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캘리포니아를 어류와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 구역으로 나눕니다. 이 구역들은 마운트 디아블로 기준선과 자오선을 참조점으로 사용하여 명시된 특정 위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어류 및 수렵동물 구역 구역 지정 마운트 디아블로 기준선 자오선 참조 어류 보호 수렵동물 보호 지리적 구분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관리 타운십 레인지 보존을 위한 구역 설정 영토 관리 야생동물 보호 구역 주 야생동물 구역 보존 지역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1)에 포함되는 지역을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카운티의 일부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샤스타, 테하마, 플루마스, 뷰트 등 여러 카운티의 특정 지역이 포함됩니다. 샌호아킨, 스태니슬라우스, 머세드, 프레즈노, 킹스, 컨 카운티의 일부 지역에 대해 자연 지형지물과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정확한 경계를 정의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을 구성한다: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카운티의 해당 부분: 샤스타, 테하마, 플루마스, 뷰트, 시에라, 서터, 유바, 네바다, 플레이서, 새크라멘토, 마데라, 툴레어; 샌호아킨 강 동쪽 제방의 동쪽 및 북쪽에 위치하며 구역 (3)에 포함되지 않은 샌호아킨 카운티의 해당 부분; 샌호아킨 강 서쪽 제방의 동쪽에 위치한 스태니슬라우스 및 머세드 카운티의 해당 부분; 프레즈노 슬루, 피시 슬루 및 서밋 호수 서쪽 제방의 동쪽에 위치한 프레즈노 카운티의 해당 부분; 킹스 카운티 북쪽 경계를 섹션 (4), T. (18) S., R. (19) E.에서 가로질러 남쪽으로 주 고속도로 (41)이 섹션 (21)과 (22), T. (21) S., R. (19) E. 사이를 가로지르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샌호아킨 라이트 앤 파워 컴퍼니의 주요 송전선 동쪽에 위치한 킹스 카운티의 해당 부분, 그리고 주 고속도로 (41)의 동쪽으로 남쪽으로 주 고속도로 (33)과의 교차점까지, 그리고 해당 교차점에서부터 섹션 (36), T. (24) S., R. (18) E.에 있는 해당 카운티의 남쪽 경계선까지 주 고속도로 (33)의 동쪽에 위치한 부분; 섹션 (1), T. (25) S., R. (18) E., M. D. B. & M.에 있는 해당 카운티의 북쪽 경계선과 태프트 시 사이의 주 고속도로 (33)의 동쪽에 위치한 컨 카운티의 해당 부분, 그리고 태프트 시와 마리코파 시 사이의 미국 고속도로 (399)의 동쪽에 위치한 부분, 그리고 마리코파 시에서 동쪽으로 해당 고속도로가 섹션 (12), T. (11) N., R. (20) W., S. B. B. & M.에 있는 미국 고속도로 (99)와 교차하는 지점까지 주 고속도로 (166)의 북쪽에 위치한 부분,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교차점에서부터 해당 미국 고속도로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북쪽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지점까지 미국 고속도로 (99)의 동쪽에 위치하며,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어류 및 사냥 구역 (1) 카운티 경계 샤스타 카운티 테하마 카운티 플루마스 카운티 뷰트 카운티 시에라 카운티 서터 카운티 유바 카운티 네바다 카운티 플레이서 카운티 새크라멘토 카운티 마데라 카운티 툴레어 카운티 샌호아킨 강 경계 프레즈노 슬루 킹스 카운티 고속도로
(Amended by Stats. 1965, Ch. 137.)
이 조항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3/8을 Alpine, El Dorado, Amador, Calaveras, Tuolumne, Mariposa 카운티 중 다른 구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구역 1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구역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3/8을 구성한다: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카운티의 해당 부분: Alpine, El Dorado, Amador, Calaveras, Tuolumne 및 Maripos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전의 구역 1과 관련된 모든 조항은 구역 13/8에 적용된다.
