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2103(a) 송금 목적으로 수령한 금액의 경우, 인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거래 시점에 고객에게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2103(a)(1) 영수증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2103(a)(1)(A) 송금인의 이름.
(B)CA 금융법 Code § 2103(a)(1)(B) 지정된 수취인의 이름.
(C)CA 금융법 Code § 2103(a)(1)(C) 거래일. 이는 고객이 송금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 날이다.
(D)CA 금융법 Code § 2103(a)(1)(D) 인가받은 자의 이름.
(E)CA 금융법 Code § 2103(a)(1)(E) 지정된 수취인에게 송금될 금액. 송금 자금이 제공된 통화로 표시되며, “송금액”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다.
(F)CA 금융법 Code § 2103(a)(1)(F) 인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송금에 부과하는 수수료 및 세금 중 송금인이 지불해야 하거나 이미 지불한 금액. 송금 자금이 제공된 통화로 표시되며, 수수료에 대해서는 “송금 수수료”, 세금에 대해서는 “송금 세금”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다.
(G)CA 금융법 Code § 2103(a)(1)(G) 총 거래 금액. 이는 (E) 및 (F) 소항목의 합계이며, 송금 자금이 제공된 통화로 표시되며, “총액”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다.
(H)CA 금융법 Code § 2103(a)(1)(H) 인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송금에 사용하는 환율(있는 경우). 각 통화에 대해 일관되게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이상 네 자리 이하로 반올림되며, “환율”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다.
(I)CA 금융법 Code § 2103(a)(1)(I) 전자상거래 거래와 관련된 송금을 제외한 모든 송금의 경우, 지정된 수취인이 수령할 금액. 자금이 수령될 통화로 표시되며, “수취인 총액”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다. 전자상거래 거래와 관련된 송금의 경우, 지정된 수취인이 지불해야 할 수수료, 세금 또는 기타 금액이 공제되기 전 지정된 수취인이 수령할 금액. “수취인 총액”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수수료, 세금 또는 기타 금액은 지정된 수취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지정된 수취인이 지불해야 할 수수료, 세금 또는 기타 금액의 공개는 송금인에게 공개될 필요는 없으며, 인가받은 자와 지정된 수취인 간의 별도 서면 계약의 일부로 공개되어야 한다.
(J)CA 금융법 Code § 2103(a)(1)(J) 2022년 7월 1일 이후 발행된 영수증의 경우, 고객이 섹션 2107에 따라 인가받은 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2)Copy CA 금융법 Code § 2103(a)(2)
(A)Copy CA 금융법 Code § 2103(a)(2)(A) (1)항에 명시된 공개 사항 외에도,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눈에 띄는 진술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환불 권리
귀하, 즉 고객은 본 계약의 결과로 송금될 금액에 대해 환불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_____ (인가받은 자의 이름)이 귀하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금하지 않거나, 귀하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귀하가 지정한 사람에게 동등한 금액을 약정하는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금이 언제 송금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하의 지시가 준수되지 않고 자금이 아직 송금되지 않은 경우, 귀하는 귀하의 돈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불을 원하시면, 귀하의 서면 요청을 _____ (인가받은 자의 이름)에게 _____ (인가받은 자의 우편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캘리포니아 금융법 섹션 2102에 따라 귀하의 돈과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및 변호사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B)Copy CA 금융법 Code § 2103(B)
(A)Copy CA 금융법 Code § 2103(B)(A) 소항목에 명시된 환불 권리 진술은 고객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송금하는 전자상거래 거래와 관련된 영수증에는 포함될 필요가 없다.
(3)CA 금융법 Code § 2103(3)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영수증은 영어 및 해당 지점에서 인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광고, 권유 또는 협상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언어(영어가 아닌 경우)로 작성되어야 한다. 지점에서 발생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영수증은 영어 및 인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송금을 광고, 권유 또는 협상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CA 금융법 Code § 2103(4) 본 세분에서 요구하는 영수증은 전자적으로 시작된 거래 또는 고객이 전자 영수증 수령에 동의하는 거래에 대해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5)CA 금융법 Code § 2103(5) 본 세분에서 요구하는 영수증의 공개 사항은 휴대폰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공되는 영수증을 제외하고 최소 8포인트 활자로 작성되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2103(b) 송금 목적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환율과 관련된 창문 및 외부 간판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인가받은 자 또는 인가받은 자의 대리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광고, 권유 또는 협상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언어(영어가 아닌 경우)와 영어로 미국 통화를 외국 통화로 환전하는 환율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환율을 인용하는 내부 간판 또는 광고가 사용되는 경우, 미국 통화를 외국 통화로 환전하는 환율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 외에도 모든 해당 거래에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요금을 명시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2103(c) 각 지점에서는 해당 지점에서 송금 목적으로 수령한 금액과 관련하여 인가받은 자 또는 인가받은 자의 대리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광고, 권유 또는 협상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언어와 영어로 부과되는 환율, 수수료 및 요금이 공개되어야 한다. 각 지점에는 인가받은 자의 이름과 해당 지점에서 인가받은 자가 사용하는 모든 상호명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간판이 있어야 한다. 인가받은 자 또는 대리인이 지점이 아닌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송금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대체 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인가받은 자가 송금을 수행하는 모든 인터넷 웹사이트는 인가받은 자의 이름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인가받은 자가 사용하는 모든 상호명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한다.
(d)CA 금융법 Code § 2103(d) 고객이 돈이 인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될 때 돈이 송금될 국가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거래 환율은 영수증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고객이 돈이 인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될 때 돈이 송금될 국가를 지정하지만, 지정된 국가의 법률이 거래 환율이 의도된 수취인에게 거래가 지급될 때 결정되도록 요구하는 경우, 거래 환율은 영수증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Amended by Stats. 2022, Ch. 28, Sec. 46. (SB 1380) Effective January 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