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3401
이 조항은 디지털 금융 자산 활동과 관련하여 '집행 조치'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중단 및 금지 명령 발행, 그리고 법원에 특정인의 자산에 대한 재산 관리인 임명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서는 법원에 다양한 수준의 금지 명령 구제를 요청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피해를 입은 거주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로는 디지털 금융 활동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고, 위반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Section § 3403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금융 자산 활동에 관련된 회사나 개인이 특정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주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 행위에는 주 법률 위반, 조사에 대한 비협조, 위험하거나 기만적인 관행, 사기 행위,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조치를 받거나,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거나, 주정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집행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특정 조건 하에 기한을 연장하거나 벌칙을 면제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Section § 3405
부서는 일반적으로 집행 조치를 취하기 전에 통지하고 청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관련자가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후에는 신속한 청문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디지털 금융 자산 활동에 관련된 사람이 제때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부서는 청문회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07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민과 규정을 어기고 디지털 금융 활동을 하는 경우, 하루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람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하루 또는 건당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Section § 3409
이 조항은 금융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어떻게 통지되고 효력을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제공한 주소로 통지가 발송된 다음 날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정지 및 중단 명령의 경우, 공식 명령이 내려지거나, 법원이 이를 변경하거나, 부서가 지정한 날짜에 도달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통지를 즉시 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벌칙을 결정할 때 준수 지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11
이 법은 부서가 집행 조치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합의는 관련된 사람이 어떤 사실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13
Section § 3415
이 법 조항은 거주자가 이 장을 근거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이 장에 명시된 의무와 책임은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다른 의무와 함께 여전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는 제3503조에 따른 권리와 관련된 경우 여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