(Farm Credit Act of 1971)에 따라 설립된 연방 토지 은행(federal land banks) 또는 연방 중개 신용 은행(federal intermediate credit banks)이 발행한 채권(bonds), 통합 채권(consolidated bonds), 담보부 신탁 사채(collateral trust debentures), 통합 사채(consolidated debentures) 또는 기타 채무(other obligations).
(b)CA 금융법 Code § 811(b) 개정된 1933년 농업 신용법(Farm Credit Act of 1933) 및 1971년 농업 신용법(Farm Credit Act of 1971)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앙은행(Central Bank for Cooperatives) 및 협동조합 은행(banks for cooperatives)이 발행한 사채(debentures) 및 통합 사채(consolidated debentures).
(c)CA 금융법 Code § 811(c) 연방 주택 대출 은행법(Federal Home Loan Bank Act)에 따라 설립된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이사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의 채권(bonds) 또는 사채(debentures).
(d)CA 금융법 Code § 811(d) 연방 주택 대출 은행법(Federal Home Loan Bank Act)에 따라 설립된 모든 연방 주택 대출 은행(federal home loan bank)의 채권(bonds).
(e)CA 금융법 Code § 811(e) 연방 주택 저당 공사(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학자금 대출 마케팅 협회(Student Loan Marketing Association), 정부 주택 저당 공사(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및 연방 주택 대출 저당 공사(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의 또는 이들이 발행한 주식(stocks), 채권(bonds), 사채(debentures), 참여증권(participations) 및 기타 채무(other obligations).

Section § 8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방금융은행, 미국 우정청과 같은 기관, 그리고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 개발 및 금융 관련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 어음 또는 기타 금융 채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상품은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또는 푸에르토리코 정부개발은행과 같은 기관에 의해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연방금융은행, 미국 우정청이 발행한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또는 국제부흥개발은행,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미주개발은행, 푸에르토리코 정부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아프리카개발은행이 발행하거나 인수한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Section § 8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시, 카운티 및 유사 기관들이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관리하기 위해 발행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해 다룹니다. 첫째, 이들은 세금 및 기타 출처로부터 자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신속하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15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한 시점에 예상 수입의 최대 85%까지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어음들은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 우선적인 청구권을 가집니다. 둘째, 최대 36개월까지 발행할 수 있는 교부금 예상 어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어음들은 교부금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에 기반하며, 이 어음들의 총액은 예상 교부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813(a)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만기의 어음으로서, 캘리포니아주 또는 그 산하의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교육구의 미징수 세금, 소득, 수입, 현금 수령액 및 기타 자금을 예상하여 발행된 것; 단, 해당 어음 및 영장과 그 이자는 담보된 자금으로부터 지방 기관이 수령하는 최초의 자금에 대한 우선적 유치권 및 청구권이 되며, 해당 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단, 어느 한 시점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발행된 어음의 총액은 수령액 또는 수입의 8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b)CA 금융법 Code § 813(b) 기관이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교부금 예상 어음; 단, 어느 한 시점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발행된 어음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총액은 교부 기관이 서면으로 약정 또는 배정되었다고 명시한 교부금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어음 발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의 특정 일자 또는 일자에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814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내 주, 자치령 및 공공법인(푸에르토리코 자치령 포함)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언제 허용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수익증권은 이러한 기관들이 운영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담보되는 투자입니다. 충족되어야 할 특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증권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직전 5회계연도의 재정 성과 및 소득 지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소득 기준 및 요건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경우 최소 1백만 달러의 총수입,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 5백만 달러입니다. 채무 의무를 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요율이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안으로, 증권이 법인과의 계약과 연관된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금은 연간 최소 90만 달러를 평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외부에 위치한 경우, 해당 기관은 지난 10년 동안 채무 지급을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 내 모든 주 또는 푸에르토리코 자치령의 수익증권, 그리고 모든 주 또는 자치령의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정치적 하위구역, 공공법인 또는 지구(이하 일반적으로 '공공법인'이라 함) 및 모든 주 또는 자치령 또는 공공법인의 부서, 위원회, 기관 또는 당국의 수익증권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a)CA 금융법 Code § 814(a) 해당 수익증권이 주, 자치령, 공공법인 또는 그 부서, 위원회, 기관 또는 당국이 소유, 통제 또는 운영하는 수익 창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급될 의무를 구성하고, 해당 수익으로 담보되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814(b) 다음 단락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1)Copy CA 금융법 Code § 814(b)(1)
(A)Copy CA 금융법 Code § 814(b)(1)(A) 해당 투자 직전 5회계연도 동안 증권 지급에 사용 가능한 해당 자산의 순이익이 각 회계연도 동안 해당 자산의 수익에서만 지급되는 모든 수익증권의 원금, 이자 및 상환기금에 대한 모든 채무 상환 요건의 평균 최소 1.1배에 달해야 하며, 5회계연도 각각에 대해 증권의 원금, 이자 및 상환기금에 대한 모든 채무 상환 요건과 최소한 같아야 하고, 직전 회계연도에는 해당 직전 회계연도에 발행되어 있었고 그 이후 어떤 회계연도에도 발행될 모든 해당 증권에 대해 그 이후 어떤 회계연도에 대한 최대 연간 채무 상환 요건 이상이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814(b)(1)(A)(B) 증권 지급을 위해 순이익이 담보된 해당 자산의 총수입이 투자 직전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경우 1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이었고,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 5백만 달러 ($5,000,000) 이상이었다.
