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 법전 섹션 12000은 이 법전의 어떤 부분이나 관련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 위반은 덜 심각하며 1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처리되거나 경범죄(misdemeanor)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업 면허 또는 조업과 관련된 특정 섹션 및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누군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덜 심각한 경미한 위반으로 간주되지만, 2년 이내에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반복 위반이나 적절한 면허 없이 상업적 어업에 종사하는 등의 특정 상황이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범죄로 남아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a)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되거나 채택된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의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a)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법규 또는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자는 최소 100달러($10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 또는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1) 섹션 2009.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2) 섹션 2353.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3) 섹션 5508 및 5509.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4) 섹션 5652.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5) 섹션 6596.1의 (a)항.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6) 섹션 7149.8.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7) 섹션 7850, 7852.27, 7856, 7857, 7880, 7881, 7920, 7923, 8026, 8030부터 8036까지를 포함하여, 8043부터 8050까지를 포함하여, 8257, 9001, 9003, 및 9004.
(8)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8)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의 섹션 1.14, 1.17, 1.62, 1.63, 및 1.74.
(9)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9)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의 섹션 2.00부터 5.95까지를 포함하여, 및 7.00부터 8.00까지를 포함하여.
(10)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10)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의 섹션 27.56부터 30.10까지를 포함하여.
(1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11)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의 섹션 40부터 43까지를 포함하여.
(1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12)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의 섹션 90, 91, 107, 123, 132.1, 176, 180, 180.2, 180.4, 180.5, 180.6, 182, 189, 190, 195, 및 197.
(1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13)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의 섹션 150.16의 (e)항.
(1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14)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의 섹션 251.7.
(1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15)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의 섹션 307, 308, 및 311부터 313까지를 포함하여.
(1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16)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의 섹션 505, 507부터 510까지를 포함하여, 및 550부터 552까지를 포함하여.
(1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17)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의 섹션 630.
(18)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18)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의 섹션 63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18)(A)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가 제6부 제1장 제3조 (섹션 7850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상업적 어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가 위반 당시 제6부 제1장 제5조 (섹션 792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보트 또는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경우. 섹션 12012.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소항에 기술된 자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의 섹션 632를 위반하는 경우 섹션 12002에 따라 처벌되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18)(B) 해당 규정 위반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규정 위반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19)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0(b)(19)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의 섹션 650.

Section § 1200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제12150조에 따른 특정 명령을 어기고 새나 포유동물을 사냥하거나 잡으면, 중범죄(felony)라는 심각한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01.5

Explanation

누군가 특정 야생동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유사한 범죄로 이전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그들에게 사냥꾼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사회봉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시간은 이전 유죄 판결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유죄 판결이 한 건인 경우 최대 200시간, 두 건 이상인 경우 최대 300시간입니다. 이는 불법 사냥이나 곰 부위 판매와 같은 특정 활동과 관련된 위반에 적용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1.5(a) 이 법규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벌칙이나 벌금 외에도, 법원에 계류 중인 범죄와는 별개로 (b)항에 나열된 조항을 위반한 하나 이상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법원에 계류 중인 범죄(역시 (b)항에 나열된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인이 제3051조에 명시된 사냥꾼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보호관찰 조건으로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유형의 사회봉사가 가능한 경우 자연 자원과 관련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1.5(a)(1) 해당인이 별개의 유죄 판결을 한 건 받은 경우,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사회봉사.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1.5(a)(2) 해당인이 별개의 유죄 판결을 두 건 이상 받은 경우,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사회봉사.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1.5(b) 본 조항은 제3007조, 제3700.1조, 제4330조, 제4750조의 포획 관련 위반과 제4758조의 곰 부위 판매 또는 구매에 적용된다.

Section § 12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는 최대 $1,000의 벌금 및/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위반 사항은 최대 $2,000의 벌금 및/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위반은 최대 $5,000의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류 및 야생동물 활동과 관련된 허가증이나 면허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섹션 1052 및 1059와 같은 특정 조항은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a)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이 법규를 위반하는 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b)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은 이천 달러 ($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b)(1) 섹션 1059.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b)(2) 섹션 4004의 (b)항.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b)(3) 섹션 4600.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b)(4) 섹션 5650의 (a)항의 (1)호 또는 (2)호.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b)(5) 섹션 8670의 첫 번째 위반.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b)(6) 섹션 10500.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b)(7) 더 중한 처벌이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섹션 12003.1의 (a)항에 해당하는 위반.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c) 섹션 12001 및 12010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3503, 3503.5, 3513 또는 3800 위반에 대한 처벌은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d)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d)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d)(1) 이 법규 위반으로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 법규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이 법규에 따라 발급된 면허, 태그, 스탬프, 예약, 허가 또는 기타 권리나 특권은 즉시 정지 또는 취소된다. 해당 면허, 태그, 스탬프, 예약, 허가 또는 기타 권리나 특권은 복원되거나 갱신되지 않으며, 법원 절차가 완료되거나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해당인에게 이 법규에 따라 다른 면허, 태그, 스탬프, 예약, 허가 또는 기타 권리나 특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d)(2) 이 항은 섹션 1052, 1059, 1170, 5650, 6454, 6650 또는 6653.5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002.1

Explanation

이 법은 필요한 면허, 태그, 봉인 또는 스탬프 없이 포유류나 조류를 사냥하거나 금지된 계절에 사냥하다 적발되면, 이백오십 달러 ($250)에서 이천 달러 ($2,000) 사이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이 더 엄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 유효한 면허, 태그, 봉인 또는 스탬프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고, 사냥의 다른 모든 측면이 합법적이었다면, 처벌은 오십 달러 ($50)에서 이백오십 달러 ($250) 사이의 더 적은 벌금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1(a) 제12002조에도 불구하고, 제3031조에 따라 발급된 사냥 면허 또는 태그, 봉인, 스탬프(제3407조에 따라 발급된 사슴 태그 포함)가 요구되는 포유류 또는 조류를 포획하는 행위로서, 필요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필요한 태그, 봉인 또는 스탬프를 소지하지 않거나, 해당 포유류 또는 조류의 포획이 허용된 계절, 한도, 시간 또는 지역에 의해 금지된 경우, 최소 이백오십 달러 ($250) 이상 이천 달러 ($2,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 또는 본 법전에서 규정하는 더 큰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1(b) 어떤 사람이 (a)항에 명시된 위반으로 기소되고, 체포 당시 유효하며 해당인에게 발급된 면허, 태그, 봉인 또는 스탬프를 법원에 제출하며, 포획이 계절, 한도, 시간 및 지역과 관련하여 달리 합법적이었다면, 법원은 해당 혐의를 최소 오십 달러 ($50) 이상 이백오십 달러 ($25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로 감경할 수 있다.

