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송금 사업을 운영하려면, 인가 면제 대상이거나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면제 대상인 사람의 대리인으로 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단 인가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03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에서 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합니다. 신청자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일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왔지만 주 내 사업 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타주 유한책임회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 지역에서 온 유한책임회사는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의 자만이 면허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a)CA 금융법 Code § 2031(a)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
(b)CA 금융법 Code § 2031(b)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1부 제21장(제2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 주에서 주내 사업을 영위할 자격을 갖춘 법인.
(c)CA 금융법 Code § 2031(c)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유한책임회사 외의 유한책임회사로서,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8조(제17708.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 주에서 주내 사업을 영위할 자격을 갖춘 유한책임회사. 단, 미국 외에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Section § 203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내에서 송금 서비스(예: 돈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의 신청 요건을 명시합니다. 신청자는 환불 불가능한 5,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자의 사업명, 과거 형사 유죄 판결, 제공하는 송금 서비스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또한 재무 보고서, 사업 계획, 그리고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사업 파트너 또는 대리인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요건을 면제하거나 대체 정보를 허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032(a)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 5천 달러($5,000)를 지불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2032(b) 이 부문에 따른 면허 신청자는 위원장이 명령 또는 규정으로 정하는 양식과 매체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거나 포함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2032(b)(1) 신청자의 법적 명칭 및 주거지 사업장 주소와 신청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가명 또는 상호.
(2)CA 금융법 Code § 2032(b)(2) 신청자의 모든 형사 유죄 판결 목록과 신청서 제출 직전 10년 동안 신청자가 연루되었던 모든 중대한 소송.
(3)CA 금융법 Code § 2032(b)(3) 신청자가 이전에 제공했던 송금 서비스와 신청자가 이 주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송금 서비스에 대한 설명.
(4)CA 금융법 Code § 2032(b)(4) 신청자의 제안된 대리인 목록과 신청자 및 그 대리인이 송금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 주 내의 장소.
(5)CA 금융법 Code § 2032(b)(5) 신청자가 송금 업무에 종사하도록 면허를 받은 다른 주 목록과 다른 주에서 신청자에 대해 취해진 모든 면허 취소, 정지 또는 기타 징계 조치.
(6)CA 금융법 Code § 2032(b)(6) 면허 소지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파산 또는 관리 절차에 관한 정보.
(7)CA 금융법 Code § 2032(b)(7) 해당하는 경우, 결제 수단 견본 양식 또는 저장된 가치가 기록된 수단.
(8)CA 금융법 Code § 2032(b)(8) 송금을 위해 수령한 돈이 관련된 거래에 대한 영수증 견본 양식.
(9)CA 금융법 Code § 2032(b)(9) 신청자의 결제 수단 및 저장된 가치가 지급될 은행의 이름과 주소.
(10)CA 금융법 Code § 2032(b)(10) 신청자가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자금 및 신용의 출처에 대한 설명.
(11)CA 금융법 Code § 2032(b)(11) 신청자의 법인 설립 또는 조직 구성일과 법인 설립 또는 조직 구성 주 또는 국가.
(12)CA 금융법 Code § 2032(b)(12) 신청자가 법인 설립 또는 조직 구성된 주 또는 국가로부터의 적격 증명서.
(13)CA 금융법 Code § 2032(b)(13) 신청자의 구조 또는 조직에 대한 설명(신청자의 모든 모회사 또는 자회사를 포함하며, 모든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는지 여부 포함).
(14)CA 금융법 Code § 2032(b)(14) 신청자의 각 임원, 관리자, 이사 또는 지배권을 가진 자의 법적 명칭, 모든 가명 또는 상호, 모든 사업장 및 주거지 주소, 신청서 제출 직전 10년 동안의 고용 이력, 그리고 각 개인의 학력.