(C)CA 금융법 Code § 814(b)(1)(A)(C) 발행자가 채무 상환 요건을 충족하기에 최소한 충분한 요율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 가능하다.
(2)Copy CA 금융법 Code § 814(b)(2)
(A)Copy CA 금융법 Code § 814(b)(2)(A) 증권 발행자가 이 장에 따라 저축은행의 합법적인 투자 대상인 증권 중 어느 것이든 법인과 체결한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계약에 따라, 해당 건설 계약에 명시된 프로젝트 완료 시점부터 시작하여 해당 수익증권이 만기될 최대 기간 동안 계속되는 연간 평균 90만 달러 ($900,000) 이상의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814(b)(2)(A)(B) 증권 발행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요율을 유지할 의무가 있거나 계약금을 받을 것이며, 이 중 하나 또는 둘 다 채무 상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할 것이며, 그러한 의무 또는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 가능하다.
(c)CA 금융법 Code § 814(c) 증권을 발행하는 공공법인 또는 그 부서, 위원회, 기관 또는 당국이 캘리포니아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투자 직전 10년 이내에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에 있어서 90일 이상 연체한 적이 없는 경우.

Section § 81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공공 주택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 두 가지 특정 방식으로 담보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첫째, 공공 주택 관리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통해 채권 만기 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공공 주택 관리국이 보증하는 연간 기여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이러한 약정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만기까지 지급할 자금이 확보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8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주택 관리국(FHA)의 보증으로 뒷받침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채권들은 FHA가 위험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연방 주택 관리국의 보험 약정으로 담보되는 채권.

Section § 817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국에 설립되어 제조, 채굴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의 채권과 같은 특정 유형의 채무에 투자하기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산업 개발 금융법과 관련된 채무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해당 회사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첫째, 회사는 재산의 대부분이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우에만 무담보 채무를 발행해야 하며, 이 채무가 향후 저당 채권과 동등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약정해야 합니다. 둘째, 이 회사들은 주 전체의 관심을 끌 만큼 충분히 커야 하며, 견고한 재무 이력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5년간 총수입은 평균 (10,000,000)달러 이상, 순수입은 평균 (1,000,0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장기 부채의 150%를 초과하는 운전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자산이 매우 높아 (50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 중 일부는 완화됩니다. 또한, 연결 부채는 총자산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5년간의 수입은 이자 의무보다 상당히 높아야 하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력한 재정 건전성을 보여줍니다.