어류 및 사냥 구역 1<sup>3</sup>/<sub>8</sub> 카운티 경계 Alpine 카운티 El Dorado 카운티 Amador 카운티 Calaveras 카운티 Tuolumne 카운티 Mariposa 카운티 구역 규정 야생동물 관리 사냥 법규 낚시 규정 구역 정의 보존 규칙 캘리포니아 카운티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조항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 1/2을 정의하며, 이는 델노르테, 시스키유, 트리니티, 그리고 훔볼트 카운티 내의 다른 지정된 구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들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1/2을 구성한다:
델노르테, 시스키유, 트리니티, 그리고 훔볼트 카운티 중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
어류 및 사냥 구역 1 1/2 델노르테 카운티 시스키유 카운티 트리니티 카운티 훔볼트 카운티 구역 경계 사냥 관리 낚시 규정 야생동물 규제 캘리포니아 카운티 사냥 구역 지정 어류 구역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1¾은 모독, 시스키유, 샤스타 카운티의 특정 지역을 포함합니다. 경계는 태평양 고속도로, 맥클라우드-폴 리버 밀스 고속도로, 버니 폭포 주립 공원과 같은 다양한 고속도로와 랜드마크로 정의됩니다. 또한 라센 화산 국립 공원과 같은 자연 지형 및 명확히 정의된 카운티 경계선으로 표시된 라센 및 플루마스 카운티의 일부도 포함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¾을 구성한다: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모독 카운티의 해당 부분과, 시스키유 카운티 북쪽 경계선과 위드 타운 사이의 위드-클라마스 폭포 고속도로 동쪽에 위치한 시스키유 카운티의 해당 부분, 그리고 위드 타운과 태평양 고속도로 및 맥클라우드-폴 리버 밀스 고속도로의 교차점 사이의 태평양 고속도로 동쪽, 그리고 맥클라우드-폴 리버 밀스 고속도로의 북쪽 및 동쪽으로 시스키유 및 샤스타 카운티 경계선까지, 그리고 맥클라우드-폴 리버 밀스 고속도로의 북쪽 및 동쪽에 위치한 샤스타 카운티의 해당 부분으로, 딕슨 플랫의 브리튼 호수 도로와의 교차점까지, 그리고 버니 폭포 주립 공원을 통과하는 해당 도로의 동쪽으로, 레딩-알투라스 고속도로의 햇 크릭-라센 고속도로와의 교차점까지, 그리고 햇 크릭-라센 고속도로의 동쪽으로 라센 화산 국립 공원까지, 그리고 라센 화산 국립 공원의 북쪽 및 동쪽 경계선 북쪽 및 동쪽으로 라센 카운티 경계선과의 교차점까지. 라센 화산 국립 공원의 북쪽 및 동쪽 경계선 북쪽 및 동쪽에 위치한 라센 카운티의 해당 부분으로, 구역 25의 북쪽 경계선과의 교차점까지, 그리고 구역 25의 동쪽 경계선 동쪽으로, Sec. 24, T. 28 N., R. 10 E.의 코요테 피크에서 남동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라센-플루마스 카운티 경계선과의 교차점까지, 그리고 구역 25 경계선과 수잔빌-테일러스빌 도로 사이의 플루마스-라센 카운티 경계선 북쪽 및 서쪽.
어류 및 사냥 구역 1¾ 모독 카운티 시스키유 카운티 위드-클라마스 폭포 고속도로 태평양 고속도로 맥클라우드-폴 리버 밀스 고속도로 샤스타 카운티 버니 폭포 주립 공원 라센 화산 국립 공원 라센 카운티 플루마스 카운티 코요테 피크 수잔빌-테일러스빌 도로 모독 경계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2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멘도시노, 글렌, 콜루사, 욜로, 솔라노, 나파, 소노마, 마린 카운티 내에서 다른 구역에 속하지 않는 특정 지역을 포함합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만과 샌 파블로 만의 특정 부분을 포함하며, 이는 지리적 랜드마크와 이들을 연결하는 선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2를 구성한다: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카운티의 일부: 멘도시노, 글렌, 콜루사, 욜로, 솔라노, 나파, 소노마, 마린; 캘리포니아 포인트에서 샌 퀀틴 포인트까지 그어진 선의 서쪽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만의 일부; 마린 카운티의 샌 퀀틴 포인트에서 샌 페드로 포인트까지 그어진 선의 서쪽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만의 일부; 샌 페드로 포인트에서 노바토 크릭 하구의 남쪽까지 그어진 선의 서쪽에 위치한 샌 파블로 만의 일부; 그리고 노바토 크릭 하구의 남쪽에서 마레 아일랜드의 서쪽 해안까지 정동쪽으로 그어진 선의 북쪽에 위치한 샌 파블로 만의 일부.
