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01

Explanation

이 법은 거주자와 디지털 금융 활동을 하는 사업체들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수수료, 보험 보장 및 기타 주요 정보에 대해 명확하고 별도의 공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공개에는 상세한 수수료 목록, 손실에 대한 보험 또는 보호 여부, 거래 취소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그리고 오류 또는 무단 이체에 대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는 수수료표나 서비스 중단과 같이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디지털 금융 거래가 완료되면 사업체는 수수료 및 정확한 거래 시간을 포함한 거래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에게는 개별 거래 확인서 또는 일일 총괄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3501(a) 거주자와 디지털 금융 사업 활동을 할 때, 대상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사항과 부서가 규칙으로 거주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공개 사항을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공개에 필요한 시기와 형식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는 대상자가 제공하는 다른 정보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자가 보관할 수 있는 기록으로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자는 거주자와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체 공개 사항을 부서의 승인을 받아 제안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3501(b) 거주자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는 거주자와 수행할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모든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501(b)(1) 대상자가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및 요금표, 수수료 및 요금이 사전에 정해져 공개되지 않은 경우 계산 방식, 그리고 수수료 및 요금의 부과 시기.
(2)CA 금융법 Code § 3501(b)(2) 대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보장되는지 여부:
(A)CA 금융법 Code § 3501(b)(2)(A) 다음과 같이 미국 기관에 의한 손실에 대한 보험 또는 기타 보증 형태:
(i)CA 금융법 Code § 3501(b)(2)(A)(i) 대상자의 통제 하에 두거나 대상자로부터 구매한 디지털 금융 자산의 배치 또는 구매일 기준 미국 달러 상당액 전액까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주식보험기금(NCUSIF)에 따른 보험 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로부터 달리 이용 가능한 최대 금액을 포함한다.
(ii)CA 금융법 Code § 3501(b)(2)(A)(ii) 대상자의 통제 하에 두거나 대상자로부터 구매한 디지털 금융 자산의 미국 달러 상당액 전액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각 거주자에 대한 최대 보장 금액을 디지털 금융 자산의 미국 달러 상당액으로 표시한다.
(B)Copy CA 금융법 Code § 3501(b)(2)(B)
(i)Copy CA 금융법 Code § 3501(b)(2)(B)(i) 사이버 절도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절도를 포함한 절도 또는 손실에 대한 사설 보험.
(ii)CA 금융법 Code § 3501(b)(2)(B)(i)(ii) 대상자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하는 거주자의 요청 시, 대상자는 거주자가 거주자의 자산에 대한 부분 보장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보험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험 정책의 조건을 거주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3)CA 금융법 Code § 3501(b)(3) 이체 또는 교환의 취소 불가능성 및 취소 불가능성에 대한 예외.
(4)CA 금융법 Code § 3501(b)(4)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설명:
(A)CA 금융법 Code § 3501(b)(4)(A) 무단, 착오 또는 우발적인 이체 또는 교환에 대한 대상자의 책임.
(B)CA 금융법 Code § 3501(b)(4)(B) 무단, 착오 또는 우발적인 이체 또는 교환에 대해 대상자에게 통지할 거주자의 책임.
(C)CA 금융법 Code § 3501(b)(4)(C) 무단, 착오 또는 우발적인 이체 또는 교환의 경우 거주자가 대상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근거.
(D)CA 금융법 Code § 3501(b)(4)(D) 무단, 착오 또는 우발적인 이체 또는 교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오류 해결 권리.
(E)CA 금융법 Code § 3501(b)(4)(E) 거주자가 대상자에게 거주자의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5)CA 금융법 Code § 3501(b)(5) 이체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고 거주자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날짜 또는 시간이 거주자가 이체 또는 교환 지시를 시작한 날짜 또는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점.
(6)CA 금융법 Code § 3501(b)(6) 거주자가 사전 승인된 결제를 중지하거나 이체 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지급 정지 명령을 시작하거나 후속 이체 승인을 철회하는 절차.
(7)CA 금융법 Code § 3501(b)(7) 거주자가 이체 또는 교환에 대한 영수증, 거래 명세서 또는 기타 증거를 받을 권리.
(8)CA 금융법 Code § 3501(b)(8) 대상자의 수수료표, 거주자와의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약관, 또는 거주자의 계좌에 적용되는 정책 변경에 대해 최소 14일 전 사전 통지를 받을 거주자의 권리.
(9)CA 금융법 Code § 3501(b)(9) 현재 캘리포니아 또는 미국에서 어떤 디지털 금융 자산도 법정 통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10)Copy CA 금융법 Code § 3501(b)(10)
(A)Copy CA 금융법 Code § 3501(b)(10)(A) 지난 12개월 동안 대상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하려던 10,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대상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사례 목록 및 각 확인된 서비스 중단의 원인.
(B)CA 금융법 Code § 3501(b)(10)(A)(B)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의 일부로, 대상자는 해당 중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나열할 수 있다.
(c)Copy CA 금융법 Code § 3501(c)
(d)Copy CA 금융법 Code § 3501(c)(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가 완료될 때, 대상자는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기록 형태의 확인서를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501(c)(1) 대상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섹션 3507에 따라 요구되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CA 금융법 Code § 3501(c)(2) 거래의 종류, 가치, 날짜, 정확한 시간 및 금액.
(3)CA 금융법 Code § 3501(c)(3) 거래에 부과된 수수료, 디지털 금융 자산을 법정 통화, 은행 신용 또는 다른 디지털 금융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부과되는 수수료 및 모든 간접 수수료를 포함한다.
(d)CA 금융법 Code § 3501(d) 대상자가 (c)항에 따른 초기 공개에서 일일 확인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개하는 경우,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거주자와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별 확인서 대신 단일 일일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Section § 3503

