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Section § 2120
이 법은 감독관이 송금 사업의 어떤 부분이든, 주 내외를 불문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보고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사나 직원과 같은 책임자들은 감독관에게 모든 기록을 보여주고, 가능한 한 검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Section § 2121
Section § 2122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파산 또는 구조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 귀하가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해산 또는 구조조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채권자 이익을 위한 일반 양도를 하는 경우; 3) 귀하가 사업을 하는 곳에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4) 귀하의 보증금 또는 담보가 취소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5) 귀하 또는 귀하 회사 책임자가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6) 귀하의 대리인이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Section § 2123
사업체나 그 대리인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미국 은행비밀법 규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124
이 법 조항은 금융 면허 소지자가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판매된 지급 수단이나 저장 가치 의무 기록, 매월 업데이트되는 총계정원장, 은행 명세서, 그리고 지급 완료된 의무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목록, 그리고 위원장이 요구하는 추가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제2102조 영수증과 관련된 기록은 6개월 동안 또는 계약에 명시된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어떤 형태로든, 심지어 주(state) 밖에서도 보관할 수 있지만, 요청 시 7일 이내에 접근 가능해야 하며, 영어가 아닌 기록은 해당 기간 내에 영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25
면허 소지자가 핵심 인물(중요한 영향력이나 책임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때, 임명 후 15일 이내에 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 후, 위원은 해당 개인의 배경이 대중이나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명을 불승인할 수 있는 9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위원이 90일 이내에 불승인하지 않으면, 섹션 2035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는 임명 후 45일 이내에 다른 규정에서 요구하는 특정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