어류 및 사냥 구역 2 멘도시노 카운티 글렌 카운티 콜루사 카운티 욜로 카운티 솔라노 카운티 나파 카운티 소노마 카운티 마린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만 샌 퀀틴 포인트 샌 페드로 포인트 샌 파블로 만 노바토 크릭 마레 아일랜드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조항은 어류 및 사냥 구역 2¼이 레이크 카운티와 클리어 레이크를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법에서 클리어 레이크를 언급할 때마다, 이는 구역 2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역 2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역 2¼에도 적용됩니다.
어류 및 사냥 구역 2¼ 레이크 카운티 클리어 레이크 낚시 규정 야생동물 관리 사냥법 클리어 레이크 규칙 구역 조항 천연자원 환경 정책 호수 관리 사냥 규정 보존법 수자원 규정 구역 중첩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2½의 지리적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멘도시노 카운티 서부에 있는 특정 타운십들을 포함하며, 특정 분수령 서쪽에 위치한 이 타운십들의 범위 번호와 타운십 번호를 명시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21/2를 구성한다:
T. 24 N., R. 18 및 19 W.; 23 N., R. 17 및 18 W.; 22 N., R. 17 및 18 W.; 21 N., R. 17 W.의 해당 부분들로서, 태평양과 일 강(Eel River)의 남쪽 지류 사이의 분수령 정상 서쪽에 위치한다.
T. 12, 13, 14, 15, 16, 17, 18 N., R. 16 W.의 모든 부분; 그리고 T. 12, 13, 14, 15, 16, 17, 18, 19 및 20 N., R. 17 W., 그리고 T. 17 및 18 N., R. 18 W.의 모든 부분.
이 모든 것은 멘도시노 카운티 서부에 위치한 타운십들이다.
어류 및 사냥 구역 2½ 지리적 경계 멘도시노 카운티 T. 24 N. R. 18 및 19 W. 태평양 분수령 일 강 타운십 R. 17 W. R. 16 W. R. 18 W. 멘도시노 서부 구역 지정 캘리포니아 어류 및 사냥 지역 지정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수렵 구역 3은 여러 카운티의 특정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카운티들에는 샌프란시스코, 콘트라 코스타, 알라메다, 샌 마테오, 산타 크루즈, 산타 클라라, 샌 베니토, 몬터레이, 샌 호아킨, 스타니슬라우스, 머세드, 프레즈노, 킹스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카운티들 중 다른 구역에 이미 속해 있지 않은 부분만 구역 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수렵 구역 3을 구성한다: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카운티의 해당 부분: 샌프란시스코, 콘트라 코스타, 알라메다, 샌 마테오, 산타 크루즈, 산타 클라라, 샌 베니토, 몬터레이, 샌 호아킨, 스타니슬라우스, 머세드, 프레즈노, 킹스.
어류 및 수렵 구역 구역 3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알라메다 카운티 샌 마테오 카운티 산타 크루즈 카운티 산타 클라라 카운티 샌 베니토 카운티 몬터레이 카운티 샌 호아킨 카운티 스타니슬라우스 카운티 머세드 카운티 프레즈노 카운티 킹스 카운티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어류 및 사냥 구역 3.5는 샌루이스오비스포, 산타바바라, 벤투라, 컨 카운티 중 다른 구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구역 3에 대한 규칙은 명시된 예외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구역 3.5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31/2을 구성한다: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카운티의 일부: 샌루이스오비스포, 산타바바라, 벤투라, 컨.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규의 구역 3에 적용되는 모든 조항은 구역 31/2에 적용된다.
어류 및 사냥 구역 3.5 샌루이스오비스포 산타바바라 벤투라 컨 카운티 구역 경계 야생동물 관리 낚시 규정 사냥법 구역 규칙 예외 조항 지역 보존 캘리포니아 카운티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어류 및 사냥 구역 4는 샌버너디노, 리버사이드, 오렌지 카운티 중 다른 어류 및 사냥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합니다.
어류 및 사냥 구역 4 샌버너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야생동물 관리 구역 경계 낚시 규정 사냥 구역 보호 구역 환경 관리 카운티 제외 지역 야생동물 법규 구역 설정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조항은 어류 및 사냥 구역 4 1/8을 다른 어류 및 사냥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모든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역 4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이 구역 4 1/8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41/8을 구성한다: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전의 구역 4에 적용되는 모든 조항은 구역 41/8에 적용된다.