Explanation
이 조항은 타인을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체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사업체는 각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모든 의무를 충당할 만큼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 자산들은 사업체 자체가 아닌 계좌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며, 사업체의 채권자들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는 디지털 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자신을 증권 중개인으로 정의하는 특정 조항을 계약에 포함함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시, 이 자산들은 고객을 위한 신탁으로 보유되며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보호됩니다. 또한, 사업체는 고객에 대한 총 부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증권을 소유해야 합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3503(a)
(1)Copy CA 금융법 Code § 3503(a)(1) 한 명 이상의 개인을 위해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대상자는 해당 유형의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개인들의 총 권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각 유형의 디지털 금융 자산 금액을 항상 통제 하에 유지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3503(a)(2) 대상자가 이 소항을 위반하는 경우,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개인들의 재산권은 개인들이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 시점 또는 대상자가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한 시점에 관계없이 개인들이 권리를 가지는 해당 유형의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비례적인 재산권이 된다.
(b)CA 금융법 Code § 3503(b) 이 조항 준수를 위해 유지되는 디지털 금융 자산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503(b)(1) 해당 디지털 금융 자산은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개인들을 위해 보유되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3503(b)(2) 해당 디지털 금융 자산은 대상자의 재산이 아니어야 한다.
(3)CA 금융법 Code § 3503(b)(3) 해당 디지털 금융 자산은 대상자의 채권자들의 청구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3503(c) 대상자는 거주자와의 계약에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이 조항을 준수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3503(c)(1) 거주자를 대신하여 대상자가 통제하는 디지털 금융 자산은 상법 제8편 (제8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융 자산으로 취급될 것.
(2)CA 금융법 Code § 3503(c)(2) 거주자를 대신하여 대상자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해 대상자는 상법 제8편 (제8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증권 중개인이다.
(3)CA 금융법 Code § 3503(c)(3) 대상자가 제공하거나 대상자를 통해 제공되는 거주자의 계정 또는 지갑은 상법 제8편 (제8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증권 계정이다.
(d)CA 금융법 Code § 3503(d) 대상자의 다른 자산과 혼합되더라도, 이 조항 준수를 위해 유지되는 디지털 금융 자산은 대상자의 파산 또는 관리인 선임 시, 또는 이 법정 신탁의 수익자가 아닌 채권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상자의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 고객의 이익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 준수를 위해 유지되는 디지털 금융 자산 또는 이 소항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적격 증권은 이 법정 신탁의 수익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원의 명령에 의한 압류, 강제 집행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CA 금융법 Code § 3503(e) 대상자는 항상 제2082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미결제 미국 달러 표시 부채의 총액보다 적지 않은, 미국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산정된 총 시장 가치를 가진 적격 증권을 소유해야 한다.

Section § 3505

Explanation

이 법은 '대상 거래소'로 알려진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거주자에게 디지털 금융 자산을 상장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여러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잠재적인 증권 분류를 평가하고, 이해 상충을 공개하며,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상장 평가 또는 중단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2023년 이전에 뉴욕 규정에 따라 상장된 자산은 인증이 면제됩니다.

