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다음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660(a) 제7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의 승인이 필요한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지배권 취득.
(b)CA 금융법 Code § 1660(b) 제1.6부 (제4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의 승인이 필요한 매각 또는 합병.
이 법 조항은 본 장의 규정이 특정 금융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지배권 취득이나 매각 및 합병의 경우, 해당 거래가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국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면 본 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 조항은 위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때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함을 설명합니다. 신청서는 특정 형식이어야 하고,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특정 방식으로 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장이 규정이나 명령으로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은행 인수를 원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의 정의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해당 인수가 캘리포니아 주의 공공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인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연방예금보험법의 특정 정의가 캘리포니아 은행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주간 합병에 관련된 은행들이 산업대부회사인 경우, 이 조항은 해당 은행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위원장은 특정 주간 합병이 주 내 공공에 유익하고 편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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