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01

Explanation

2026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거주자와 디지털 금융 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금융 활동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거주자와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종사하거나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자처해서는 안 된다.
(a)CA 금융법 Code § 3201(a) 해당 인이 섹션 3203에 따라 본 주에서 해당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b)CA 금융법 Code § 3201(b) 해당 인이 202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신청서의 승인 또는 거부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c)CA 금융법 Code § 3201(c) 해당 인이 섹션 3103에 따라 본 부문에서 허가 면제 대상인 경우.

Section § 3203

Explanation

이 법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 신청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법적 명칭, 주소, 사업 이력, 재정 상태, 과거 법적 문제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재정 안정성 및 보험 보장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는 신청인이 이러한 사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조사하며, 신청인은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결정은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부서가 정한 조건을 31일 이내에 수락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승인된 면허는 제3207조에 명시된 담보 제공을 포함한 특정 조건을 충족한 후에만 유효합니다. 부서의 조사와 관련된 추가 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는 정부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완료된 신청서에는 수수료, 필수 정보 및 위원장이 요구하는 추가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3203(a) 본 부문에 따른 면허 신청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203(a)(1) 신청서는 부서가 정한 형식과 매체로 제출되어야 한다.
(2)Copy CA 금융법 Code § 3203(a)(2)
(b)Copy CA 금융법 Code § 3203(a)(2)(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는 신청인의 제안된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과 관련된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3203(a)(2)(b)(A) 신청인의 법적 명칭, 신청인의 현재 또는 제안된 사업용 미국 우편 서비스 우편 주소, 그리고 신청인이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신청인의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인 가명 또는 상호.
(B)CA 금융법 Code § 3203(a)(2)(b)(B) 신청인의 모든 임원 및 책임 있는 개인과 신청인을 통제하는 모든 사람의 법적 명칭, 이전 또는 가명, 그리고 주거 및 사업용 미국 우편 서비스 우편 주소.
(C)CA 금융법 Code § 3203(a)(2)(b)(C) 신청서 제출 전 5년간, 또는 사업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사업 운영 기간 동안의 신청인의 현재 및 이전 사업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및 소셜 미디어 페이지, 주된 사업장, 예상 사용자 기반, 그리고 특정 마케팅 목표가 포함된다.
(D)CA 금융법 Code § 3203(a)(2)(b)(D) 다음의 모든 목록:
(i)CA 금융법 Code § 3203(a)(2)(b)(D)(i) 신청인이 다른 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 규제 면허.
(ii)Copy CA 금융법 Code § 3203(a)(2)(b)(D)(ii)
(i)Copy CA 금융법 Code § 3203(a)(2)(b)(D)(ii)(i)항에 기술된 면허의 만료일.
(iii)CA 금융법 Code § 3203(a)(2)(b)(D)(iii) 어떤 주에서든 면허 소지자에 대해 취해진 모든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또는 기타 징계 조치, 그리고 어떤 주에서든 거부된 모든 면허 신청.
(E)CA 금융법 Code § 3203(a)(2)(b)(E) 다음의 모든 대상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 기소 유예 합의, 그리고 어떤 관할권에서든 계류 중인 형사 소송 목록:
(i)CA 금융법 Code § 3203(a)(2)(b)(E)(i) 신청인.
(ii)CA 금융법 Code § 3203(a)(2)(b)(E)(ii) 신청인의 모든 임원.
(iii)CA 금융법 Code § 3203(a)(2)(b)(E)(iii) 신청인의 모든 책임 있는 개인.
(iv)CA 금융법 Code § 3203(a)(2)(b)(E)(iv) 신청인을 통제하는 모든 사람.
(v)CA 금융법 Code § 3203(a)(2)(b)(E)(v) 신청인이 통제하는 모든 사람.
(F)CA 금융법 Code § 3203(a)(2)(b)(F) 신청서 제출 전 10년간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 또는 책임 있는 개인이 당사자였던 어떤 관할권에서든 발생한 모든 소송, 중재 또는 행정 절차 목록.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감사 재무제표, 지분 소유자 보고서 및 유사한 진술서 또는 보고서에 해당 소송, 중재 또는 행정 절차를 공개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포함된다.
(G)CA 금융법 Code § 3203(a)(2)(b)(G) 신청서 제출 전 10년간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채무자였던 어떤 관할권에서든 발생한 모든 파산 또는 수탁 절차 목록:
(i)CA 금융법 Code § 3203(a)(2)(b)(G)(i) 신청인.
(ii)CA 금융법 Code § 3203(a)(2)(b)(G)(ii) 신청인의 임원.
(iii)CA 금융법 Code § 3203(a)(2)(b)(G)(iii) 신청인의 책임 있는 개인.
(iv)CA 금융법 Code § 3203(a)(2)(b)(G)(iv) 신청인을 통제하는 사람.
(v)CA 금융법 Code § 3203(a)(2)(b)(G)(v) 신청인이 통제하는 사람.
(H)CA 금융법 Code § 3203(a)(2)(b)(H) 신청인이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자금을 예치할 계획인 모든 은행의 명칭 및 미국 우편 서비스 우편 주소.
(I)CA 금융법 Code § 3203(a)(2)(b)(I)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신청인이 사용할 자금 및 신용의 출처.
(J)CA 금융법 Code § 3203(a)(2)(b)(J) 신청인이 제3207조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 및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서류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금융법 Code § 3203(a)(2)(b)(J)(i)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신청인의 감사 재무제표 사본 및 가능한 경우, 신청서 제출 직전 2년간에 대한 사본.
