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2174(a) 위원회는 본 부문의 요건에 관하여 명확화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발행될 서면 결정, 의견서 및 기타 공식 서면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2174(b) 위원회는 본 부문의 요건에 관하여 명확화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발행된 모든 서면 결정, 의견서 및 기타 공식 서면 지침을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또는 신청인이나 인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인허가권자와 관련하여 발행된 모든 결정, 서한 또는 기타 서면 지침에서 신청인 또는 인허가권자에 관한 독점적 또는 기타 기밀 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