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개인이 스테이블코인을 교환, 이전, 저장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허가받은 신청자, 은행 또는 신탁 회사여야 합니다. 둘째, 발행자는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총액만큼의 가치를 지닌 충분한 적격 증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적격 증권'은 특정 기준에 따라 가치가 평가되는 특정 유형의 통화를 의미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통화에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고안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a)CA 금융법 Code § 3601(a) 섹션 360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대상자는 해당 디지털 금융 자산이 스테이블코인인 경우, 직접적으로든 디지털 금융 자산 통제 서비스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든, 디지털 금융 자산을 교환, 이전 또는 저장하거나 디지털 금융 자산 관리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1)CA 금융법 Code § 3601(a)(1)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가 신청자이거나, 본 부문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은행이거나, 섹션 1042에 따라 허가받은 신탁 회사이거나, 연방 법률에 따라 신탁 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된 전국 협회여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3601(a)(2)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는 발행 또는 판매된 모든 미결제 스테이블코인의 총액보다 적지 않은, 미국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계산된 총 시장 가치를 가진 적격 증권을 항상 소유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3601(b) 본 장의 목적상:
(1)CA 금융법 Code § 3601(b)(1) "적격 증권"이란 섹션 2082의 (b)항에 명시된 미국 통화 적격 증권 또는 섹션 2082의 (c)항에 명시된 외화 적격 증권을 의미하며, 다른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바이다.
(2)CA 금융법 Code § 3601(b)(2) "명목 상환 가치"란 디지털 금융 자산이 발행 시점에 요구에 따라 미국 달러 또는 기타 국가 또는 주 통화, 또는 통화 등가물로 쉽게 전환될 수 있거나, 달리 미국 달러 또는 국가 또는 주 통화로 표시된 채무를 지불하거나 충족하기 위해 수락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3)CA 금융법 Code § 3601(b)(3) "스테이블코인"이란 미국 달러 또는 다른 국가 통화에 고정(페그)된 디지털 금융 자산을 의미하며, 일반 대중에게 해당 상품이 명목 가치를 효과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만들 만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나 믿음을 형성하려는 방식으로 마케팅된다.

Section § 36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금융법 조항은 디지털 통화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교환, 이전 또는 저장하는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위원이라고 불리는 정부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돈을 저축하는 데 안전한지 평가할 것입니다.

위원은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속,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 그리고 모든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합니다. 승인되면 위원은 발행자에게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황이 변경되거나 발행자가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경우, 해당 스테이블코인은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3603(a) 섹션 3601의 (a)항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자는 스테이블코인을 교환, 이전 또는 저장하거나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디지털 금융 자산 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또는 디지털 금융 자산 통제 서비스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단,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b)항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며, 적용 대상자는 (c)항에 따라 위원이 설정한 모든 요건,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금융법 Code § 3603(b)
(1)Copy CA 금융법 Code § 3603(b)(1)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수단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주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 대상자에 의한 교환, 이전 또는 저장을 위해, 또는 디지털 금융 자산 관리에 따른 발행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승인할 수 있다.
(2)Copy CA 금융법 Code § 3603(b)(2)
(1)Copy CA 금융법 Code § 3603(b)(2)(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은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3603(b)(2)(1)(A)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모든 권리. 여기에는 법정 통화 또는 은행이나 신용 조합 신용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할 권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금융법 Code § 3603(b)(2)(1)(B) 거주자의 상환 요청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자산의 금액, 성격 및 품질.
(C)Copy CA 금융법 Code § 3603(b)(2)(1)(C)
(B)Copy CA 금융법 Code § 3603(b)(2)(1)(C)(B)항에 기술된 자산이 발행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보유되는 방식과 관련된 모든 위험으로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거주자의 상환 요청을 충족할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
(D)CA 금융법 Code § 3603(b)(2)(1)(D)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사용과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한 모든 진술.
(E)CA 금융법 Code § 3603(b)(2)(1)(E) 상품 또는 서비스 결제 수단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한 모든 진술.
(F)CA 금융법 Code § 3603(b)(2)(1)(F) 위원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요소.
(c)Copy CA 금융법 Code § 3603(c)
(1)Copy CA 금융법 Code § 3603(c)(1) (b)항에 따른 승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섹션 3203에 따른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상품 또는 서비스 결제 수단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활동에 추가적인 요건,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2)CA 금융법 Code § 3603(c)(2) 위원은 상품 또는 서비스 결제 수단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승인된 스테이블코인을 교환, 이전 또는 저장하거나 승인된 스테이블코인의 디지털 금융 자산 관리에 참여하는 적용 대상자의 활동에 추가적인 요건,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또는 디지털 금융 자산 통제 서비스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d)Copy CA 금융법 Code § 3603(d)
(1)Copy CA 금융법 Code § 3603(d)(1) 위원은 통지 및 합리적인 청문 기회 제공 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일반 대중에게 스테이블코인이 Division 1.2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발행한 은행 신용 또는 저장 가치 상품의 보유자나 사용자에게 제기되는 위험보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나 사용자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기대나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마케팅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b)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3603(d)(2) 위원은 통지 및 합리적인 청문 기회 제공 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경우 (b)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A)CA 금융법 Code § 3603(d)(2)(A) 위원의 승인 당시 해당 활동에 대한 이해와 비교하여, 적용 대상자 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활동 변경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거주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3603(d)(2)(B) 위원의 승인 당시 금융 시스템 또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비교하여, 금융 시스템 내 또는 디지털 금융 자산 시장 내 시장 상황의 변경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거주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C)CA 금융법 Code § 3603(d)(2)(C) 적용 대상자 또는 발행자가 (c)항에 따라 위원이 부과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본 장에 따른 기타 조항, 요건,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e)CA 금융법 Code § 3603(e) 위원은 본 섹션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승인 사실을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360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담긴 규칙들이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정하는 요건들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