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3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내린 명령이나 면허와 같은 모든 최종 결정이나 조치는 법원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고 검토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831

Explanation

위원은 이 부문의 목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과 명령을 발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어를 정의하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위원의 권한 아래 있는 다양한 집단이나 상황에 대해 다른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해당 규칙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규칙을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4831(a) 위원은 본 부문의 조항 및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규정 및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4831(b) 본 부문에 따라 발령된 규정 및 명령은 특히 본 부문에서 사용된 용어뿐만 아니라 본 부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도 정의할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4831(c) 본 부문에 따라 발령된 규정 및 명령의 목적을 위해 위원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 거래 및 기타 사항을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분류에 대해 다른 규정 또는 명령을 정할 수 있다.
(d)CA 금융법 Code § 4831(d) 위원은 자신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공익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부문에 따라 자신이 발령한 규정 또는 명령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483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commissioner)이 명령(order)이나 면허(license)를 발급할 때, 이 법 조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위원(commissioner)이 이 부(division)에 따라 명령(order) 또는 면허(license)를 발급하는 경우, 위원(commissioner)은 이 부의 규정(provisions) 및 목적(purposes)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4833

Explanation
이 부문에 따른 어떤 절차에서든, 신청인은 자신의 신청이 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규칙이나 예외로부터 면제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Section § 48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이 본 부문의 어떠한 부분이나 관련 규정 및 명령에 대해 '유권해석'으로 알려진 공식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관심 있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법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Section § 48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에게 신청서나 보고서를 제출할 때, 위원이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문서의 형식, 포함될 정보, 서명 방식, 그리고 경우에 따라 검증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 또는 이 부에 따라 발행된 규정이나 명령에 의거하여 위원에게 제출되는 각 신청서 및 보고서는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명되어야 하며,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Section § 483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에게 제출하는 모든 신청서나 보고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 부문, 그리고 그에 따라 발행된 규정이나 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진실되게 작성하고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규정이나 명령에 의거하여 위원에게 제출된 신청서나 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되며,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규정이나 명령에 의거하여 위원에게 제출된 신청서나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48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부문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될 때, 위원이 신청인의 제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이 신청인이 자신의 제안을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제안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안 때문에 신청이 승인될 경우, 위원은 신청인이 지정된 시간 내에 제안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Section § 4838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법을 위반할 경우, 위원이 해당 신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4839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금융 업무에 대해 위원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매각 또는 합병 승인 신청 수수료는 2,500달러이며, 전환 승인 수수료는 5,000달러입니다. 인가증 또는 면허증은 일반적으로 2,500달러이지만, 특정 다른 경우에는 25달러에 불과합니다. 다른 특정 증명서 또한 25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청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조사관의 필요한 출장 경비를 포함하여 조사 비용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위원에게 납부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4839(a) 본 부칙에 따른 매각 승인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2,500달러 ($2,500)이다.
(b)CA 금융법 Code § 4839(b) 본 부칙에 따른 합병 승인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2,500달러 ($2,500)이다.
(c)Copy CA 금융법 Code § 4839(c)
(1)Copy CA 금융법 Code § 4839(c)(1) 본 부칙에 따른 전환 승인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5,000달러 ($5,000)이다.
(2)CA 금융법 Code § 4839(c)(2) 제4928조 (a)항 또는 제4948조 (a)항에 따른 인가증 또는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2,500달러 ($2,500)이다.
(d)CA 금융법 Code § 4839(d) 본 부칙의 다른 조항에 따른 인가증 또는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25달러 ($25)이다.
(e)CA 금융법 Code § 4839(e) 제4862조, 제4879.17조, 제4891조, 제4930조 또는 제4952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25달러 ($25)이다.
(f)CA 금융법 Code § 4839(f) 위원은 (1), (2), (3), (4), (5) 또는 (6)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계류 중인 신청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은 위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를 결정할 때, 위원은 조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의 간접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추정 평균 시간당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원의 의견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관이 본 주 외부로 출장해야 하는 경우, 해당 조사관의 출장 경비를 추가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4839(f)(1) 제3장 제2조 (제4845조부터 시작)에 따른 전체 사업 단위(제4840조에 정의됨) 매각 승인 계류 신청과 관련하여 매도 예금기관에 대한 조사.
(2)CA 금융법 Code § 4839(f)(2) 제3장 제2조 (제4845조부터 시작)에 따른 부분 사업 단위(제4840조에 정의됨) 매각 승인 계류 신청과 관련하여 매각될 부분 사업 단위(제4840조에 정의됨) 및 매도 예금기관의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
(3)CA 금융법 Code § 4839(f)(3) 제3장 제3.5조 (제4876.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전체 사업 단위(제4880조에 정의됨) 매각 또는 제3장 제4.5조 (제4878.01조부터 시작)에 따른 부분 사업 단위(제4880조에 정의됨) 매각 승인 계류 신청과 관련하여 매수 예금기관에 대한 조사.
(4)CA 금융법 Code § 4839(f)(4) 제4장 제4조 (제4908.01조부터 시작)에 따른 합병 승인 계류 신청과 관련하여 존속 예금기관에 대한 조사.
(5)CA 금융법 Code § 4839(f)(5) 제4장 제1조 (제4880조부터 시작) 또는 제2조 (제4895.01조부터 시작)에 따른 합병 승인 계류 신청과 관련하여 소멸 예금기관에 대한 조사.
(6)CA 금융법 Code § 4839(f)(6) 제5장 제1조 (제4920조부터 시작) 또는 제2조 (제494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전환 승인 계류 신청과 관련하여 전환 예금기관에 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