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Section § 1200
Section § 1201
Section § 1202
이 법은 특정 은행의 증권 관련 거래가 제1201조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첫째, 은행은 증권을 즉시 대금을 받거나 발행하지 않고 사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제안(판매는 아님)할 수 있습니다. 단, 누구에게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은행 관계자를 알거나 거래를 이해할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은행이 승인된 서류에 따라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위원장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위원장의 승인된 계획에 따라 특정인에게 증권을 판매하거나, 규정에 의해 거래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위원장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3
허가를 신청하려면, 허가를 담당하는 위원이 요구하는 형식과 세부 정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Section § 120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증권 관련 다양한 허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협상 허가 수수료는 50달러입니다. 마찬가지로, 증권을 교환하거나 권리나 특권과 같은 증권의 측면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는 데에도 50달러가 듭니다. 그 외의 경우 증권 판매 허가가 필요한 경우, 100달러에 판매되는 증권 총 가치의 0.1%가 추가되며, 최대 1,750달러로 제한됩니다.
Section § 1205
Section § 1206
이 법은 위원이 증권 관련 허가에 특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증권을 에스크로에 보관하도록 요구하거나, 증권의 양도를 어렵게 만들거나, 증권 매각으로 얻은 돈의 처리 방식을 관리하거나, 매각 관련 비용에 상한선을 두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원에게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207
Section § 1208
Section § 1209
Section § 1210
Section § 1211
이 법은 은행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본어음 또는 사채라고 불리는 특별한 금융 상품을 발행, 판매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상품들은 특정 조건과 이자율을 가질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채권자와 예금자가 은행의 남은 자산에 대해 자본어음 또는 사채 보유자에게 어떤 금액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요 채무가 해결된 후에야 남은 자산에서 자본어음 또는 사채가 변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은행이 이들 어음의 원금을 상환할 때, 최초 발행 시점의 재정 건전성 수준을 최소한 유지하지 않는 한 상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이 달리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