대상 거래소가 필요한 인증 없이 행동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하루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거래소는 거주자의 자산 교환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최적의 시장 조건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품질 보증을 위해 거래 기록을 반기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유리한 거래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화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절차 실패는 부적절한 이행을 나타내지만,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고 준수되었다면 개별적인 실패는 자동으로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3505(a)
(1)Copy CA 금융법 Code § 3505(a)(1) (2)항에 따라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 거래소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자산을 상장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대상 거래소가 다음을 수행했음을 인증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3505(a)(1)(A) 해당 디지털 금융 자산이 연방 또는 캘리포니아 규제 기관에 의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확인했다.
(B)CA 금융법 Code § 3505(a)(1)(B) 대상 거래소 및 디지털 금융 자산과 관련된 이해 상충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실을 서면으로 완전하고 공정하게 공개했다.
(C)CA 금융법 Code § 3505(a)(1)(C) 소비자가 사이버 보안 위험, 절도를 포함한 불법 행위 위험, 코드 또는 프로토콜 결함 관련 위험, 또는 가격 조작 및 사기를 포함한 시장 관련 위험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했다.
(D)CA 금융법 Code § 3505(a)(1)(D)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의 지속적인 상장 또는 제공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했다.
(E)CA 금융법 Code § 3505(a)(1)(E) 영향을 받는 소비자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포함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의 상장 또는 제공을 중단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했다.
(2)CA 금융법 Code § 3505(a)(2) 대상 거래소의 인증은 뉴욕 규칙 및 규정집 제23편 제200부에 따라 뉴욕 금융 서비스국에 의해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상장이 승인된 모든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해 요구되지 않는다.
(3)CA 금융법 Code § 3505(a)(3) 부서는 대상 거래소가 적절한 인증 없이 디지털 금융 자산을 상장하거나 제공했거나, 인증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음을 확인한 후, 대상 거래소에 해당 디지털 금융 자산의 제공 또는 상장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위반이 발생한 날마다 최대 2만 달러($20,000)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opy CA 금융법 Code § 3505(b)
(1)Copy CA 금융법 Code § 3505(b)(1) 대상 거래소는 대상 거래소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접수한 거주자의 디지털 금융 자산 교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2)Copy CA 금융법 Code § 3505(b)(2)
(A)Copy CA 금융법 Code § 3505(b)(2)(A) 대상 거래소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거주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항의 준수 여부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i)CA 금융법 Code § 3505(b)(2)(A)(i) 가격 및 변동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자산 시장의 특성.
(ii)CA 금융법 Code § 3505(b)(2)(A)(ii) 거래의 규모 및 유형.
(iii)CA 금융법 Code § 3505(b)(2)(A)(iii) 확인된 시장의 수.
(iv)CA 금융법 Code § 3505(b)(2)(A)(iv) 적절한 가격 책정의 접근성.
(B)CA 금융법 Code § 3505(b)(2)(A)(B) 최소 6개월에 한 번, 대상 거래소는 거주자의 집계된 거래 기록을 벤치마크와 비교하여 실행 품질을 결정하고, 모든 차이의 원인을 조사해야 하며, 해당 검토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3)CA 금융법 Code § 3505(b)(3) 거주자를 위한 또는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대상 거래소는 이 세분화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대상 거래소와 디지털 금융 자산의 최적 시장 사이에 제3자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4)CA 금융법 Code § 3505(b)(4) 대상 거래소가 시장과 직접 거래를 실행할 수 없고 거주자에게 유리한 거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상황을 입증할 책임은 대상 거래소에 있다.
(c)CA 금융법 Code § 3505(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금융법 Code § 3505(c)(1) “이해 상충”이란 대상 거래소 또는 대상 거래소의 관련 자연인이 공정하지 않은 권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2)CA 금융법 Code § 3505(c)(2) “대상 거래소”란 거주자를 위해 디지털 금융 자산을 교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고 자처하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d)CA 금융법 Code § 3505(d)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특정 정책 또는 절차가 특정 사례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 정책 또는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 이행 및 감독되었다면 면허 소지자의 책임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 또는 절차의 반복적인 실패는 해당 정책 또는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거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Section § 3507

Explanation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로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면, 고객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전화 회선은 연방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0시간 동안 실시간 고객 지원을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Section § 3509

Explanation
이 법은 '적용 대상자' 또는 '적용 대상 거래소'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