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 업무와 관련된 특정 정의를 설명합니다. "자동 현금 인출기"는 은행과 고객 간에 직접 은행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지점"은 ATM 거래 및 수표 관련 장치 상호작용을 제외한 다양한 은행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핵심 은행 업무"는 예금 수취 및 대출 실행과 같은 필수적인 은행 활동을 포함하며, "비핵심 은행 업무"는 핵심 업무 외에 허용되는 은행 활동을 포함합니다. "시설"은 비핵심 업무 활동을 처리합니다. "본점"은 은행의 본부입니다. "사무소 재지정"은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다른 지점이나 시설로 옮기고 이전 위치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소"는 은행의 본점, 지점 또는 시설 사무소를 총칭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금융법 Code § 1070(a) “자동 현금 인출기”란 금융 기관과 그 고객이 금융 기관과 고객 간에만 거래를 실행하는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자 정보 처리 장치를 의미하며, 해당 거래가 고객과 금융 기관 외의 사업체 간의 판매에 부수적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b)CA 금융법 Code § 1070(b) “지점”이란 자동 현금 인출기, 수표 보증 또는 수표 승인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또는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345.12조 (d)항에 정의된 원격 서비스 시설을 제외하고 핵심 은행 업무가 수행되는 모든 사무소를 의미한다.
(c)CA 금융법 Code § 1070(c) “핵심 은행 업무”란 예금 수취, 수표 지급, 대출 실행, 그리고 위원장이 명령 또는 규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타 활동을 의미한다. “핵심 은행 업무”는 신탁 업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때, 수탁 자산 수취 및 수탁 계정 관리를 포함한다.
(d)CA 금융법 Code § 1070(d) “시설”이란 은행이 비핵심 은행 업무에 종사하지만 핵심 은행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는 사무소를 의미한다.
(e)CA 금융법 Code § 1070(e) “본점”이란 은행이 본부로 지정한 사무소를 의미한다.
(f)CA 금융법 Code § 1070(f) “비핵심 은행 업무”란 핵심 은행 업무를 제외하고, 법으로 금지되거나 위원장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비핵심 은행 업무가 아니라고 결정한 활동을 제외한, 은행에 허용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g)CA 금융법 Code § 1070(g) “사무소”란 은행의 본점, 모든 지점, 그리고 모든 시설 사무소를 의미한다.
(h)CA 금융법 Code § 1070(h) “사무소 재지정”이란 (1) 은행이 본점을 이 주 내의 지점 또는 시설 사무소 부지로 이전하고 동시에 은행이 본점의 이전 부지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 또는 (2) 은행이 지점을 시설 사무소 부지로 이전하고 동시에 은행이 지점의 이전 부지에 지점 또는 시설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0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이 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려면 감독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은행은 발행되는 각 증명서에 대해 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072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은행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 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073

Explanation
은행은 여러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먼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74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사무실을 새로운 장소로 옮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075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이사회의 승인을 먼저 받으면, 사무소의 명칭이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076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보에는 사무실의 종류, 전체 주소(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주소 포함), 변경이 발생한 날짜, 그리고 필요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정해진 수수료 납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은행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재지정할 때마다 해당 은행은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재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1076(a) 설치, 이전 또는 재지정될 사무소의 종류.
(b)CA 금융법 Code § 1076(b) 설치, 이전 또는 재지정될 사무소의 완전한 주소. 사무소가 이전되는 경우, 해당 사무소의 이전 주소와 사무소가 이전될 주소.
(c)CA 금융법 Code § 1076(c) 사무소가 설치, 이전 또는 재지정된 날짜.
(d)CA 금융법 Code § 1076(d) 감독관이 발급할 증명서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