(15)CA 금융법 Code § 2032(b)(15) 신청자의 모든 임원, 관리자, 이사 또는 지배권을 가진 자가 신청서 제출 직전 10년 동안 연루되었던 모든 형사 유죄 판결 및 중대한 소송 목록.
(16)CA 금융법 Code § 2032(b)(16) 신청자의 가장 최근 회계연도 감사받은 재무제표 사본과, 가능한 경우, 신청서 제출 직전 2년 동안의 재무제표 사본.
(17)CA 금융법 Code § 2032(b)(17) 신청자의 현재 회계연도 비연결 재무제표 사본(감사 여부와 관계없이)과, 가능한 경우, 신청서 제출 직전 2년 동안의 재무제표 사본.
(18)CA 금융법 Code § 2032(b)(18) 신청자가 상장된 경우, 1934년 연방 증권거래법 제13조(15 U.S.C. Sec. 78m)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가장 최근 보고서 사본.
(19)CA 금융법 Code § 2032(b)(19) 신청자가 다음의 완전 소유 자회사인 경우:
(A)CA 금융법 Code § 2032(b)(19)(A) 미국에서 상장된 법인인 경우, 모회사의 가장 최근 회계연도 감사받은 재무제표 사본 또는 1934년 연방 증권거래법 제13조(15 U.S.C. Sec. 78m)에 따라 제출된 모회사의 가장 최근 보고서 사본과, 가능한 경우, 신청서 제출 직전 2년 동안의 자료.
(B)CA 금융법 Code § 2032(b)(19)(B) 미국 외에서 상장된 법인인 경우, 미국 외 모회사 본국의 규제 기관에 제출된 유사 문서 사본.
(20)CA 금융법 Code § 2032(b)(20) 이 주 내 신청자의 등록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21)CA 금융법 Code § 2032(b)(21) 3개년 예상 재무제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송금 사업에 종사하기 위한 신청자의 계획.
(22)CA 금융법 Code § 2032(b)(22) 신청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c)CA 금융법 Code § 2032(c) 위원장은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신청자가 요구되는 정보 대신 다른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20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위원은 신청인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면허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재정 자원 보유, 재정적으로 건전함, 이사 및 임원들의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 사업 성공을 위한 견고한 계획, 그리고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할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지 및 청문회 후 신청은 거부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2033(a) 위원은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해당 심사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2033(b) 위원은 면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확인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2033(b)(1) 신청인은 제204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송금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유형 주주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재정 상태는 송금업을 영위하기에 안전하고 건전하다.
(2)CA 금융법 Code § 2033(b)(2) 신청인, 신청인의 이사 및 임원, 신청인을 지배하는 자, 그리고 신청인을 지배하는 자의 이사 및 임원은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다.
(3)CA 금융법 Code § 2033(b)(3) 신청인은 송금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다.
(4)CA 금융법 Code § 2033(b)(4) 송금업 영위를 위한 신청인의 계획은 성공적인 운영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
(5)CA 금융법 Code § 2033(b)(5) 신청인이 면허를 취득할 경우 송금업을 영위하고 이 부문의 모든 해당 조항과 이 부문 하에 발행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c)CA 금융법 Code § 2033(c) 위원은 통지 및 청문회 후 (b)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경우 면허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Section § 2034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LLC)가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위원을 법적 서류를 받을 대리인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해당 회사들이 법적 또는 행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위원이 회사에 직접 서류가 송달된 것과 동일하게 법적 서류를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회사에 법적 서류를 송달하려면 위원 사무실에 사본을 남길 수 있지만, 이는 서류를 송달하는 사람이 등기우편으로 회사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사본을 보내고,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그렇게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유효합니다.

이 법은 법적 서류 송달에 관한 기존 법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a)CA 금융법 Code § 2034(a)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전에, 해당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는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위원을 해당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비형사적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모든 적법한 소송 서류의 송달을 수령할 대리인(변호인)으로 취소 불가능하게 지정하는 임명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해당 임명서가 제출된 후에 본 부문 또는 본 부문 하에 발행된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절차에 적용되며, 해당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그 승계인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진다.
