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0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디지털 금융 자산 관련 라이선스 소지자의 사업 관행을 검사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내외의 사업체 모두에 적용됩니다.

부서는 모든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사업체는 검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를 받는 사업체는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검사관의 평균 시간당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3301(a)
(1)Copy CA 금융법 Code § 3301(a)(1) (A) 해당 부서는 언제든지 수시로 이 주 내외에 있는 모든 라이선스 소지자 또는 라이선스 소지자의 대리인의 사업 및 모든 사무실을 검사하여 사업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이 적절하게 회계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3301(a)(1)(B) 해당 부서의 검사를 받는 라이선스 소지자 또는 라이선스 소지자의 대리인의 이사, 임원 및 직원은 요청 시 해당 부서에 라이선스 소지자의 계정, 장부, 서신, 메모, 서류 및 기타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시해야 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검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3301(a)(2) 해당 부서는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라이선스 소지자를 검사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3301(b) 라이선스 소지자는 이 조항에 따른 검사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위원에게 지불해야 하며, 위원은 관할 법원에서 해당 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을 결정할 때, 위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이 부문에 따라 라이선스 소지자 또는 기타 대상자를 검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추정된 평균 시간당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33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거주자와의 거래 기록을 5년간 상세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거래 세부 정보, 거주자 신원, 관련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지속적인 총계정원장과 명세서를 유지해야 하며, 거주자와의 분쟁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록들이 주 외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요청 시 3일 이내에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정부 부서는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기록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3303(a) 인허가자는 거주자와의 또는 거주자를 대리한 모든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대해 해당 활동일로부터 5년 동안 다음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1)CA 금융법 Code § 3303(a)(1) 인허가자가 거주자와의 또는 거주자를 대리한, 또는 이 주 내에서 인허가자 자신의 계정을 위한 모든 거래로서,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3303(a)(1)(A) 거주자의 신원.
(B)CA 금융법 Code § 3303(a)(1)(B) 거래의 형태.
(C)CA 금융법 Code § 3303(a)(1)(C) 거주자가 제공한 금액, 날짜 및 지급 지시.
(D)CA 금융법 Code § 3303(a)(1)(D) 거주자의 계좌 번호, 이름 및 미국 우편 서비스 우편 주소,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래의 다른 당사자들.
(2)CA 금융법 Code § 3303(a)(2) 지난 12개월 동안 인허가자가 거주자와의 또는 거주자를 대리한, 그리고 이 주 내에서 인허가자 자신의 계정을 위한 총 거래 건수 및 디지털 금융 자산의 미국 달러 등가액으로 표시된 총 거래 가치.
(3)CA 금융법 Code § 3303(a)(3) 인허가자가 거주자와의 또는 거주자를 대리한 거래에서 한 형태의 디지털 금융 자산을 법정 통화 또는 다른 형태의 디지털 금융 자산으로 교환한 모든 거래.
(4)CA 금융법 Code § 3303(a)(4) 최소한 매월 유지되며 인허가자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및 비용을 나열하는 총계정원장.
(5)CA 금융법 Code § 3303(a)(5) 인허가자가 부서에 작성하거나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사업 보고서.
(6)CA 금융법 Code § 3303(a)(6) 인허가자의 은행 명세서 및 은행 계정 조정 기록, 그리고 인허가자가 거주자와의 또는 거주자를 대리한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은행의 이름, 계좌 번호 및 미국 우편 서비스 우편 주소.
(7)CA 금융법 Code § 3303(a)(7) 거주자와의 모든 분쟁 보고서.
(8)CA 금융법 Code § 3303(a)(8) 해당되는 경우, 섹션 3601 준수를 입증하는 최소한 매월 유지되는 보고서.
(b)CA 금융법 Code § 3303(b) 인허가자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을 인허가자가 이 부문, 모든 법원 명령 및 이 주의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부서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c)CA 금융법 Code § 3303(c) 인허가자가 거주자와의 또는 거주자를 대리한 거래와 관련된 기록을 이 주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 인허가자는 요청 후 3일 이내에, 또는 부서의 결정에 따라 나중에 해당 기록을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d)CA 금융법 Code § 3303(d) 인허가자가 유지하는 모든 기록은 부서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30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내 면허를 가진 개인이나 사업체의 활동과 행동에 대해 자율규제 단체, 정부 기관, 법 집행 기관, 그리고 국제 규제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3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디지털 금융 활동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 변경 사항을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면허 신청서나 연례 보고서의 중요한 업데이트, 사업의 합법성, 안전성 또는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성격의 변경, 그리고 최고 경영진이나 지배인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3307(a) 인허가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307(a)(1) 본 조항에 따른 면허 신청서 또는 인허가자의 가장 최근 연례 보고서 정보의 중대한 변경.