Section § 12002.10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적 전복 어업 규정 위반으로 기소되어 어업 면허나 허가를 잃을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90일 이상 걸리면, 어업 부서는 해당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정지하기 전에 해당인에게 통지하고 청문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정지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해당인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기각되면, 정지는 종료됩니다. 위반에 대한 고소는 검사가 증거를 검토하고 형사 고발장을 발행한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10(a) 관할 법원에 상업적 목적의 전복 채취 면허 또는 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를 초래할 수 있는 위반 혐의로 소장이 접수되었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소장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는 그 사람의 면허 또는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10(b) 해당 부서가 본 조항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조치를 취하기 전에 통지 및 청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제안된 조치와 그 근거를 명시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인에게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청문회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허가 소지자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는 허가 정지 의도 통지가 발송된 후 3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 개최되는 위원회의 다음 정기 청문회에서 위원회에 의해 개최된다. 해당인에게는 청문회 시간과 장소에 대한 10일 전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10(c) 법원의 소장 처분이 있을 때까지 면허 또는 허가를 정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내려져야 한다. 정지 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해당 위반이 자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 정지가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위반이 발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반이 발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 본 조항에 따른 절차는 종료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10(d) 해당인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기각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정지는 그로 인해 종료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10(e) 상업적 전복 위반 혐의로 법원에 소장이 접수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적절한 카운티 또는 시 검찰 기관에 의해 검토되고 해당 기관에 의해 형사 고발장이 발행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Section § 12002.1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5년 이내에 3087조 관련 특정 규칙을 두 번 이상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마지막 유죄 판결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조항에 명시된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Section § 12002.2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7145에 따라 요구되는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을 설명합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은 $100에서 $1,000 사이입니다. 만약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으로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벌금은 $250에서 $1,000 사이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다른 활동들이 합법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벌금은 $25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평생 스포츠 낚시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정에서 제시하면, 혐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면허증 미소지와 면허증 미제시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기소될 수는 없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7145 또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 위반은 초범의 경우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죄이다. 어떤 사람이 섹션 7145 또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별도의 위반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섹션 7145 또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사람은 최소 이백오십 달러 ($250) 이상 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2(b) 어떤 사람이 섹션 7145 또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섹션 7145에 따라 발급되었으며 체포 당시 유효했던 면허증을 제시하며, 포획 행위가 계절, 제한, 시간 및 지역에 관하여 다른 방식으로 합법적이었다면, 법원은 섹션 7145 또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 위반에 부과된 벌금을 이십오 달러 ($25)로 감경할 수 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2(c) 어떤 사람이 섹션 7145 또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 위반으로 기소되고 법정에서 섹션 7149.2에 따라 본인 명의로 발급된 평생 스포츠 낚시 면허증을 제시하며, 포획 행위가 계절, 제한, 시간 및 지역 측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합법적이었다면, 법원은 해당 혐의를 기각할 수 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2(d) 동일한 행위에 대해 어떤 사람도 섹션 7145 위반과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 위반으로 동시에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Section § 12002.3

Explanation

이 법은 어류와 관련된 불법 행위, 특히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잡은 어류와의 거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누군가 불법적으로 어류를 판매, 구매 또는 수령하는 경우, 벌금은 2,000달러에서 7,500달러 사이입니다. 그러나 위반이 전복과 관련된 경우, 벌금은 15,000달러에서 40,000달러 사이로 크게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상업적 목적으로 어류를 고의로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벌금은 7,50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입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3(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7145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잡은 어류의 판매, 구매 또는 수령에 대한 섹션 7121 위반은 (b) 및 (c)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천 달러 ($2,000) 이상 7천5백 달러 ($7,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3(b) 해당 위반이 섹션 7145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잡은 전복의 불법 판매 또는 구매와 관련된 경우, 해당 위반은 최소 1만5천 달러 ($15,000) 이상 4만 달러 ($4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3(c) 해당 위반이 섹션 7145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잡은 어류를 상업적 목적으로 고의로 구매하거나 수령한 사람과 관련된 경우, 해당 위반은 최소 7천5백 달러 ($7,500) 이상 1만5천 달러 ($1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12002.4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용 승객 낚시 보트의 등록이 해당 보트와 관련된 불법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년 동안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등록자를 위해 일하거나 등록자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특정 낚시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보트의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해당 보트로 동일한 규칙을 위반하다 적발되고 지난 3년 이내에 유사한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위반이 보트의 선장이나 책임자의 지식 없이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4(a) 다른 적용 가능한 처벌 외에도, 상업용 승객 낚시 보트의 상업용 보트 등록은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에 의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이는 등록자, 또는 등록자의 대리인, 고용인, 직원, 또는 등록자의 지시나 통제 하에 행동하는 다른 어떤 사람이 섹션 7121 또는 해당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위반이 그 보트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4(b) 다른 적용 가능한 처벌 외에도, 상업용 승객 낚시 보트의 상업용 보트 등록은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에 의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이는 (a)항에 명시된 사람 외의 다른 어떤 사람이 섹션 7121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반에 관련된 물고기나 양서류가 그 보트에서 잡혔으며, 위반을 저지른 사람이 지난 3년 이내에 그 보트와 관련된 섹션 7121의 이전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에 해당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4(c) 이 섹션에 따라 상업용 보트 등록은 선장, 또는 등록자의 대리인이나 직원의 지식 없이 저질러진 위반에 대해서는 취소되지 않는다.

Section § 12002.5

Explanation

이 법은 제1764조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경범죄가 아닌 위반(infraction)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더 가볍게 다루어지며, 백 달러 ($100)에서 오백 달러 ($500) 사이의 벌금만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최소 백 달러 ($10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유효한 야생동물 지역 출입증을 제시하면, 벌금이 오십 달러 ($50)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5(a) 제12002조 (a)항에도 불구하고, 제1764조 위반은 경범죄가 아닌 위반(infraction)이며,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오백 달러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64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이 허가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자가 본 항에 규정된 최소 벌금을 납부하도록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5(b) 제1764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법정에서 유효한 야생동물 지역 출입증을 제시하는 경우, 법원은 제1764조 위반에 대해 부과된 벌금을 오십 달러 ($50)로 감경할 수 있다.

Section § 12002.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3년 안에 특정 어업 법규를 두 번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위원회는 해당 상업용 선박 면허를 최대 1년까지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가 등록된 선박과 관련이 있고, 선주 또는 선주를 위해 일하거나 선주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두 위반 모두 동일한 선박과 관련이 있을 때만 발효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6(a) 다른 적용 가능한 처벌 외에도, 상업용 선박 등록은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에 의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이는 등록자 또는 등록자의 대리인, 고용인, 직원, 또는 등록자의 지시나 통제 하에 행동하는 다른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음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6(a)(1) 섹션 5521 또는 5521.5.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6(a)(2) 제6부 제3편 제2장의 조항 2 (섹션 8150.5부터 시작), 조항 3 (섹션 8180부터 시작), 조항 4 (섹션 8210.2부터 시작), 조항 5 (섹션 8250부터 시작), 조항 6 (섹션 8275부터 시작), 조항 9 (섹션 8370부터 시작), 조항 13 (섹션 8495부터 시작), 및 조항 15 (섹션 8550부터 시작).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6(a)(3) 제6부 제3편 제3장의 조항 1 (섹션 8601부터 시작), 조항 2 (섹션 8623부터 시작), 조항 4 (섹션 8660부터 시작), 조항 5 (섹션 8680부터 시작), 조항 6 (섹션 8720부터 시작), 조항 7 (섹션 8750부터 시작), 조항 8 (섹션 8780부터 시작), 및 조항 10 (섹션 8830부터 시작).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6(a)(4) 제6부 제3편 제4장의 조항 1 (섹션 9000부터 시작).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6(b) 상업용 선박 등록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유죄 판결 모두 상업용 선박 등록이 취소될 해당 선박과 관련이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등록자 또는 등록자의 대리인, 고용인, 직원이었거나 등록자의 지시나 통제 하에 행동했을 때 발생한 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되지 않는다.

Section § 12002.7

Explanation

상업 어선 선장(책임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이 특정 어업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선장의 어업 면허는 최대 1년까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이 선장의 지시 하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선장의 개입이나 지식 없이 위반이 발생했다면, 선장의 면허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법은 선박의 선장이 배에 탑승하여 배를 책임지는 사람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12000조, 제12001조 및 제12002조에도 불구하고, 선박 선장의 상업적 어업 면허는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에 의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이는 선장 또는 그의 대리인, 고용인, 직원, 또는 그의 지시나 통제 하에 행동하는 자가 제7121조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어류가 제792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선박에서 포획된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선장의 대리인, 고용인, 직원으로 행동하지 않았거나 그의 지시나 통제 하에 행동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인해 선장의 면허가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박의 선장은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을 책임지는 자이다.

