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300

Explanation

이 법은 부족 명부에 등록된 캘리포니아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보호구역 내에 있는 동안, 1953년 연방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이 법들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특정 상황에서는 이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법들을 위반하더라도 기소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와 같은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규의 특정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전히 기소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300(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규의 조항들은 부족 명부에 이름이 등재된 캘리포니아 인디언에게는 해당 부족의 보호구역 내에 있는 동안, 그리고 미국 제83차 의회 제1회기 1953년 공법 280호, 챕터 505의 발효일 직전까지 이 법규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이 주의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300(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300(b)(a)항에 기술된 인디언은 (a)항에 기술된 장소 및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 위반으로도 기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의 판매를 금지하는 이 법규 조항의 위반에 대한 인디언의 기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