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3603(a) 섹션 3601의 (a)항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자는 스테이블코인을 교환, 이전 또는 저장하거나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디지털 금융 자산 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또는 디지털 금융 자산 통제 서비스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단,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b)항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며, 적용 대상자는 (c)항에 따라 위원이 설정한 모든 요건,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금융법 Code § 3603(b)
(1)Copy CA 금융법 Code § 3603(b)(1)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수단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주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 대상자에 의한 교환, 이전 또는 저장을 위해, 또는 디지털 금융 자산 관리에 따른 발행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승인할 수 있다.
(2)Copy CA 금융법 Code § 3603(b)(2)
(1)Copy CA 금융법 Code § 3603(b)(2)(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은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3603(b)(2)(1)(A)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모든 권리. 여기에는 법정 통화 또는 은행이나 신용 조합 신용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할 권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금융법 Code § 3603(b)(2)(1)(B) 거주자의 상환 요청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자산의 금액, 성격 및 품질.
(C)Copy CA 금융법 Code § 3603(b)(2)(1)(C)
(B)Copy CA 금융법 Code § 3603(b)(2)(1)(C)(B)항에 기술된 자산이 발행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보유되는 방식과 관련된 모든 위험으로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거주자의 상환 요청을 충족할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
(D)CA 금융법 Code § 3603(b)(2)(1)(D)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사용과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한 모든 진술.
(E)CA 금융법 Code § 3603(b)(2)(1)(E) 상품 또는 서비스 결제 수단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한 모든 진술.
(F)CA 금융법 Code § 3603(b)(2)(1)(F) 위원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요소.
(c)Copy CA 금융법 Code § 3603(c)
(1)Copy CA 금융법 Code § 3603(c)(1) (b)항에 따른 승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섹션 3203에 따른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상품 또는 서비스 결제 수단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활동에 추가적인 요건,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2)CA 금융법 Code § 3603(c)(2) 위원은 상품 또는 서비스 결제 수단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승인된 스테이블코인을 교환, 이전 또는 저장하거나 승인된 스테이블코인의 디지털 금융 자산 관리에 참여하는 적용 대상자의 활동에 추가적인 요건,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또는 디지털 금융 자산 통제 서비스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d)Copy CA 금융법 Code § 3603(d)
(1)Copy CA 금융법 Code § 3603(d)(1) 위원은 통지 및 합리적인 청문 기회 제공 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일반 대중에게 스테이블코인이 Division 1.2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발행한 은행 신용 또는 저장 가치 상품의 보유자나 사용자에게 제기되는 위험보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나 사용자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기대나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마케팅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b)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3603(d)(2) 위원은 통지 및 합리적인 청문 기회 제공 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경우 (b)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A)CA 금융법 Code § 3603(d)(2)(A) 위원의 승인 당시 해당 활동에 대한 이해와 비교하여, 적용 대상자 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활동 변경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거주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3603(d)(2)(B) 위원의 승인 당시 금융 시스템 또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비교하여, 금융 시스템 내 또는 디지털 금융 자산 시장 내 시장 상황의 변경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거주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C)CA 금융법 Code § 3603(d)(2)(C) 적용 대상자 또는 발행자가 (c)항에 따라 위원이 부과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본 장에 따른 기타 조항, 요건,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e)CA 금융법 Code § 3603(e) 위원은 본 섹션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승인 사실을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24, Ch. 945, Sec. 4. (AB 1934)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