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목적상:
(a)CA 금융법 Code § 2003(a) “계열사”란 특정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특정인을 직간접적으로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지배하거나, 지배를 받거나, 또는 공동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 및 (x) 소항의 목적상, 특정인은 해당 특정인의 의결권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지배를 받거나, 또는 공동 지배하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사람과 계열 관계에 있다.
(b)CA 금융법 Code § 2003(b) “대리인”이란 캘리포니아에서 송금업자로 자체적으로 허가받지 않았으나, 허가받은 자를 대신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대리인이 돈 또는 금전적 가치를 수령한 시점부터 허가받은 자가 송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대리인”은 허가받은 자의 사무실에서 그러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허가받은 자의 임원이나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금융법 Code § 2003(c) “신청인”이란 이 부문에 따라 허가 또는 허가받은 자의 지배권 취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d)CA 금융법 Code § 2003(d) “일평균 미결제액”이란 주어진 기간 동안 매일 말 캘리포니아에서 미결제된 송금 의무액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e)CA 금융법 Code § 2003(e) “지점”이란 허가받은 자 또는 대리인의 이 주 내 사무실로서, 허가받은 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돈 또는 금전적 가치를 수령하는 곳을 의미한다.
(f)CA 금융법 Code § 2003(f) “영업일”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2003(f)(1) 이 주에서 수행될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토요일, 일요일 또는 정부법에 휴일로 규정된 다른 날을 제외한 모든 날.
(2)CA 금융법 Code § 2003(f)(2) 이 주 외의 다른 관할 구역에서 수행될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관할 구역의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인 날을 제외한 모든 날.
(g)CA 금융법 Code § 2003(g) “국장”이란 금융보호혁신국장을 의미한다.
(h)CA 금융법 Code § 2003(h) “지배”는 제1250조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i)CA 금융법 Code § 2003(i) “일”은 역일(曆日)을 의미한다.
(j)CA 금융법 Code § 2003(j) “전자상거래”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결제가 시작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
(k)Copy CA 금융법 Code § 2003(k)
(1)Copy CA 금융법 Code § 2003(k)(1) “캘리포니아 내” 또는 “이 주 내”는 캘리포니아에 물리적으로 위치함을 의미한다.
(2)CA 금융법 Code § 2003(k)(2) 전자적으로 또는 전화로 요청된 거래의 경우, 송금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의 주거지 주소 또는 사업체의 주된 사업장 또는 기타 물리적 주소 위치에 관한 해당 개인이 제공한 다른 정보와, 계좌와 관련된 주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송금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할 수 있는 해당 개인과 관련된 기록에 의존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사람이 이 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l)CA 금융법 Code § 2003(l) “발행” 및 “발행인”이란 지급 수단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상법에 따라 해당 수단의 작성자 또는 발행인이며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저장 가치와 관련하여 “발행” 및 “발행인”이란 저장 가치 보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저장 가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거나 의무가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허가받은 자만이 저장 가치 또는 지급 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
(m)CA 금융법 Code § 2003(m) “핵심 인물”이란 허가받은 자의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거나 지시하는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자연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원, 관리자, 이사 또는 수탁자가 포함된다.
(n)CA 금융법 Code § 2003(n) “허가받은 자”란 이 부문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한다.
(o)CA 금융법 Code § 2003(o) “중요 소송”이란 미국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신청인 또는 허가받은 자의 재정 건전성에 중요하며, 신청인 또는 허가받은 자의 연간 감사 재무제표, 주주 보고서 또는 유사한 기록에 공개되어야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p)CA 금융법 Code § 2003(p) “금전적 가치”란 돈으로 상환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수단을 의미한다.
(q)CA 금융법 Code § 2003(q) “돈”이란 미국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해 승인되거나 채택된 교환 수단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정부 간 조직에 의해 또는 둘 이상의 정부 간 합의에 의해 설정된 통화 단위 계정을 포함한다.
(r)CA 금융법 Code § 2003(r) “송금”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2003(r)(1) 이 주에 위치한 사람에게 지급 수단을 판매하거나 발행하는 행위.
(2)CA 금융법 Code § 2003(r)(2) 이 주에 위치한 사람에게 저장 가치를 판매하거나 발행하는 행위.
(3)CA 금융법 Code § 2003(r)(3) 이 주에 위치한 사람으로부터 송금을 위해 돈을 수령하는 행위.
