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2082(a) “적격 증권”이란 미국 통화 적격 증권 또는 외국 통화 적격 증권을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2082(b)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은 미국 통화 적격 증권이다.
(1)CA 금융법 Code § 2082(b)(1) 현금, 현금 수송차를 통한 운송 중 현금, 스마트 금고 내 현금, 그리고 인가받은 자 소유 장소 내 현금.
(2)CA 금융법 Code § 2082(b)(2) 보험 가입 은행, 보험 가입 저축대부조합 또는 보험 가입 신용협동조합에 예치된 모든 예금. 여기에는 “ (인가받은 자의 이름) FBO Its (인가받은 자의 고객 또는 인가받은 자 고객의 특정 그룹)”이라는 명칭으로 인가받은 자의 고객을 위해 보유된 계좌에 있는 보험 가입 은행, 보험 가입 저축대부조합 또는 보험 가입 신용협동조합에 예치된 모든 예금이 포함된다.
(3)CA 금융법 Code § 2082(b)(3) 미국 또는 미국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모든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4)CA 금융법 Code § 2082(b)(4) 미국 내 주 또는 미국 내 주 정부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고 적격 증권 평가 서비스에 의해 적격 등급이 부여된 모든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5)CA 금융법 Code § 2082(b)(5) 연방준비은행에 의해 할인 대상이 되는 모든 은행 인수 어음.
(6)CA 금융법 Code § 2082(b)(6) 적격 등급 증권 서비스에 의해 적격 등급이 부여된 모든 기업 어음.
(7)CA 금융법 Code § 2082(b)(7) 적격 증권 평가 서비스에 의해 적격 등급이 부여된 모든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8)CA 금융법 Code § 2082(b)(8) 개방형 운용 회사인 투자 회사의 모든 주식으로서, 1940년 투자회사법 (15 U.S.C. Sec. 80a-1 et seq.)에 따라 등록되었고, 투자자에게 머니마켓펀드로 홍보하며, 1940년 투자회사법의 모든 조항과 머니마켓펀드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증권거래위원회 규정 제270.2a-7조 (17 C.F.R. 270.2a-7) 포함)에 따라 운영되는 것.
이 항과 (9)항의 목적상, “투자 회사”, “운용 회사” 및 “개방형”은 각각 1940년 투자회사법 (15 U.S.C. Secs. 80a-4 및 80a-5)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9)CA 금융법 Code § 2082(9) 개방형 운용 회사인 투자 회사의 모든 주식으로서, 1940년 투자회사법 (15 U.S.C. Sec. 80a-1 et seq.)에 따라 등록되었고, 이 부문의 평가 요건을 준수하는 적격 증권에 해당하는 증권에만 투자하는 것.
(10)CA 금융법 Code § 2082(10) 미국 내 대리인이 인가받은 자를 대신하여 송금을 위해 금전을 수령한 것에 대한 인가받은 자가 대리인으로부터 받을 모든 계좌로서, 해당 계좌가 현재 유효하며 연체되지 않았거나 회수 가능성이 의심스럽지 않은 경우.
(11)CA 금융법 Code § 2082(11) 위원회가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적격 증권으로 선언한 기타 증권 또는 증권 종류.
(12)CA 금융법 Code § 2082(12) 은행이 지불해야 할 미수금으로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자금이 조달된 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인가받은 자에게 운송 중인 자동어음교환 항목, 그리고 수취인에게 운송 중인 자동어음교환 항목 또는 국제 전신 송금.
(13)CA 금융법 Code § 2082(13) 명시된 수혜자가 위원인 취소 불능 대기 신용장의 전액 인출 가능 금액으로서, 수혜자가 신용장 하에 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하고 (B)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을 제시한 후 7일 이내에 신용장 금액까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는 것.
(A)CA 금융법 Code § 2082(13)(A) 이 항에 기술된 신용장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CA 금융법 Code § 2082(13)(A)(i) 해당 신용장은 보험 가입 예금 금융 기관, 연방법에 따라 어느 주에서든 연방 대리점 또는 연방 지점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인가받은 외국 은행, 또는 주법에 따라 적격 등급을 보유하거나 모회사가 적격 등급을 보유하는 주에 지점을 유지하도록 인가받은 외국 은행이 발행하며,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신탁회사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미국 연방 또는 주 당국에 의해 규제, 감독 및 검사되는 것.
(ii)CA 금융법 Code § 2082(13)(A)(ii) 해당 신용장은 취소 불능, 무조건적이며, 신용장 외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에도 구속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
(iii)CA 금융법 Code § 2082(13)(A)(iii) 해당 신용장은 다른 계약, 문서 또는 법인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으며, 달리 인가받은 자에 대한 담보권을 제공하지 않는 것.
