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은행 및 금융 기관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주 법률상 '은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하고, '지배'를 의결권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경영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은행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인'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사람'이라는 용어는 개인과 다양한 종류의 조직을 포함하도록 폭넓게 정의되며, '주주'는 여러 유형의 단체에서 소유권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장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CA 금융법 Code § 1250(a) "은행"이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1250(b) "지배"란 다음의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1250(b)(1) 어떤 사람에 의해 발행된 의결권 있는 증권의 어떠한 종류에 대해서든 25퍼센트 이상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 또는
(2)CA 금융법 Code § 1250(b)(2) 의결권 있는 증권의 소유를 통해서든, 계약(상품 또는 비경영 서비스에 대한 상업 계약은 제외)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든, 어떤 사람의 경영 및 정책을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단, 어떤 개인도 해당 사람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람을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세부 조항의 (2)항의 목적상,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시 발행된 의결권 있는 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지배, 의결권을 가지고 보유하거나 대리권을 보유하는 사람은 해당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의 목적상, 위원(commissioner)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c)CA 금융법 Code § 1250(c) "지배인"이란 은행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d)CA 금융법 Code § 1250(d) "사람"이란 개인, 법인, 협회, 신디케이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사업 신탁, 유산, 신탁, 또는 모든 종류의 조직, 또는 위에 열거된 것들 중 어느 것이든 공동으로 행동하는 모든 조합을 의미한다.
(e)CA 금융법 Code § 1250(e) "주주"란 다음을 의미한다:
(1)CA 금융법 Code § 1250(e)(1) 법인의 경우, 모든 종류 또는 계열의 주식을 보유한 자.
(2)CA 금융법 Code § 1250(e)(2) 비영리 또는 자선 법인, 비법인 협회, 또는 신디케이트의 경우, 구성원.
(3)CA 금융법 Code § 1250(e)(3)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
(4)CA 금융법 Code § 1250(e)(4) 사업 신탁, 유산, 또는 신탁의 경우, 수익권 보유자.
(5)CA 금융법 Code § 1250(e)(5) 다른 종류의 조직의 경우, 소유권 지분 보유자.

Section § 125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commissioner)의 승인 없이 은행이나 은행을 지배하는 자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의 승인 없이 은행의 지배권을 얻기 위해 증권을 매수하거나 교환하려 하거나, 은행 합병이나 거래에 대한 주주 동의를 구하거나, 은행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배권 취득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실제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위원(commissioner)이 해당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직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CA 금융법 Code § 1251(a) 은행 또는 지배인(controlling person)의 의결권 있는 증권 또는 의결권 있는 증권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에 대해 공개매수(tender offer)를 하거나, 공개매수 요청 또는 초대를 하거나, 증권 교환 제안을 하는 행위. 단, 그러한 공개매수, 공개매수 요청 또는 초대, 또는 증권 교환 제안을 하는 자가 그 완료를 통해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지배인의 지배권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b)CA 금융법 Code § 1251(b) 합병, 통합, 자산 매각 또는 기타 거래를 통해 해당 지배인 외의 다른 어떤 자가 해당 지배인이 지배하는 은행의 지배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지배인의 주주로부터 승인을 요청하는 행위.
(c)CA 금융법 Code § 1251(c) 은행 또는 지배인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행위. 단,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누구든지 은행 또는 지배인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협상(실제 취득은 제외)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12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산업은행을 누가 지배할 수 있는지 제한합니다. 산업은행을 인수하려는 경우,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2002년 9월 1일부터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금융지주회사에 허용된 활동만 해야 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이라면, 해당 은행이 신용협동조합 서비스 조직일 경우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제1250조부터 제1263조까지 명시된 특정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지배'라는 용어는 다른 법률에서 정의된 특정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2년 9월 1일 이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와 2002년 9월 1일 현재 산업은행을 지배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합병, 통합 또는 다른 유형의 사업 결합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제111조에 정의된 산업은행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단, 해당 자가 연방 Gramm-Leach-Bliley 법 제103조 (12 U.S.C. Sec. 1843(k)(1))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금융지주회사에 허용된 활동에만 종사하거나, 산업은행이 제14651조에 정의된 신용협동조합 서비스 조직인 경우 제165조에 정의된 신용협동조합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따라 은행의 지배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자가 제1250조부터 제1263조까지의 요건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지배”라는 용어는 제1250조 (b)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253

Explanation

은행이나 지배인에 대한 지배권을 얻고 싶다면, 위원장이 요구하는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의 이사나 임원으로 최소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수수료는 $500입니다. 그 직책에 2년 이상 있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1,500입니다.

은행 또는 지배인에 대한 지배권 획득 승인 신청서는 위원장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다음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1253(a) 신청인이 2년 이상 (또는 은행이 2년 미만 동안 영업을 한 경우,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은행의 이사 또는 임원이었던 경우, 5백 달러 ($500)의 수수료; 그리고
(b)CA 금융법 Code § 1253(b) 그 외의 경우, 1천 5백 달러 ($1,500)의 수수료.

Section § 125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은행을 지배하려 할 때, 감독관이 승인하기 전에 여러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감독관은 독점 형성, 경쟁 감소, 은행 재정 위험, 은행에 대한 불공정한 변경 제안, 능력이나 청렴성 부족, 이해관계자에게 불공정함, 또는 필요한 정보 미제공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이 발견되면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도 없으면, 취득은 승인될 것입니다.