(ii)CA 금융법 Code § 3203(a)(2)(b)(J)(ii) 현재 회계연도에 대한 신청인의 비연결 재무제표 사본(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및 가능한 경우, 신청서 제출 직전 2년간에 대한 사본.
(K)CA 금융법 Code § 3203(a)(2)(b)(K) 부서로부터의 통신을 보낼 수 있는 미국 우편 서비스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L)CA 금융법 Code § 3203(a)(2)(b)(L) 본 주에 있는 신청인의 등록 대리인의 명칭, 미국 우편 서비스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M)CA 금융법 Code § 3203(a)(2)(b)(M) 신청인 자신, 임원, 책임 있는 개인 또는 신청인의 사용자를 위해 신청인이 유지하는 모든 책임, 상해, 사업 중단 또는 사이버 보안 보험 정책의 보장 범위에 대한 증명서 사본 또는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상세 요약.
(N)CA 금융법 Code § 3203(a)(2)(b)(N)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이 설립된 날짜 및 주, 그리고 해당 주에서 발행한 현재 유효한 사업자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사본.
(O)CA 금융법 Code § 3203(a)(2)(b)(O) 어떤 사람이 신청인을 통제하고 그 사람의 지분(equity interests)이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그 사람의 가장 최근 회계연도 감사 재무제표 사본 또는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 (15 U.S.C. Sec. 78m)에 따라 제출된 그 사람의 가장 최근 보고서.
(P)CA 금융법 Code § 3203(a)(2)(b)(P) 어떤 사람이 신청인을 통제하고 그 사람의 지분(equity interests)이 미국 외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그 사람의 가장 최근 회계연도 감사 재무제표 사본 또는 그 사람의 거주지 외국 규제 기관에 제출된 (N)항에 요구된 것과 유사한 가장 최근 서류 사본.
(Q)CA 금융법 Code § 3203(a)(2)(b)(Q) 신청인이 합자회사 또는 구성원 관리 유한 책임 회사인 경우, 모든 무한 책임 사원 또는 구성원의 명칭 및 미국 우편 서비스 우편 주소.
(R)CA 금융법 Code § 3203(a)(2)(b)(R) 신청인이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자금 서비스 사업체(money service business)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 증거.
(S)CA 금융법 Code § 3203(a)(2)(b)(S) 신청인의 각 임원 및 책임 있는 개인에 대한 지문 한 세트.
(T)CA 금융법 Code § 3203(a)(2)(b)(T) 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모든 임원 및 책임 있는 개인에 대해 신청서 제출 전 10년간의 고용 이력 및 해당 개인에 대한 모든 조사 이력 또는 해당 개인이 당사자였던 법적 절차 이력.
(U)CA 금융법 Code § 3203(a)(2)(b)(U) 신청인이 제7장 (제37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계획.
(V)CA 금융법 Code § 3203(a)(2)(b)(V) 신청인이 본 부문에 따른 면허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하는 달의 직전 달에 신청인이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했거나 대신하여 수행한 거주자 수.
(W)CA 금융법 Code § 3203(a)(2)(b)(W) 신청인이 본 부문에 따른 면허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하는 해의 다음 해 10월 1일까지 신청인이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대신하여 수행할 예상 거주자 수 추정치.
(X)CA 금융법 Code § 3203(a)(2)(b)(X) 부서가 규칙으로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기타 정보.
(3)CA 금융법 Code § 3203(a)(3) 신청서에는 신청서 검토의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서가 정한 금액의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b)Copy CA 금융법 Code § 3203(b)
(1)Copy CA 금융법 Code § 3203(b)(1) 완료된 신청서 접수 시, 부서는 다음 각 기준이 충족되는지 조사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3203(b)(1)(A) 신청인은 디지털 금융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건전한 재정 상태, 역량 및 책임감을 갖추고 있다.
(B)CA 금융법 Code § 3203(b)(1)(B) 신청인은 관련 금융 및 사업 경험, 선량한 품성 및 전반적인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C)CA 금융법 Code § 3203(b)(1)(C) 각 임원, 책임 있는 개인 및 신청인을 통제하는 사람은 역량, 경험, 선량한 품성 및 전반적인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D)CA 금융법 Code § 3203(b)(1)(D) 신청인은 제5장 (제3501조부터 시작) 및 제6장 (제3601조부터 시작)을 준수했다.
(E)CA 금융법 Code § 3203(b)(1)(E) 신청인은 디지털 금융 사업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F)CA 금융법 Code § 3203(b)(1)(F) 면허를 받은 경우 신청인이 본 부문의 모든 해당 조항 및 본 부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하여 디지털 금융 사업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다.
(2)CA 금융법 Code § 3203(b)(2) 완료된 신청서 접수 시, 부서는 신청인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다.
(c)Copy CA 금융법 Code § 3203(c)
(b)Copy CA 금융법 Code § 3203(c)(b)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를 완료한 후, 부서는 신청인에게 신청을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는 결정 통지를 보내야 한다. 부서가 조건 통지 후 31일 이내에 신청인이 부서가 지정한 조건을 수락한다는 서면 통지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신청인이 부서의 조건 통지 후 31일 이내에 부서가 지정한 조건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d)CA 금융법 Code § 3203(d) 본 부문에 따라 발행된 면허는 다음 중 늦은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1)CA 금융법 Code § 3203(d)(1) 부서가 면허를 발행하는 날짜.
(2)CA 금융법 Code § 3203(d)(2) 면허 소지자가 제3207조에 따라 요구되는 담보를 제공하는 날짜.
(e)Copy CA 금융법 Code § 3203(e)
(a)Copy CA 금융법 Code § 3203(e)(a)항 (3)호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외에, 신청인은 (b)항에 따른 부서 조사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f)CA 금융법 Code § 3203(f) 본 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정부법 제7929.000조 (a)항에 의해 보호된다.
(g)CA 금융법 Code § 3203(g) 본 조의 목적상, “완료된 신청서”는 (a)항 (3)호에 따라 요구되는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 (a)항 (2)호에 명시된 정보, 그리고 위원장의 모든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의미한다.