미국에 설립되어 직간접적으로 제조, 채굴, 상품 판매 또는 상업 금융에 종사하는 회사의 채무 증서 및 캘리포니아 산업 개발 금융법 (정부법전 제10편 (제9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채권으로서, 이 회사들이 다음 조건에 따라 지급 의무를 지는 경우:
(a)CA 금융법 Code § 817(a) 모든 무담보 채무 증서는 재산의 거의 전부가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나중에 발행될 수 있는 매입 자금 저당권을 제외한 모든 저당 채권과 동등하게 담보될 것이라는 약정을 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817(b) 해당 회사는 공개적으로 보유된 증권에 대해 최소한 주 전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규모여야 하며, 총수입은 투자 직전 5회계연도 동안 평균 (10,000,00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순수입은 평균 (1,000,00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이 5회계연도 중 최소 3회계연도 동안 총수입은 (10,000,000)달러 이상이었고 순수입은 (1,000,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817(c) 최신 발행된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연결 유동자산에서 연결 유동부채를 차감하여 측정된 운전자본은 1년 이상 만기가 남은 연결 부채 총액과 “소수 지분”의 합계의 150퍼센트를 초과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소수 지분”이란 자회사의 수익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가지는 자회사의 미회수 지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신 발행된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연결 총자산에서 평가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이 (500,000,000)달러를 초과하고 연결 유동자산이 연결 유동부채를 최소 (100,000,000)달러 초과하는 법인의 채무 증서의 경우에는 상기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자금 조달이 수반되는 경우, 총자산, 자본 구조 및 운전자본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하며, 자금 조달 수익금의 사용에 관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공식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진술에 의존할 수 있다.
(d)CA 금융법 Code § 817(d) 최신 발행된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유동부채 및 “소수 지분”을 포함한 회사의 총 연결 부채는 총자산에서 평가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의 331/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817(e) 투자 직전 5회계연도 동안의 연결 연간 순이익은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거나 이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주 및 연방 세금 공제 전이지만, 충당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 할인 상각을 위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차입금에 할당 가능한 비용을 공제한 후 (1)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존재하는 연간 연결 이자 비용의 6배 이상이어야 하며, (2) 5회계연도 중 최소 3회계연도 동안 해당 연도의 연간 연결 이자 비용의 4배 이상이어야 하며, (3) 투자 직전 회계연도 동안 해당 연도의 연결 이자 비용의 6배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시점에 미상환된 차입금에 대한 연간 연결 비용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Section § 81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철도 채권 및 증서가 안전한 투자로 간주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고정 이자 철도 채권, 공동 운영 시설과 관련된 채권, 그리고 장비 신탁 증서가 포함됩니다.

철도 채권이 자격을 얻으려면, 발행하는 철도 회사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최소 500마일의 철도를 운영하고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등 특정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은 철도 자산의 상당 부분에 대한 1순위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반면, 장비 신탁 증서는 지급 능력이 있는 철도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연방 당국의 승인을 받은 신규 장비 구매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소득 및 재정적 의무와 관련된 특정 용어를 설명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계산하고 채권을 서비스하는 기초 철도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한지 확인하는 데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818(a) 및 (b)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정 이자 철도 채권; (c)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 운영 철도 시설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그리고 (d)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철도 장비 신탁 증서.
(a)CA 금융법 Code § 818(a) 철도 채권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지급 능력이 있는 철도 회사에 의해 특정 날짜에 원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발행되거나 인수, 보증 또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1)CA 금융법 Code § 818(a)(1) 미국 본토 내에서 최소 500마일의 표준궤 철도를 운영하며, 투자 직전 5년 동안 최소 천만 달러 ($10,000,000)의 평균 연간 영업 수익을 가졌던 회사.
(2)CA 금융법 Code § 818(a)(2) 필요한 통계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지난 15년 동안의 고정 비용 충당을 위한 평균 연간 소득 잔액을 지난 회계연도의 고정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나눌 때, 동일한 5년 기간 동안 모든 1등급 철도의 고정 비용 충당을 위한 평균 연간 소득 잔액을 해당 기간의 마지막 해에 모든 1등급 철도의 고정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나눔으로써 얻은 몫보다 최소 15퍼센트 높은 몫을 산출하는 회사.
(3)CA 금융법 Code § 818(a)(3) 평균 “순이익 잔액”(필요한 통계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지난 15년 동안의 고정 비용 충당을 위한 평균 연간 잔액에서 최근 회계연도의 고정 비용 및 우발 이자 비용의 합계를 공제하여 계산됨)을 동일한 15년 기간 동안의 평균 연간 철도 영업 소득으로 나눌 때,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모든 1등급 철도의 평균 소득 잔액을 동일한 15년 기간 동안 모든 1등급 철도의 평균 연간 철도 영업 소득으로 나눔으로써 얻은 몫보다 최소 15퍼센트 더 큰 몫을 산출하는 회사.