Section § 12002.8

Explanation

이 법은 금어기 외에 또는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전복을 불법적으로 채취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상업적 어업 면허와 허가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크기 미달이거나 껍데기에서 불법적으로 분리된 전복 12개 이상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업 면허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어선 선장의 면허는 선장이나 선원들이 특정 어업 위반으로 3년 이내에 두 번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지는 위반 행위가 선장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8(a)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상업적 어업 면허 및 모든 상업적 어업 허가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도록 부서에 명령해야 하며, 부서는 이를 영구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8(a)(1) 금어기 외에 전복을 채취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8(a)(2) Point Sur 북쪽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채취된 전복을 채취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8(b)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위반 행위 중 어느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상업적 어업 면허 및 모든 상업적 어업 허가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도록 부서에 명령해야 하며, 부서는 이를 영구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단, 해당 위반 행위 발생 시 12개 이상의 전복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8(b)(1) 전복을 껍데기에서 분리하거나 껍데기에서 불법적으로 분리된 전복을 소지하는 행위.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8(b)(2) 최소 크기 미만인 전복을 채취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8(c)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8(c)(a)항 또는 (b)항에 따라 선고받은 사람은 이후 레저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류를 채취하거나 소지하기 위한 어떠한 면허나 허가도 받을 자격이 없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8(d) 적용 가능한 다른 벌칙 외에도, 선박 선장의 상업적 어업 면허는 위원회가 부서의 요청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이는 선장 또는 선장의 대리인, 고용인, 직원, 또는 선장의 지시나 통제 하에 행동하는 다른 사람이 다음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3년 이내에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8(d)(1) Division 6의 Part 3의 Chapter 2의 Article 2 (Section 8150.5로 시작), Article 3 (Section 8180으로 시작), Article 4 (Section 8210.2로 시작), Article 5 (Section 8250으로 시작), Article 6 (Section 8275로 시작), Article 9 (Section 8370으로 시작), Article 13 (Section 8494로 시작), 및 Article 15 (Section 8550으로 시작).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8(d)(2) Division 6의 Part 3의 Chapter 3의 Article 1 (Section 8601로 시작), Article 2 (Section 8623으로 시작), Article 4 (Section 8660으로 시작), Article 5 (Section 8680으로 시작), Article 6 (Section 8720으로 시작), Article 7 (Section 8750으로 시작), Article 8 (Section 8780으로 시작), 및 Article 10 (Section 8830으로 시작).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8(d)(3) Division 6의 Part 3의 Chapter 4의 Article 1 (Section 9000으로 시작).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8(e) 선장의 면허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유죄 판결 모두 선장의 위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선장의 대리인, 고용인, 직원으로 행동했거나 선장의 지시나 통제 하에 행동했을 때 발생한 위반에 대한 것이 아닌 한 취소되지 않는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8(f) 선박의 선장은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Section § 12002.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어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특정 어업 규정(7121조, 7364조, 7370조, 8372조 또는 8373조에 언급됨)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면허가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정지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누군가 특정 종류의 물고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하는 매일, 또는 도매 수산물 판매업자가 이 물고기를 사고파는 것과 관련된 모든 불법 거래는 각각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200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제8670조를 두 번째 또는 그 이후로 위반하는 경우, 2,0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최대 1년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또는 벌금과 구치소 수감 모두를 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003.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물고기, 새 또는 포유류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포획하거나, 이 동물들에 대한 크기 또는 성별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뿔이나 깃털과 같은 특정 부위만 제거하는 경우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벌금은 최소 $250입니다. 두 번째 위반의 경우, 벌금은 최소 $500로 인상되며, 최소 30일의 징역형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의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위반자는 자연 자원과 관련된 최대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직장이나 학교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위반자는 사냥꾼 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3.1(a) 다른 최소 처벌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본 법규의 다른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허용하는 수량을 초과하여 포유류, 조류 또는 어류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본 법규의 다른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크기 또는 성별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또는 본 법규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기 위해 뿔, 뿔, 가죽, 깃털 또는 지느러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외부 신체 부위만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최소 이백오십 달러 ($250) 이상이어야 하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최소 오백 달러 ($500) 이상과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소 30일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원은 본 항에 명시된 최소 처벌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3.1(b) 법원이 (a)항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부과하는 다른 조건 외에도, 법원은 해당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에서 1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부과할 수 있다. 가능한 한, 해당 봉사는 자연 자원과 관련된 업무여야 한다. 해당 봉사는 그 사람의 학교 출석이나 고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에 수행되어야 한다. 법원이 본 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사람은 또한 섹션 3051에 명시된 사냥꾼 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 사람(법원이 아님)이 해당 과정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와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12003.2

Explanation

누군가 제4500조 또는 제4700조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면, 각 불법 행위에 대해 최대 2만 5천 달러($25,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관련 조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12002조 또는 제12008조에도 불구하고, 제4500조 또는 제4700조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각 불법 포획에 대해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제12002조 또는 제12008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이다.

Section § 12003.5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적 어업 활동과 관련된 특정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1,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벌금과 함께 모든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인장의 6개월 정지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 벌금은 2,5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로 증가하며, 1년 정지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위반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해당인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최소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3.5(a) 섹션 8610.3 또는 8610.4의 첫 번째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소 1천 달러 ($1,000) 이상 5천 달러 ($5,000) 이하의 벌금이며, 상업적 목적으로 어류를 포획, 수령, 운송, 구매, 판매, 물물교환 또는 가공하기 위한 모든 면허, 허가 또는 인장의 6개월간 의무적 정지이다. 섹션 8610.3 또는 8610.4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소 2천5백 달러 ($2,500) 이상 1만 달러 ($10,000) 이하의 벌금이며, 상업적 목적으로 어류를 포획, 수령, 운송, 구매, 판매, 물물교환 또는 가공하기 위한 모든 면허, 허가 또는 인장의 1년간 의무적 정지이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3.5(b) 섹션 8610.3 또는 8610.4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법원은 다른 보호관찰 조건 외에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해당인이 본 섹션에 규정된 최소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12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어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첫 위반인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카운티 교도소에 최대 6개월 수감, 어업 면허 취소, 또는 이러한 처벌들의 복합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인 경우, 처벌은 최대 10,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더 엄격한 조건의 구금으로 강화되며, 면허를 다시 잃거나 이러한 처벌들의 조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4(a) 섹션 8685.5, 8685.6, 8685.7 또는 8688 위반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의 처벌은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섹션 8032부터 8036까지(포함)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의 취소, 또는 이러한 처벌들의 조합이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4(b) 섹션 8685.5, 8685.6, 8685.7 또는 8688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위반 발생 후 5년 이내에 발생한 섹션 8685.5, 8685.6, 8685.7 또는 8688 위반에 대한 재범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의 처벌은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형법 섹션 1170 (h)항에 따른 구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섹션 8032부터 8036까지(포함)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의 취소, 또는 이러한 처벌들의 조합이다.