Section § 32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가상화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임시 또는 조건부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자가 2023년 이전에 뉴욕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라이선스나 인가를 가지고 있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신청자가 지문 제출, 다른 라이선스 요건 충족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 있지만, 범죄 경력 조사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라이선스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라이선스는 정식 라이선스가 발급되거나 거부될 때, 또는 신청자의 뉴욕 자격이 취소될 때 만료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3205(a) 위원회는 뉴욕주 법규집 타이틀 23 파트 200에 따라 뉴욕주에서 가상화폐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유지하는 신청자 또는 뉴욕 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을 수행할 승인을 받은 뉴욕주 제한적 목적 신탁 회사로서의 인가를 보유하는 신청자에게 조건부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단, 해당 라이선스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 또는 승인되었고, 신청자가 모든 적절한 수수료를 납부하며 본 부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3205(b)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원회는 섹션 3219의 요건 준수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조건부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3205(b)(1) 신청자가 섹션 3219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지문을 제출했다.
(2)CA 금융법 Code § 3205(b)(2) 신청자가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3)CA 금융법 Code § 3205(b)(3) 위원회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섹션 3219에 따라 요구되는 범죄 경력 조사를 합리적인 속도로 완료할 수 없었다.
(c)CA 금융법 Code § 3205(c) 본 섹션에 따라 발급된 조건부 라이선스는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만료된다:
(1)CA 금융법 Code § 3205(c)(1) 무조건부 라이선스가 발급될 때.
(2)CA 금융법 Code § 3205(c)(2) 라이선스 신청이 거부될 때.
(3)CA 금융법 Code § 3205(c)(3) 뉴욕주 법규집 타이틀 23 파트 200에 따라 발급된 라이선스가 취소되거나, 뉴욕 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을 수행할 승인을 받은 뉴욕주 제한적 목적 신탁 회사로서의 인가가 불승인 또는 취소될 때.

