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서:
(a)CA 금융법 Code § 1040(a) “개업 전 지출”이란 은행이 은행 업무를 개시하기 전, 해당 은행을 설립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모든 채무 또는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1040(b) “개업 전 비자본 지출”이란 자본화될 수 있는 개업 전 지출을 제외한 모든 개업 전 지출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은행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개업 전 지출'은 은행이 공식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나 채무를 말합니다. '개업 전 비자본 지출'은 이러한 비용 중에서 자본화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본화'란 해당 비용이 즉각적인 지출이 아니라 투자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은행이나 신탁 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위원에게 이 정관의 인증 사본을 제출하고, 은행의 초기 자본이 현금으로 전액 납입되어 은행에 예치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에게 2,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은행이나 신탁회사는 감독관으로부터 사업 허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 회사는 설립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자본금이 법정 통화로 재무 담당자에게 완전히 납입될 때까지 빚을 질 수 없습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