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3201
2026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거주자와 디지털 금융 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금융 활동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203
이 법은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면허 신청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법적 명칭, 주소, 사업 이력, 재정 상태, 과거 법적 문제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재정 안정성 및 보험 보장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는 신청인이 이러한 사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조사하며, 신청인은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결정은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부서가 정한 조건을 31일 이내에 수락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승인된 면허는 제3207조에 명시된 담보 제공을 포함한 특정 조건을 충족한 후에만 유효합니다. 부서의 조사와 관련된 추가 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는 정부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완료된 신청서에는 수수료, 필수 정보 및 위원장이 요구하는 추가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32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가상화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임시 또는 조건부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자가 2023년 이전에 뉴욕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라이선스나 인가를 가지고 있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신청자가 지문 제출, 다른 라이선스 요건 충족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 있지만, 범죄 경력 조사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라이선스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라이선스는 정식 라이선스가 발급되거나 거부될 때, 또는 신청자의 뉴욕 자격이 취소될 때 만료됩니다.
Section § 320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지털 금융 자산을 다루는 사업체에 대한 재정적 요건을 설명합니다. 첫째, 인허가 보유자로 알려진 이 회사들은 부서의 승인을 받은 미국 달러화로 된 보증 채권 또는 신탁 계좌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이들과 디지털 금융 활동에 참여하는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신탁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승인된 지역 은행이나 신용 협동조합에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서는 회사에 30일 이내에 이 담보를 증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부서만이 이 담보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부서의 규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자금을 분배합니다.
또한, 인허가 보유자는 특정 위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부서는 회사의 자산 및 부채 구성, 사업량, 고객 보호 계획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평가할 것입니다. 회사들은 현금, 특정 디지털 금융 자산 또는 고품질 유동 자산의 형태로 부서가 정하는 특정 금액의 유동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서는 자본 또는 유동성 증액을 명령할 수 있으며, 회사는 통지 후 30일 이내에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Section § 3209
이 법은 신청인에게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장을 준수하며, 조사 비용과 초기 면허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부서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지만, 거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Section § 32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자에게 매년 10월 1일에서 11월 1일 사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중대한 변경 또는 조사 내역, 데이터 보안 침해, 사업 활동 통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또한 2월 28일까지 관리 비용의 분담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업자들은 면허를 복원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이행 사항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마감일이나 요구사항을 조정할 수 있지만, 정지는 자산 이전이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3213
Section § 3215
Section § 3217
이 조항은 국장이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소와 협력하여 면허 소지자의 기록과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국장은 이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을 변경하거나 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특정 목적을 위해 법무부 및 FBI와 같은 법 집행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는 데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가 국장이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19
이 조항은 범죄 경력 조회를 목적으로 인허가 신청인과 관련된 특정 개인의 지문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금융 위원은 모든 신청인, 관련 임원 및 지배권을 가진 모든 개인이 FBI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지배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경우, 관련 임원 또는 책임자 각자에 대해 조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은 이 절차를 위해 전국적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하며, 특정 주(州) 요구 사항을 우회합니다. 또한, 법무부에 지문을 협력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주(州) 범죄 신원 조회가 실시됩니다. FBI 및 주(州) 범죄 경력 조회는 모두 인허가 절차의 일부이며,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시스템은 관련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체포 통지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21
이 법은 면허를 신청할 때, 재활 증명서를 받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 단순히 범죄 유죄 판결 때문에 거부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법적으로 기각되었다면, 그것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경미한 위반이나 소년 기록을 포함하여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또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유죄 판결 때문에 면허가 거부되는 경우, 결정 내용, 이의 제기 방법, 항소할 권리, 그리고 유죄 판결 기록에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223
이 법은 Nationwide Multistate Licensing System에 제공된 개인 정보나 기밀 정보가 공유된 후에도 계속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이 유지되고 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밀 정보는 관련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정보 공개법, 소환장 또는 사적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면제됩니다. 이 법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고용 이력이나 공개된 징계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