Section § 12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곰 부위를 불법적으로 판매, 구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누군가 발톱이나 이빨과 같은 곰 부위 하나를 소지한 경우, 250달러의 벌금과 최대 5,000달러의 추가 벌금, 그리고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곰 쓸개 두 개를 소지한 경우, 보호관찰이 허가되면 최소 30일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곰 쓸개 세 개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는 초기 벌금은 비슷하지만, 추가 벌금이 최대 10,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이나 형 집행 유예가 허가되면 최소 3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개별 위반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형이 부과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5(a) 제12000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4758조의 각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5(a)(1) 각 곰 부위당 250달러(250달러)의 벌금. 이 항에서 사용되는 “곰 부위”란 피고인이 고의로 불법적으로 판매, 구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곰의 개별 부위 또는 유사한 부위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 항의 목적상, 단일 곰에서 나온 발톱, 발 또는 이빨로서 단일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될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구매,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지된 것은 단일 부위로 간주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5(a)(2) 5,000달러(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벌금,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5(b) 유죄 판결이 곰 쓸개 두 개 소지에 대한 것이고 보호관찰이 허가되거나, 또는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는 경우, 그 조건으로 최소 30일의 기간을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5(c)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5(c)(1) 곰 쓸개 세 개 이상 소지는 다음 두 가지 모두로 처벌된다: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5(c)(1)(A)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5(c)(1)(A)(a)항 (1)호에 명시된 벌금.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5(c)(1)(B) 10,000달러(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벌금,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5(c)(2) 보호관찰이 허가되거나, 또는 형의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되는 경우, 그 조건으로 최소 3개월의 기간을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5(d) 이 조항의 개별 위반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형이 부과된다.

Section § 12005.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특정 섹션 (3003.1) 또는 (3003.2)를 위반하거나 관련 규칙이나 규정을 어길 경우, 삼백 달러 ($300)에서 이천 달러 ($2,000) 사이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최대 1년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벌금과 구치소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과 처벌은 입법부에 의해 늘어날 수 있지만,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섹션 (12000) 및 (12002)에도 불구하고, 섹션 (3003.1) 또는 (3003.2) 위반,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 위반은 최소 삼백 달러 ($300) 이상 이천 달러 ($2,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입법부는 이러한 처벌을 늘릴 수 있지만, 줄일 수는 없다.

Section § 12006

Explanation

이 법은 제7370조 및 제8254조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제7370조 위반의 경우,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254조 위반의 경우, 벌금은 동일하지만 징역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상업적 어업 면허는 영구적으로 취소됩니다. 귀하의 스포츠 낚시 면허 또한 영구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반에 사용된 장비, 선박 또는 차량을 압류하고 잠재적으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 및 몰수금의 절반은 법 집행 활동을 위한 해당 부서의 특별 작전 부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6(a) 제12002조에도 불구하고: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6(a)(1) 제7370조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소 5천 달러($5,000) 이상, 최대 1만 달러($10,000) 이하의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이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6(a)(2) 제8254조 위반에 대한 처벌은 최소 5천 달러($5,000) 이상, 최대 1만 달러($10,000) 이하의 벌금,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이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6(b) 법원은 위반자에게 발급된 모든 상업적 어업 면허 또는 상업적 어업 허가를 영구적으로 취소해야 하며, 모든 스포츠 낚시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위반 행위에 사용된 선박, 잠수 또는 기타 어업 장비나 기구, 또는 차량은 압류될 수 있으며, 제12157조 (c)항에 따라 법원에 의해 몰수 명령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 및 몰수금 중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예치된 수입의 50%는 해당 부서의 특별 작전 부서 지원을 위해 할당되며, 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2006.6

Explanation

상업적 목적으로 전복 채취가 금지된 지역에서 전복 낚시 규칙을 위반하고, (12)개 이상의 전복을 소지하거나 연간 허용량을 초과하여 잡다가 적발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15,000)달러에서 (40,000)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벌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개인의 상업적 어업 면허와 허가는 영구적으로 취소되며, 앞으로 어떠한 낚시 면허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면허를 판매,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불법 활동에 사용된 모든 장비, 보트 또는 차량도 압류 및 몰수됩니다. 마지막으로, 징수된 벌금의 최소 절반은 야생동물 보호국의 법 집행 활동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섹션 (12000) 또는 (12002.8)에도 불구하고, 섹션 (12009)에 더하여, 그리고 소지한 어업 면허 또는 허가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섹션 (5521) 또는 (5521.5)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위반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전복 채취가 금지된 지역에서 발생하며, 그 사람이 한 번에 (12)개 이상의 전복을 채취하거나 소지하거나 연간 채취 허용량을 초과하여 전복을 채취하는 경우, 그 사람은 다음의 모든 처벌을 받는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6.6(a)최소 (15,000)달러 이상 (40,000)달러 이하의 벌금.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6.6(b) 법원은 해당 부서에 그 사람의 상업적 어업 면허 및 모든 상업적 어업 허가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이를 영구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은 이후에 상업적 어업 면허 또는 스포츠 낚시 또는 해양 스포츠 낚시 면허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스포츠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물고기를 채취하거나 소지하기 위한 어떠한 면허나 허가도 받을 자격이 없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처벌 가능한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의 상업적 면허 또는 허가는 혐의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판매, 양도, 대여, 임대되거나 어떠한 금융 거래의 담보로 사용될 수 없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6.6(c) 이 섹션에 따라 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에 사용된 모든 선박, 잠수 또는 기타 어업 장비 또는 기구, 또는 차량은 압류되며, 이 법규 위반에 사용된 그물 또는 덫에 대해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몰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제(6)부 제(3)장 제(3)조 (섹션 (8630)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거나, 섹션 (12157)에 규정된 방식과 같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6.6(d)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벌금 및 몰수금 중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예치된 수입의 최소 (50)퍼센트는 해당 부서의 야생동물 보호국 특수 작전 부대 지원을 위해 배정되고 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2007

Explanation
이 법은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특정 환경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존과 관련된 특정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하천 바닥 변경 및 기타 야생동물 규정과 관련된 특정 조항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2008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야생동물 및 동물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법률에는 제2050조부터 시작하는 조항, 제3511조, 제4700조부터 시작하는 조항, 제5050조부터 시작하는 조항, 그리고 제5515조가 포함됩니다. 형법 제597조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다른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형법 제597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이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8(a) 제3부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8(b) 제3511조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8(c) 제4부 제3편 제8장 (제4700조부터 시작)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8(d) 제5부 제2장 (제5050조부터 시작)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8(e) 제5515조

Section § 1200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Section 2080 또는 2085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의 상당한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벌금으로 모인 돈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도 규정합니다.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멸종위기종 허가 계좌로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의 재무부로 들어갑니다.

이 법은 카운티가 이 돈을 먼저 사용하여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보장합니다. 남은 자금은 다른 조항인 Section 13103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8.1(a) Section 12002의 (a)항 또는 Section 12008에도 불구하고, Section 2080 또는 2085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각 위반에 대해 최소 2만 5천 달러 ($25,000) 이상 5만 달러 ($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이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8.1(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Division 3의 Chapter 1.5 (Section 2050부터 시작)를 위반하여 부과되거나 징수된 벌금 또는 몰수금은 다음과 같이 예치되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8.1(b)(1) 절반은 Section 2081.2에 따라 설립된 멸종위기종 허가 계좌에 예치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8.1(b)(2) 절반은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부에 예치된다. 감독위원회는 이 항에 따른 수익을 먼저 사용하여 위반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발생시킨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초과 수익은 Section 13103에 따라 지출될 수 있다.

Section § 12008.5

Explanation

누군가 큰뿔양을 불법적으로 사냥하면, 최대 2,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최대 1년까지 구금되거나,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2000조에도 불구하고, 제4부 제3편 제11장 (제4900조부터 시작)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큰뿔양을 포획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2천 달러($2,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한다.

Section § 12009

Explanation
전복 채취 규정을 위반하면, 15,000달러에서 40,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그들이 가진 관련 어업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할 것입니다. 보트나 낚시 장비와 같이 범죄에 사용된 장비는 압류될 수 있으며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상업 면허를 양도하거나 금융 거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전복을 불법 채취하여 발생한 벌금이나 몰수금은 절반은 전복 복원 및 보존 계좌로, 나머지 절반은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로 배분됩니다.