(4)CA 금융법 Code § 818(a)(4) 투자 직전 지난 3회계연도 동안의 고정 비용 충당을 위한 평균 소득 잔액이 지난 회계연도의 고정 비용의 1.5배 이상이었던 회사.
(b)CA 금융법 Code § 818(b) 철도 채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담보된다.
(1)CA 금융법 Code § 818(b)(1) 직접 또는 담보 저당권으로서, 해당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총 마일리지의 75퍼센트 이상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이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818(b)(2) 최신 연방 또는 주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인구 25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회사의 주요 화물 또는 여객 터미널을 포함하는 터미널 자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
(3)CA 금융법 Code § 818(b)(3) 발행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철도 마일리지의 75퍼센트 이상에 대한 재융자 저당권으로서, 해당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선순위 유치권으로 담보된 모든 채무(장비에 대한 유치권 제외)의 상환 또는 재융자를 위해 채권이 발행될 수 있는 저당권. 단, 재융자 저당권보다 선순위 채무 금액이 모든 선순위 채무와 재융자 저당권의 합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거나, 재융자 저당권에 따라 미상환 채무의 최소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초 저당권 채권이 재융자 저당권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4)CA 금융법 Code § 818(b)(4) 임대 기간이 채권 만기일을 초과하고 회사가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보증, 인수 또는 약속한, 회사에 임대되어 운영되는 철도 자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
(c)CA 금융법 Code § 818(c) 공동 운영 철도 시설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둘 이상의 철도가 사용하거나 임대한 터미널, 차고, 터널 또는 교량에 대한 1순위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이들 철도는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무조건적으로 공동 및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거나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보증 또는 인수해야 하며, 그 철도 중 하나는 (a)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CA 금융법 Code § 818(d) 철도 장비 신탁 증서는 지급 능력이 있는 1등급 철도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해당 철도의 투자 직전 지난 3회계연도 동안의 고정 비용 충당을 위한 평균 소득 잔액은 지난 회계연도의 고정 비용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증서는 연방 지상교통위원회(Surface Transportation Board)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새로운 표준궤 철도 장비의 건설 또는 취득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어야 하며, 장비 신탁, 임대, 조건부 매매 계약 또는 장비에 대한 1순위 유치권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해당 채무의 총 원금은 장비 구매 가격의 8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증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 균등한 연간, 반기 또는 월별 할부로 발행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만기되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818(e)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고정 비용 충당을 위한 소득 잔액”, “고정 비용”, “우발 이자” 및 “철도 영업 소득”이라는 용어는 연방 지상교통위원회(Surface Transportation Board)의 규정에 따라 철도 운송업자가 제출하는 회계 보고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단, “고정 비용 지급을 위한 소득 잔액”은 연방 소득세 또는 초과 이윤세 공제 전에 계산되어야 하며, 철도의 “고정 비용” 및 “우발 이자”는 계산 시점에 존재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상환되었거나 6개월 이내에 상환될 채무와 그 지급을 위해 자금이 신탁으로 설정되었거나 동시에 설정되고 있는 채무에 대한 비용은 제외하되, 새로 발행되었거나 발행 과정에 있는 채무에 대한 비용은 포함한다.

Section § 819

Explanation

본 조항은 가스, 전기, 전화 및 수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무담보사채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가스, 전기 또는 가스 및 전기 회사의 경우, 채권 또는 무담보사채는 원래 발행액이 최소 백만 달러여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 및 무담보사채는 주된 공공사업으로부터 수입의 대부분을 얻고 재정 상태가 건전한 회사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전화 회사 채권 또한 초기 발행액이 최소 백만 달러여야 하며, 회사의 자산으로 재정적 담보가 되어야 하고, 전화 서비스와 같은 주된 사업 운영에서 대부분의 수입을 얻어야 합니다. 이들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도 회사 채권 역시 초기 발행액이 최소 백만 달러에 달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들 회사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인구에게 주요 물 공급자이며, 견고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분 (a)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스, 전기 또는 가스 및 전기 회사의 채권 및 무담보사채; 세분 (b)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화 회사의 채권 및 무담보사채; 그리고 세분 (c)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 회사의 채권 및 무담보사채.
