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디지털 금융 자산 활동과 관련하여 '집행 조치'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중단 및 금지 명령 발행, 그리고 법원에 특정인의 자산에 대한 재산 관리인 임명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서는 법원에 다양한 수준의 금지 명령 구제를 요청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피해를 입은 거주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로는 디지털 금융 활동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고, 위반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장의 목적상, “집행 조치”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치를 의미한다:
(a)CA 금융법 Code § 3401(a) 본 부(division)에 따라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
(b)CA 금융법 Code § 3401(b)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중단 및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것.
(c)CA 금융법 Code § 3401(c)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의 자산에 대해 법원에 재산 관리인(receiver)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d)CA 금융법 Code § 3401(d)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임시, 예비 또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를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e)CA 금융법 Code § 3401(e) 제3407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
(f)CA 금융법 Code § 3401(f) 제3207조에 따른 담보를 회수하고, 본 부(division) 위반 또는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본 부(division) 외의 본 주(state)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거주자의 이익을 위해 수익금을 분배할 계획을 시작하는 것.
(g)CA 금융법 Code § 3401(g)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의 수행에 대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
(h)CA 금융법 Code § 3401(h) 부서(department)가 본 부(division)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거주자를 대신하여 원상회복(restitution)을 추구하는 것.

Section § 34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금융 자산 활동에 관련된 회사나 개인이 특정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주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 행위에는 주 법률 위반, 조사에 대한 비협조, 위험하거나 기만적인 관행, 사기 행위,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조치를 받거나,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거나, 주정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집행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특정 조건 하에 기한을 연장하거나 벌칙을 면제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3403(a) 부서는 다음 각 경우에 인허가 받은 자 또는 인허가 받지 않은 자로서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할 예정인 자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CA 금융법 Code § 3403(a)(1) 해당 인허가 받은 자 또는 인허가 받지 않은 자가 본 조항,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발행된 명령, 또는 위반자의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한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본 조항 외의 이 주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2)CA 금융법 Code § 3403(a)(2) 해당 인허가 받은 자 또는 인허가 받지 않은 자가 부서의 조사 또는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고서 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CA 금융법 Code § 3403(a)(3) 해당 인허가 받은 자 또는 인허가 받지 않은 자가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할 예정인 경우:
(A)CA 금융법 Code § 3403(a)(3)(A)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못한 행위 또는 관행.
(B)CA 금융법 Code § 3403(a)(3)(B)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
(C)CA 금융법 Code § 3403(a)(3)(C)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
(D)CA 금융법 Code § 3403(a)(3)(D) 법정 통화, 디지털 금융 자산 또는 수탁자가 보유한 기타 가치의 횡령 또는 유용.
(4)CA 금융법 Code § 3403(a)(4) 미국 또는 다른 주의 기관이 해당 인허가 받은 자 또는 인허가 받지 않은 자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만약 부서가 그 조치를 취했다면 집행 조치에 해당했을 경우.
(5)CA 금융법 Code § 3403(a)(5) 해당 인허가 받은 자 또는 인허가 받지 않은 자가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한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과 관련된 범죄 또는 사기 또는 중범죄 활동을 포함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부서의 판단에 따라 해당 인허가 받은 자 또는 인허가 받지 않은 자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6)CA 금융법 Code § 3403(a)(6)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A)CA 금융법 Code § 3403(a)(6)(A) 해당 인허가 받은 자 또는 인허가 받지 않은 자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3403(a)(6)(B) 해당 인허가 받은 자 또는 인허가 받지 않은 자가 채권자들을 위해 일반적인 재산 양도를 하는 경우.
(C)CA 금융법 Code § 3403(a)(6)(C) 해당 인허가 받은 자 또는 인허가 받지 않은 자가 파산, 구조조정, 합의, 재조정, 지급 불능, 관리, 해산, 청산 또는 유사 법률에 따른 사건 또는 기타 절차에서 채무자, 피고발 채무자, 응답자 또는 유사한 지위의 당사자가 되었으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법원으로부터 계획의 승인 또는 사건/절차의 기각을 얻지 못하는 경우.
(D)CA 금융법 Code § 3403(a)(6)(D) 해당 인허가 받은 자 또는 인허가 받지 않은 자가 자신을 위해 또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위해 관리인, 수탁자 또는 법원의 기타 대리인의 임명을 신청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7)CA 금융법 Code § 3403(a)(7) 해당 인허가 받은 자 또는 인허가 받지 않은 자가 부서에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3403(b) 신청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1)Copy CA 금융법 Code § 3403(b)(1)
(a)Copy CA 금융법 Code § 3403(b)(1)(a)항 (2)호에 따른 문서 또는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것.
(2)CA 금융법 Code § 3403(b)(2) 부서가 해당 면제가 본 조항 준수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오류 방지를 위해 고안된 합리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오류를 포함하여 상황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a)항 (2)호에 기술된 위반에 대해 발행된 집행 조치를 면제하는 것.
(c)CA 금융법 Code § 3403(c) 본 조항에 따라 인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집행 조치에서, 해당 인물이 고객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고객 식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특정 고객을 거주자로 식별하지 못한 경우, 이는 해당 조치에 대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d)CA 금융법 Code § 3403(d) 본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전 제11370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Section § 3405

