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Section § 800
Section § 801
Section § 802
Section § 803
Section § 804
Section § 805
이 조항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어음 및 채무가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모두 보장하므로 안전한 투자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806
Section § 8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저축은행이 홍수 통제 지구, 시 또는 학군과 같은 다양한 공공 기관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기관의 과세 대상 부동산 가치가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공공 법인의 채권은 이러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8
Section § 80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발행된 특정 채권이나 기타 채무가 유효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캐나다 자치령, 이스라엘국, 멕시코 합중국,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또는 캘리포니아 외의 미국 주에서 발행된 채권이 포함됩니다.
법은 발행기관이 지난 10년간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채무가 일반 채무인지 제한적 채무인지에 따라 특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한적 채무의 경우, 담보된 세금은 특정 징수 및 채무 상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외의 공공 법인의 경우, 최소 10년간 존재했어야 하고, 상당한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산 평가액 대비 특정 수준의 채무를 초과하지 않는 등 특정 재정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81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다양한 수자원 관련 지구(예: 관개 지구 또는 저수 지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 채권이 합법적이려면, 섹션 808이라는 다른 특정 조항의 자격을 갖추거나, 수자원법에 명시된 여러 재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저축은행의 법적 유가증권으로 인증받는 것과, 해당 지구의 총 부채가 평가액 한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평가액은 토지 부과금과 채권 수익금이 사용될 재산을 고려하며, 부과금이 아닌 수익금으로만 상환되는 채권은 제외됩니다.
Section § 811
이 조항은 다양한 연방 은행 및 기관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농업 대출법 및 농업 신용법에 따른 연방 토지 은행 및 중개 신용 은행의 채권과 사채, 협동조합 중앙은행 및 협동조합 은행의 사채,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이사회 및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채권, 그리고 연방 주택 저당 공사 등 주택 담보 대출 및 학자금 대출 관련 기관의 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12
이 법 조항은 연방금융은행, 미국 우정청과 같은 기관, 그리고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 개발 및 금융 관련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 어음 또는 기타 금융 채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상품은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또는 푸에르토리코 정부개발은행과 같은 기관에 의해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1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시, 카운티 및 유사 기관들이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관리하기 위해 발행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해 다룹니다. 첫째, 이들은 세금 및 기타 출처로부터 자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신속하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15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한 시점에 예상 수입의 최대 85%까지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어음들은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 우선적인 청구권을 가집니다. 둘째, 최대 36개월까지 발행할 수 있는 교부금 예상 어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어음들은 교부금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에 기반하며, 이 어음들의 총액은 예상 교부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14
이 법은 미국 내 주, 자치령 및 공공법인(푸에르토리코 자치령 포함)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언제 허용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수익증권은 이러한 기관들이 운영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담보되는 투자입니다. 충족되어야 할 특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증권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직전 5회계연도의 재정 성과 및 소득 지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소득 기준 및 요건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경우 최소 1백만 달러의 총수입,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 5백만 달러입니다. 채무 의무를 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요율이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안으로, 증권이 법인과의 계약과 연관된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지급금은 연간 최소 90만 달러를 평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외부에 위치한 경우, 해당 기관은 지난 10년 동안 채무 지급을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Section § 815
Section § 816
이 조항은 연방 주택 관리국(FHA)의 보증으로 뒷받침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채권들은 FHA가 위험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817
이 조항은 미국에 설립되어 제조, 채굴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의 채권과 같은 특정 유형의 채무에 투자하기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산업 개발 금융법과 관련된 채무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해당 회사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첫째, 회사는 재산의 대부분이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우에만 무담보 채무를 발행해야 하며, 이 채무가 향후 저당 채권과 동등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약정해야 합니다. 둘째, 이 회사들은 주 전체의 관심을 끌 만큼 충분히 커야 하며, 견고한 재무 이력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5년간 총수입은 평균 (10,000,000)달러 이상, 순수입은 평균 (1,000,0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장기 부채의 150%를 초과하는 운전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자산이 매우 높아 (500,0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 중 일부는 완화됩니다. 또한, 연결 부채는 총자산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5년간의 수입은 이자 의무보다 상당히 높아야 하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력한 재정 건전성을 보여줍니다.
Section § 818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철도 채권 및 증서가 안전한 투자로 간주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고정 이자 철도 채권, 공동 운영 시설과 관련된 채권, 그리고 장비 신탁 증서가 포함됩니다.
철도 채권이 자격을 얻으려면, 발행하는 철도 회사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최소 500마일의 철도를 운영하고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등 특정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은 철도 자산의 상당 부분에 대한 1순위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반면, 장비 신탁 증서는 지급 능력이 있는 철도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연방 당국의 승인을 받은 신규 장비 구매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소득 및 재정적 의무와 관련된 특정 용어를 설명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계산하고 채권을 서비스하는 기초 철도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한지 확인하는 데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Section § 819
본 조항은 가스, 전기, 전화 및 수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무담보사채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가스, 전기 또는 가스 및 전기 회사의 경우, 채권 또는 무담보사채는 원래 발행액이 최소 백만 달러여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 및 무담보사채는 주된 공공사업으로부터 수입의 대부분을 얻고 재정 상태가 건전한 회사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전화 회사 채권 또한 초기 발행액이 최소 백만 달러여야 하며, 회사의 자산으로 재정적 담보가 되어야 하고, 전화 서비스와 같은 주된 사업 운영에서 대부분의 수입을 얻어야 합니다. 이들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도 회사 채권 역시 초기 발행액이 최소 백만 달러에 달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들 회사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인구에게 주요 물 공급자이며, 견고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