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송금 또는 지급 수단 판매에 관련된 인가받은 자의 재정 요건을 명시합니다. 인가받은 자는 미국 내 모든 미결제 의무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적격 증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위원은 더 많은 증권을 보유하거나 금융 보증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 증권은 수익자를 위한 신탁으로 간주되며, 인가받은 자가 파산에 직면하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미결제 지급 수단 및 저장 가치는 정산될 때까지 부채로 남습니다. 인가받은 자는 고객 확인 또는 환불 시까지 수령한 금액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2081(a) 인가받은 자는 미국에서 발행 또는 판매된 모든 미결제 지급 수단 및 저장 가치 의무의 총액과 미국에서 송금을 위해 수령한 모든 미결제 금액의 총액 이상에 해당하는, 미국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산정된 총 시장 가치를 가진 적격 증권을 항상 소유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2081(b) 위원이 인가받은 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인가받은 자의 재정 상태가 사업을 안전하지 않고 건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2148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행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2081(b)(1) 인가받은 자가 유지해야 하는 적격 증권의 금액을 늘리는 것.
(2)CA 금융법 Code § 2081(b)(2) 인가받은 자에게 미결제 송금 의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금융 보증 형태의 추가 담보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
(c)CA 금융법 Code § 2081(c) 적격 증권은 인가받은 자의 다른 자산과 혼합되더라도, 인가받은 자의 파산 또는 관리(수탁) 상태가 되는 경우, 또는 이 법정 신탁의 수익자가 아닌 채권자가 인가받은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가받은 자의 미결제 지급 수단 및 저장 가치 의무의 구매자 및 보유자와 송금을 위해 수령한 모든 미결제 금액의 송금인의 이익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적격 증권은 이 법정 신탁의 수익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압류, 강제 집행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d)CA 금융법 Code § 2081(d) 인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 또는 판매한 모든 미결제 지급 수단 및 저장 가치와 인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송금을 위해 수령한 모든 미결제 금액은 인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금액 또는 금전적 가치를 수령한 시점부터 인가받은 자가 해당 금액 또는 금전적 가치가 수익자에게 수령되었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또는 미결제 지급 수단 또는 저장 가치 의무가 지급될 때까지, 또는 해당 금액이 고객에게 환불될 때까지 인가받은 자의 부채로 남는다.
(e)CA 금융법 Code § 2081(e) 인가받은 자는 송금을 위해 수령한 금액에 대한 수익자의 수령 또는 고객에 대한 환불 증명 기록을 미국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2082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 목적상 '적격 증권'으로 인정되는 것을 정의하며, 이를 미국 통화 적격 증권과 외국 통화 적격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미국 통화 적격 증권에는 현금, 보험 가입 은행 예금, 미국 또는 주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및 어음, 은행 인수 어음, 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어음, 그리고 머니마켓펀드 주식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미수금 계정, 신용장, 그리고 위원이 선언한 기타 증권도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국 통화 적격 증권에는 현금과 특정 기준(예: 적격 등급 보유, 제재 대상 또는 고위험 관할 구역에 위치하지 않음)을 충족하는 외국 은행의 승인된 예금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증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하며, 증권 유형에 따라 순장부가액 또는 시장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2082(a) “적격 증권”이란 미국 통화 적격 증권 또는 외국 통화 적격 증권을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2082(b)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은 미국 통화 적격 증권이다.
(1)CA 금융법 Code § 2082(b)(1) 현금, 현금 수송차를 통한 운송 중 현금, 스마트 금고 내 현금, 그리고 인가받은 자 소유 장소 내 현금.
(2)CA 금융법 Code § 2082(b)(2) 보험 가입 은행, 보험 가입 저축대부조합 또는 보험 가입 신용협동조합에 예치된 모든 예금. 여기에는 “ (인가받은 자의 이름) FBO Its (인가받은 자의 고객 또는 인가받은 자 고객의 특정 그룹)”이라는 명칭으로 인가받은 자의 고객을 위해 보유된 계좌에 있는 보험 가입 은행, 보험 가입 저축대부조합 또는 보험 가입 신용협동조합에 예치된 모든 예금이 포함된다.