Section § 32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지털 금융 자산을 다루는 사업체에 대한 재정적 요건을 설명합니다. 첫째, 인허가 보유자로 알려진 이 회사들은 부서의 승인을 받은 미국 달러화로 된 보증 채권 또는 신탁 계좌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이들과 디지털 금융 활동에 참여하는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신탁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승인된 지역 은행이나 신용 협동조합에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서는 회사에 30일 이내에 이 담보를 증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부서만이 이 담보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부서의 규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자금을 분배합니다.

또한, 인허가 보유자는 특정 위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부서는 회사의 자산 및 부채 구성, 사업량, 고객 보호 계획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평가할 것입니다. 회사들은 현금, 특정 디지털 금융 자산 또는 고품질 유동 자산의 형태로 부서가 정하는 특정 금액의 유동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서는 자본 또는 유동성 증액을 명령할 수 있으며, 회사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3207(a)
(1)Copy CA 금융법 Code § 3207(a)(1) (A) 인허가 보유자는 인허가 보유자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서가 정하는 형식과 금액으로 미국 달러화로 된 보증 채권 또는 신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3207(a)(1)(B) 인허가 보유자가 본 조항에 따라 신탁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신탁 계좌는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주 내의 은행, 신탁 회사, 신용 협동조합 또는 연방 신용 협동조합에 유지되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3207(a)(2) 본 조항에 따라 예치된 담보는 인허가 보유자의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한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으로 인해 인허가 보유자에 대한 청구의 이익을 위해 이 주에 지급되어야 한다.
(3)CA 금융법 Code § 3207(a)(3) 본 조항에 따라 예치된 담보는 인허가 보유자가 디지털 금융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서가 정하는 기간 동안의 청구를 보장해야 하며, 인허가 보유자가 거주자와 함께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중단한 후 부서가 지정하는 추가 기간을 포함한다.
(4)CA 금융법 Code § 3207(a)(4) 부서는 인허가 보유자에게 본 조항에 따라 예치된 담보 금액을 증액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인허가 보유자는 요구된 증액에 대한 기록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추가 담보를 예치해야 한다.
(5)CA 금융법 Code § 3207(a)(5) 인허가 보유자가 항상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부서는 인허가 보유자가 부서에 만족스러운 대체 담보 형태를 교체하거나 예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6)CA 금융법 Code § 3207(a)(6) 청구인은 본 조항에 따라 예치된 담보에 대해 직접적인 회수 권리가 없다.
(7)CA 금융법 Code § 3207(a)(7) 오직 부서만이 담보에 대해 회수할 수 있으며, 부서는 회수된 금액을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위원장이 채택한 규칙에 따라 청구를 처리하고 회수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분배할 수 있다.
(b)Copy CA 금융법 Code § 3207(b)
(a)Copy CA 금융법 Code § 3207(b)(a)항에 따라 요구되는 담보 외에도, 인허가 보유자는 인허가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특정 위험 평가에 기반하여 인허가 보유자의 재정적 건전성과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부서가 판단하는 금액과 형태로 항상 자본과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인허가 보유자가 유지해야 할 최소 자본 및 유동성 금액을 결정할 때, 부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3207(b)(1) 각 자산 유형의 포지션, 규모, 품질, 유동성, 위험 노출 및 가격 변동성을 포함한 인허가 보유자의 총 자산 구성.
(2)CA 금융법 Code § 3207(b)(2) 각 부채 유형의 규모 및 상환 시기를 포함한 인허가 보유자의 총 부채 구성.
(3)CA 금융법 Code § 3207(b)(3) 인허가 보유자의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의 실제 및 예상 거래량.
(4)CA 금융법 Code § 3207(b)(4) 인허가 보유자가 사용하는 레버리지 금액.
(5)CA 금융법 Code § 3207(b)(5) 인허가 보유자의 유동성 포지션.
(6)CA 금융법 Code § 3207(b)(6) 인허가 보유자가 (a)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정적 보호.
(7)CA 금융법 Code § 3207(b)(7) 인허가 보유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법인 유형.
(8)CA 금융법 Code § 3207(b)(8) 인허가 보유자가 제공할 상품 또는 서비스 유형.
(9)CA 금융법 Code § 3207(b)(9) 인허가 보유자의 파산 시 고객 보호를 위해 인허가 보유자가 채택한 조치.
(c)CA 금융법 Code § 3207(c) 인허가 보유자는 본 조항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 유동 자산을 현금, 제3503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주자를 위해 통제권을 가진 디지털 금융 자산 외의 디지털 금융 자산, 또는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249.20조 (a)항에 정의된 고품질 유동 자산의 형태로 부서가 정하는 비율로 보유해야 한다.
