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3501(a) 거주자와 디지털 금융 사업 활동을 할 때, 대상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사항과 부서가 규칙으로 거주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공개 사항을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공개에 필요한 시기와 형식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는 대상자가 제공하는 다른 정보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자가 보관할 수 있는 기록으로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자는 거주자와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체 공개 사항을 부서의 승인을 받아 제안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3501(b) 거주자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는 거주자와 수행할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모든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501(b)(1) 대상자가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및 요금표, 수수료 및 요금이 사전에 정해져 공개되지 않은 경우 계산 방식, 그리고 수수료 및 요금의 부과 시기.
(2)CA 금융법 Code § 3501(b)(2) 대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보장되는지 여부:
(A)CA 금융법 Code § 3501(b)(2)(A) 다음과 같이 미국 기관에 의한 손실에 대한 보험 또는 기타 보증 형태:
(i)CA 금융법 Code § 3501(b)(2)(A)(i) 대상자의 통제 하에 두거나 대상자로부터 구매한 디지털 금융 자산의 배치 또는 구매일 기준 미국 달러 상당액 전액까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주식보험기금(NCUSIF)에 따른 보험 또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로부터 달리 이용 가능한 최대 금액을 포함한다.
(ii)CA 금융법 Code § 3501(b)(2)(A)(ii) 대상자의 통제 하에 두거나 대상자로부터 구매한 디지털 금융 자산의 미국 달러 상당액 전액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각 거주자에 대한 최대 보장 금액을 디지털 금융 자산의 미국 달러 상당액으로 표시한다.
(B)Copy CA 금융법 Code § 3501(b)(2)(B)
(i)Copy CA 금융법 Code § 3501(b)(2)(B)(i) 사이버 절도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절도를 포함한 절도 또는 손실에 대한 사설 보험.
(ii)CA 금융법 Code § 3501(b)(2)(B)(i)(ii) 대상자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하는 거주자의 요청 시, 대상자는 거주자가 거주자의 자산에 대한 부분 보장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보험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험 정책의 조건을 거주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3)CA 금융법 Code § 3501(b)(3) 이체 또는 교환의 취소 불가능성 및 취소 불가능성에 대한 예외.
(4)CA 금융법 Code § 3501(b)(4)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설명:
(A)CA 금융법 Code § 3501(b)(4)(A) 무단, 착오 또는 우발적인 이체 또는 교환에 대한 대상자의 책임.
(B)CA 금융법 Code § 3501(b)(4)(B) 무단, 착오 또는 우발적인 이체 또는 교환에 대해 대상자에게 통지할 거주자의 책임.
(C)CA 금융법 Code § 3501(b)(4)(C) 무단, 착오 또는 우발적인 이체 또는 교환의 경우 거주자가 대상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근거.
(D)CA 금융법 Code § 3501(b)(4)(D) 무단, 착오 또는 우발적인 이체 또는 교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오류 해결 권리.
(E)CA 금융법 Code § 3501(b)(4)(E) 거주자가 대상자에게 거주자의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5)CA 금융법 Code § 3501(b)(5) 이체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고 거주자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날짜 또는 시간이 거주자가 이체 또는 교환 지시를 시작한 날짜 또는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점.
(6)CA 금융법 Code § 3501(b)(6) 거주자가 사전 승인된 결제를 중지하거나 이체 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지급 정지 명령을 시작하거나 후속 이체 승인을 철회하는 절차.
(7)CA 금융법 Code § 3501(b)(7) 거주자가 이체 또는 교환에 대한 영수증, 거래 명세서 또는 기타 증거를 받을 권리.
(8)CA 금융법 Code § 3501(b)(8) 대상자의 수수료표, 거주자와의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약관, 또는 거주자의 계좌에 적용되는 정책 변경에 대해 최소 14일 전 사전 통지를 받을 거주자의 권리.
(9)CA 금융법 Code § 3501(b)(9) 현재 캘리포니아 또는 미국에서 어떤 디지털 금융 자산도 법정 통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10)Copy CA 금융법 Code § 3501(b)(10)
(A)Copy CA 금융법 Code § 3501(b)(10)(A) 지난 12개월 동안 대상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하려던 10,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대상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사례 목록 및 각 확인된 서비스 중단의 원인.
(B)CA 금융법 Code § 3501(b)(10)(A)(B)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의 일부로, 대상자는 해당 중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나열할 수 있다.
(c)Copy CA 금융법 Code § 3501(c)
(d)Copy CA 금융법 Code § 3501(c)(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가 완료될 때, 대상자는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기록 형태의 확인서를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501(c)(1) 대상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섹션 3507에 따라 요구되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CA 금융법 Code § 3501(c)(2) 거래의 종류, 가치, 날짜, 정확한 시간 및 금액.
(3)CA 금융법 Code § 3501(c)(3) 거래에 부과된 수수료, 디지털 금융 자산을 법정 통화, 은행 신용 또는 다른 디지털 금융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부과되는 수수료 및 모든 간접 수수료를 포함한다.
(d)CA 금융법 Code § 3501(d) 대상자가 (c)항에 따른 초기 공개에서 일일 확인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개하는 경우,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거주자와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별 확인서 대신 단일 일일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Added by Stats. 2023, Ch. 792, Sec. 1. (AB 39)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