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법 Code § 1300(a) 노동법 (1051)조, (1052)조, (1054)조 및 형법 (29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인가된 은행 또는 그 계열사, 또는 그 임원이나 직원은 이사, 임원, 직원 또는 고용 지원자의 지문을 지방, 주 또는 연방 법 집행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지문 채취 대상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그리고 재판 계류 중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된 체포에 관하여 범죄 기록의 존재 및 성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강도, 강도 침입, 절도, 횡령, 사기, 위조, 불법 도박, 장물 취득, 위조품 제조, 또는 수표나 신용 카드 관련 범죄나 컴퓨터 사용 관련 범죄의 실행 또는 실행 시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b)CA 금융법 Code § 1300(b) 법무부는 형법 (11105)조에 따라, 그리고 지방 기관은 형법 (13300)조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요청될 경우, 지문 채취 대상자의 고용에 관한 최종 결정을 담당하는 은행 또는 계열사의 임원에게, 또는 은행 또는 계열사에서의 통상적인 고용 범위 및 과정에서 인사 또는 보안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의 지정인에게 요약 범죄 기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받은 범죄 기록 정보를 평가한 결과, 은행 또는 계열사가 지문 채취 대상자의 고용이 해당 은행 또는 계열사나 그 고객에게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인은 고용이 거부될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1300(c) 은행 및 그 계열사는 모든 이사, 임원, 직원 또는 고용 지원자의 지문 이미지 및 법무부가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주 및 연방 유죄 판결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와, 법무부가 해당인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되었음을 확인하는 주 및 연방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다.
(d)CA 금융법 Code § 1300(d) 법무부가 이 조항에 따라 연방 요약 범죄 기록 정보 요청을 받으면, 해당 요청을 연방수사국에 전달해야 한다.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법무부는 형법 (11105)조 (o)항 (1)호에 따라 해당 정보를 검토, 취합하여 연방 인가 은행 또는 계열사에 배포해야 한다.
(e)CA 금융법 Code § 1300(e) 법무부가 비인가 은행으로부터 연방 요약 범죄 기록 정보 요청을 받으면, 해당 요청을 연방수사국에 전달해야 한다.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법무부는 (a)항에 명시된 범죄의 실행 또는 실행 시도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재판 계류 중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된 체포를 근거로 고용 지원자에 대한 적격성 판단을 검토하고 제공해야 한다.
(f)CA 금융법 Code § 1300(f) 은행 또는 계열사는 (a)항에 명시된 사람들에 대해 형법 (11105.2)조에 따라 제공되는 후속 체포 통지 서비스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g)CA 금융법 Code § 1300(g) 법무부는 이 조항에 명시된 요청을 처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h)CA 금융법 Code § 1300(h) 이 조항에 따라 얻은 모든 범죄 기록 정보는 기밀이며, 어떠한 수령인도 해당 정보를 취득한 목적 외의 용도로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i)CA 금융법 Code § 1300(i)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계열사”는 직간접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은행을 지배하거나, 은행에 의해 지배되거나, 은행과 공동 지배하에 있는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