(b)CA 금융법 Code § 2034(b) 송달은 위원의 사무실에 소송 서류 사본을 남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해당 송달은 다음의 경우에만 유효하다. (1) 송달을 하는 당사자(위원일 수도 있음)가 송달 통지서와 소송 서류 사본을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원에게 등록된 마지막 주소의 피송달 당사자에게 발송하고, (2) 송달을 하는 당사자가 본 조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진술서가 (만약 있다면) 회신 기일 또는 사법 절차의 경우 법원, 행정 절차의 경우 행정 기관이 허용하는 추가 기한 내에 해당 사건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2034(c) 본 조항의 규정은 소송 서류 송달과 관련된 다른 법률 조항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Section § 2035

Explanation

송금업체의 지배권을 얻으려면, 먼저 금융 위원회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인과 팀이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으며,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중대한 변경으로 회사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승인할 것입니다.

만약 계획에 부적격한 인물이 이사나 임원이 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는 해로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는 준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도 있으며, 공중 또는 고객 보호에 필요하지 않은 특정 거래는 이 규칙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035(a) 누구든지 위원(commissioner)이 서면으로 지배권 취득을 먼저 승인하지 않는 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가받은 자(licensee)의 지배권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인가받은 자의 지배권 취득 신청서는 서면으로, 선서 하에, 위원이 정하는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2035(b)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한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1)CA 금융법 Code § 2035(b)(1)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든 임원 및 이사가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다.
(2)CA 금융법 Code § 2035(b)(2) 신청인이 송금업(money transmission)을 영위할 능력이 있다.
(3)CA 금융법 Code § 2035(b)(3) 신청인이 인가받은 자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과 인가받은 자가 본 편의 모든 관련 규정 및 본 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할 것이다.
(4)CA 금융법 Code § 2035(b)(4) 신청인의 인가받은 자의 사업, 기업 구조 또는 경영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려는 계획(있는 경우)이 인가받은 자의 안전과 건전성에 해롭지 않다.
(c)Copy CA 금융법 Code § 2035(c)
(b)Copy CA 금융법 Code § 2035(c)(b)항의 목적을 위해, 위원은 신청인의 인가받은 자 경영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려는 계획이 선량한 품성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인가받은 자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그 계획이 인가받은 자에게 해롭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항에 명시된 사유가 (b)항의 목적을 위해 위원이 신청인의 인가받은 자 경영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려는 계획이 인가받은 자에게 해롭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d)CA 금융법 Code § 2035(d) 위원이 어떤 사람이 본 조항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위원장의 공식 인장이 찍힌 명령을 통해 해당 사람에게 본 조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CA 금융법 Code § 2035(e) 위원이 어떤 사람이 본 조항의 규정 또는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위원의 규정이나 명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사람이 본 조항 또는 해당 규정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계속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구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 또는 인가받은 자, 지배인, 인가받은 자 또는 지배인의 채권자나 주주 또는 공중의 이익이 요구하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f)CA 금융법 Code § 2035(f)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인가받은 자의 지배권 취득 제안에 대한 승인을 수정,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g)CA 금융법 Code § 2035(g) 위원은 규정 또는 명령으로 본 조항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면제하는 모든 거래는 본 조항의 규정에서 면제되며, 위원이 그 규제가 공중의 이익 또는 인가받은 자나 인가받은 자의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h)CA 금융법 Code § 2035(h) 위원은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그 조사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203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금융 관련 인가, 승인, 면허 또는 명령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해당 사업체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203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송금 업무 인가받은 자가 재무관에게 현금 또는 특정 승인된 유가증권을 예치하거나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의무를 담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고객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요구되는 금액은 사업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르며, 지급 수단 판매의 경우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 송금 서비스의 경우 25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 사이와 같이 지정된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융 담보는 또한 캘리포니아 내 인가받은 자의 고객을 위한 신탁 기금 역할을 합니다. 보증서 또는 예치금은 인가받은 자가 영업을 중단한 후 최소 4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위원이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금융법 Code § 2037(a) 담보로서, 각 인가받은 자는 캘리포니아 내 송금 업무와 관련하여 인가받은 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commissioner)이 필요하다고 수시로 판단하고 명령하는 금액 이상으로 현금을 재무관에게 예치하고 그 후에도 계속 예치해야 하며, 또는 시장 가치가 해당 금액 이상인 유가증권을 예치하고 그 후에도 계속 예치해야 한다. 이 유가증권은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 또는 그 기관이나 기구, 캘리포니아 주, 또는 캘리포니아 주의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지구의 이자부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로 구성되거나,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 주가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2037(b) 이 조항에 따라 재무관에게 유가증권을 예치하고 있는 인가받은 자가 지급 능력이 있는 한, 해당 인가받은 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c)Copy CA 금융법 Code § 2037(c)
