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은행 지주 회사'로 인정되는 요건을 정의합니다. 회사가 국내 은행 주식 또는 의결권의 최소 10%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또는 은행 이사 과반수의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은행 지주 회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원장이 어떤 회사나 개인이 은행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나아가, 이 설명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도 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소유권 보험 회사에 의해 지배되거나 소유권 보험 회사와 공동 지배하에 있는 신탁 회사는 은행 지주 회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은행 지주 회사"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금융법 Code § 1280(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회사:
(1)CA 금융법 Code § 1280(a)(1) 직간접적으로 국내 은행의 발행 주식 10% 이상을 소유, 지배하거나 의결권을 가지고 보유하는 경우, 또는 국내 은행의 발행 주식 10% 이상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국립 은행의 주식 또는 주식 위임장 10% 이상을 소유, 지배하거나 의결권을 가지고 보유하는 경우.
(2)CA 금융법 Code § 1280(a)(2) 위임장 보유 등 어떤 방식으로든 국내 은행 이사 과반수의 선임, 또는 국내 은행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국립 은행 모두의 이사 과반수의 선임을 지배하는 경우.
(3)CA 금융법 Code § 1280(a)(3) 위원장이 합리적인 통지 및 청문 기회 후, 국내 은행, 또는 국내 은행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국립 은행 모두의 경영 및 정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1280(b) 본 장에 따라 은행 지주 회사가 되거나 되는 회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배하는 회사.
(c)CA 금융법 Code § 1280(c) 은행 지주 회사에는 소유권 보험 회사에 의해 지배되거나 소유권 보험 회사와 공동 지배하에 있는 신탁 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281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사'라는 용어를 공식적인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를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법인과 신탁부터 파트너십과 조직된 집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회사”란 국내 또는 외국 법인, 의결권 신탁, 사업 신탁, 유한 합자회사, 파트너십 펀드, 합자회사, 협회, 신디케이트, 조직된 개인 집단,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나 집단을 법인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의미한다.

Section § 1282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자회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자회사는 은행지주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회사 이사회의 과반수를 지배하거나,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법적 또는 실질적 소유권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모든 회사를 말합니다.

“자회사”는 특정 은행지주회사와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한다:
(a)CA 금융법 Code § 1282(a) 해당 은행지주회사가 의결권 있는 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
(b)CA 금융법 Code § 1282(b) 해당 지주회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사의 과반수를 지배하는 회사;
(c)CA 금융법 Code § 1282(c) 해당 지주회사의 주주, 사원 또는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수탁자 또는 비수탁자가 의결권 있는 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또는
(d)CA 금융법 Code § 1282(d) 해당 지주회사가 법적 또는 실질적 소유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

Section § 1283

Explanation
감독관은 자신의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로부터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선서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요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이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위원장 자신의 팀이나 독립 회계사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새로운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대신, 연방 기관이나 다른 주 기관이 실시한 검사를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검사에 자신의 직원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검사관 한 명당 하루 (200)달러와 검사관이 주 외부로 출장해야 할 경우 출장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독립 회계사가 사용되는 경우, 회사는 청구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들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285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회사가 권원보험회사에 의해 통제되거나 권원보험회사와 통제를 공유할 때, 위원이 보험위원과 협력하여 이 회사들을 검사하고 조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보험법의 특정 조항을 따를 것입니다.

권원보험회사에 의해 통제되거나 권원보험회사와 공동 통제 하에 있는 신탁회사와 관련하여, 위원은 보험위원과 협력하여 섹션 (1282) 및 (1284)에 의해 승인된 검사 및 조사의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한 조사 또는 검사는 보험법 제1편 제2부 제2장 제4.7조 (섹션 (1215)부터 시작하는)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286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commissioner)이 연방 법률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국립 은행(national bank)에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2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이자율 제한이 은행 지주 회사 또는 은행이 아닌 그 자회사와 관련된 대출 및 금융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헌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이들을 특별 면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사업 활동을 규제하는 다른 모든 법률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제1항에 포함된 권한에 따라, 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제1항에 포함된 이자율 제한은 은행 지주 회사 또는 은행이 아닌 은행 지주 회사의 자회사의 채무, 대출 또는 주선된 대출, 채무 이행 유예 또는 주선된 채무 이행 유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에서 사용된 "은행 지주 회사" 및 "자회사"라는 용어는 미국 법전 제12편 제17장 (제1841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은행 지주 회사 또는 자회사를 의미한다.
본 조는 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인 인적 집단을 생성하고 승인한다. 본 조는 은행 지주 회사 또는 은행 지주 회사의 자회사가 이들 회사의 사업을 규제하는 다른 모든 관련 법률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면제하지 아니한다.
본 조는 은행 지주 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은행 지주 회사 또는 자회사가 종사하는 사업을 규율하는 다른 모든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