Section § 1201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멸종 위기종, 위협종, 완전 보호종으로 지정되었거나 야생에서 포획된 개체로부터 번식된 맹금류를 해침으로써 제3503.5조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두 가지 처벌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2011

Explanation

특정 환경법에 따라 물질을 불법적으로 방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방류된 물질 갤런 또는 파운드당 최대 10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 있지만, 오염 물질을 제대로 치우면 이 금액은 줄어듭니다. 둘째, 정화 및 환경 피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이 치우지 않아 주 또는 지방 기관이 개입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한 정화 작업 외에 해당 기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특정 오염 허가 규칙을 준수하는 방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1(a) 제12002조 (b)항 (4)호에 규정된 벌칙 외에도, 제5650조 (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추가 벌금에 처해진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1(a)(1) 방류된 물질 갤런 또는 파운드당 십 달러($1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벌금액은 책임 당사자에 의해 회수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불법 방류 물질의 갤런 또는 파운드당 감경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1(a)(2)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정화 및 저감, 그리고 어류, 식물, 조류 또는 동물 생명 및 서식지에 대한 모든 실제 손해를 완전히 경감하기 위해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1(a)(3) 책임 있는 자가 방류를 완전히 정화하기를 거부하거나 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정화 또는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불법적으로 방류된 물질을 정화하거나 그 영향을 저감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정화하고 저감하는 데 책임 있는 자가 지출한 자금(있는 경우) 외에 주 또는 지방 기관이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1(b) 제5650조에 규정된 불법 방류 및 오염에 대한 해당 부서의 관할권에도 불구하고, 본 조에 명시된 벌금은 국가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허가 또는 주 또는 지역 위원회 폐기물 방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진 방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012

Explanation

이 법은 조류, 어류, 포유류 등 동물을 영리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불법적으로 포획, 소유, 구매, 판매 또는 거래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의 벌금,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자는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의 벌금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 법 조항과 관련된 일부 재범 위반은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위반 발생 후 3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적절한 면허를 가진 상업적 어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법 집행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절반은 지역 카운티의 법 집행 노력을 지원하고 조사 및 기소 관련 비용을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a) 불법적으로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또는 그러한 동물의 일부를 영리 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포획, 소유, 수입, 수출, 판매, 구매, 물물교환, 거래 또는 교환하는 자는 최소 5천 달러($5,000) 이상 4만 달러($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b)(a)항 위반으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최소 1만 달러($10,000) 이상 5만 달러($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c)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c)(a)항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이 섹션 8685.5, 8685.6, 8685.7 또는 8688 위반도 포함하며, 이는 섹션 12004의 (b)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위반은 5만 달러($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섹션 12004의 (b)항에 따른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할 수 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d) 형법 섹션 802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위반에 대한 기소는 위반 행위 발생 후 3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e) 이 섹션은 섹션 7852에 따라 발급된 상업적 어업 면허에 따라 포획된 어류, 또는 제6부 제3편 제1장 제7조(섹션 8030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상업적 어류 사업 면허에 따라 판매된 어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f) 이 섹션은 섹션 12005 또는 12009에 우선하지 않는다.
(g)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g)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g)(1)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벌금 및 몰수금으로부터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예치된 수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부서의 특수 작전 부서 지원을 위해 배정되며, 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g)(2)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벌금 수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섹션 13003에 따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카운티에 지급된다. 감독 위원회는 이 항에 따른 수익을 먼저 사용하여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발생시킨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초과 수익은 섹션 13103에 따라 지출될 수 있다.

Section § 12012.5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적 어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양 보호 구역에서 불법적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낚시 활동을 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5,000달러에서 40,000달러 사이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전 유죄 판결 후 10년 이내에 이 법을 다시 위반하면,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낚시 면허 정지 가능성, 10,000달러에서 50,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러한 처벌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또한, 면허가 정지된 개인은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면허 복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반의 성격과 자연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에 따른 모든 기소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5(a) 제12000조 또는 이 법전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6편 제3부 제1장 제3조 (제7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상업적 어업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제6편 제3부 제1장 제5조 (제792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상업용 승객 낚시 보트를 운영하는 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제2852조에 정의된 해양 보호 구역 내에서 제86조에 규정된 의미 내에서 불법적으로 어류를 포획하거나, 해양 보호 구역 내에서 낚시 활동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낚시 활동을 고의로 조장하는 경우, 최소 5천 달러 ($5,000) 이상 4만 달러 ($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지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5(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5(b)(a)항에 따라 처벌 가능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위반이 (a)항에 따라 처벌 가능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위반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는 (a)항에 명시된 해당자의 면허 또는 이 법전에 따라 발급된 기타 특권을 정지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최소 1만 달러 ($10,000) 이상 5만 달러 ($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진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5(c) 이 조항에 따라 면허 또는 기타 특권이 정지된 자는 위원회에 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반자의 항소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항소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소한 해당자의 위반 행위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위반에 대한 해당자의 책임, 그리고 위반으로 인한 자연 자원에 대한 피해를 고려해야 하며, 해당자의 면허 또는 기타 특권을 복원할 수 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2.5(d) 형법 제80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의 기소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2013

Explanation

누군가 어류, 파충류, 조류, 양서류 또는 포유류를 허용된 한도의 3배를 초과하여 불법적으로 포획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의 막대한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범자는 더 큰 벌금과 동일한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냥이나 낚시와 같이 합법적인 활동이 아닌 한, 이 동물들을 악의적으로 해치는 사람도 유사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포획된 동물을 법적 한도 내에서 공유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허용되며, 연방 법률에 따라 태그를 부착할 필요가 없는 철새의 경우에도 개인의 집에서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징수된 벌금의 일부가 지역 카운티에 귀속되어 법적 비용 및 기타 경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a) 어류, 파충류, 조류, 양서류 또는 포유류의 일일 포획 허용량의 3배를 초과하여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포획하거나 소지하는 자, 또는 법적 소지 허용량의 3배를 초과하여 불법적으로 소지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5천 달러 ($5,000) 이상 4만 달러 ($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b)(a)항 위반으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해당 자는 1만 달러 ($10,000) 이상 5만 달러 ($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c) 본 법규에 규정된 어류, 파충류, 조류, 양서류 또는 포유류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불구로 만들거나, 훼손하거나, 신체적으로 고문하는 자는 (a)항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에 해당한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냥, 낚시, 덫 사냥, 사냥개 훈련, 사냥개 필드 트라이얼, 포식자 통제, 그리고 합법적으로 포획된 부상당한 포유류, 조류 또는 어류를 처리하려는 노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법규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d)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이 합법적으로 포획된 어류, 파충류, 조류, 양서류 또는 포유류의 법적 소지 허용량을 제공하거나, 받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e)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이 연방 철새 보호 조약 (16 U.S.C. Sec. 703 et seq.) 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태그를 부착할 필요가 없는 합법적으로 포획된 철새 사냥감을 기증자 또는 수증자의 개인 거주지에서 제공하거나, 받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f) 본 조는 제12005조, 제12006.6조 또는 제12009조를 대체하지 않는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g) 본 조에 따라 징수된 벌금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3003조에 따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한다. 감독 위원회는 본 항에 따른 수익을 우선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발생한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의 비용을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초과 수익은 제13103조에 따라 지출될 수 있다.