(d)CA 금융법 Code § 3207(d) 부서는 인허가 보유자에게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 또는 유동성을 증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허가 보유자는 요구된 증액에 대한 기록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인허가 보유자가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자본 또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부서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3209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인에게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장을 준수하며, 조사 비용과 초기 면허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부서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지만, 거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3209(a)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209(a)(1) 위원장이 제3203조 (b)항 (1)호에 명시된 모든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2)CA 금융법 Code § 3209(a)(2) 신청인이 본 장을 준수하는 경우.
(3)CA 금융법 Code § 3209(a)(3) 신청인이 제3203조 (e)항에 따른 조사 비용을 지불한 경우.
(4)CA 금융법 Code § 3209(a)(4) 신청인이 제3203조 (a)항 (3)호에 따른 초기 면허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b)CA 금융법 Code § 3209(b) 신청인은 부서가 제3203조 (a)항 (2)호 (K)목에 명시된 주소로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정부법 제1137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3203조에 따른 신청 거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Section § 32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자에게 매년 10월 1일에서 11월 1일 사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중대한 변경 또는 조사 내역, 데이터 보안 침해, 사업 활동 통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또한 2월 28일까지 관리 비용의 분담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업자들은 면허를 복원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이행 사항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마감일이나 요구사항을 조정할 수 있지만, 정지는 자산 이전이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3211(a)
(h)Copy CA 금융법 Code § 3211(a)(h)항에 따라,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면허 보유자는 (b)항에 의거하여 부서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금융법 Code § 3211(b)
(a)Copy CA 금융법 Code § 3211(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보고서는 부서가 정한 양식과 매체로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211(b)(1) 이 부문 하에 면허 발급 기념일 이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해, 이 주에서 면허 보유자의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총수입이 2백만 달러 ($2,000,00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면허 보유자의 가장 최근 검토된 연례 재무제표 사본, 또는 기념일 이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해, 면허 보유자의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이 2백만 달러 ($2,000,000)를 초과한 경우 면허 보유자의 가장 최근 감사된 연례 재무제표 사본.
(2)CA 금융법 Code § 3211(b)(2) 개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면허 보유자를 통제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사본:
(A)CA 금융법 Code § 3211(b)(2)(A) 이 부문 하에 면허 발급 기념일을 기준으로 측정된 이전 회계연도에 해당 인물의 총수입이 2백만 달러 ($2,000,00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물의 가장 최근 검토된 연례 재무제표.
(B)CA 금융법 Code § 3211(b)(2)(B) 이 부문 하에 면허 발급 기념일을 기준으로 측정된 이전 회계연도에 해당 인물의 총수입이 2백만 달러 ($2,000,000)를 초과한 경우, 해당 인물의 가장 최근 감사된 연결 연례 재무제표.
(3)CA 금융법 Code § 3211(b)(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설명:
(A)CA 금융법 Code § 3211(b)(3)(A) 면허 보유자의 재정 상태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경.
(B)CA 금융법 Code § 3211(b)(3)(B) 면허 보유자의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과 관련되고 면허 보유자 또는 면허 보유자의 임원이나 책임 있는 개인과 관련된 중대한 소송.
(C)CA 금융법 Code § 3211(b)(3)(C)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면허 보유자에 대한 국제, 연방, 주 또는 지방 조사.
(D)Copy CA 금융법 Code § 3211(b)(3)(D)
(i)Copy CA 금융법 Code § 3211(b)(3)(D)(i) 면허 보유자의 데이터 보안 침해 또는 사이버 보안 사고.
(ii)CA 금융법 Code § 3211(b)(3)(D)(i)(ii) 이 소항에 따른 데이터 보안 침해에 대한 설명은 민법 제1798.82조의 목적상 보안 침해의 공개 또는 통보를 구성하지 않는다.
(4)CA 금융법 Code § 3211(b)(4) 면허 보유자가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제3307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또는 기록.
(5)Copy CA 금융법 Code § 3211(b)(5)
(h)Copy CA 금융법 Code § 3211(b)(5)(h)항에 따라, 면허 발급일 또는 마지막 연례 보고서 제출일 중 더 늦은 날짜 이후의 기간 동안 거주자와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 거래 건수.
