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48

Explanation
감독관이 면허 소지자가 주 법률을 위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관행에 참여하는 것을 인지하면,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이를 중단하고 주 법률을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해당 명령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가집니다. 청문회 후 감독관이 이러한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준수를 요구하는 최종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10일 이내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한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14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송금 사업체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사기에 연루되거나,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밝혀지면, 위원은 해당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는 해당 사업체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관행에 관여했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체가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파산했거나, 경영이 부실하거나, 처음 면허를 받을 때 자격 미달 사유가 되었을 다른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규모, 상태 및 이력 또한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149(a) 위원은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면허 소지자를 점유하고 수탁 관리 상태에 둘 수 있습니다:
(1)CA 금융법 Code § 2149(a)(1) 면허 소지자가 본 부문 또는 본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이나 발행된 명령, 또는 본 부문에 따라 발행된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2)CA 금융법 Code § 2149(a)(2) 면허 소지자가 위원의 조사 또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3)CA 금융법 Code § 2149(a)(3) 면허 소지자가 사기, 고의적인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여하는 경우.
(4)CA 금융법 Code § 2149(a)(4)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통제권을 가진 자의 역량, 경험, 품성 또는 전반적인 적합성이 해당 인물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경우.
(5)CA 금융법 Code § 2149(a)(5) 면허 소지자가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관행에 관여하는 경우.
(6)CA 금융법 Code § 2149(a)(6) 면허 소지자가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채무 이행을 중단하거나, 채권자 이익을 위한 일반 양도를 하는 경우.
(7)CA 금융법 Code § 2149(a)(7) 위원이 대리인이 본 부문을 위반했다는 발견을 포함하는 최종 명령을 발행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송달한 후에도 면허 소지자가 대리인을 해임하지 않는 경우.
(8)CA 금융법 Code § 2149(a)(8) 면허 소지자가 파산, 재조직, 정리 또는 기타 구제 조치에 대한 판결을 파산, 재조직, 지급 불능 또는 모라토리엄 법률에 따라 신청했거나, 어떤 사람이 해당 법률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 대해 그러한 구제 조치를 신청했고 면허 소지자가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로 해당 조치를 승인하거나 동의했거나 구제 조치가 승인된 경우.
(9)CA 금융법 Code § 2149(a)(9)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신청했을 당시에 존재했더라면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되었을 어떠한 사실이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2149(b) 면허 소지자가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관행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은 면허 소지자의 송금 서비스 제공 규모 및 상태, 손실의 규모, 본 부문 위반의 중대성, 그리고 관련 인물의 이전 행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50

Explanation

이 법은 대리인이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원장이 청문회 후 해당 대리인의 지정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주요 사유로는 규정 위반, 조사 비협조, 사기, 중대한 과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전력, 또는 역량 부족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공익 저해 등이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관행에 참여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라이선스 소지자와 협력하는 대리인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결정을 내릴 때 위험한 관행의 심각성도 평가합니다. 또한, 유효한 명령이 내려진 개인은 대리인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150(a) 위원장은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다음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대리인의 지정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2150(a)(1) 해당 대리인이 본 부칙 또는 본 부칙에 따라 채택된 규정이나 발행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CA 금융법 Code § 2150(a)(2) 해당 대리인이 위원장의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3)CA 금융법 Code § 2150(a)(3) 해당 대리인이 사기, 고의적인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4)CA 금융법 Code § 2150(a)(4) 해당 대리인이 주 또는 연방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5)CA 금융법 Code § 2150(a)(5) 해당 대리인 또는 해당 대리인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통제권을 가진 자의 역량, 경험, 품성 또는 전반적인 적합성이 해당 대리인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경우.
(6)CA 금융법 Code § 2150(a)(6) 해당 대리인이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관행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7)CA 금융법 Code § 2150(a)(7) 해당 대리인이 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나 보고서 또는 위원회 앞의 절차에서, 작성 당시 및 작성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였거나, 또는 해당 신청서, 보고서 또는 절차에서 명시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8)CA 금융법 Code § 2150(a)(8) 해당 대리인이 운영 및 재정 상태로 인해 대리인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할 역량이 없는 라이선스 소지자의 대리인인 경우.
(9)CA 금융법 Code § 2150(a)(9) 해당 대리인이 본 부칙의 모든 해당 조항 및 본 부칙에 따라 발행된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b)CA 금융법 Code § 2150(b) 위원장은 대리인이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관행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대리인의 송금 서비스 제공 규모 및 상태, 손실의 규모, 본 부칙 또는 본 부칙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발행된 명령 위반의 중대성, 그리고 해당 대리인의 이전 행위를 고려할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2150(c)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명령이 유효한 어떠한 사람도 라이선스 소지자가 대리인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d)CA 금융법 Code § 2150(d)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명령이 유효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라이선스 소지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계속해서 대리인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e)CA 금융법 Code § 2150(e)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은 명령의 근거가 된 범죄 기록 정보를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Section § 2150.1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체와 같은 인허가권자가 위원이 자신의 재산이나 사업을 점유했을 때 위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인허가권자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점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위원의 추가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원이 인허가권자에게 통제권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할 것입니다.