감독관은 은행 또는 지배인에 대한 제안된 지배권 취득과 관련하여, 하위 조항 (a)부터 (g)까지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그러한 요인들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1254(a) 제안된 지배권 취득이 독점을 초래하거나, 이 주의 어느 지역에서든 은행업무를 독점하거나 독점하려는 어떠한 결합이나 공모를 조장하는 경우;
(b)CA 금융법 Code § 1254(b) 제안된 지배권 취득의 효과가 주의 어느 지역에서든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거나, 또는 제안된 지배권 취득이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를 제한하며, 제안된 지배권 취득의 반경쟁적 효과가 제공될 지역사회의 편의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래의 예상되는 효과에 의해 공익상 명확히 상쇄되지 않는 경우;
(c)CA 금융법 Code § 1254(c) 취득하려는 자의 재정 상태가 은행 또는 지배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거나, 은행 또는 지배인의 예금자, 채권자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
(d)CA 금융법 Code § 1254(d) 은행 또는 지배인을 청산하거나, 은행 또는 지배인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행 또는 지배인을 합병 또는 통합하거나, 은행 또는 지배인의 사업, 법인 구조 또는 경영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려는 계획이나 제안이 은행 또는 지배인의 예금자, 채권자 및 주주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e)CA 금융법 Code § 1254(e) 취득하려는 자의 능력, 경험 또는 청렴성이 그러한 자가 은행 또는 지배인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은행 또는 지배인의 예금자, 채권자 또는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경우;
(f)CA 금융법 Code § 1254(f) 제안된 취득이 은행 또는 지배인, 또는 은행 또는 지배인의 예금자, 채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거나 불균형한 경우; 또는
(g)CA 금융법 Code § 1254(g) 신청인이 감독관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실패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Section § 125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은행을 지배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나 그들의 고위 임원이 사기나 부정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들은 은행을 지배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경영 변경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사기나 부정직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관련될 때 그렇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이유들이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위원장은 은행을 지배하는 것이 예금주, 채권자 또는 대중에게 해를 끼칠지 여부를 결정할 더 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a)CA 금융법 Code § 1255(a) 섹션 1254의 목적상, 위원장은 다음을 판단할 수 있다:
(1)CA 금융법 Code § 1255(a)(1) 인수인의 청렴성이 은행 또는 지배인의 예금주, 채권자 또는 주주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인수인이 은행 또는 지배인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사나 임원이 사기 또는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 답변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2)CA 금융법 Code § 1255(a)(2) 은행 또는 지배인의 경영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계획이 은행 또는 지배인의 예금주, 채권자 또는 주주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계획이 사기 또는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 답변을 한 자가 은행 또는 지배인의 이사나 임원이 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b)Copy CA 금융법 Code § 1255(b)
(a)Copy CA 금융법 Code § 1255(b)(a)항은 섹션 1254의 목적상, 위원장이 인수인의 청렴성이 은행 또는 지배인의 예금주, 채권자 또는 주주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인수인이 은행 또는 지배인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은행 또는 지배인의 경영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계획이 은행 또는 지배인의 예금주, 채권자 또는 주주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25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은행이나 그 지배적인 인물의 지배권을 인수하려 할 때, 감독관이 합리적이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건이든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25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지배권 획득에 대한 승인을 변경, 일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권한은 제1254조에 따라 부여된 승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1258

Explanation
은행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위원은 귀하의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60)일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 또는 합의된 연장 기간 내에 위원이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신청서는 위원이 모든 필수 정보가 포함된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할 때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25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지, 또는 누군가가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은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그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청문회를 요청하면, 위원은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초기 결정은 확정되거나,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259(a) 위원은 이 장의 목적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또는 은행이나 지배인에 대한 지배권 취득 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b)CA 금융법 Code § 1259(b) 위원은 이 장의 목적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후 또는 은행이나 지배인에 대한 지배권 취득 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승인한 후, 위원의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가 청문회 개최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그러한 청문회에서 자신의 결정을 확정, 수정 또는 번복해야 한다. 그러한 청문회는 청문회 개최 서면 요청이 위원에게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또는 청문회 개최 서면 요청을 제출한 자가 청문회 시작 기간의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그러한 연장된 기간 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Section § 126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특정 금융 거래가 섹션 1251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해당 거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은 해당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 없거나, 은행, 은행의 지배인, 또는 예금자, 채권자, 주주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1

Explanation

위원은 누군가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하려 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그들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은행, 그 이해관계자 또는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본 장의 규정이나 본 장에 따라 발행된 위원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려 한다고 위원에게 판단될 때마다, 위원은 해당인이 본 장 또는 해당 규정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계속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과, 사건의 성격 또는 해당 은행, 지배인, 예금주, 채권자, 주주, 또는 공중의 이익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위해 상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Section § 126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장의 규칙이나 관련 명령을 어기고 증권(투자 주식)을 취득하면, 그 증권에 대해 3년 동안 투표하거나 서면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은행이나 지배인의 증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면, 은행이나 주주를 포함한 여러 당사자가 법원에 해당 증권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3년 동안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또한 부적절하게 취득된 이후 해당 증권으로 이루어진 모든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부분들이 여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은 집행 가능한 부분들이 집행 불가능한 부분들과 분리될 수 있도록 ('분리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 장의 어떠한 규정 또는 조항이나 어떠한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한 그 적용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그러한 무효성, 위법성 또는 집행 불가능성은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규정 또는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본 조의 다른 규정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하여 본 장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고 선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