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9
Section § 39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금융 자산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수수료'는 고객 수수료/비용 또는 디지털 자산의 시장 가격 차이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키오스크'는 디지털 자산과 현금을 교환하는 기계이며, 여기서 '현금'은 미국 동전과 지폐를 의미합니다. '인가된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소'는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키오스크 중 하나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3902
Section § 3904
Section § 3905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금융 거래 운영자는 거래 전에 고객에게 서면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영어와 고객과 소통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디지털 자산 금액, 수수료, 시장 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 경고 문구도 포함해야 합니다.
거래 후 운영자는 고객 및 거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및 거래 세부 정보, 관련 비용, 그리고 사용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참조하여 명시된 가격 스프레드가 포함됩니다.
Section § 3906
Section § 3907
2026년 7월 1일부터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운영자가 이러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키오스크를 통해 해당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사용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수료 한도를 지키며, 모든 관련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