Section § 12013.3

Explanation

이 법은 트로피 사슴, 엘크, 영양, 큰뿔양 및 야생 칠면조를 포함한 특정 동물의 불법 사냥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사슴, 엘크, 영양, 큰뿔양과 같은 동물에 대해서는 5,000달러에서 40,000달러 사이의 벌금, 야생 칠면조에 대해서는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정해진 사냥 기간 외 사냥 또는 적절한 면허 없이 사냥하는 것과 같은 특정 사냥 위반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동물을 '트로피'로 지정하는 기준을 정의하고 크기와 같은 특성을 기반으로 금전적 가치를 결정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벌금으로 얻은 돈은 대형 사냥감 및 고지대 사냥 조류 보존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에 지급되며, 남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법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3(a) 제12002조, 제12003.2조, 제12008조 또는 제12008.5조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트로피 사슴, 엘크, 영양 또는 큰뿔양과 관련된 경우 다음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최소 5천 달러($5,000) 이상 4만 달러($4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반이 야생 칠면조와 관련된 경우 최소 2천 달러($2,000) 이상 5천 달러($5,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3(a)(1) 제2001조, 해당 인물이 정해진 사냥 기간 외에 동물을 포획한 경우.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3(a)(2) 제2005조.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3(a)(3)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257.5조.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3(a)(4) 제4304조.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3(a)(5) 제4330조.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3(a)(6) 제1054.2조, 해당 인물이 사슴, 엘크, 영양 또는 큰뿔양을 포획하기 전에 필요한 면허 또는 태그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3(b) 위원회는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슴, 엘크, 영양, 큰뿔양 및 야생 칠면조의 크기 또는 관련 특성에 기반한 트로피 지정 및 금전적 가치 설정이 포함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3(c)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사슴, 엘크, 영양 및 큰뿔양 위반에 대한 모든 벌금 수입은 제3953조에 따라 설립된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Big Game Management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에 명시된 대형 사냥감 관리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3(d)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야생 칠면조 위반에 대한 모든 벌금 수입은 제3684조에 따라 설립된 고지대 사냥 조류 계정(Upland Game Bird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에 명시된 고지대 사냥 조류 보존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3(e)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3003조에 따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한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본 하위 조항에 따른 수입을 먼저 사용하여 위반 행위 조사 및 기소에 있어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발생시킨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초과 수입은 제13103조에 따라 지출될 수 있다.

Section § 12013.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라디오나 휴대폰 신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신호 방출 장치를 사용하여 곰 부품을 판매하거나 거래할 목적으로 곰을 불법적으로 사냥하다 적발되면, 관련된 곰 부품당 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다른 법적 벌칙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벌금으로 징수된 돈은 곰과 같은 대형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벌금의 절반은 범죄가 발생한 카운티로 가서, 먼저 위반 행위를 기소하는 데 드는 법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남은 자금은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대로 사용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5(a) 이 법규에 규정된 다른 벌칙 외에도, 곰 부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거래할 목적으로 곰을 포획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호 방출 장치를 사용하면서 이 법규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곰 부품당 만 달러 ($10,000)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의 목적상, "신호 방출 장치"란 통신 또는 위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라디오, 셀룰러, 위성 또는 기타 신호 전송을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의미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5(b)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으로 인한 모든 수입은 섹션 3953에 설립된 대형 야생동물 관리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해당 섹션에 명시된 대형 야생동물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3.5(c)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섹션 13003에 따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한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이 하위 조항에 따른 수입을 먼저 사용하여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발생시킨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초과 수입은 섹션 13103에 따라 지출될 수 있다.

Section § 12014

Explanation
이 법은 행정 벌금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항소 기간이 끝나면, 해당 부서는 법원 서기에게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벌금 명령의 공증된 사본과 관련 결정 또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판결은 민사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른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오염을 신속하게 정화하는 것이 사람들과 환경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누군가 주 수역에 오염이나 방해를 유발하면, 그들은 이를 정화하거나 정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당국은 책임 있는 사람이 특히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화를 처리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정화를 맡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책임 당사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정화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주정부는 비상 예비 자금이나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정을 포함한 특정 자금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Section § 1201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캘리포니아 수역에 어류, 식물, 조류, 동물 또는 그 서식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방출하거나 예치하는 경우, 그들은 재정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실제 손해 비용과 해당 물질의 영향을 정화하거나 줄이는 데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해당 배출이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승인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017

Explanation

이 법은 오염 관련 특정 회수금 및 합의금의 관리를 규정합니다. 다양한 섹션에 명시된 회수금은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정에 예치됩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오염물질 정화, 대응 계획 수립, 환경 피해 평가, 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오염된 현장 복원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계정에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 자금은 캘리포니아의 식물, 야생동물 및 어류 보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비상 예비금에서 자금이 없는 경우, 이 계정은 정화 비용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유해 물질 사고 시 피해 평가를 위해 일반적인 공공 계약 규칙을 따르지 않고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a) 섹션 (13001)의 세분 (a)에도 불구하고, 다음 섹션에 따라 수령된 금전의 회수 또는 합의금은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a)(1) 섹션 (2014).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a)(2) 제(6)부 제(1)편 제(2)장 중 (5650) 섹션부터 시작하는 제(1)조.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a)(3) 섹션 (12015) 또는 (12016).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a)(4) 항만 및 항해법 제(1.5)부 중 (151) 섹션부터 시작하는 제(4)장.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a)(5) 수자원법 섹션 (13442).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a)(6) 오염 및 제거 조치로부터의 수익금 또는 회수금.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b) 해당 계정의 자금은 섹션 (1323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c) 해당 계정의 자금은 다음 목적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c)(1) 환경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제거, 정화 및 처리.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c)(2) 대응 조정, 계획 및 프로그램 관리.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c)(3) 자원 피해 판정.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c)(4) 자원 손상 평가.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c)(5) 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c)(6) 오염으로 손상된 현장의 복원 또는 재활.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d) 세분 (c)에도 불구하고,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1,000,000)달러를 초과하는 해당 계정의 자금은 캘리포니아 식물, 야생동물 및 어류 보존을 위해서도 지출될 수 있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e) 해당 계정의 자금은 책임 당사자가 정화 및 제거 비용을 지불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졌고, 건강 및 안전법 섹션 (78875)에 따라 일반 기금 내 유해 물질 통제 계정의 비상 예비 계정에서 자금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정화 및 제거를 위해 지출될 수 있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17(f) 부서는 유해 물질 또는 기름 유출 비상사태 시 자원 피해 판정 또는 손상 평가를 위한 컨설턴트 계약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해당 계정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공공 계약법 제(2)부 제(2)편 중 (10100) 섹션부터 시작하는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202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에 고의로 출두하지 않거나 보석금을 내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을 체포하게 된 원래 혐의가 어떻게 처리되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 법규 또는 이 법규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가 법원 또는 보석금 예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자 앞에 출두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그 자는 원래 체포되었던 혐의의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20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어류 및 야생동물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벌금에 15달러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추가 과태료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Fish and Game Preservation Fund)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추가 요금은 사건당 한 번만 적용되며, 특정 위반(예: 일부 낚시 면허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1(a)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부과금,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 외에도, 이 법규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에 대해 이 법규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에 15달러 ($15)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일 절차에서는 그러한 추가 과태료가 한 번만 부과될 수 있다. 이 과태료로 인한 수입은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Fish and Game Preservation Fund)으로 이전되어 예치되며, 섹션 13006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1(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1(b)(a)항은 섹션 12002.1의 (b)항, 섹션 12002.2의 (b)항에 따라 처벌 가능한 위반 또는 낚시 면허증의 착용 또는 표시에 관한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02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유해한 수생 생물인 수생 유해종을 사용하여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징역,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반자는 이 법과 관련된 모든 면허와 허가를 잃게 됩니다.