(a)CA 금융법 Code § 2150.1(a) 위원의 모든 명령, 결정 또는 기타 공식적인 행위는 법률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된다.
(b)CA 금융법 Code § 2150.1(b) 위원이 어떠한 인허가권자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한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는 그 점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허가권자의 본사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추가 절차를 금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위원에게 추가 절차가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소환한 후, 심리 및 본안에 대한 사실 판단을 거쳐, 신청을 기각하거나 위원의 추가 절차를 금지하고 위원에게 재산과 사업을 인허가권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Section § 2150.2

Explanation

이 법은 공익에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문제가 발견될 경우 위원이 즉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면허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요청을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청문회를 시작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가 동의하면 더 긴 기간 내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가 제때 시작되지 않으면, 정지 또는 취소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문회 후 위원은 30일 이내에 정지 또는 취소를 유지, 변경 또는 취소할지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취소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위원에게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150.2(a) 위원은 면허 소지자와 관련하여 제2149조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가 사실이고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즉시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Copy CA 금융법 Code § 2150.2(b)
(a)Copy CA 금융법 Code § 2150.2(b)(a)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후 30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는 해당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청문회 신청서를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2150.2(c) 위원이 (b)항에 따라 신청서가 위원에게 제출된 후 15영업일 이내 또는 면허 소지자가 동의한 더 긴 기간 이내에 청문회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정지 또는 취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d)CA 금융법 Code § 2150.2(d) 청문회 후 30일 이내에 위원은 해당 정지 또는 취소를 확정,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정지 또는 취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e)Copy CA 금융법 Code § 2150.2(e)
(b)Copy CA 금융법 Code § 2150.2(e)(b)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위원에게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청문회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해당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사법 심사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215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리인을 즉시 정지시키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령이 발부된 후, 대리인이나 면허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20영업일 이내에 청문회를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문회 후, 위원은 30일 이내에 명령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아니면 취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먼저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명령에 대한 법원 심사를 여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151(a) 위원이 제2150조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라도 어떠한 대리인에 대해서 사실이며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 해당 대리인이 어떠한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으로 계속 활동하거나 되는 것을 즉시 정지시키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금융법 Code § 2151(b)
(a)Copy CA 금융법 Code § 2151(b)(a)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 이내에, 명령이 발부된 면허 소지자 또는 대리인이나 전 대리인은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회 신청서를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c)CA 금융법 Code § 2151(c) 위원이 (b)항에 따라 위원에게 신청서가 제출된 후 20영업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더 긴 기간 이내에 청문회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지 또는 취소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d)CA 금융법 Code § 2151(d) 청문회 후 30일 이내에, 위원은 해당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철회해야 합니다.
(e)CA 금융법 Code § 2151(e) 면허 소지자 또는 대리인이나 전 대리인이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권리는 (b)항에 따라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위원에게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2151.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부문의 규칙을 어기거나 관련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면, 위원장은 각 위반에 대해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계속될 경우, 위반이 지속되는 매일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정부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든 비용과 경비, 즉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위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이나 발행된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 각 위반에 대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위반의 경우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천 달러 ($1,000)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해당 사안의 조사 및 기소에 대한 이 주의 비용 및 경비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215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록을 위조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이를 중대한 범죄(중범죄)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면허가 필요한 활동을 면허 없이 알면서 수행하는 경우, 이 역시 중범죄입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주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2152(a) 이 부칙에 따라 제출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 기록에 고의로 허위 진술, 허위 표시 또는 허위 인증을 하거나, 그러한 기록에 고의로 허위 기재를 하거나 중요한 기재를 누락하는 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b)CA 금융법 Code § 2152(b) 이 부칙에 따라 면허가 요구되는 활동에 면허를 받지 않거나 이 부칙에 따라 면허 면제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알면서 참여하는 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c)CA 금융법 Code § 2152(c) 이 부칙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처벌할 주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2153

Explanation
이 법은 여기에 언급된 집행 조치들이 위원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가진 다른 권한들에 추가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위원이 법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이 부문의 규칙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