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대출에 대한 금지 행위 및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4973(a)
(1)Copy CA 금융법 Code § 4973(a)(1) 적용 대상 대출은 대출 완료일로부터 처음 36개월 이후에는 선불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2)CA 금융법 Code § 4973(a)(2) 적용 대상 대출은 대출 완료일로부터 처음 36개월까지 선불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4973(a)(2)(A) 적용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자가 소비자에게 선불 수수료 또는 위약금이 없는 다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경우.
(B)CA 금융법 Code § 4973(a)(2)(B) 적용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자가 대출 완료일 최소 3영업일 전에 소비자에게 선불 위약금이 있는 적용 대상 대출을 수락할 경우의 선불 수수료 또는 위약금 조건과, 선불 위약금이 없는 적용 대상 대출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될 이자율, 포인트 및 수수료를 서면으로 공개한 경우.
(C)CA 금융법 Code § 4973(a)(2)(C) 적용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자가 선불 수수료 또는 위약금 금액을, 12개월 기간 동안 원금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선불된 금액에 대해 당시 유효한 계약 이자율로 6개월 선이자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제한한 경우.
(D)CA 금융법 Code § 4973(a)(2)(D) 적용 대상 대출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적용 대상 대출은 선불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CA 금융법 Code § 4973(a)(2)(E) 적용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자가 동일인이 취급하는 새로운 대출을 통해 선불 위약금을 자금 조달하지 않는 경우.
(b)Copy CA 금융법 Code § 4973(b)
(1)Copy CA 금융법 Code § 4973(b)(1) 5년 이하의 기간을 가진 적용 대상 대출은 대출 만기일까지 원금 잔액을 완전히 상환하지 못하는 정기적인 분할 상환 방식의 상환 일정을 대출 취급 시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CA 금융법 Code § 4973(b)(2) 소비자의 계절적 또는 불규칙적인 소득을 고려하여 조정된 상환 일정의 경우, 연간 총 할부금은 해당 대출의 1년치 상환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 조항은 브릿지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항의 목적상, “브릿지론”이란 전체 미지급 잔액이 만기 도래하여 지급되어야 할 때까지 이자만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18개월 미만의 만기를 가진 대출을 의미합니다.
(c)CA 금융법 Code § 4973(c) 적용 대상 대출은 정기 월별 상환 일정이 원금 잔액을 증가시키는 역상환(negative amortization)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단, 적용 대상 대출이 1순위 모기지이고 대출을 취급하는 자가 소비자에게 해당 대출에 원금을 대출 잔액에 추가할 수 있는 역상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d)CA 금융법 Code § 4973(d) 적용 대상 대출은 대출에 따라 요구되는 정기 상환액이 통합되어 대출금에서 선불로 지급되는 조건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e)CA 금융법 Code § 4973(e) 적용 대상 대출은 채무 불이행의 결과로 이자율을 인상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대출 서류의 조항과 달리 변동 금리 대출의 이자율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자율 변경이 채무 불이행 또는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f)Copy CA 금융법 Code § 4973(f)
(1)Copy CA 금융법 Code § 4973(f)(1) 적용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자는 대출이 완료될 때, 해당 소비자가 (다수의 소비자인 경우 집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및 예상 소득, 현재 채무, 고용 상태, 그리고 대출 상환을 담보하는 주택의 소비자 지분을 제외한 기타 재정 자원을 고려하여 의무에 대한 예정된 상환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지 않는 한, 적용 대상 대출을 실행하거나 주선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7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 예정일에 숫자 또는 공식으로 명시된 특정 지정 금리로 인상되도록 구성된 적용 대상 대출의 경우, 이 평가는 신청 시점에 계산된 대출의 완전 지수화된 금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출이 완료될 때, 소비자의 총 월별 채무(대출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 포함)가 소비자의 월별 총 소득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신용 신청서, 소비자의 재무제표, 신용 보고서, 소비자 또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대출 취급자에게 제공된 재무 정보, 또는 기타 합리적인 수단으로 확인된 바에 따라 의무에 대한 예정된 상환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CA 금융법 Code § 4973(2) 대출이 완료될 때 소비자의 총 월별 채무(대출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 포함)가 소비자의 월별 총 소득의 55퍼센트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무에 대한 예정된 상환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추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CA 금융법 Code § 4973(3) 소득 진술 대출의 경우, (1)항의 합리적 믿음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득 진술 대출의 경우, 그러한 믿음은 소비자가 진술한 소득과, 해당 유형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취급자가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요청한 후 대출 취급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부 조항의 규정을 회피할 의도 또는 효과를 가지고 소득 진술 대출로서 적용 대상 대출을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g)CA 금융법 Code § 4973(g) 적용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자는 주택 개량 계약에 따른 계약자에게 적용 대상 대출금으로 지급할 때, 소비자에게 지급되거나 소비자 및 계약자에게 공동으로 지급되는 증서에 의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금 지급 전에 소비자, 적용 대상 대출 취급자 및 계약자가 서명한 서면 에스크로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제3자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외에는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가 완료되었다고 증명하는 주택 개량 작업에 대한 진행 지급금 외에는, 대출 취급자에게 소비자가 주택 개량 계약이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완료 증명서가 제시되지 않는 한, 에스크로 계좌 또는 소비자 및 계약자에게 공동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h)CA 금융법 Code § 4973(h) 적용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자가 기존 소비자 대출 또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융자하는 적용 대상 대출의 권유 또는 실행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기존 소비자 대출 또는 기타 채무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권유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i)CA 금융법 Code § 4973(i) 적용 대상 대출은 대출 기관이 단독 재량으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콜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 조항은 대출 상환이 대출 서류의 조건에 따라 (1) 소비자의 채무 불이행 결과로, (2) 매각 시 상환 조항에 따라, 또는 (3) 대출 또는 대출 담보 가치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사기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j)CA 금융법 Code § 4973(j) 적용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자는 소비자의 대출 신청 목적, 수수료, 이자율, 금융 비용 및 포인트를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명확한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재융자, 채무 통합 또는 현금 인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대출이 적용 대상 대출이 되도록 소비자 대출을 재융자하거나 재융자를 주선해서는 안 됩니다.