위반으로 인해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위반자는 어업이나 소득을 위해 어업에 의존하는 공동체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여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법무장관과 개인 시민 모두 해당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재산에서 수생 유해종이 다른 재산으로 침입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법은 선박의 밸러스트수에 의해 이동된 살아있는 어류나 수생 식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누군가가 자신의 보트나 트레일러에 수생 식물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3(a) 제12002조 및 제12007조에도 불구하고, 제6431조에 정의된 수생 유해종을 사용하여 제6400조를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며, 다음의 모든 처벌을 받는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3(a)(1) 카운티 교도소에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각 위반에 대해 5만 달러($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징역과 벌금 모두.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3(a)(2) 본 법규에 따라 발급된 피고인의 모든 면허 및 허가 취소.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3(b) 수생 유해종을 사용하여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제6400조를 위반하는 자는 해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유 또는 공공 소유 재산의 손해에 대해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진다. 수생 유해종을 사용하여 제6400조를 위반하는 자는 그로 인해 직접적, 간접적, 근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며, 이는 상업 어업, 스포츠 어업, 또는 연간 수입의 일부를 해당 어업에 의존하는 공공 공동체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무장관은 해당 위반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어업 또는 공동체를 대신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반의 결과로 손해를 입은 개인 시민은 위반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3(c) 자신의 재산에서 타인의 사유 또는 공공 소유 재산으로 수생 유해종이 탈출하도록 허용하는 자는 침해당한 재산의 소유자에게 해당 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3(d) 본 조항은 항만 및 항해법 제21조에 정의된 선박의 밸러스트수 배출 또는 교환으로 인한 살아있는 어류, 담수 또는 해수 동물, 또는 수생 식물의 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3(e) 본 조항은 자신이 해당 식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자에 의한 수생 식물의 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예외는 식물이 보트, 보트 트레일러 또는 보트 모터에 자신도 모르게 일시적으로 부착되거나 고정되는 상황을 포함한다.

Section § 12024

Explanation

이 법은 침입성 또는 유해 수생종을 사용하여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비용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문제에 대응하고, 처리하며,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며, 해당 개인은 이를 채무처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문제 해결에 돈을 지출한 모든 정부 기관이나 민간 당사자에 의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공공 기관이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이들은 모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회수 조치에는 위반 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회계, 행정, 법률 절차 및 홍보 노력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4(a) 섹션 12023 외에도, 수생 유해종을 사용하여 섹션 6400을 위반하는 자는 해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공공 및 민간의 대응, 처리 및 복원 노력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러한 노력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개인의 채무를 구성하며, 해당 비용을 발생시킨 연방, 주, 카운티, 공공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상의 의무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4(b) 수생 유해종을 사용하여 섹션 6400 위반에 대한 대응에 참여하는 공공 기관은 참여 기관 중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모든 참여 기관이 발생시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4(c) 수생 유해종을 사용하여 섹션 6400 위반에 대한 회계 관련 비용 및 대응 및 복원 프로그램 운영의 행정, 법률, 홍보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금 회수 비용은 책임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Section § 120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은 공공 토지에서 대마를 생산하거나 재배하거나, 무단 침입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사유지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합니다. 적발될 경우, 각 위반에 대한 벌금은 위반한 특정 법률에 따라 8,000달러에서 40,000달러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법적 처벌에 추가됩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또는 미국 산림청과 같은 기관이 관리하는 토지에서의 위반은 더 높은 벌금을 초래합니다. 이 벌금으로 징수된 자금은 토지 복원 및 조사 비용 상환에 사용됩니다. 행정 벌금은 청문회 옵션과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항소 절차도 제공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a)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벌칙 외에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어류 및 야생동물부, 산림 및 산불방지부, 주 토지 위원회, 지역 공원 지구, 미국 산림청 또는 미국 국토관리국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또는 정부법전 제5권 제1부 제1장 제6.7절 (제511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50,000에이커 이상의 임야 생산 구역의 각 소유지 내에서, 또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 또는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는 동안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1)항부터 (11)항까지에 명시된 법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자는 다음과 같은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a)(1)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제1602조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a)(2)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제5650조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40,000달러($4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a)(3)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제5652조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40,000달러($4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a)(4)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형법 제374.3조 (a)세분화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40,000달러($4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a)(5)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형법 제374.3조 (h)세분화의 (1)항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40,000달러($4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a)(6)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형법 제374.8조 (b)세분화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40,000달러($4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a)(7)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형법 제384a조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8)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a)(8)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공공자원법 제4571조 (a)세분화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9)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a)(9)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공공자원법 제4581조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10)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a)(10)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제2000조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1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a)(11)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제2002조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b)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b)(1)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벌칙 외에도, 해당인이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이 세분화에 명시된 법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자는 다음과 같은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b)(1)(A)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제1602조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8,000달러($8,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b)(1)(B)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제5650조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20,000달러($2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b)(1)(C)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제5652조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20,000달러($2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b)(1)(D)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형법 제374.3조 (a)세분화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20,000달러($2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b)(1)(E)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형법 제374.3조 (h)세분화의 (1)항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20,000달러($2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b)(1)(F)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형법 제374.8조 (b)세분화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20,000달러($2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b)(1)(G)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형법 제384a조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10,000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b)(1)(H)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공공자원법 제4571조 (a)세분화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8,000달러($8,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b)(1)(I)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공공자원법 제4581조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8,000달러($8,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J)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b)(1)(J)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제2000조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8,000달러($8,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K)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b)(1)(K)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제2002조를 위반한 자는 각 위반에 대해 8,000달러($8,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b)(2) 이 세분화에 명시된 법규 조항 위반이 발생하거나 계속되는 각 날은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c) 이 조항에 따라 각 별도의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민사 벌금은 이 조항의 다른 위반 또는 다른 법률의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다른 민사 벌금 외에 추가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d)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별도의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징수한 모든 민사 벌금은 제13003조에 명시된 벌금 또는 몰수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음 방식으로 배분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d)(1) 30퍼센트는 제13003조에 따라 위반이 저질러진 카운티에 배분된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해당 벌금으로 인한 수익을 먼저 사용하여 위반 조사 및 기소에 있어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발생한 비용을 상환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d)(2) 30퍼센트는 이 조항에 명시된 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조사의 비용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조사 기관에 배분된다.
(3)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d)(3)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d)(3)(A) 40퍼센트는 이로써 설립되는 대마 영향 토지 복원 기금(Cannabis-Impacted Lands Restoration Fund)에 예치되어 공공 또는 사유지에서 대마 재배로 인해 영향을 받은 토지의 정화 및 복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d)(3)(A)(B)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대마 영향 토지 복원 기금은 (A)소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e)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민사 벌금은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부서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e)(1) 대마 관련 집행을 담당하는 수석 부국장 또는 법 집행 부서 보조 국장이 이 조항에 따라 행정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불만을 제기한다. 불만은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불이행, 천연자원 영향과 관련된 사실, 민사 벌금 부과를 승인하는 법률 조항, 그리고 제안된 벌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e)(2) 불만 및 명령은 개인 통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송달받은 당사자에게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린다. 청문회가 요청되면,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대리인 앞에서 일정이 잡히며, 이 대리인은 불만 및 명령을 발행한 수석 부국장 또는 보조 국장이 아니어야 한다. 청문회 요청서에는 행정 벌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더 적은 금액의 행정 벌금이 정당하다는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간략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세분화에 따라 불만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불만 송달 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이 경우 행정 벌금 부과 명령은 최종 확정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e)(3)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대리인은 청문회 절차의 성격과 순서를 통제한다. 청문회는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지며, 증거에 관한 기술적인 규칙에 따라 진행될 필요는 없다.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대리인은 청문회 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최종 명령 사본은 불만을 송달받은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e)(4) 당사자는 최종 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명령 영장 청원서를 제출하여 최종 명령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다. 행정 벌금은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 60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가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행정 벌금 부과 명령이 최종 확정된 후 20일 이내에 부서에 납부되어야 한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e)(5) 부서는 이 세분화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f) 이 조항에 따라 부서가 별도의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징수한 모든 행정 벌금은 제13003조에 명시된 벌금 또는 몰수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대마 영향 토지 복원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g)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g)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g)(a)세분화의 (4), (5), 또는 (6)항 또는 (b)세분화의 (1)항의 (D), (E), 또는 (F)소항에 명시된 위반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은 해당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 법원이 명령한 배상금액만큼 상쇄된다.