(a)Copy CA 금융법 Code § 2037(c)(a)항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예치 대신, 인가받은 자는 캘리포니아 내 송금 업무와 관련하여 인가받은 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이 만족하는 형식으로 위원이 만족하는 회사에 의해 작성된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인가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예치 금액 이상으로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은 해당 보증서를 재무관에게 예치해야 한다.
(d)CA 금융법 Code § 2037(d) 지급 수단 또는 저장 가치를 판매하거나 발행하는 인가받은 자는 50만 달러 ($500,000) 이상 또는 캘리포니아 내 일일 평균 미결제 지급 수단 및 저장 가치 채무의 50% 중 더 큰 금액으로 유가증권 예치 또는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유지해야 한다. 단, 해당 금액은 200만 달러 ($2,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e)CA 금융법 Code § 2037(e) 송금을 위해 금전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는 인가받은 자는 캘리포니아 내 송금을 위해 수령한 금전에 대한 일일 평균 미결제 채무보다 큰 금액으로 유가증권 예치 또는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유지해야 한다. 단, 해당 금액은 25만 달러 ($250,000) 미만이거나 700만 달러 ($7,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f)Copy CA 금융법 Code § 2037(f)
(d)Copy CA 금융법 Code § 2037(f)(d)항 및 (e)항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유가증권 예치 또는 보증회사의 보증서 금액은 누적된다.
(g)CA 금융법 Code § 2037(g) 이 조항에 따라 재무관에게 예치된 금전 및 유가증권과 이 조항에 따라 재무관이 보유하는 보증서의 수익금은 인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지급 수단 또는 저장 가치를 구매한 캘리포니아 내의 사람, 또는 송금을 위해 인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전달한 캘리포니아 내의 사람들을 위한 신탁 기금을 구성한다. 보증서에 대한 회수 소송은 인가받은 자가 대리인을 둔 카운티의 관할 법원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다.
(h)CA 금융법 Code § 2037(h) 예치된 유가증권 또는 보증서는 위원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러나 인가받은 자가 이 주에서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서비스를 중단한 후 최소 4년 동안 청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은 인가받은 자의 미결제 지급 수단 또는 저장 가치 채무 금액, 또는 송금을 위해 수령한 미결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예치금 또는 보증서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기간 만료 전에 담보 금액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위원은 인가받은 자가 이 주에서 송금 업무를 중단하는 시점에 유효한 담보를 위원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담보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20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새 면허를 신청하면 5,000달러가 듭니다. 면허를 가진 사업체의 지배권을 획득하려 한다면 3,500달러입니다. 매년 7월 1일까지, 면허 소지자는 연간 2,5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주 내 각 지점당 125달러, 각 대리인 지점당 25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한, 위원은 면허 소지자와 신청자를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받는 당사자는 위원이 추정한 비용(가능한 여비 포함)에 따라 특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하며, 결과와 상관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3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금융 허가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건을 설명합니다. 첫째, 위원은 요건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를 부여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둘째, 허가받은 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독립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연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허가받은 자는 각 역년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재무제표, 증권 목록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허가받은 자는 NMLS를 통해 지점 사무소 위치, 대리인 세부 정보, 거래 및 송금 활동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039(a) 위원은 본 조항의 요건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 또는 규정으로 본 조항으로부터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2039(b) 453조, 454조 및 455조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다른 보고서 외에도, 각 허가받은 자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또는 위원이 정할 수 있는 연장된 기간 이내에, 다음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2039(b)(1) 감사 보고서에는 미국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해당 회계연도 말 기준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허가받은 자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2039(b)(2) 감사 보고서는 미국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기준 및 위원이 정하는 기타 요건에 따라 수행된 허가받은 자에 대한 감사에 기반해야 한다.
