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금융 자산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수수료'는 고객 수수료/비용 또는 디지털 자산의 시장 가격 차이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키오스크'는 디지털 자산과 현금을 교환하는 기계이며, 여기서 '현금'은 미국 동전과 지폐를 의미합니다. '인가된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소'는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키오스크 중 하나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a)CA 금융법 Code § 3901(a) "수수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3901(a)(1)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또는 비용.
(2)CA 금융법 Code § 3901(a)(2) 인가된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소에서의 디지털 금융 자산의 현재 시장 가격과 고객에게 부과된 디지털 금융 자산 가격 간의 차액.
(b)Copy CA 금융법 Code § 3901(b)
(1)Copy CA 금융법 Code § 3901(b)(1)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키오스크"는 디지털 금융 자산과 교환하여 현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전자 정보 처리 장치를 의미한다.
(2)CA 금융법 Code § 3901(b)(2) 이 소항에서 사용된 "현금"은 동전과 지폐를 포함한 실물 미국 통화를 의미한다.
(c)CA 금융법 Code § 3901(c) "인가된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소"는 운영자가 아니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한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소를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3901(c)(1) 뉴욕 법규, 규칙 및 규정 제23편 제200부에 따라 본 주 또는 뉴욕주에서 가상 통화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가.
(2)CA 금융법 Code § 3901(c)(2) 이 부문에 따른 인가.
(d)CA 금융법 Code § 3901(d) "운영자"는 본 주에 위치한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키오스크를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Section § 3902

Explanation
이 규칙은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키오스크에서 고객에게 수락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하루에 1,000달러로 제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계에서 하루에 1,000달러를 초과하여 넣거나 인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904

Explanation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체는 단일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시 고객에게 5달러 또는 디지털 자산 가치의 15%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15%는 거래가 시작될 때 인가된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Section § 3905

Explanation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금융 거래 운영자는 거래 전에 고객에게 서면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영어와 고객과 소통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디지털 자산 금액, 수수료, 시장 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 경고 문구도 포함해야 합니다.

거래 후 운영자는 고객 및 거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및 거래 세부 정보, 관련 비용, 그리고 사용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참조하여 명시된 가격 스프레드가 포함됩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3905(a)
(1)Copy CA 금융법 Code § 3905(a)(1)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전에 운영자는 영어 및 운영자가 고객과 광고, 권유 또는 협상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동일한 언어로 거래의 약관을 포함하는 서면 고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3905(a)(1)(A) 거래에 관련된 디지털 금융 자산의 금액.
(B)CA 금융법 Code § 3905(a)(1)(B) 운영자가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 경비 및 요금의 미국 달러 금액.
(C)CA 금융법 Code § 3905(a)(1)(C) 고객에게 부과되는 디지털 금융 자산의 미국 달러 가격과 인가된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소에 의해 고지된 디지털 금융 자산의 미국 달러 가격.
(D)CA 금융법 Code § 3905(a)(1)(D) 운영자가 거래를 취소하거나 환불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모든 거래는 최종적이며 되돌릴 수 없다는 경고.
(2)CA 금융법 Code § 3905(a)(2) 이 세분화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는 명확하고 눈에 띄어야 하며 운영자가 제공하는 다른 고지와는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3905(b) 운영자는 운영자의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키오스크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대해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영수증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905(b)(1) 고객의 이름.
(2)CA 금융법 Code § 3905(b)(2) 거래의 날짜 및 시간.
(3)CA 금융법 Code § 3905(b)(3) 운영자의 이름.
(4)CA 금융법 Code § 3905(b)(4) 거래에 관련된 디지털 금융 자산의 금액.
(5)CA 금융법 Code § 3905(b)(5) 거래에 관련된 미국 달러 금액.
(6)CA 금융법 Code § 3905(b)(6)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운영자가 징수한 모든 수수료의 미국 달러 금액.
(7)CA 금융법 Code § 3905(b)(7) 고객에게 부과되는 디지털 금융 자산의 미국 달러 가격과 인가된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소에 의해 고지된 디지털 금융 자산의 미국 달러 가격 간의 스프레드(차액)의 미국 달러 금액.
(8)CA 금융법 Code § 3905(b)(8) 운영자가 (7)항에 설명된 스프레드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 인가된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소의 이름.

Section § 39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치 목록을 주 정부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치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목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 정부 부서는 이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입니다.

Section § 3907

Explanation

2026년 7월 1일부터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운영자가 이러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키오스크를 통해 해당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사용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수료 한도를 지키며, 모든 관련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3907(a) 2026년 7월 1일 이후, 운영자는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범위 내에서 제3201조를 준수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3907(b) 운영자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해당 운영자가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키오스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종사하도록 허용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해당 운영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907(b)(1) 2026년 7월 1일 이후,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키오스크를 통해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본 부칙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3907(b)(2) 고객으로부터 징수되는 모든 수수료가 운영자,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키오스크를 통해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양측에 의해 징수되는 경우에도 제3904조에 명시된 한도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CA 금융법 Code § 3907(b)(3) 본 장의 모든 다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