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3301
이 법은 부서가 디지털 금융 자산 관련 라이선스 소지자의 사업 관행을 검사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내외의 사업체 모두에 적용됩니다.
부서는 모든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사업체는 검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를 받는 사업체는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검사관의 평균 시간당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Section § 3303
이 캘리포니아 법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거주자와의 거래 기록을 5년간 상세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거래 세부 정보, 거주자 신원, 관련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지속적인 총계정원장과 명세서를 유지해야 하며, 거주자와의 분쟁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록들이 주 외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요청 시 3일 이내에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정부 부서는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기록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05
Section § 3307
캘리포니아에서 디지털 금융 활동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 변경 사항을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면허 신청서나 연례 보고서의 중요한 업데이트, 사업의 합법성, 안전성 또는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성격의 변경, 그리고 최고 경영진이나 지배인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309
이 조항은 금융 라이선스 보유자의 통제권 변경에 관한 규칙을 다룹니다. 어떤 사람이 라이선스 보유자의 의결권 있는 증권 10% 이상을 통제하게 될 경우, 그들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제권은 어떤 사람이 총 의결권의 25% 이상을 행사하거나, 상호 연결된 법인에서 10%를 행사할 때 성립됩니다. 단순히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통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보유자의 통제권이 변경되기 전에, 통제권을 얻으려는 사람은 부서에 신청서와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의 위원장은 해당 사람과 그 임원들이 선량한 품성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디지털 금융 사업에 능숙하고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것입니다.
통제 예정자는 사업에 해로운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승인되면 부서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거부되거나 31일 이내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변경은 포기됩니다. 다른 주 정부 기관과의 충돌도 해결되지 않으면 제안된 변경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33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금융 사업자(인허가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통합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합병 전에 인허가자는 관련 부서에 신청서, 합병 계획, 그리고 미래의 존속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이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추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서는 합병이 독점을 초래하거나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의 경영진이 유능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때만 합병을 승인할 것입니다.
부서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합병을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그 결정을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 기관의 승인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합병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