(3)CA 금융법 Code § 2039(b)(3) 감사 보고서는 위원이 불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독립 회계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4)CA 금융법 Code § 2039(b)(4) 감사 보고서에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위원에게 만족스러운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독립 회계사의 의견서가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의견서가 한정 의견인 경우, 위원은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독립 회계사가 한정 의견을 제거할 수 있도록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허가받은 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2039(c) 각 허가받은 자는 각 역년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또는 위원이 규정이나 명령으로 정하는 더 긴 기간 이내에, 다음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2039(c)(1) 해당 역년 분기 또는 해당 역년 분기 말 기준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 지분 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포함)로서, 허가받은 자의 주요 임원 두 명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확인서에는 확인을 하는 각 임원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각 임원이 보고서의 각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2)CA 금융법 Code § 2039(c)(2) 지급 수단 및 저장 가치 발행자 및 판매자의 경우, 2081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소유한 적격 증권 목록.
(3)CA 금융법 Code § 2039(c)(3)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하는 기타 정보.
(d)CA 금융법 Code § 2039(d) 각 허가받은 자는 각 역년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NMLS를 통해 다음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금융법 Code § 2039(d)(1) 이 주에 있는 허가받은 자의 각 지점 사무소의 현재 주소. 해당 역년 분기 동안 지점 사무소가 개설되거나 폐쇄된 경우, 개설 또는 폐쇄일. 해당 역년 분기 동안 지점 사무소가 이전된 경우, 이전 및 새 위치 주소와 이전일.
(2)CA 금융법 Code § 2039(d)(2) 해당 역년 분기 동안 이 주에서 허가받은 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각 대리인과 관련된 다음 모든 정보:
(A)CA 금융법 Code § 2039(d)(2)(A) 대리인의 이름,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B)CA 금융법 Code § 2039(d)(2)(B) 대리인의 납세자 고용주 식별 번호.
(C)CA 금융법 Code § 2039(d)(2)(C) 대리인의 주요 제공자 식별자.
(D)CA 금융법 Code § 2039(d)(2)(D) 대리인의 실제 주소.
(E)CA 금융법 Code § 2039(d)(2)(E) 대리인의 우편 주소.
(F)CA 금융법 Code § 2039(d)(2)(F) 허가받은 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다른 주에서 수행한 모든 사업.
(G)CA 금융법 Code § 2039(d)(2)(G) 대리인이 사용한 가명 또는 상호.
(H)CA 금융법 Code § 2039(d)(2)(H) 해당 역년 내 대리인의 임명 또는 해지일(해당되는 경우).
(I)CA 금융법 Code § 2039(d)(2)(I) 해당 역년 분기 동안 이전한 대리인의 이전 및 새 위치 주소와 이전일(해당되는 경우).