(6)Copy CA 금융법 Code § 3211(b)(6)
(A)Copy CA 금융법 Code § 3211(b)(6)(A) (h)항에 따라, 연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마지막 달 말일 기준 면허 보유자의 통제 하에 있는 디지털 금융 자산의 미국 달러 등가액.
(B)CA 금융법 Code § 3211(b)(6)(A)(B) 해당 날짜에 면허 보유자가 미국 달러 등가 디지털 금융 자산을 통제하고 있던 총 거주자 수.
(7)CA 금융법 Code § 3211(b)(7) 면허 보유자가 제3503조를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
(8)CA 금융법 Code § 3211(b)(8) 면허 보유자가 제3205조를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
(9)CA 금융법 Code § 3211(b)(9) 면허 보유자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장소 목록.
(10)CA 금융법 Code § 3211(b)(10) 전년도 9월 30일부터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는 해의 10월 1일 사이에 면허 보유자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한 거주자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거주자 수.
(11)CA 금융법 Code § 3211(b)(11) 부서가 규칙으로 요구하는 기타 정보.
(c)Copy CA 금융법 Code § 3211(c)
(1)Copy CA 금융법 Code § 3211(c)(1) 매년 2월 28일 또는 그 이전에, 제3201조 (b)항에 따라 면허 없이 이 부문 하에 운영되는 면허 보유자 및 신청자는 위원장이 추정한 바에 따라, 다음 해에 대해 이 부문의 관리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 및 경비에 대한 비례적 비용 분담액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와 전년도 모두 프로그램 관리에서 실제로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모든 적자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
(2)Copy CA 금융법 Code § 3211(c)(2)
(1)Copy CA 금융법 Code § 3211(c)(2)(1)항에 설명된 비례적 비용 분담액은 제3203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비용 회수 또는 제3301조에 따른 비용 회수로 충당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이 부문의 관리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및 경비에 대해, 제3201조 (b)항에 따라 면허 없이 이 부문 하에 운영되는 면허 보유자 또는 신청자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거주자의 비율이 제3201조 (b)항에 따라 면허 없이 이 부문 하에 운영되는 모든 면허 보유자 및 신청자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총 거주자 수에 대한 비율이어야 한다.
(3)CA 금융법 Code § 3211(c)(3) 매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장은 제3201조 (b)항에 따라 면허 없이 이 부문 하에 운영되는 각 면허 보유자 및 신청자에게 그들에게 부과되고 징수된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4)CA 금융법 Code § 3211(c)(4) 위원장은 이 부문의 집행을 통해 위원장이 확보한 자금(벌금, 과태료, 합의 또는 판결을 통해 받은 금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이 부문의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항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된 금액을 상쇄한다.
(5)CA 금융법 Code § 3211(c)(5) 부서는 이 항에 따라 비례적 비용 분담액의 계산 방식과 평가 통지 및 납부 기한을 변경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단, 비례적 비용 분담액은 이 부문의 관리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및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d)Copy CA 금융법 Code § 3211(d)
(1)Copy CA 금융법 Code § 3211(d)(1) 면허 보유자에게 최소 5영업일 전에 통지한 후, 위원장은 (c)항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의 3월 31일까지 (a)항부터 (c)항까지를 준수하지 않는 면허 보유자의 면허를 명령으로 즉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CA 금융법 Code § 3211(d)(2) 면허 보유자는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3)CA 금융법 Code § 3211(d)(3) 면허 보유자가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적시에 요청하고 그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e)CA 금융법 Code § 3211(e) 부서가 (a)항부터 (c)항까지의 불이행으로 인해 이 부문 하에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h)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면허 보유자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비례적 비용 분담액을 지불하며, 제3407조에 따라 부과된 모든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부서는 정지를 종료하거나 취소를 철회하고 해당 조치를 면허 보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f)CA 금융법 Code § 3211(f) 면허 보유자가 (e)항을 준수한 후, 부서는 면허 보유자에게 정지 해제 또는 취소 철회에 대해 즉시 통지해야 한다.
(g)CA 금융법 Code § 3211(g) 이 조항에 따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는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동안 거주자를 위해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디지털 금융 자산의 이전 또는 교환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이 부문 하에 면허 보유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h)CA 금융법 Code § 3211(h)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ection § 3213