(3)CA 금융법 Code § 2082(b)(3) 미국 또는 미국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모든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4)CA 금융법 Code § 2082(b)(4) 미국 내 주 또는 미국 내 주 정부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고 적격 증권 평가 서비스에 의해 적격 등급이 부여된 모든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5)CA 금융법 Code § 2082(b)(5) 연방준비은행에 의해 할인 대상이 되는 모든 은행 인수 어음.
(6)CA 금융법 Code § 2082(b)(6) 적격 등급 증권 서비스에 의해 적격 등급이 부여된 모든 기업 어음.
(7)CA 금융법 Code § 2082(b)(7) 적격 증권 평가 서비스에 의해 적격 등급이 부여된 모든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8)CA 금융법 Code § 2082(b)(8) 개방형 운용 회사인 투자 회사의 모든 주식으로서, 1940년 투자회사법 (15 U.S.C. Sec. 80a-1 et seq.)에 따라 등록되었고, 투자자에게 머니마켓펀드로 홍보하며, 1940년 투자회사법의 모든 조항과 머니마켓펀드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증권거래위원회 규정 제270.2a-7조 (17 C.F.R. 270.2a-7) 포함)에 따라 운영되는 것.
이 항과 (9)항의 목적상, “투자 회사”, “운용 회사” 및 “개방형”은 각각 1940년 투자회사법 (15 U.S.C. Secs. 80a-4 및 80a-5)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9)CA 금융법 Code § 2082(9) 개방형 운용 회사인 투자 회사의 모든 주식으로서, 1940년 투자회사법 (15 U.S.C. Sec. 80a-1 et seq.)에 따라 등록되었고, 이 부문의 평가 요건을 준수하는 적격 증권에 해당하는 증권에만 투자하는 것.
(10)CA 금융법 Code § 2082(10) 미국 내 대리인이 인가받은 자를 대신하여 송금을 위해 금전을 수령한 것에 대한 인가받은 자가 대리인으로부터 받을 모든 계좌로서, 해당 계좌가 현재 유효하며 연체되지 않았거나 회수 가능성이 의심스럽지 않은 경우.
(11)CA 금융법 Code § 2082(11) 위원회가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적격 증권으로 선언한 기타 증권 또는 증권 종류.
(12)CA 금융법 Code § 2082(12) 은행이 지불해야 할 미수금으로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자금이 조달된 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인가받은 자에게 운송 중인 자동어음교환 항목, 그리고 수취인에게 운송 중인 자동어음교환 항목 또는 국제 전신 송금.
(13)CA 금융법 Code § 2082(13) 명시된 수혜자가 위원인 취소 불능 대기 신용장의 전액 인출 가능 금액으로서, 수혜자가 신용장 하에 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하고 (B)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을 제시한 후 7일 이내에 신용장 금액까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는 것.
(A)CA 금융법 Code § 2082(13)(A) 이 항에 기술된 신용장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CA 금융법 Code § 2082(13)(A)(i) 해당 신용장은 보험 가입 예금 금융 기관, 연방법에 따라 어느 주에서든 연방 대리점 또는 연방 지점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인가받은 외국 은행, 또는 주법에 따라 적격 등급을 보유하거나 모회사가 적격 등급을 보유하는 주에 지점을 유지하도록 인가받은 외국 은행이 발행하며,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신탁회사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미국 연방 또는 주 당국에 의해 규제, 감독 및 검사되는 것.
(ii)CA 금융법 Code § 2082(13)(A)(ii) 해당 신용장은 취소 불능, 무조건적이며, 신용장 외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에도 구속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
(iii)CA 금융법 Code § 2082(13)(A)(iii) 해당 신용장은 다른 계약, 문서 또는 법인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으며, 달리 인가받은 자에 대한 담보권을 제공하지 않는 것.