(a)CA 금융법 Code § 819(a) 가스, 전기 또는 가스 및 전기 회사의 채권 또는 무담보사채는 원래 발행액이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이어야 하며, 채권의 경우 해당 회사의 실질적으로 모든 유형 자산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야 하고, 무담보사채의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유형 자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이후 발행되는 매매대금 저당권을 제외한 모든 저당 채무와 동등하게 담보될 것을 약정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채권과 무담보사채 모두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사업 법인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819(a)(1) 총영업수익의 50퍼센트 이상을 전기, 인공 가스 또는 천연 가스 공급 사업 또는 이들 중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얻고, 총영업수익의 80퍼센트 이상을 본 조항에 열거된 공공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얻는 회사.
(2)CA 금융법 Code § 819(a)(2)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총영업수익이 칠백오십만 달러 ($7,500,000) 이상이었던 회사.
(3)CA 금융법 Code § 819(a)(3) 법인의 장부 또는 1년 이내에 발행된 공인회계사의 진술서(해당 진술서는 법인의 장부에 근거할 수 있음)에 나타난 유형 자산 가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장기채무를 가진 회사. 이 진술서에는 해당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퇴직 또는 상각 준비금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법인의 유형 자산에는 해당 법인이 자회사의 발행된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의 유형 자산이 포함된다.
(4)CA 금융법 Code § 819(a)(4) 가장 최근 5개 회계연도 중 4개 회계연도 동안 그리고 가장 최근 회계연도 동안 (3)항에 언급된 자회사의 이익을 포함하여 이자 지급에 사용 가능한 이익이,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주 및 연방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연도 동안 법인의 총 장기채무에 대한 기존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두 배에 해당하는 회사.
(b)CA 금융법 Code § 819(b) 전화 회사의 채권 또는 무담보사채는 원래 발행액이 최소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이어야 하며, 채권의 경우 해당 회사의 실질적으로 모든 유형 자산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야 하고, 무담보사채의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유형 자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이후 발행되는 매매대금 저당권을 제외한 모든 저당 채무와 동등하게 담보될 것을 약정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채권과 무담보사채 모두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819(b)(1) 지난 회계연도 동안 총수익이 최소 칠백오십만 달러 ($7,500,000) 이상이었고, 그 중 50퍼센트 이상이 전화 및 기타 통신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소유 자산으로부터 발생했으며, 총수익의 80퍼센트 이상이 본 조항에 열거된 공공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한 회사.
(2)CA 금융법 Code § 819(b)(2) 법인의 장부 또는 1년 이내에 발행된 공인회계사의 진술서(해당 진술서는 법인의 장부에 근거할 수 있음)에 나타난 유형 자산 가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장기채무를 가진 회사. 이 진술서에는 해당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퇴직 또는 상각 준비금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법인의 유형 자산에는 해당 법인이 자회사의 발행된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의 유형 자산이 포함된다.
(3)CA 금융법 Code § 819(b)(3) 가장 최근 5개 회계연도 중 4개 회계연도 동안 그리고 지난 회계연도 동안 (2)항에 언급된 자회사의 이익을 포함하여 이자 비용 지급에 사용 가능한 이익이,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주 및 연방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연도 동안 회사의 총 장기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의 최소 두 배에 해당하는 회사.
(c)CA 금융법 Code § 819(c) 수도 회사의 채권 또는 무담보사채는 원래 발행액이 최소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이어야 하며, 채권의 경우 해당 회사의 자산에 대한 제1순위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야 하고, 무담보사채의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이후 발행되는 매매대금 저당권을 제외한 모든 저당 채무와 동등하게 담보될 것을 약정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채권과 무담보사채 모두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819(c)(1) 인구 25,000명 이상의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들에 가정용 물을 실질적으로 모두 공급하는 회사.
(2)CA 금융법 Code § 819(c)(2) 직전 회계 기간에 대한 회사의 공시된 보고서에 나타난 유형 자산 가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장기채무를 가진 회사. 이 보고서에는 해당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퇴직 또는 상각 준비금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법인의 유형 자산에는 해당 법인이 자회사의 발행된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의 유형 자산이 포함된다.
(3)CA 금융법 Code § 819(c)(3) 가장 최근 5개 회계연도 중 4개 회계연도 동안 그리고 가장 최근 회계연도 동안 (2)항에 언급된 자회사의 이익을 포함하여 이자 비용 지급에 사용 가능한 이익이,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주 및 연방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연도 동안 회사의 총 장기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의 최소 1.5배에 해당하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