Explanation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면허는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넘겨줄 수 없으며, 원래 소지자에게만 유효합니다.

Section § 32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규칙을 만들고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비공식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장은 신청자들에게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최소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알려야 하며, 이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요소들을 사용한다. 위원장은 신청자들을 위해 규칙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면 결정 및 의견서와 같은 공식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 처리될 수 있지만, 그러한 모든 문서는 부서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Section § 3217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와 협력하여 면허 소지자의 기록과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국장은 이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을 변경하거나 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특정 목적을 위해 법무부 및 FBI와 같은 법 집행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는 데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가 국장이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3217(a) 국장은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면허 소지자 또는 기타 인원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고 유지하며 거래 수수료 또는 기타 수수료를 처리하기 위해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 또는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의해 지정된 다른 기관과 관계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3217(b)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장은 규칙,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이 부문의 모든 요건 또는 일부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참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3217(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SAFE 법 제5110조에 따라 연방수사국을 포함한 법무부 및 미국 법무부, 다른 정부 기관 또는 국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른 다른 출처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고 정보를 배포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와 국장 사이의 정보 전달 대리인으로서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를 사용할 수 있다.
(d)CA 금융법 Code § 3217(d) 국장은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가 국장에 의해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입력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3219

Explanation

이 조항은 범죄 경력 조회를 목적으로 인허가 신청인과 관련된 특정 개인의 지문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금융 위원은 모든 신청인, 관련 임원 및 지배권을 가진 모든 개인이 FBI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지배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경우, 관련 임원 또는 책임자 각자에 대해 조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은 이 절차를 위해 전국적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하며, 특정 주(州) 요구 사항을 우회합니다. 또한, 법무부에 지문을 협력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주(州) 범죄 신원 조회가 실시됩니다. FBI 및 주(州) 범죄 경력 조회는 모두 인허가 절차의 일부이며,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시스템은 관련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체포 통지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3219(a)
(1)Copy CA 금융법 Code § 3219(a)(1) 위원은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각 신청인과 신청인과 관련된 각 임원 및 책임자에 대해 연방수사국(FBI) 범죄 경력 기록 확인을 통한 범죄 경력 조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3219(a)(2) 위원은 신청인을 지배하는 모든 자연인에 대해 연방수사국(FBI) 범죄 경력 기록 확인을 통한 범죄 경력 조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3)CA 금융법 Code § 3219(a)(3) 신청인을 지배하는 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위원은 신청인을 지배하는 해당 자와 관련된 각 임원 및 책임자에 대해 연방수사국(FBI) 범죄 경력 기록 확인을 통한 범죄 경력 조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문 제출을 포함한 연방수사국(FBI) 범죄 경력 기록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3219(b) 사업 및 직업법 제461조는 금융보호혁신부가 본 조항과 관련하여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NMLS)에서 채택하거나 사용 승인한 전국 통일 신청서를 사용할 때 금융보호혁신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c)CA 금융법 Code § 3219(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른 인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원은 최소한 모든 신청인에게 본 조항 (a)항에 명시된 정보를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NMLS)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CA 금융법 Code § 3219(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SAFE 법 제5110조에 따라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NMLS)에 (a)항에 명시된 개인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범죄 경력 기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조항의 목적상, 연방수사국(FBI) 범죄 경력 기록 확인은 해당 개인의 지문을 연방수사국(FBI)으로 전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3219(e)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NMLS)에 (f)항 및 (h)항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a)항에 명시된 신청인에 대한 주(州) 범죄 경력 신원 조회 정보를 얻도록 요청할 수 있다.
(f)CA 금융법 Code § 3219(f)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NMLS)가 본 조항에 따른 신청인에 대해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주(州) 유죄 판결 및 주(州)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와 법무부가 해당인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진 출두로 석방되었음을 확인하는 주(州)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 (1)호에 따라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NMLS)에 전자적 응답을 제공해야 하며, 위원에게도 동일한 전자적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
(g)CA 금융법 Code § 3219(g) 전국 모기지 인허가 시스템 및 등록소(NMLS)는 본 조항 (a)항에 명시된 모든 개인에 대해 형법 제11105.2조에 따라 제공되는 후속 체포 통지 서비스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위원에게 동일한 전자적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
(h)CA 금융법 Code § 3219(h) 법무부는 본 조항에 명시된 요청을 처리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322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신청할 때, 재활 증명서를 받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 단순히 범죄 유죄 판결 때문에 거부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법적으로 기각되었다면, 그것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경미한 위반이나 소년 기록을 포함하여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또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유죄 판결 때문에 면허가 거부되는 경우, 결정 내용, 이의 제기 방법, 항소할 권리, 그리고 유죄 판결 기록에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3221(a) 신청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법 제3편 제6장 제3.5장(제485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활 증명서를 취득했거나 주 또는 연방 행정부로부터 사면 또는 특별 사면을 받은 경우, 형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또는 형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행위를 근거로 면허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b)CA 금융법 Code § 3221(b) 신청자는 형법 제1203.4조, 제1203.4a조, 제1203.41조 또는 제1203.425조에 따라 기각된 유죄 판결을 근거로 면허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1203.4조, 제1203.4a조, 제1203.41조 또는 제1203.425조에 따라 기각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청자는 해당 기각이 신청자의 범죄 기록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위원에게 기각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3221(c) 신청자는 유죄 판결 외의 처분으로 이어진 체포를 근거로 면허를 거부당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경범죄, 소환장 또는 소년 심리로 이어진 체포가 포함된다.
(d)CA 금융법 Code § 3221(d) 신청자가 유죄 판결 기록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면허를 거부당하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3221(d)(1) 면허의 거부 또는 자격 박탈.
(2)CA 금융법 Code § 3221(d)(2) 신청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절차.
(3)CA 금융법 Code § 3221(d)(3) 신청자가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4)CA 금융법 Code § 3221(d)(4) 신청자의 완전한 유죄 판결 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기록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절차.

