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2060(a) 본 조항에서 "송금하다"는 면허 소지자 또는 금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그 대표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거나, 면허 소지자가 지정한 계좌에 금전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2060(b) 면허 소지자와 해당 개인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면허 소지자도 어떠한 사람도 대리인으로 임명하거나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면허 소지자와 대리인 간의 서면 계약은 대리인이 본 부문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2060(c) 서면 계약은 다음 각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2060(c)(1) 면허 소지자가 해당 개인을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송금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임명한다는 내용.
(2)CA 금융법 Code § 2060(c)(2) 대리인은 위원장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계정, 서신, 메모, 서류, 장부 및 기타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해당 규정 또는 명령에 명시된 기간 동안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
(3)CA 금융법 Code § 2060(c)(3) 서면 계약에 명시되고 규정된 대리인에게 지급될 수수료를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송금 업무를 위해 수령한 모든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는 해당 금전 또는 동등한 금액이 본 조항에 따라 대리인에 의해 면허 소지자에게 송금될 때까지 면허 소지자가 소유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속하는 신탁 자금이 된다는 내용.
(4)CA 금융법 Code § 2060(c)(4) 해당 금전은 본 부문의 규정에 따라 송금되어야 한다는 내용.
(5)CA 금융법 Code § 2060(c)(5) 위원장이 본 부문의 규정 및 목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규정 또는 명령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타 조항.
(d)CA 금융법 Code § 2060(d) 대리인은 면허 소지자와 대리인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면허 소지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전을 송금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2060(e)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은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송금 업무를 위해 수령한 금전(수수료 제외)을 다음과 같이 송금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2060(e)(1)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2)CA 금융법 Code § 2060(e)(2) 해당 금전(수수료 제외)의 총액면 금액이 어떠한 역주에도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3)CA 금융법 Code § 2060(e)(3) 대리인이 이전에 미국 내에 위치한 보험 가입 은행 또는 보험 가입 저축대부조합의 지점에 면허 소지자의 단독 및 독점 명의 계좌에 예치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예치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보다 긴 기간 이내. 단, 해당 기간이 3영업일을 초과하는 각 일수에 대해, 대리인이 통상적으로 하루에 판매하는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송금 업무를 위해 수령한 금전의 총액면 금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4)CA 금융법 Code § 2060(e)(4) 면허 소지자가 정할 수 있는 더 짧은 기간 이내.
(f)CA 금융법 Code § 2060(f) 대리인은 대리인과 면허 소지자 간의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벗어나 송금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 수령한 모든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수수료 제외)는 대리인이 금전을 수령한 시점부터 해당 금전 또는 동등한 금액이 대리인에 의해 면허 소지자에게 송금될 때까지 면허 소지자가 소유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속하는 신탁 자금을 구성한다.
(g)CA 금융법 Code § 2060(g) 대리인은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송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위 대리인을 사용할 수 없다.
(h)CA 금융법 Code § 2060(h) 각 면허 소지자는 송금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 규칙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대리인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을 행사해야 한다.
(i)CA 금융법 Code § 2060(i) 면허 소지자의 어떠한 대리인도, 또한 어떠한 면허 소지자도 자신의 대리인이 제공되는 송금 금액보다 적지 않은 금액의 금전, 금전적 가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 신용카드, 지급 수단, 또는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의 조합을 동시에 수령하지 않고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송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야기하거나 고의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 가입 은행, 보험 가입 저축대부조합 또는 보험 가입 신용조합에 지급 수단 또는 저장 가치를 판매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은 판매 다음 영업일에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j)CA 금융법 Code § 2060(j)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송금 업무를 위해 수령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수수료 제외)를 대리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다른 재산과 혼합하는 경우, 해당 모든 재산은 혼합된 금전의 총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면허 소지자를 위한 신탁으로 설정된다. 해당 대리인이 보유하는 동안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송금 업무를 위해 대리인이 수령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수수료 제외)는, 또한 본 항에 따라 신탁으로 설정된 어떠한 재산도, 면허 소지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원의 명령에 의한 압류, 강제 집행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k)CA 금융법 Code § 2060(k) 각 면허 소지자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대리인에 의해 수령된 시점부터 해당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에 대해 본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각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 소지자가 발행하거나 판매한 각 지급 수단에 대해 발행인 또는 발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