(3)CA 금융법 Code § 2039(d)(3) 본 부문 하의 캘리포니아 및 미국 내에서 해당 역년 분기 동안 수행된 총 활동량, 거래 수, 미결제 송금 의무를 송금 유형별로 분류하고, 가능한 경우 송금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수행되었는지 여부. 송금을 위해 수령된 자금의 경우, 캘리포니아 내 일평균 미결제 송금 부채 보고서와, 해당되는 경우, 자금이 송금된 각 해외 국가 목록 및 해당 역년 분기 동안 해당 해외 국가로 송금된 총액. 지급 수단 및 저장 가치의 경우, 해당 역년 분기 동안 캘리포니아 내 일평균 미결제 지급 수단 및 저장 가치 부채 보고서.
(4)CA 금융법 Code § 2039(d)(4)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하는 기타 정보.
(e)CA 금융법 Code § 2039(e) 각 허가받은 자는 위원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요구할 때 기타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040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 면허 보유자가 최소한의 유형 순자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순자산은 10만 달러 또는 총자산의 일정 비율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이 비율은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처음 1억 달러에 대해서는 3%부터 시작합니다. 위원회는 면허 보유자의 다른 주에서의 운영이나 자산 및 부채의 성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이러한 요건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면허 보유자가 특정 규제 조치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순자산을 보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금융법 Code § 2040(a)
(b)Copy CA 금융법 Code § 2040(a)(b)항에 따라, 면허 보유자는 항상 다음 중 더 큰 금액의 유형 순자산을 유지해야 한다: 십만 달러 ($100,000) 또는 최초 일억 달러 ($100,000,000)의 총자산의 3퍼센트, 일억 달러 ($100,000,000)부터 십억 달러 ($1,000,000,000)까지의 추가 자산에 대해서는 2퍼센트, 그리고 십억 달러 ($1,000,000,000)를 초과하는 추가 자산에 대해서는 0.5퍼센트.
(b)Copy CA 금융법 Code § 2040(b)
(1)Copy CA 금융법 Code § 2040(b)(1) 위원회는 (2)항에 따라, 신청자 또는 면허 보유자를 본 조항의 요건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면제할 권한을 가진다.
(2)CA 금융법 Code § 2040(b)(2) 위원회는 신청자 또는 면허 보유자를 본 조항의 요건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2040(b)(2)(A) 신청자 또는 면허 보유자가 다른 주에서 송금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신청자 또는 면허 보유자가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포함한 어떠한 징계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B)CA 금융법 Code § 2040(b)(2)(B) 신청자 또는 면허 보유자가 다른 주에서 송금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되는 경우, 다른 주에서의 유형 순자산 요건.
(C)CA 금융법 Code § 2040(b)(2)(C) 신청자 또는 면허 보유자의 총자산 및 송금업자 부채의 단기 변동의 성격과 규모, 그러한 변동과 관련된 위험, 그리고 그러한 변동이 본 조항의 순자산 요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D)CA 금융법 Code § 2040(b)(2)(D) 신청자 또는 면허 보유자의 송금 업무 활동이, 면제되거나 수정된 유형 순자산 요건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 주의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방식으로 운영됨을 시사하는 모든 요소.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금융법 Code § 2040(b)(2)(D)(i) 신청자 또는 면허 보유자가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 주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실제로 보유하는 방식.
(ii)CA 금융법 Code § 2040(b)(2)(D)(ii) 신청자 또는 면허 보유자가 (i)호에 명시된 자금을 수령 후 가능한 한 빨리 의도된 수취인에게 송금하는지 여부.
(E)CA 금융법 Code § 2040(b)(2)(E)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요소.