Explanation

부서는 일반적으로 집행 조치를 취하기 전에 통지하고 청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관련자가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후에는 신속한 청문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디지털 금융 자산 활동에 관련된 사람이 제때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부서는 청문회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3405(a)
(b)Copy CA 금융법 Code § 340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에만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Copy CA 금융법 Code § 3405(b)
(1)Copy CA 금융법 Code § 3405(b)(1) (A) 해당 부서는 제3407조에 따른 민사 벌금 부과를 제외하고,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 통지 없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3405(b)(1)(B) 이 항에 따라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된 자는 해당 자가 청문회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당 부서에 의한 신속한 사후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2)Copy CA 금융법 Code § 3405(b)(2)
(A)Copy CA 금융법 Code § 3405(b)(2)(A) 해당 부서는 제3407조에 따른 민사 벌금 부과를 제외하고,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 통지 후 사전 청문회 없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3405(b)(2)(A)(B) 이 항에 따라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된 자는 해당 자가 청문회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당 부서에 의한 신속한 사후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3)CA 금융법 Code § 3405(b)(3) 해당 부서는 제3407조에 따른 민사 벌금 부과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가 적시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통지 후 청문회 없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3407

Explanation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민과 규정을 어기고 디지털 금융 활동을 하는 경우, 하루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람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하루 또는 건당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3407(a) 허가받은 자 외의 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려 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자에게 본 조항을 위반한 매일마다 십만 달러 ($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3407(b) 허가받은 자 또는 적용 대상자가 본 조항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위반 일수마다 또는 위반 행위나 부작위(불이행)마다 이만 달러 ($2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3407(c) 본 조항에 따른 민사 벌금은 위반이 중단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발생(누적)한다.

Section § 3409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어떻게 통지되고 효력을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제공한 주소로 통지가 발송된 다음 날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정지 및 중단 명령의 경우, 공식 명령이 내려지거나, 법원이 이를 변경하거나, 부서가 지정한 날짜에 도달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통지를 즉시 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벌칙을 결정할 때 준수 지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3409(a) 이 부문에 따른 면허 취소는 부서가 취소 기록 통지를 면허 소지자에게, 수신자가 하루 안에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선택된 수단으로, 부서로부터의 통신을 수신하기 위해 제공된 주소로 발송한 다음 날부터 면허 소지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b)CA 금융법 Code § 3409(b) 이 부문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중단 명령은 부서가 정지 또는 명령 기록 통지를 면허 소지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수신자가 하루 안에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선택된 수단으로, 부서로부터의 통신을 수신하기 위해 제공된 주소로, 또는 주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수신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발송한 다음 날부터 면허 소지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 또는 중단 명령은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1)CA 금융법 Code § 3409(b)(1) 정부법 제1137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서에 의한 명령의 발령.
(2)CA 금융법 Code § 3409(b)(2) 정지 또는 중단 명령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법원 명령의 발령.
(3)CA 금융법 Code § 3409(b)(3) 부서가 지정한 날짜.
(c)CA 금융법 Code § 3409(c) 이 조항에 따라 발송된 부서의 통지를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면허 소지자 또는 다른 사람이 통지가 제공된 주소에서 실제로 수신될 때까지 통지에 따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부서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때 준수 지연을 고려할 수 있다.

Section § 341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집행 조치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합의는 관련된 사람이 어떤 사실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집행 조치에 관하여 개인과 동의 명령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명령은 당사자에 의한 사실 인정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341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에게 공중의 이익을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속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장은 면허 신청이 없거나, 면허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면허가 포기, 정지 또는 취소되었더라도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거주자가 이 장을 근거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이 장에 명시된 의무와 책임은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다른 의무와 함께 여전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는 제3503조에 따른 권리와 관련된 경우 여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3415(a) 이 장은 거주자에게 사적 소송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CA 금융법 Code § 3415(b) 이 장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은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의무나 책임과 누적되며,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어떠한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CA 금융법 Code § 3415(c) 이 조항은 거주자가 제3503조에 따른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배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