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개업 전 지출'은 은행이 공식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나 채무를 말합니다. '개업 전 비자본 지출'은 이러한 비용 중에서 자본화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본화'란 해당 비용이 즉각적인 지출이 아니라 투자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에서:
(a)CA 금융법 Code § 1040(a) “개업 전 지출”이란 은행이 은행 업무를 개시하기 전, 해당 은행을 설립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모든 채무 또는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b)CA 금융법 Code § 1040(b) “개업 전 비자본 지출”이란 자본화될 수 있는 개업 전 지출을 제외한 모든 개업 전 지출을 의미한다.

Section § 10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은행이나 신탁 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위원에게 이 정관의 인증 사본을 제출하고, 은행의 초기 자본이 현금으로 전액 납입되어 은행에 예치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에게 2,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안된 은행 또는 신탁 회사의 정관은 기업법(Corporations Code)에 따라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제출되기 전에 위원(commissioner)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정관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후, 제안된 은행 또는 신탁 회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금융법 Code § 1041(a) 국무장관이 인증한 정관 사본을 위원에게 제출한다.
(b)CA 금융법 Code § 1041(b) 위원에게,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형식과 모든 증빙 자료를 갖춘 진술서를 제출하여, 전체 출자 자본(contributed capital)이 합법적인 통화로 무조건적으로 전액 납입되었으며, 출자 자본을 나타내는 자금(본 조항에 따라 사전 개설 비용(preopening expenditures)으로 지출이 승인된 금액을 제외한)이 이 주(state) 내의 주(state) 또는 국립 은행(national bank)에 예치되어 있으며, 요구 시 인출 가능함을 보여준다.
(c)CA 금융법 Code § 1041(c) 위원에게 2,500달러($2,500)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Section § 1042

Explanation
새로운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법적 요건과 조건을 충족하면, 위원은 30일 이내에 인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기관이 공식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필요한 규정을 준수했음을 확인해 줍니다. 증명서 1부는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전달되고, 다른 1부는 해당 부서에 보관됩니다.

Section § 1043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은행이나 신탁 회사가 위원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기 전에는 주식 대금을 받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04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은행이나 신탁회사는 감독관으로부터 사업 허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 회사는 설립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자본금이 법정 통화로 재무 담당자에게 완전히 납입될 때까지 빚을 질 수 없습니다.

상업 은행업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감독관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도록 승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때까지 어떠한 사업도 영위할 수 없다. 어떠한 은행 또는 신탁회사도 설립에 부수적인 채무를 제외하고는, 출자 자본금 전액이 법정 통화로 해당 출납 책임자 또는 최고 재무 책임자에게 납입될 때까지 어떠한 채무도 부담할 수 없다.

Section § 1045

Explanation
제안된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조직을 시작하라는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필요한 법인 설립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직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마감일 전에 신청하며 100달러를 지불하면 위원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연장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Section § 1046

Explanation
새로운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인가증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독관은 최대 추가 (90)일까지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7

Explanation
이 법은 투자자나 가입자로부터 모은 돈을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주식을 판매하기 위한 수수료나 요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위원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이 자금은 개시 전 비용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4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은행과 신탁 회사는 은행 또는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가증을 반드시 걸어두어야 합니다. 이 인가증은 본점의 주된 은행 업무 공간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음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