(2)CA 금융법 Code § 3307(a)(2)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인허가자의 사업 변경으로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A)CA 금융법 Code § 3307(a)(2)(A) 해당 변경이 인허가자의 디지털 금융 사업 활동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또는 규제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3307(a)(2)(B) 제안된 변경이 안전성 및 건전성 또는 운영상의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C)CA 금융법 Code § 3307(a)(2)(C) 제안된 변경이 해당 활동을 커미셔너의 면허 신청서에 이전에 기재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사업 활동에 대한 변경인 경우.
(3)CA 금융법 Code § 3307(a)(3) 인허가자의 임원, 책임자 또는 지배인의 변경.
(b)CA 금융법 Code § 3307(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a)항에 기술된 변경이 발생한 후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3309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 라이선스 보유자의 통제권 변경에 관한 규칙을 다룹니다. 어떤 사람이 라이선스 보유자의 의결권 있는 증권 10% 이상을 통제하게 될 경우, 그들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제권은 어떤 사람이 총 의결권의 25% 이상을 행사하거나, 상호 연결된 법인에서 10%를 행사할 때 성립됩니다. 단순히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통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보유자의 통제권이 변경되기 전에, 통제권을 얻으려는 사람은 부서에 신청서와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의 위원장은 해당 사람과 그 임원들이 선량한 품성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디지털 금융 사업에 능숙하고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것입니다.

통제 예정자는 사업에 해로운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승인되면 부서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거부되거나 31일 이내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변경은 포기됩니다. 다른 주 정부 기관과의 충돌도 해결되지 않으면 제안된 변경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3309(a) 이 조항의 목적상, "통제 예정자"는 라이선스 보유자의 통제권 변경을 초래할 제안된 거래 이후 라이선스 보유자를 통제하게 될 자를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3309(b) 어떤 자가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금융법 Code § 3309(b)(1) 어떤 자가 해당 라이선스 보유자가 발행한 당시 발행된 의결권 있는 증권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의결권을 가지고 보유하거나, 대리권을 통해 대표하는 경우 통제권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이 있다.
(2)CA 금융법 Code § 3309(b)(2) 어떤 자의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의결권이 라이선스 보유자 총 의결권의 최소 25%를 구성하거나 구성하게 될 경우, 해당 자는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3)CA 금융법 Code § 3309(b)(3) 어떤 자의 다른 자에 대한 의결권이 다른 자 총 의결권의 최소 10%를 구성하거나 구성하게 되고, 다른 자의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의결권이 라이선스 보유자 총 의결권의 최소 10%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자는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4)CA 금융법 Code § 3309(b)(4) 어떤 자는 단지 해당 자가 라이선스 보유자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c)CA 금융법 Code § 3309(c) 라이선스 보유자의 통제권 변경 제안 전에, 통제 예정자는 다음 두 가지를 기록으로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309(c)(1) 부서가 정한 양식과 매체로 된 신청서.
(2)CA 금융법 Code § 3309(c)(2) 통제 예정자가 이미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3203조가 요구할 정보 및 기록.
(d)CA 금융법 Code § 3309(d) 부서는 위원장이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지 않는 한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1)CA 금융법 Code § 3309(d)(1) 통제 예정자 및 통제 예정자의 모든 임원(있는 경우)이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다.
(2)CA 금융법 Code § 3309(d)(2) 통제 예정자는 디지털 금융 사업 활동에 종사할 능력이 있다.
(3)CA 금융법 Code § 3309(d)(3) 해당 자가 라이선스 보유자의 통제권을 획득하는 경우, 통제 예정자와 라이선스 보유자가 본 부문의 모든 해당 조항 및 본 부문 하에 발행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4)CA 금융법 Code § 3309(d)(4) 통제 예정자의 라이선스 보유자의 사업, 기업 구조 또는 경영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려는 계획(있는 경우)이 라이선스 보유자의 안전과 건전성에 해롭지 않다.