어류 및 사냥 구역 4 1/8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구역 경계 어류 및 사냥 규정 구역 4 규칙 야생동물 관리 사냥 규정 낚시 법규 캘리포니아 어류 및 사냥 구역 구역 4 적용 가능성 관할 구역 카운티 구역 설정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4.5를 다른 어류 및 사냥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모노 카운티와 인요 카운티의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41/2를 구성한다: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모노 카운티와 인요 카운티의 해당 부분.
어류 및 사냥 구역 4.5 모노 카운티 인요 카운티 야생동물 관리 낚시 규정 사냥 구역 캘리포니아 어류 구역 사냥 구역 구역 경계 야생동물 보호 구역 지역 어류 및 사냥 구역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법은 어류 및 사냥 구역 4 3/4를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임페리얼 카운티 내에서 다른 지정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43/4를 구성한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임페리얼 카운티 중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어류 및 사냥 구역 4 3/4 샌디에이고 카운티 임페리얼 카운티 어업 구역 경계 야생동물 관리 구역 어류 및 사냥 구역 설정 지역 지정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구역 지역 정의 구역 포함 기준 영토 경계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법은 어류 및 수렵 구역 6을 캘리포니아 주의 북쪽 경계에서부터 험볼트 만 입구의 북쪽 방파제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선까지의 해양 지역과 만조선까지의 조간대로 정의합니다. 수로, 하천, 그리고 석호는 이 구역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수렵 구역 6을 구성한다:
이 주의 북쪽 경계와 험볼트 만 입구의 북쪽 방파제 서쪽 끝에서 정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선 사이에 있는 주의 해양 수역 및 만조선까지의 조간대. 모든 수로, 하천, 그리고 석호는 제외한다.
어류 및 수렵 구역 6 해양 수역 조간대 만조선 북쪽 경계 험볼트 만 북쪽 방파제 입구 수로 하천 석호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업 및 수렵 구역 7을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험볼트만 북쪽 방파제 서쪽 끝의 만조선부터 멘도시노 카운티 남쪽 경계까지의 바닷물과 갯벌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특히 험볼트만 입구의 방파제 사이의 수역과 인근의 모든 갯골, 하천, 석호는 제외합니다.
다음은 어업 및 수렵 구역 7을 구성한다:
험볼트만 입구의 북쪽 방파제 서쪽 끝에서 정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선과 멘도시노 카운티의 남쪽 경계 사이의 주(State)의 해수와 만조선까지의 조간대(tidelands)를 포함한다. 단, 험볼트만 입구의 북쪽 및 남쪽 방파제 사이의 해수 중 태평양에 있는 각 방파제의 서쪽 끝에서 험볼트만 해안에 있는 각 방파제의 에이프런(aprons)까지의 구간은 제외하며, 모든 수로(sloughs), 하천(streams) 및 석호(lagoons) 또한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 구역 7 험볼트만 멘도시노 카운티 경계 해수 조간대 북쪽 방파제 남쪽 방파제 험볼트만 입구 제외 사항 수로 하천 석호 만조선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업 및 수렵 구역 8을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험볼트 만의 수역과 간석지를 포함하며, 만 입구의 남쪽 방파제에서 시작하여 만의 동쪽 해안까지 동쪽으로 이어지는 특정 선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이 지역은 만으로 흘러드는 강, 하천 및 갯벌 수로를 제외하며, 이들은 이 구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업 및 수렵 구역 8을 구성한다:
험볼트 만 입구의 남쪽 방파제 진입로 앞치마 중앙에서 만의 동쪽 해안선까지 동쪽으로 뻗어 있는 직선의 북쪽에 위치한 험볼트 만의 수역과 만조선까지의 간석지로서, 구역 7에 포함되지 않은 험볼트 만 입구를 포함하며, 만으로 흘러드는 모든 강, 하천 및 갯벌 수로를 제외한다.