Section § 1202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환경 규정, 특히 섹션 5901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추가적인 벌칙을 설명합니다. 이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후에도 위반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최대 8,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일반적인 벌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위반이 통제 물질 재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배분됩니다. 마약과 관련 없는 위반의 경우, 해당 금액은 지역 카운티, 조사 기관, 그리고 보존 노력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나뉩니다. 마약 관련 위반의 경우, 해당 금액은 특정 규칙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 법령은 또한 부서가 이러한 벌칙을 행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규칙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제 물질'은 다른 보건법 섹션을 사용하여 정의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a)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벌칙 외에도, 섹션 5901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자는 각 위반에 대해 8천 달러($8,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에도 해당 위반을 시정하려는 선의의 노력이 없이 섹션 5901 위반이 발생하거나 계속되는 매일은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b) 이 섹션에 따라 통제 물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별도의 위반에 대해 법원이 부과하거나 징수한 모든 민사 벌금은 섹션 13003에 설명된 바와 같이 벌금 또는 몰수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섹션 12025의 (d)항에 설명된 방식으로 배분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c) 이 섹션에 따라 통제 물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위반에 대해 법원이 부과하거나 징수한 모든 민사 벌금은 섹션 13003에 설명된 바와 같이 벌금 또는 몰수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음 방식으로 배분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c)(1) 30퍼센트는 섹션 13003에 따라 위반이 저질러진 카운티에 배분된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해당 벌금으로 발생한 수익을 먼저 사용하여 위반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발생시킨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c)(2)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c)(2)(A) 30퍼센트는 조사 기관에 배분되며 이 섹션에 설명된 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조사의 비용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c)(2)(A)(B) 부서가 공공 자원법 섹션 4629.6의 (f)항에 따라 자금이 지원된 활동에 대해 이 항에 따라 상환을 받는 경우, 공공 자원법 섹션 4629.6의 (f)항에 의해 승인된 대출에 대한 미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상환 자금은 공공 자원법 섹션 4629.3에 의해 설립된 목재 규제 및 산림 복원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c)(3) 40퍼센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예치된다.
(d)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d)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d)(1) (a)항에 따라 승인된 민사 벌금은 섹션 12025의 (e)항의 (1)항부터 (4)항까지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부서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d)(2) 부서는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섹션 11340부터 시작하는 제3.5장)에 따라 이 항을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e) 이 섹션에 따라 통제 물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하여 별도의 위반에 대해 부서가 부과하거나 징수한 모든 행정 벌금은 섹션 13003에 설명된 바와 같이 벌금 또는 몰수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섹션 12025의 (f)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f) 이 섹션에 따라 통제 물질의 생산 또는 재배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위반에 대해 부서가 부과하거나 징수한 모든 행정 벌금은 섹션 13003에 설명된 바와 같이 벌금 또는 몰수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공공 자원법 섹션 4629.3에 의해 설립된 목재 규제 및 산림 복원 기금에 예치되어 공공 자원법 섹션 4629.6의 (f)항에 의해 승인된 대출의 미지급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징수된 행정 벌금 중 남은 자금은 다음 방식으로 배분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f)(1) 50퍼센트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예치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f)(2) 50퍼센트는 공공 자원법 섹션 4629.6의 (h)항에 따라 승인된 보조금을 위해 목재 규제 및 산림 복원 기금에 예치된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5.1(g) 이 섹션의 목적상, “통제 물질”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007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12025.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이 어류 및 야생동물에 피해를 주는 특정 수자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공식적인 고발장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고발장은 수자원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앞의 모든 관련 절차에서 해당 부서는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

국장 또는 그 지정인은 수자원법 (Section 1055)에 따라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해를 끼치는 위반으로서 수자원법 (Section 1052) 또는 (1847)에 의거하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위반을 주장하는 고발장을 개인 또는 단체에 발행할 수 있다. 해당 고발장은 수자원법 (Section 1055)에 명시된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고발장에 관한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의 모든 절차에서 해당 부서는 당사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2026

Explanation
수생 유해종을 사용하여 유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하면, 부서로부터 최대 5만 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28

Explanation

이 법은 밀렵 및 기타 야생동물 위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어류,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에 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은 부서, 법 집행 기관, 법원 간의 협력이 이러한 위반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기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은 다양한 법률 및 교육 기관이 참여하는 환경 범죄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야생동물 관련 범죄 기소를 위한 훈련, 교육 및 추가 지원을 통해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8(a) 밀렵 위반 및 기타 어류 및 야생동물법(Fish and Game Code) 위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은 주가 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류와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8(b) 불법 밀렵 및 어류와 야생동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타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부서가 다른 법 집행 기관 및 법원과 협력하여 이러한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 및 기소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8(c) 부서는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용 자원에 따라 환경 범죄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조정해야 한다. 태스크포스는 부서의 법무실(Office of General Counsel)이 각 부서의 법 집행 구역과 협력하여 참여해야 한다. 태스크포스는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 사법위원회, 법무장관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표들과의 조정을 포함할 수 있다. 태스크포스의 목표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 위반에 대한 검사 및 법원에 대한 훈련, 교육 및 홍보 제공과 환경 범죄 기소에 필요한 기타 지원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2029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 재배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특히 어류와 야생동물 서식지를 해치는 불법적인 물 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대마 재배지의 복잡한 복원 및 허가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마 재배와 관련된 환경법 위반을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유역 집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영구적인 태스크포스가 설립되어 대마 재배가 주 전체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다룰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대마 재배지 복원에 대한 인상된 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며, 이는 기존 법적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9(a)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9(a)(1) 대마 재배와 관련된 환경 영향이 증가했으며, 대마 관개를 위한 불법적인 물 전환은 어류와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주가 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9(a)(2) 기존 대마 재배지의 복원은 종종 복잡하며, 이러한 부지의 허가에는 더 많은 부서 직원 시간과 인력 지출이 필요하다. 대마 재배지가 주의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부서의 호수 및 하천 바닥 변경 허가 직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9(b) 대마 재배와 관련된 불법적인 물 전환 및 기타 어류 및 야생동물법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는 이러한 위반 행위의 조사, 집행 및 기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유역 집행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9(c) 부서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대마 관리국과 협력하여 대마 재배의 환경 영향을 다루기 위한 영구적인 다기관 태스크포스를 설립해야 한다. 이 다기관 태스크포스는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용 자원에 따라, 주 전역에서 대마 재배가 어류와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 전체 수준으로 집행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29(d) 대마 재배지의 복원 및 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서는 복원이 필요한 대마 재배지에 대해 섹션 1602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체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소항에 따라 수립된 수수료 체계는 섹션 1609의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002.2.1

Explanation

특정 낚시 관련 규칙을 처음 위반하면 5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벌금은 1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 올바른 낚시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다른 모든 행위가 합법적이었다면 법원은 벌금을 25달러로 낮출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2.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며, 초범의 경우 최소 50달러($50) 이상 250달러($25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2.1(a)(1) 섹션 6596.1의 (a)항.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2.1(a)(2) 섹션 7149.45의 (a)항.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2.1(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2.1(b)(a)항에 열거된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별도의 위반 행위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해당 사람은 최소 100달러($100) 이상 500달러($5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2.1(c)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2002.2.1(c)(a)항에 열거된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 법규에 따라 발급되었으며 체포 당시 유효했던 해당 스포츠 낚시 해양 증진 유효증, 두 번째 낚싯대 스포츠 낚시 유효증, 또는 콜로라도 강 특별 사용 유효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어획 행위가 계절, 제한, 시간 및 지역에 관하여 달리 합법적이었다면, 법원은 해당 위반에 부과된 벌금을 25달러($25)로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