(s)CA 금융법 Code § 2003(s) “다주 면허 절차”란 송금 면허 신청, 허가받은 자의 지배권 취득 신청, 지배권 결정 또는 핵심 인물 변경에 대한 통지 및 정보 요구 사항의 조정된 처리에 관하여 주 규제 기관들 간에 체결된 합의를 의미한다.
(t)CA 금융법 Code § 2003(t) “NMLS”란 금융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면허 및 등록을 위해 주 은행 감독관 협의회(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와 미국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기관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Regulators)가 개발하고 State Regulatory Registry, LLC 또는 그 후임 또는 계열사가 소유 및 운영하는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Nationwide Multistate Licensing System and Registry)를 의미한다.
(u)CA 금융법 Code § 2003(u) “미결제”란 지급 수단 및 저장 가치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자가 미국에서 발행 또는 판매하였으나 아직 허가받은 자에 의해 지급 또는 환불되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자를 대신하여 그 대리인이 미국에서 판매 보고되었으나 아직 허가받은 자에 의해 지급 또는 환불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송금을 위해 돈을 수령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결제”란 허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미국에서 송금을 위해 수령하였으나 아직 수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돈 또는 금전적 가치를 수령한 사람에게 환불되지 않은 모든 돈 또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허가받은 자의 모든 미결제 송금은 미결제 상태가 아닐 때까지 허가받은 자의 부채이며 계속해서 부채로 남는다.
(v)Copy CA 금융법 Code § 2003(v)
(1)Copy CA 금융법 Code § 2003(v)(1) “지급 수단”이란 수표, 환어음, 우편환, 여행자 수표 또는 협상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돈 또는 금전적 가치 송금 또는 지급을 위한 기타 수단을 의미한다.
(2)CA 금융법 Code § 2003(v)(2) “지급 수단”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금융법 Code § 2003(v)(2)(A) 신용카드 바우처 또는 신용장.
(B)CA 금융법 Code § 2003(v)(2)(B) 발행인, 발행인의 계열사 또는 발행인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발행인이 상환할 수 있는 수단.
(C)CA 금융법 Code § 2003(v)(2)(C) 대중에게 판매되지 않고 로열티, 보상 또는 프로모션 프로그램의 일부로 발행 및 배포되는 수단.
(w)CA 금융법 Code § 2003(w) “사람”이란 개인, 법인, 사업 신탁, 유산, 신탁, 합명회사, 개인 사업체, 신디케이트, 유한책임회사, 협회, 합작 투자, 정부, 정부 하위 부서, 기관 또는 기구, 공기업 또는 주식회사, 또는 기타 조직이나 법적 또는 상업적 실체를 의미한다. 단, 특정인의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을 지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사람”은 공동으로 행동하는 둘 이상의 사람의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
(x)CA 금융법 Code § 2003(x) “송금을 위해 돈을 수령하는 것” 또는 “송금을 위해 수령된 돈”이란 미국 내 또는 미국 외로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송금하기 위해 미국에서 돈 또는 금전적 가치를 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지급 수단 및 저장 가치의 판매 또는 발행을 포함하지 않는다.
(y)CA 금융법 Code § 2003(y) “기록”이란 유형 매체에 기록되거나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 가능한 형태로 검색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z)CA 금융법 Code § 2003(z) “주”란 미국의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영토 또는 도서 영토를 의미한다.
(aa)
(1)Copy CA 금융법 Code § 2003(aa)(1) “저장 가치”란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금전적 가치로서, 전자적 또는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고 전자적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증명되며, 돈 또는 금전적 가치로 상환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의도와 수용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CA 금융법 Code § 2003(aa)(2) “저장 가치”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금융법 Code § 2003(aa)(2)(A) 신용카드 바우처, 신용장 또는 발행인, 발행인의 계열사 또는 발행인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발행인이 상환할 수 있는 모든 저장 가치. 단, 해당 현금 가치에 대해 현금으로 상환되어야 한다고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범위는 제외한다.
(B)CA 금융법 Code § 2003(aa)(2)(B) 대중에게 판매되지 않고 로열티, 보상 또는 프로모션 프로그램의 일부로 발행 및 배포되는 저장 가치.
(bb) “여행자 수표”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2003(bb)(1) 표면에 “여행자 수표”라는 용어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용어로 지정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여행자 수표로 알려지고 판매되는 것.
(2)CA 금융법 Code § 2003(bb)(2) 구매 시 구매자의 견본 서명을 완료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
(3)CA 금융법 Code § 2003(bb)(3) 교환 시 구매자의 재서명을 완료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
(Amended by Stats. 2023, Ch. 463, Sec. 2. (AB 1116)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