(iv)Copy CA 금융법 Code § 2082(13)(A)(iv)
(I)Copy CA 금융법 Code § 2082(13)(A)(iv)(I) 해당 신용장은 발행일과 만료일을 포함하며, 신용장 발행인이 만료일 최소 60일 전에 위원에게 등기우편, 특급우편 또는 기타 수령 확인 가능한 수단으로 해당 취소 불능 신용장이 연장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서면 수정 없이 현재 또는 각 미래 만료일로부터 1년의 추가 기간 동안 자동 연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II) 발행인이 (I) 소항에 따라 신용장이 연장되지 않을 것임을 위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인가받은 자는 만료일 최소 15일 전에 신용장 만료 시 제2081조에 따라 허용 가능한 투자를 유지하고 유지할 것임을 위원에게 만족스럽게 입증해야 한다. 인가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위원은 제2081조에 따라 허용 가능한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인가받은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금액까지 신용장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한 인출은 인가받은 자의 미결제 송금 의무와 상계된다. 인출된 자금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가받은 자의 미결제 송금 의무의 구매자 및 보유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위원 또는 위원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신탁으로 보유된다.
(B)CA 금융법 Code § 2082(13)(B) 해당 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인이 신용장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수혜자가 발행인에게 다음 두 가지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 일람불로 제시를 이행할 것임을 규정해야 한다.
(i)CA 금융법 Code § 2082(13)(B)(i) 원본 신용장, 모든 수정 사항 포함.
(ii)CA 금융법 Code § 2082(13)(B)(ii)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음을 명시하는 수혜자의 서면 진술서:
(I)CA 금융법 Code § 2082(13)(B)(ii)(I) 수시로 개정 또는 재편성되는 미국 법전 제11편 제101조부터 제110조까지에 따라 파산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인가받은 자에 의해 또는 인가받은 자에 대해 청원서가 제출된 경우.
(II) 수탁 관리를 위한 인가받은 자에 의해 또는 인가받은 자에 대해 청원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해산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기타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의 개시.
(III) 인가받은 자의 지급 불능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위반 또는 조건에 근거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긴급 명령에 의거하여 위원이 인가받은 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
(IV) 수혜자가 신용장의 만료 또는 비연장 통지를 받았고, 인가받은 자가 신용장의 만료 또는 비연장 시 제2081조에 따라 허용 가능한 투자를 유지할 것임을 수혜자에게 만족스럽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C)Copy CA 금융법 Code § 2082(13)(C)
(i)Copy CA 금융법 Code § 2082(13)(C)(i) 해당 신용장은 위원이 정한 요건을 대리인과 신용장이 충족하는 경우, 위원을 대신하여 신용장의 수혜자 역할을 할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위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ii)CA 금융법 Code § 2082(13)(C)(i)(ii) 이 소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인출 가능 금액의 수익금이 위원에게 양도되는 경우, 단일 취소 불능 신용장에 대해 여러 인가 기관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2082(c) “외국 통화 적격 증권”이란 외국 통화로 표시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2082(c)(1) 현금.
(2)CA 금융법 Code § 2082(c)(2) 인가받은 자가 가장 최근 검사에서 만족스러운 등급을 받았고, 해당 외국 예금 기관이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국에 위치한 은행 지점에 예치된 모든 예금.
(A)CA 금융법 Code § 2082(c)(2)(A) 해당 외국 예금 기관은 적격 등급을 보유한다.
(B)CA 금융법 Code § 2082(c)(2)(B) 해당 외국 예금 기관은 연방 해외금융계좌신고법에 따라 등록되었다.
(C)CA 금융법 Code § 2082(c)(2)(C) 해당 외국 예금 기관은 연방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 국가에 위치하지 않는다.
(D)CA 금융법 Code § 2082(c)(2)(D) 해당 외국 예금 기관은 금융활동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또는 비협조적 관할 구역에 위치하지 않는다.
