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Section § 128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은행 지주 회사'로 인정되는 요건을 정의합니다. 회사가 국내 은행 주식 또는 의결권의 최소 10%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또는 은행 이사 과반수의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은행 지주 회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원장이 어떤 회사나 개인이 은행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나아가, 이 설명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도 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소유권 보험 회사에 의해 지배되거나 소유권 보험 회사와 공동 지배하에 있는 신탁 회사는 은행 지주 회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81
이 조항은 '회사'라는 용어를 공식적인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를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법인과 신탁부터 파트너십과 조직된 집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Section § 1282
이 법은 은행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자회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자회사는 은행지주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회사 이사회의 과반수를 지배하거나,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법적 또는 실질적 소유권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모든 회사를 말합니다.
Section § 1283
Section § 1284
Section § 1285
이 법은 신탁회사가 권원보험회사에 의해 통제되거나 권원보험회사와 통제를 공유할 때, 위원이 보험위원과 협력하여 이 회사들을 검사하고 조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보험법의 특정 조항을 따를 것입니다.
Section § 1286
Section § 1287
이 법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이자율 제한이 은행 지주 회사 또는 은행이 아닌 그 자회사와 관련된 대출 및 금융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헌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이들을 특별 면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사업 활동을 규제하는 다른 모든 법률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