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Section § 2148
Section § 2149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송금 사업체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사기에 연루되거나,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밝혀지면, 위원은 해당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는 해당 사업체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관행에 관여했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체가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파산했거나, 경영이 부실하거나, 처음 면허를 받을 때 자격 미달 사유가 되었을 다른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규모, 상태 및 이력 또한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50
이 법은 대리인이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원장이 청문회 후 해당 대리인의 지정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주요 사유로는 규정 위반, 조사 비협조, 사기, 중대한 과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전력, 또는 역량 부족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공익 저해 등이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관행에 참여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라이선스 소지자와 협력하는 대리인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결정을 내릴 때 위험한 관행의 심각성도 평가합니다. 또한, 유효한 명령이 내려진 개인은 대리인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50.1
이 법은 사업체와 같은 인허가권자가 위원이 자신의 재산이나 사업을 점유했을 때 위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인허가권자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점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위원의 추가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원이 인허가권자에게 통제권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할 것입니다.
Section § 2150.2
이 법은 공익에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문제가 발견될 경우 위원이 즉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면허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요청을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청문회를 시작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가 동의하면 더 긴 기간 내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가 제때 시작되지 않으면, 정지 또는 취소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문회 후 위원은 30일 이내에 정지 또는 취소를 유지, 변경 또는 취소할지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취소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위원에게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51
이 법은 위원이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리인을 즉시 정지시키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령이 발부된 후, 대리인이나 면허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20영업일 이내에 청문회를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문회 후, 위원은 30일 이내에 명령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아니면 취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먼저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명령에 대한 법원 심사를 여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51.1
어떤 사람이 이 부문의 규칙을 어기거나 관련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면, 위원장은 각 위반에 대해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계속될 경우, 위반이 지속되는 매일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정부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든 비용과 경비, 즉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위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2152
이 법은 누군가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록을 위조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이를 중대한 범죄(중범죄)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면허가 필요한 활동을 면허 없이 알면서 수행하는 경우, 이 역시 중범죄입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주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