(3)CA 금융법 Code § 2082(c)(3) 위원회가 제2086조에 따라 규정 또는 명령으로 적격 증권으로 선언한 기타 증권 또는 증권 종류.
(d)CA 금융법 Code § 2082(d) 이 부문의 목적상, “가치”는 다음을 의미한다.
(1)Copy CA 금융법 Code § 2082(d)(1)
(b)Copy CA 금융법 Code § 2082(d)(1)(b) 소항 (10)호에 기술된 유형의 인가받은 자가 소유한 적격 증권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미국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결정된 순장부가액. 단, 해당 계좌의 가치를 계산할 때, 대리인이 수령한 후 45영업일 이내에 인가받은 자에게 송금되거나 환불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계좌의 가치에서 제외되며 적격 증권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2)CA 금융법 Code § 2082(d)(2) 인가받은 자가 소유한 기타 적격 증권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의 시장 가치.

Section § 20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2082조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증권의 총 가치를 계산할 때 어떤 적격 증권이 제외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단일 발행자로부터 고려될 수 있는 증권 가치에 제한을 두며, 특정 개인이나 그 계열사로부터의 가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유형의 증권은 면허 소지자의 총 적격 증권의 다양한 비율(10%에서 50%까지)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또한,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더 높은 가치 비율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거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은 머니마켓펀드에는 특별 예외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현금, 보험 가입 예금, 미국 정부 보증 채권은 이러한 제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또한, 위원장은 재정적으로 건전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증권을 이러한 제한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083(a) 제2082조의 목적을 위해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적격 증권의 총 가치를 계산할 때, 다음의 모든 것이 제외되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2083(a)(1) 해당 적격 증권의 가치가, 동일인 또는 해당 적격 증권을 발행하거나 보증한 동일인의 계열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다른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와 합쳐졌을 때,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의 모든 적격 증권의 가치.
(2)Copy CA 금융법 Code § 2083(a)(2)
(A)Copy CA 금융법 Code § 2083(a)(2)(A) 소항 (B)에 따라, 제2082조 (b)항 (10)호에 명시된 유형의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 중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특정 개인으로부터의 대리인 미수금 총 가치 중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 또는 위원장이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승인할 수 있는 더 높은 비율(최대 20퍼센트까지).
(B)CA 금융법 Code § 2083(a)(2)(A)(B) 대리인으로부터의 미수금이 7일 미만인 경우, 제2082조 (b)항 (10)호에 명시된 유형의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 중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
(3)CA 금융법 Code § 2083(a)(3) 제2082조 (b)항 (6)호에 명시된 유형의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 중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
(4)CA 금융법 Code § 2083(a)(4) 제2082조 (b)항 (7)호에 명시된 유형의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 중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
(5)Copy CA 금융법 Code § 2083(a)(5)
(A)Copy CA 금융법 Code § 2083(a)(5)(A) 제2082조 (b)항 (8)호에 명시된 유형의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 중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
(B)CA 금융법 Code § 2083(a)(5)(A)(B) 이 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i)CA 금융법 Code § 2083(a)(5)(A)(B)(i) 미국 또는 미국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무에만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ii)CA 금융법 Code § 2083(a)(5)(A)(B)(ii)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코퍼레이션(Standard & Poor’s Corporation)으로부터 AAA 등급을 받거나 적격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동등한 등급을 받은 머니마켓펀드.
(6)CA 금융법 Code § 2083(a)(6) 제2082조 (b)항 (6), (7), (8)호에 명시된 유형의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 중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
(7)CA 금융법 Code § 2083(a)(7) 제2082조 (c)항 (2)호에 명시된 유형의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 중 면허 소지자가 소유한 모든 적격 증권의 총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
(b)Copy CA 금융법 Code § 2083(b)
(a)Copy CA 금융법 Code § 2083(b)(a)항은 다음 적격 증권의 가치 제외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음 각 적격 증권은 (a)항의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1)CA 금융법 Code § 2083(b)(1) 다음 적격 증권:
(A)CA 금융법 Code § 2083(b)(1)(A) 현금.