Section § 1077

Explanation
매년 1월 1일 이전에, 은행은 위원에게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사무소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각 사무소의 유형과 전체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7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은행이 지점 사무소를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먼저, 은행은 폐쇄에 대한 상세한 사유와 정보를 담은 통지서를 위원에게 제출하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점의 명칭, 위치, 이전 세부 정보, 폐쇄 예정일, 폐쇄 사유 및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은 폐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을 가지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폐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은 안전 및 건전성상의 이유로 지점 폐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폐쇄가 공공의 편의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a)CA 금융법 Code § 1078(a) 은행은 폐쇄 또는 중단 전에 (1) (b)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지서를 위원에게 제출하고, (2) 위원이 통지서 제출 후 60일 이내 또는 은행이 동의하는 더 긴 기간 이내에 (A)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면 진술을 발행하거나, (B) 통지서에 대한 서면 이의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지점 사무소의 운영을 폐쇄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b)Copy CA 금융법 Code § 1078(b)
(1)Copy CA 금융법 Code § 1078(b)(1) (a)항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1078(b)(1)(A)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명칭.
(B)CA 금융법 Code § 1078(b)(1)(B) 폐쇄 또는 중단될 예정인 지점 사무소의 위치.
(C)CA 금융법 Code § 1078(b)(1)(C) 폐쇄 또는 중단될 예정인 지점 사무소의 업무가 이전될 예정인 사무소의 위치.
(D)CA 금융법 Code § 1078(b)(1)(D) 폐쇄 또는 중단의 예정일.
(E)CA 금융법 Code § 1078(b)(1)(E) 지점 사무소 폐쇄 결정에 대한 상세한 사유 진술서.
(F)CA 금융법 Code § 1078(b)(1)(F) 기관의 지점 사무소 폐쇄에 대한 서면 정책과 일치하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통계 또는 기타 정보.
(G)CA 금융법 Code § 1078(b)(1)(G)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2)Copy CA 금융법 Code § 1078(b)(2)
(a)Copy CA 금융법 Code § 1078(b)(2)(a)항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는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명되어야 하고,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c)Copy CA 금융법 Code § 1078(c)
(a)Copy CA 금융법 Code § 1078(c)(a)항의 목적상, 통지서는 위원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b)항을 준수하며, 어떠한 수정 또는 보충 자료를 포함한 완전한 통지서가 위원에게 접수된 시점에 위원에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d)Copy CA 금융법 Code § 1078(d)
(a)Copy CA 금융법 Code § 1078(d)(a)항에 따라 제출된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이 지점 사무소의 폐쇄 또는 중단이 안전 및 건전성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위원은 해당 지점 사무소의 폐쇄 또는 중단이 공공의 편의 또는 이익에 심각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079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은행에 안전하지 않거나 부실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이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이전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감독관은 은행이 먼저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규칙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80

Explanation
은행이 이 장의 어떤 규칙을 무시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독관은 제329조에 근거하여 은행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81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시설 사무소 중 하나를 폐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폐쇄가 이루어지면, 은행은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다른 섹션 (섹션 1076)에서 요구하는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중단 통지서를 제출하는 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은행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설 사무소를 중단할 수 있다. 시설 사무소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은 해당 중단 통지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섹션 1076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 사무소 중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10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는 은행에게 지점 개설, 이전 또는 명칭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은행은 은행의 이름, 설립된 주, 지점의 전체 주소, 개설일, 그리고 위원이 요청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립은행법 (12 U.S.C. Sec. 36(g)(1)(A)) 제36(g)(1)(A)조 또는 연방예금보험법 (12 U.S.C. Sec. 1828(d)(4)(A)(i)) 제18(d)(4)(A)(i)조에 따라 이 주에 지점을 설립하는 모든 은행은 해당 조항들이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사무소의 설립, 이전 또는 재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통지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1082(a) 지점을 설립하는 은행의 명칭.
(b)CA 금융법 Code § 1082(b) 지점을 설립하는 은행의 본거지 주 또는 설립 주.
(c)CA 금융법 Code § 1082(c)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사무소의 전체 주소.
(d)CA 금융법 Code § 1082(d) 지점이 개설되었거나 개설될 날짜.
(e)CA 금융법 Code § 1082(e)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있는 경우).

Section § 1083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 학교에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때 해당 장소는 공식적인 은행 지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은행은 학교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되며, 직원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만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고, 학교는 재량에 따라 프로그램을 허용해야 하며, 주된 목표는 재무 관리 교육과 같은 교육이어야 합니다. 은행은 그곳에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모든 활동이 안전한 은행 업무 관행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은행은 이러한 학교 기반 장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예금에 대해 마치 일반 지점에서 예금된 것처럼 여전히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a)CA 금융법 Code § 1083(a) 은행은 학교 구내 또는 학교가 사용하는 시설에서 예금 수령 또는 인출 지급을 포함하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학교 구내 또는 시설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금융법 제107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은행의 지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금융법 Code § 1083(a)(1) 은행이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학교 구내 또는 시설을 설립 및 운영하지 않는다.
(2)CA 금융법 Code § 1083(a)(2) 은행 직원은 오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만 해당 장소에서 근무한다.
(3)CA 금융법 Code § 1083(a)(3) 프로그램은 학교의 재량에 따라 제공된다.
(4)CA 금융법 Code § 1083(a)(4)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금융 교육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개인 재무 관리, 은행 업무 운영의 원칙 또는 미래를 위한 저축의 이점을 가르치도록 설계되었고, 영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 교육적이다.
(5)CA 금융법 Code § 1083(a)(5) 일반 대중에게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6)CA 금융법 Code § 1083(a)(6)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b)CA 금융법 Code § 1083(b) 이 조항에 따라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학교 구내 또는 학교가 사용하는 시설에서 이루어진 모든 예금에 대해 해당 예금이 은행의 지점에서 직접 이루어진 것과 같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