(e)CA 금융법 Code § 3309(e) 부서는 3203조에 따라 라이선스 보유자의 통제권 변경 신청을 승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부서는 기록으로 그 결정 통지를 라이선스 보유자 및 부서가 통제권 변경을 승인했다면 통제권을 가지게 될 자에게 보내야 한다. 부서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라이선스 보유자는 제안된 통제권 변경을 포기하거나 거주자와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한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f)CA 금융법 Code § 3309(f) 부서가 라이선스 보유자의 통제권 변경 승인에 조건을 부과하고, 부서가 조건 통지를 보낸 후 31일 이내에 부서가 명시한 조건에 대한 신청인의 수락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라이선스 보유자는 제안된 통제권 변경을 포기하거나 거주자와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한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g)CA 금융법 Code § 3309(g) 부서는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부서의 판단에 따라 취소 또는 수정이 본 부문과 일치하는 경우 (d)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h)CA 금융법 Code § 3309(h) 라이선스 보유자의 통제권 변경이 주 정부 기관의 승인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의 조치가 부서의 조치와 충돌하는 경우, 부서는 다른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충돌이 해결될 수 없어 제안된 통제권 변경이 완료될 수 없는 경우, 라이선스 보유자는 통제권 변경을 포기하거나 거주자와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한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Section § 33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금융 사업자(인허가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통합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합병 전에 인허가자는 관련 부서에 신청서, 합병 계획, 그리고 미래의 존속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이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추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서는 합병이 독점을 초래하거나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의 경영진이 유능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때만 합병을 승인할 것입니다.

부서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합병을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그 결정을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 기관의 승인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합병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3311(a) 인허가자가 다른 자와 합병 또는 통합을 제안하기 전에, 인허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기록으로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311(a)(1) 부서가 규정한 양식과 매체로 작성된 신청서.
(2)Copy CA 금융법 Code § 3311(a)(2)
(e)Copy CA 금융법 Code § 3311(a)(2)(e)항에 따른 합병 또는 통합 계획.
(3)CA 금융법 Code § 3311(a)(3) 인허가자의 경우, 제안된 합병 또는 통합에서 존속 법인이 될 자에 관한 제3203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b)CA 금융법 Code § 3311(b) 제안된 합병 또는 통합이 인허가자의 지배권을 변경하는 경우, 인허가자는 제3309조 및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3311(c)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한, 부서는 합병 또는 통합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1)CA 금융법 Code § 3311(c)(1) 해당 합병 또는 통합이 독점을 초래하지 않으며, 이 주에서 디지털 금융 사업 활동을 독점하거나 독점하려 시도하는 어떠한 결합이나 공모를 조장하지 않을 것.
(2)CA 금융법 Code § 3311(c)(2) 해당 합병 또는 통합이 이 주의 어떠한 지역에서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거나, 달리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을 것. 또는 반경쟁적 효과가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사회의 편의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합병의 예상 효과에 의해 공익상 명백히 상회할 것.
(3)CA 금융법 Code § 3311(c)(3) 존속 법인의 재정 상태(자본 및 유동성 포함)가 제3207조 (b)항에 열거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만족스러울 것.
(4)CA 금융법 Code § 3311(c)(4) 존속 법인의 임원들이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금융 사업 활동에 종사할 능력이 있을 것.
(d)CA 금융법 Code § 3311(d) 부서는 제3203조에 따라 인허가자의 합병 또는 통합 승인 신청을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한다. 부서는 기록으로 그 결정 통지서를 인허가자 및 존속 법인이 될 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부서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인허가자는 합병 또는 통합을 포기하거나 거주자와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한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3311(e) 부서는 (c)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부서의 판단에 따라 철회 또는 변경이 본 부문과 일치하는 경우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f)CA 금융법 Code § 3311(f) 인허가자가 다른 자와 합병 또는 통합하는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311(f)(1) 제안된 거래가 인허가자가 거주자와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할 것.
(2)CA 금융법 Code § 3311(f)(2) 합병 또는 통합될 각 자와 존속 법인이 될 자를 식별할 것.
(3)CA 금융법 Code § 3311(f)(3) 합병 또는 통합의 조건 및 조항과 이를 실행하는 방식을 기술할 것.
(g)CA 금융법 Code § 3311(g) 인허가자와 다른 자의 합병 또는 통합이 이 주의 기관의 승인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의 조치가 부서의 조치와 상충하는 경우, 부서는 다른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충돌이 해결될 수 없어 제안된 합병 또는 통합이 완료될 수 없는 경우, 인허가자는 합병 또는 통합을 포기하거나 거주자와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한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h)CA 금융법 Code § 3311(h) 부서는 (a)항에 따른 신청 승인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부서가 조건에 대한 기록 통지를 발송한 후 31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부서의 조건을 수락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인허가자는 합병 또는 통합을 포기하거나 거주자와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한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i)CA 금융법 Code § 3311(i) 인허가자가 어떤 자의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의 인허가가 부서에 의해 승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