(B)CA 금융법 Code § 2083(b)(1)(B) 보험 가입 은행, 보험 가입 저축대부조합 또는 보험 가입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C)CA 금융법 Code § 2083(b)(1)(C) 미국 정부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이 지급을 위해 담보된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2)CA 금융법 Code § 2083(b)(2) 위원장이 채무자 또는 발행인의 재정 상태 및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관련될 수 있는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적격 증권의 가치를 (a)항에 따라 제외하는 것이 본 부문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품질의 적격 증권으로서, 위원장이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해 (a)항의 제한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적격 증권.

Section § 2084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 면허 소지자가 적격 증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면허 소지자는 어떠한 유치권이나 담보 없이 자신의 권리로 단독으로 증권을 소유해야 하며,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권이 명의인에 의해 보유되거나 미국 정부 또는 주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다른 소유권 조건이 충족되는 한 면허 소지자는 여전히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084(a) 면허 소지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격 증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opy CA 금융법 Code § 2084(a)(1)
(A)Copy CA 금융법 Code § 2084(a)(1)(A) 면허 소지자가 기록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모두 자신의 권리로 단독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적격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B)Copy CA 금융법 Code § 2084(a)(1)(A)(B)
(A)Copy CA 금융법 Code § 2084(a)(1)(A)(B)(A)호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달리 제2082조 (b)항 (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면허 소지자 고객의 이익을 위해 보유된 계좌를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A 금융법 Code § 2084(a)(2) 해당 적격 증권이 어떠한 질권, 유치권 또는 담보권의 대상이 아닌 경우.
(3)CA 금융법 Code § 2084(a)(3) 면허 소지자가 해당 적격 증권을 자유롭게 유통시키거나, 양도하거나, 달리 이전할 수 있는 경우.
(b)Copy CA 금융법 Code § 2084(b)
(a)Copy CA 금융법 Code § 2084(b)(a)항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다음 두 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 때문에만 적격 증권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그 사실이 없었다면 면허 소지자가 (a)항의 규정에 따라 적격 증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1)CA 금융법 Code § 2084(b)(1) 해당 적격 증권이 면허 소지자의 서류상 명의인 또는 증권 예탁기관에 의해 기록상 소유되어 있다는 사실.
(2)CA 금융법 Code § 2084(b)(2) 면허 소지자가 송금액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적격 증권을 미국 또는 미국의 어느 주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

Section § 208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에게 특정 증권이 충분한 유동성이나 높은 품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증권을 부적격으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은 규정이나 명령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208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처음에는 투자 적격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금융 자산이 유동성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으로 선언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위원은 특정 규정이나 명령을 통해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87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 규제를 감독하는 위원이 공인된 증권 등급 평가 서비스의 특정 등급이 특정 증권 등급 분류가 충분히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등급을 '적격 등급'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특정 증권 등급 분류에 적용되며, 규정상 특정 혜택이나 고려 사항에 대해 적격하게 만듭니다.

Section § 208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평가기관을 적격 증권평가서비스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해당 기관은 최소 3년 동안 증권 평가 사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둘째, 증권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셋째, 해당 기관은 전국적으로 평가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위원은 규정 또는 명령을 통해 해당 기관을 적격 서비스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088(a) 위원은 해당 증권평가서비스에 대해 다음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을 적격 증권평가서비스로 선언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2088(a)(1) 3년 이상 동안 증권 평가 사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왔다.
(2)CA 금융법 Code § 2088(a)(2) 증권을 평가할 능력이 있으며, 유능한 방식으로 증권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3)CA 금융법 Code § 2088(a)(3) 증권 평가를 전국적으로 발행한다.
(b)CA 금융법 Code § 2088(b) 이 부문에 관하여 "적격 증권평가서비스"란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적격 증권평가서비스로 선언한 모든 신용평가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2089

Explanation
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은 사업체나 개인은 다양한 종류의 금융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품질이 높고 현금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송금 의무를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항상 재정적 책임을 제때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