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1070
이 조항은 은행 업무와 관련된 특정 정의를 설명합니다. "자동 현금 인출기"는 은행과 고객 간에 직접 은행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지점"은 ATM 거래 및 수표 관련 장치 상호작용을 제외한 다양한 은행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핵심 은행 업무"는 예금 수취 및 대출 실행과 같은 필수적인 은행 활동을 포함하며, "비핵심 은행 업무"는 핵심 업무 외에 허용되는 은행 활동을 포함합니다. "시설"은 비핵심 업무 활동을 처리합니다. "본점"은 은행의 본부입니다. "사무소 재지정"은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다른 지점이나 시설로 옮기고 이전 위치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소"는 은행의 본점, 지점 또는 시설 사무소를 총칭합니다.
Section § 1071
Section § 1072
Section § 1073
Section § 1074
Section § 1075
Section § 1076
이 법은 은행이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보에는 사무실의 종류, 전체 주소(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주소 포함), 변경이 발생한 날짜, 그리고 필요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정해진 수수료 납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77
Section § 107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은행이 지점 사무소를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먼저, 은행은 폐쇄에 대한 상세한 사유와 정보를 담은 통지서를 위원에게 제출하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점의 명칭, 위치, 이전 세부 정보, 폐쇄 예정일, 폐쇄 사유 및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은 폐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을 가지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폐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은 안전 및 건전성상의 이유로 지점 폐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폐쇄가 공공의 편의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Section § 1079
Section § 1080
Section § 1081
이 법은 은행이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시설 사무소 중 하나를 폐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폐쇄가 이루어지면, 은행은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다른 섹션 (섹션 1076)에서 요구하는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중단 통지서를 제출하는 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Section § 108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는 은행에게 지점 개설, 이전 또는 명칭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은행은 은행의 이름, 설립된 주, 지점의 전체 주소, 개설일, 그리고 위원이 요청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083
이 법은 은행이 학교에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때 해당 장소는 공식적인 은행 지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은행은 학교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되며, 직원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만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고, 학교는 재량에 따라 프로그램을 허용해야 하며, 주된 목표는 재무 관리 교육과 같은 교육이어야 합니다. 은행은 그곳에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모든 활동이 안전한 은행 업무 관행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은행은 이러한 학교 기반 장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예금에 대해 마치 일반 지점에서 예금된 것처럼 여전히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