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70

Explanation
사업체나 개인이 면허를 포기하고 싶다면, 면허와 필요한 정보를 위원에게 제출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반납은 위원이 결정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217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한 부분이 무효이거나 불법이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판명되더라도, 그 법 전체가 쓸모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 없이도 법의 다른 부분들은 원래 의도대로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분리 가능성(sever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법의 나머지 부분이 계속 유효하도록 합니다.

Section § 21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송금 관련 면허에 관한 것입니다.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이전 제도하에서 유효했던 면허는 계속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면허가 필요 없었으나 새 법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사람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1년 7월 1일까지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승인되거나 거부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사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7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부문 요건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규칙을 명확히 하는 공식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서면 결정과 의견서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이 문서들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 문서들이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민감하거나 사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위원회는 필요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세부 정보를 숨기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174(a) 위원회는 본 부문의 요건에 관하여 명확화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발행될 서면 결정, 의견서 및 기타 공식 서면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2174(b) 위원회는 본 부문의 요건에 관하여 명확화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발행된 모든 서면 결정, 의견서 및 기타 공식 서면 지침을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또는 신청인이나 인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인허가권자와 관련하여 발행된 모든 결정, 서한 또는 기타 서면 지침에서 신청인 또는 인허가권자에 관한 독점적 또는 기타 기밀 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다.

Section § 21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이 면허 신청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비공식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언에는 신청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순자산 및 기타 요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신청자의 사업 계획과 제2040조에 명시된 특정 요소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Section § 2176

Explanation
감독관이 공공의 복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송금업에 대해 어떤 규제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체가 면허를 신청했는지, 면허를 받았는지, 또는 면허가 반납, 정지 또는 취소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