Section § 3223

Explanation

이 법은 Nationwide Multistate Licensing System에 제공된 개인 정보나 기밀 정보가 공유된 후에도 계속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이 유지되고 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밀 정보는 관련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정보 공개법, 소환장 또는 사적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면제됩니다. 이 법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고용 이력이나 공개된 징계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3223(a) SAFE Act의 Section 511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Nationwide Multistate Licensing System and Registry에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의 프라이버시 또는 기밀성에 관한 연방법 또는 Information Practices Act of 1977 (Civil Code의 Division 3의 Part 4의 Title 1.8의 Chapter 1 (Section 1798부터 시작))에 따른 요건과 해당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연방 또는 주법, 주 법원의 규칙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특권은 해당 정보 또는 자료가 Nationwide Multistate Licensing System and Registry에 공개된 후에도 해당 정보 또는 자료에 계속 적용된다. 해당 정보 및 자료는 연방법 또는 Information Practices Act of 1977에 의해 제공되는 특권 또는 기밀 보호의 상실 없이 산업 감독 권한을 가진 모든 주 및 연방 규제 당국과 공유될 수 있다.
(b)Copy CA 금융법 Code § 3223(b)
(a)Copy CA 금융법 Code § 3223(b)(a)항에 따라 특권 또는 기밀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1)CA 금융법 Code § 3223(b)(1) 연방 정부 또는 주의 공무원 또는 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대중 공개를 규율하는 연방 또는 주법에 따른 공개.
(2)CA 금융법 Code § 3223(b)(2) 사적인 민사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서 소환장 또는 증거 개시, 또는 증거로의 채택. 단, 해당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Nationwide Multistate Licensing System and Registry가 보유하는 특권에 대하여, 해당 정보 또는 자료와 관련된 사람이 그 특권을 전부 또는 일부, 그 사람의 재량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금융법 Code § 3223(c) 본 조는 대중의 접근을 위해 Nationwide Multistate Licensing System and Registry에 포함된 고용 이력 및 공개적으로 판결된 징계 및 집행 조치와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225

Explanation
국장은 본 부문의 모든 위반 사항과 집행 조치, 그리고 기타 관련 세부 정보를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해서만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