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2030
Section § 2031
이 법은 주 내에서 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합니다. 신청자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일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왔지만 주 내 사업 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타주 유한책임회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 지역에서 온 유한책임회사는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Section § 2032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내에서 송금 서비스(예: 돈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의 신청 요건을 명시합니다. 신청자는 환불 불가능한 5,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자의 사업명, 과거 형사 유죄 판결, 제공하는 송금 서비스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또한 재무 보고서, 사업 계획, 그리고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사업 파트너 또는 대리인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요건을 면제하거나 대체 정보를 허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03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위원은 신청인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면허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재정 자원 보유, 재정적으로 건전함, 이사 및 임원들의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 사업 성공을 위한 견고한 계획, 그리고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할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지 및 청문회 후 신청은 거부됩니다.
Section § 2034
이 법은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LLC)가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위원을 법적 서류를 받을 대리인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해당 회사들이 법적 또는 행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위원이 회사에 직접 서류가 송달된 것과 동일하게 법적 서류를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회사에 법적 서류를 송달하려면 위원 사무실에 사본을 남길 수 있지만, 이는 서류를 송달하는 사람이 등기우편으로 회사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사본을 보내고,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그렇게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유효합니다.
이 법은 법적 서류 송달에 관한 기존 법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035
송금업체의 지배권을 얻으려면, 먼저 금융 위원회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인과 팀이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으며,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중대한 변경으로 회사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승인할 것입니다.
만약 계획에 부적격한 인물이 이사나 임원이 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는 해로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는 준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도 있으며, 공중 또는 고객 보호에 필요하지 않은 특정 거래는 이 규칙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036
Section § 203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송금 업무 인가받은 자가 재무관에게 현금 또는 특정 승인된 유가증권을 예치하거나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의무를 담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고객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요구되는 금액은 사업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르며, 지급 수단 판매의 경우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 송금 서비스의 경우 25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 사이와 같이 지정된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융 담보는 또한 캘리포니아 내 인가받은 자의 고객을 위한 신탁 기금 역할을 합니다. 보증서 또는 예치금은 인가받은 자가 영업을 중단한 후 최소 4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위원이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038
Section § 203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금융 허가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건을 설명합니다. 첫째, 위원은 요건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를 부여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둘째, 허가받은 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독립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연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허가받은 자는 각 역년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재무제표, 증권 목록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허가받은 자는 NMLS를 통해 지점 사무소 위치, 대리인 세부 정보, 거래 및 송금 활동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40
이 조항은 금융 면허 보유자가 최소한의 유형 순자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순자산은 10만 달러 또는 총자산의 일정 비율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이 비율은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처음 1억 달러에 대해서는 3%부터 시작합니다. 위원회는 면허 보유자의 다른 주에서의 운영이나 자산 및 부채의 성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이러한 요건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면허 보유자가 특정 규제 조치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순자산을 보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041
캘리포니아에서 송금업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실제 상호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특정 사업 규정을 준수하거나 위원장에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상호나 로고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실제 사업명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204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송금업체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커미셔너는 주 내에서의 활동을 기준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연간 수수료를 정하며, 이는 비용과 예상치 못한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지급 수단이나 저장 가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취급한 금액의 구간별로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단계별 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최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금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송금된 총 금액 중 자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거래액 1,000달러당 1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통지 후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때까지 매월 5%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Section § 2043
이 법은 송금을 통한 노인 또는 부양 성인의 금융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 4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대리인을 둔 사업체(허가받은 자)는 대리인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대리인이 노인 또는 부양 성인과 관련된 금융 학대 사례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규 대리인은 업무 시작 후 한 달 이내에 이 자료들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저장 가치 상품만 취급하는 사업체나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종류의 송금 활동에 관련된 사업체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해당 활동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