(c)CA 금융법 Code § 2040(c) 면허 보유자가 580조 또는 581조에 따라 발행된 명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위원회는 면허 보유자에게 본 조항 (a)항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큰 유형 순자산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20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송금업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실제 상호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특정 사업 규정을 준수하거나 위원장에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상호나 로고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실제 사업명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2041(a) 인허가자는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제7부 제3편 제5장 (제17900조부터 시작)을 준수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본명으로 송금업을 수행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2041(b) 인허가자는 위원장에게 30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본명으로만 송금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인허가자는 또한 상호 또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본명을 합리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20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송금업체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커미셔너는 주 내에서의 활동을 기준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연간 수수료를 정하며, 이는 비용과 예상치 못한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지급 수단이나 저장 가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취급한 금액의 구간별로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단계별 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최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금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송금된 총 금액 중 자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거래액 1,000달러당 1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통지 후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때까지 매월 5%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2042(a) 제2038조에 규정된 수수료 외에, 커미셔너는 매 회계연도마다, 직전 역년 중 언제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송금업을 영위한 면허 소지자들에게 비례 배분 방식으로 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부과금은 그의 판단에 따라, 이 부문의 규정을 집행하는 데 드는 커미셔너의 비용을 충당하고 우발 사태에 대비한 합리적인 준비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한다.
(b)CA 금융법 Code § 2042(b) 지급 수단 또는 저장 가치를 판매하거나 발행하는 면허 소지자의 경우, 어떤 면허 소지자에 대한 연간 부과금액은 다음 표에 따라 (1) 해당 부과금 부과일 직전 역년에 면허 소지자가 대리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발행하거나 판매한 지급 수단 및 저장 가치의 총액 증분과 (2) 기본 부과율의 백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판매된 지급 수단 및 저장 가치의 총액 (백만 달러 단위)
기본 부과율의 백분율
첫 $1 ........................
100.0
다음 $9 ........................
25.0
다음 $40 ........................
12.5
다음 $50 ........................
6.0
다음 $400 ........................
3
다음 $500 ........................
2
1,000달러 초과분 ........................
1
기본 부과율은 커미셔너가 수시로 정하지만, 판매된 지급 수단 및 저장 가치의 액면가 1,000달러당 1달러 (1)를 초과할 수 없다.
(c)CA 금융법 Code § 2042(c) 송금을 위해 자금을 수령하는 면허 소지자의 경우, 부과 대상 면허 소지자들 간의 부과금 배분 기준은 직전 역년에 대한 면허 소지자들의 커미셔너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면허 소지자가 송금을 위해 수령한 총 금액이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면허 소지자가 송금을 위해 수령한 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부과율은 커미셔너가 수시로 정하지만, 해당 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송금을 위해 수령한 금액 1,000달러당 1달러 (1)를 초과할 수 없다.
(d)CA 금융법 Code § 2042(d) 커미셔너는 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 금액을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부과된 금액을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커미셔너에게 납부되지 않으면, 커미셔너는 연간 부과금 외에, 납부가 지연된 매월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부과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Section § 2043

Explanation

이 법은 송금을 통한 노인 또는 부양 성인의 금융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 4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대리인을 둔 사업체(허가받은 자)는 대리인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대리인이 노인 또는 부양 성인과 관련된 금융 학대 사례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규 대리인은 업무 시작 후 한 달 이내에 이 자료들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저장 가치 상품만 취급하는 사업체나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종류의 송금 활동에 관련된 사업체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해당 활동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a)CA 금융법 Code § 2043(a) 2013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매년 그 이후로, 각 허가받은 자는 계약된 대리인에게 노인 또는 부양 성인 금융 학대 인지 방법과 대리인이 노인 또는 부양 성인과 관련된 사기성 거래를 위해 송금에 참여하도록 요청받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b)CA 금융법 Code § 2043(b) 제2060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에 의해 새로 임명된 대리인이 (a)항에 명시된 교육 자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허가받은 자는 해당 대리인 임명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새로 임명된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금융법 Code § 2043(c) 본 조항은 제2003조 (q)항 (2)호에 따라 저장 가치 판매 또는 발행에만 종사하는 허가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당 항의 (1)호 또는 (3)호에 따라 송금 활동에 종사하는 허가받은 자는 해당 호에 명시된 활동을 위한 계약된 대리인에 한하여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본 조항은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둘 다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가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