(k)Copy CA 금융법 Code § 4973(k)
(1)Copy CA 금융법 Code § 4973(k)(1) 다음의 공개 내용이 12포인트 이상의 글꼴로 작성되어 거래 대출 서류 서명일로부터 늦어도 3영업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한, 적용 대상 대출은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출을 받으시면, 대출 기관은 귀하의 주택에 대한 모기지를 갖게 됩니다. 대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귀하는 주택과 그 안에 투자한 모든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 이자율과 마감 비용 및 수수료는 귀하의 특정 신용 및 재정 상황, 소득 이력, 요청된 담보 인정 비율(LTV), 그리고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유형을 포함한 여러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소비자의 신청 개별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여러 곳을 비교하여 대출 이자율과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정 대출은 다른 모기지 대출보다 더 높은 이자율과 총 포인트 및 수수료를 가질 수 있으며, 금융법 제1.7부(제4970조부터 시작)에 따른 추가 공개 및 실질적인 보호를 받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이 모기지 대출의 이자율, 수수료 및 조항에 대해 자격을 갖춘 독립 신용 상담사 또는 기타 경험 많은 재정 고문과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신용 상담사에게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대출 기관에 문의하거나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상담 핫라인 1-888-995-HOPE (4673)로 전화하거나 hud4.my.site.com/housingcounseling/에서 HUD 승인 주택 상담 기관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귀하는 이러한 공개 내용을 받았거나 대출 신청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대출 계약도 완료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모기지 대출을 진행할 경우, 이 대출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부채 및 이 거래와 관련된 기타 부채를 상환한 후, 나중에 상당한 새로운 신용카드 청구 또는 기타 부채를 발생시키면 심각한 재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출이 마감된 후에도 계속해서 부채를 쌓아가다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기지 대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귀하의 주택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주택 소유자 보험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모든 대출 기관이 이러한 지급을 위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대출 기관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기존 채무에 대한 귀하의 상환은 귀하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채권자에게 정기적인 상환을 무시하라는 어떠한 조언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2)CA 금융법 Code § 4973(2) 소비자가 (1)항에 명시된 통지 사본 수령에 대한 서명된 확인서를 인가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인가받은 자가 이 공개 의무를 이행했다고 반박 가능한 추정으로 간주됩니다.
(l)Copy CA 금융법 Code § 4973(l)
(1)Copy CA 금융법 Code § 4973(l)(1) 적용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자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해당 자에게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 자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적용된 당시의 심사 지침에 따라 소비자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위험 등급보다 불리한 위험 등급의 대출 상품을 수락하도록 유도, 조언 또는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에게 적용된 위험 등급 결정이 해당 자의 심사 지침에 합리적으로 근거하고, 소비자가 해당 자에게 자격을 갖춘 적절한 위험 등급 범주인 경우, 해당 자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CA 금융법 Code § 4973(2) 브로커가 적용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브로커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브로커가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자들이 제공하는 대출 상품 중 소비자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비용의 대출 상품을 수락하도록 유도, 조언 또는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m)CA 금융법 Code § 4973(m) 적용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행위를 통해 이 부문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1)CA 금융법 Code § 4973(m)(1) 대출이 폐쇄형 대출로 구성되었을 경우 적용 대상 대출이었을 대출 거래를 이 부문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방형 신용 계획으로 구성하는 행위.
(2)CA 금융법 Code § 4973(m)(2) 이 부문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출 거래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행위.
(3)CA 금융법 Code § 4973(m)(3) 형법 제532f조에 정의된 모기지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n)CA 금융법 Code § 4973(n) 적용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자는 이 조항에서 특별히 금지된 방식이든 다른 성격의 방식이든, 사기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Amended by Stats. 2024, Ch. 517, Sec. 1. (AB 3108)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