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본 장의 규정이 특정 금융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지배권 취득이나 매각 및 합병의 경우, 해당 거래가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국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면 본 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다음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660(a) 제7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의 승인이 필요한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지배권 취득.
(b)CA 금융법 Code § 1660(b) 제1.6부 (제4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의 승인이 필요한 매각 또는 합병.

Section § 16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때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함을 설명합니다. 신청서는 특정 형식이어야 하고,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특정 방식으로 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장이 규정이나 명령으로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장에 따른 승인을 위해 위원장에게 제출되는 각 신청서는 위원장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해당 방식으로 서명되어야 하며, 위원장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Section § 1662

Explanation
본 장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2,50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663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 인수를 원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의 정의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해당 인수가 캘리포니아 주의 공공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인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663(a)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 제3(d)조(12 U.S.C. Sec. 1842(d))에 규정되거나 적용되는 정의는 이 조항에 적용된다.
(b)CA 금융법 Code § 1663(b) 국장은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 제3(d)(2)(B) 및 (D)(ii)조(12 U.S.C. Sec. 1842(d)(2)(B) and (D)(ii))의 적용을 받는 은행지주회사의 인수가 이 주(state)의 공공 편의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1664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예금보험법의 특정 정의가 캘리포니아 은행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주간 합병에 관련된 은행들이 산업대부회사인 경우, 이 조항은 해당 은행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위원장은 특정 주간 합병이 주 내 공공에 유익하고 편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법 Code § 1664(a) 연방예금보험법 (12 U.S.C. Sec. 1831u) 제44조에 규정되거나 적용되는 정의는 본 조에 적용된다.
(b)CA 금융법 Code § 1664(b) 주간 합병 거래에 관련된 각 은행(존속, 결과 또는 인수 은행의 계열사인 각 보험예금기관을 포함하며,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본 주에 지점을 유지하는 은행)이 산업대부회사(제4805.1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인 경우 본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금융법 Code § 1664(c) 위원장은 해당 거래가 본 주에서 공공의 편의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방예금보험법 (12 U.S.C. Sec. 1831u(b)(2)(B) and (D)(ii)) 제44조(b)(2)(B) 및 (D)(ii)의 적용을 받는 주간 합병 거래를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