(iv)Copy CA 금융법 Code § 2082(13)(A)(iv)
(I)Copy CA 금융법 Code § 2082(13)(A)(iv)(I) 해당 신용장은 발행일과 만료일을 포함하며, 신용장 발행인이 만료일 최소 60일 전에 위원에게 등기우편, 특급우편 또는 기타 수령 확인 가능한 수단으로 해당 취소 불능 신용장이 연장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서면 수정 없이 현재 또는 각 미래 만료일로부터 1년의 추가 기간 동안 자동 연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II) 발행인이 (I) 소항에 따라 신용장이 연장되지 않을 것임을 위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인가받은 자는 만료일 최소 15일 전에 신용장 만료 시 제2081조에 따라 허용 가능한 투자를 유지하고 유지할 것임을 위원에게 만족스럽게 입증해야 한다. 인가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위원은 제2081조에 따라 허용 가능한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인가받은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금액까지 신용장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한 인출은 인가받은 자의 미결제 송금 의무와 상계된다. 인출된 자금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가받은 자의 미결제 송금 의무의 구매자 및 보유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위원 또는 위원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신탁으로 보유된다.
(B)CA 금융법 Code § 2082(13)(B) 해당 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인이 신용장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수혜자가 발행인에게 다음 두 가지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 일람불로 제시를 이행할 것임을 규정해야 한다.
(i)CA 금융법 Code § 2082(13)(B)(i) 원본 신용장, 모든 수정 사항 포함.
(ii)CA 금융법 Code § 2082(13)(B)(ii)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음을 명시하는 수혜자의 서면 진술서:
(I)CA 금융법 Code § 2082(13)(B)(ii)(I) 수시로 개정 또는 재편성되는 미국 법전 제11편 제101조부터 제110조까지에 따라 파산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인가받은 자에 의해 또는 인가받은 자에 대해 청원서가 제출된 경우.
(II) 수탁 관리를 위한 인가받은 자에 의해 또는 인가받은 자에 대해 청원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해산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기타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의 개시.
(III) 인가받은 자의 지급 불능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위반 또는 조건에 근거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긴급 명령에 의거하여 위원이 인가받은 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
(IV) 수혜자가 신용장의 만료 또는 비연장 통지를 받았고, 인가받은 자가 신용장의 만료 또는 비연장 시 제2081조에 따라 허용 가능한 투자를 유지할 것임을 수혜자에게 만족스럽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C)Copy CA 금융법 Code § 2082(13)(C)
(i)Copy CA 금융법 Code § 2082(13)(C)(i) 해당 신용장은 위원이 정한 요건을 대리인과 신용장이 충족하는 경우, 위원을 대신하여 신용장의 수혜자 역할을 할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위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ii)CA 금융법 Code § 2082(13)(C)(i)(ii) 이 소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인출 가능 금액의 수익금이 위원에게 양도되는 경우, 단일 취소 불능 신용장에 대해 여러 인가 기관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2082(c) “외국 통화 적격 증권”이란 외국 통화로 표시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2082(c)(1) 현금.
(2)CA 금융법 Code § 2082(c)(2) 인가받은 자가 가장 최근 검사에서 만족스러운 등급을 받았고, 해당 외국 예금 기관이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국에 위치한 은행 지점에 예치된 모든 예금.
(A)CA 금융법 Code § 2082(c)(2)(A) 해당 외국 예금 기관은 적격 등급을 보유한다.
(B)CA 금융법 Code § 2082(c)(2)(B) 해당 외국 예금 기관은 연방 해외금융계좌신고법에 따라 등록되었다.
(C)CA 금융법 Code § 2082(c)(2)(C) 해당 외국 예금 기관은 연방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 국가에 위치하지 않는다.
(D)CA 금융법 Code § 2082(c)(2)(D) 해당 외국 예금 기관은 금융활동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또는 비협조적 관할 구역에 위치하지 않는다.
(3)CA 금융법 Code § 2082(c)(3) 위원회가 제2086조에 따라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적격 증권으로 선언한 기타 증권 또는 증권 종류.
(d)CA 금융법 Code § 2082(d) 이 부문의 목적상, “가치”는 다음을 의미한다.
(1)Copy CA 금융법 Code § 2082(d)(1)
(b)Copy CA 금융법 Code § 2082(d)(1)(b) 소항 (10)호에 기술된 유형의 인가받은 자가 소유한 적격 증권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미국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결정된 순장부가액. 단, 해당 계좌의 가치를 계산할 때, 대리인이 수령한 후 45영업일 이내에 인가받은 자에게 송금되거나 환불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계좌의 가치에서 제외되며 적격 증권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2)CA 금융법 Code § 2082(d)(2) 인가받은 자가 소유한 기타 적격 증권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의 시장 가치.
(Amended by Stats. 2023, Ch. 463, Sec. 7. (AB 1116)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