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2010(a) 미국 또는 그 부서, 기관 또는 기구(연방준비은행 및 연방주택대부은행 포함).
(b)CA 금융법 Code § 2010(b) 미국 우정청 또는 미국 우정청을 대리하는 계약자에 의한 송금.
(c)CA 금융법 Code § 2010(c) 주, 카운티, 시 또는 기타 주 정부 기관이나 정부 하위 부서.
(d)CA 금융법 Code § 2010(d) 연방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예금이 보장되는 상업은행 또는 산업은행, 또는 Chapter 20 (Section 1750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되었거나 연방법에 따라 이 주에 연방 대리점 또는 연방 지점을 유지하도록 승인된 외국(타국) 은행; Section 1042에 따라 인가된 신탁회사 또는 연방법에 따라 신탁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된 전국 협회; Section 5102에 정의된 협회 또는 연방 협회로서, 예금이 연방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그리고 Section 14858에 따라 회원 계좌가 보장되거나 보증되는 캘리포니아에 사무소를 둔 연방 또는 주 인가 신용조합.
(e)CA 금융법 Code § 2010(e) 미국 또는 그 부서, 기관 또는 기구, 또는 주 또는 정부 하위 부서, 기관 또는 기구를 대리하는 계약자에 의한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을 위한 정부 혜택의 전자 자금 이체.
(f)CA 금융법 Code § 2010(f) 연방 상품거래법 (7 U.S.C. Sec. 1 et seq.)에 따라 계약 시장으로 지정된 상품거래소 또는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그러한 상품거래소로서 또는 상품거래소를 위해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상품거래소에 대한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g)CA 금융법 Code § 2010(g) 연방 증권법에 따라 청산기관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 면제를 부여받아 그러한 제공자로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청산 또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h)CA 금융법 Code § 2010(h) 전신 송금, 신용카드 거래, 직불카드 거래, 저장 가치 거래, 자동 청산소 이체 또는 유사한 자금 이체와 관련하여 이 조항에 의해 제외된 자들 사이에서 처리, 청산 또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제공자로서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 운영자.
(i)CA 금융법 Code § 2010(i) 연방 또는 주 증권법에 따라 증권 중개인-딜러로 등록되어 그러한 중개인-딜러로서 운영하는 범위 내의 자.
(j)CA 금융법 Code § 2010(j) 고용주를 대신하여 직원에게 임금 또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주 및 연방 기관에 급여세 납부를 용이하게 하고, 직원 복리후생 계획과 관련된 지급을 하거나, 직원의 임금 또는 급여에서 기타 승인된 공제액을 분배하거나, 직원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고용주를 대신하여 기타 자금을 송금하는 자. 이 하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술된 자가 개인 고객에게 직접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저장 가치 카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 부문을 준수해야 한다.
(k)CA 금융법 Code § 2010(k) 하위 조항 (d)에 열거된 자는 Section 2062 및 2063을 제외한 이 부문의 모든 조항에서 면제된다.
(l)CA 금융법 Code § 2010(l) 금전 또는 기타 금전적 가치의 수령인이 기존의 서면 계약에 따라 수취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에게 금전 또는 기타 금전적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의무가 이행되는 거래.
(1)CA 금융법 Code § 2010(l)(1) 이 하위 조항의 목적상, “대리인”은 민법 Section 2295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금융법 Code § 2010(l)(2) 이 하위 조항의 목적상, “수취인”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급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금전 또는 기타 금전적 가치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3)CA 금융법 Code § 2010(l)(3) 이 하위 조항의 목적상, “지급인”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령자로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취인에게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의 지급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m)CA 금융법 Code § 2010(m) 송금인에게 직접 미결 송금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와 송금인이 지정한 수취인 사이의 송금을 처리함으로써 중개자 역할을 하는 자로서, 해당 주체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CA 금융법 Code § 2010(m)(1) 해당 주체는 이 부문에 따라 적절하게 인가되었거나 인가 요건에서 면제된다.
(2)CA 금융법 Code § 2010(m)(2) 해당 주체는 거래에서 송금 서비스 제공자임을 식별하는 영수증, 전자 기록 또는 기타 서면 확인서를 송금인에게 제공한다.
(3)CA 금융법 Code § 2010(m)(3) 해당 주체는 송금인에게 미결 송금 의무를 이행할 단독 책임을 지며, 여기에는 송금인의 지정된 수취인에게 자금을 송금하지 못한 경우 송금인에게 전액을 보상할 의무가 포함된다.
(n)CA 금융법 Code § 2010(n) 연방 상품법에 따라 등록된 선물 중개인으로서 그러한 중개인으로서 운영하는 범위 내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