험볼트 만 어업 및 수렵 구역 8 간석지 만조선 험볼트 만 입구 남쪽 방파제 강 제외 하천 갯벌 수로 북쪽 경계 험볼트 만 수역 간석지 경계 구역 제외 만 해안선 동쪽 해안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법은 어류 및 사냥 구역 9의 경계를 정합니다. 이 구역은 험볼트 만의 수역과 고조선까지의 간석지를 포함하며, 특히 험볼트 만 입구의 남쪽 방파제 진입부 중앙에서 동쪽으로 뻗은 선의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는 만으로 유입되는 모든 강, 하천 및 갯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9를 구성한다:
험볼트 만 입구의 남쪽 방파제 진입부 중앙 지점에서 동쪽으로 뻗어 만의 동쪽 해안선까지 이르는 직선의 남쪽에 위치한 험볼트 만의 수역과 고조선까지의 간석지. 단, 만으로 유입되는 모든 강, 하천 및 갯벌은 제외한다.
어류 및 사냥 구역 9 험볼트 만 간석지 고조선 남쪽 방파제 만 입구 수역 경계 동쪽 해안 갯벌 구역 제외 진입선 만 구역 정의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10)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이 구역은 멘도시노 카운티부터 샌마테오 카운티의 피전 포인트 약간 떨어진 곳까지의 해양 수역과 조간대를 포함하며, 특정 선까지의 토말레스 만을 포함하지만, 보데가 석호, 볼리나스 만의 일부, 샌프란시스코 만의 일부, 그리고 해당 구간 내의 모든 강, 개울, 및 석호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0)을 구성한다:
멘도시노 카운티의 남쪽 경계와 샌마테오 카운티의 피전 포인트 등대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선 사이에 위치한 주(州)의 만조선까지의 해양 수역 및 간석지. 여기에는 토마시니 포인트 북쪽 약 1500피트 지점의 무명 개울 입구에서 셸 비치에 있는 무명 개울 입구까지 자북 218° 방향으로 남서쪽으로 그어진 선까지의 토말레스 만 수역이 포함되며, 보데가 석호와 볼리나스 바 안쪽에 위치한 볼리나스 만의 모든 부분, 보니타 포인트에서 로보스 포인트까지 그어진 선의 동쪽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만의 부분, 그리고 모든 강, 개울, 및 석호는 제외된다.
어류 및 사냥 구역 (10) 해양 수역 간석지 멘도시노 카운티 피전 포인트 등대 샌마테오 카운티 토말레스 만 보데가 석호 볼리나스 만 샌프란시스코 만 보니타 포인트 로보스 포인트 조간대 구역 경계 캘리포니아 해안선
(Amended by Stats. 2023, Ch. 132, Sec. 208. (AB 1760)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 조항은 샌프란시스코 만의 일부를 포함하는 어류 및 사냥 구역 (11)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경계는 포인트 보니타에서 시작하여 포인트 로보스로 이동한 다음, 해안선을 따라 파월 스트리트까지, 북서쪽으로 벨베디어 섬의 페닌슐라 포인트까지, 사우살리토의 페리 선착장까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보니타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1)을 구성한다:
샌프란시스코 만의 수역과 간석지로서 만조선까지이며, 경계는 다음과 같다: 포인트 보니타의 극서단에서 시작하여; 거기서 포인트 로보스의 극서단까지 직선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만의 해안선을 따라 파월 스트리트 끝까지 이어지며; 거기서 북서쪽으로 직선으로 이어져 벨베디어 섬의 최남단인 페닌슐라 포인트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서쪽으로 직선으로 이어져 사우살리토의 페리 선착장 최동단까지 이어지며;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만의 해안을 따라 남쪽 및 서쪽으로 이어져 시작점으로 돌아온다.
어류 및 사냥 구역 (11) 샌프란시스코 만 포인트 보니타 포인트 로보스 파월 스트리트 페닌슐라 포인트 벨베디어 섬 사우살리토 페리 선착장 간석지 만조선 구역 경계 만 해안선 지리적 경계 해양 구역 야생동물 관리
(Amended by Stats. 2000, Ch. 388, Sec. 20.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업 및 수렵 구역 12의 구체적인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샌프란시스코 만의 수역과 조간대를 포함하며, 구역 11 및 13에 속하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또한 샌리앤드로 만, 오클랜드 크릭, 샌안토니오 크릭, 라쿤 해협, 샌파블로 만 및 카르퀴네즈 해협의 일부와 같은 다른 특정 수역도 포함합니다. 언급되지 않은 지류의 갯벌, 개울, 강 및 범람 지역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어업 및 수렵 구역 12를 구성한다:
구역 11 및 13에 포함되지 않는 샌프란시스코 만의 만조선까지의 수역과 조간대, 샌리앤드로 만, 오클랜드 크릭 또는 하구, 앨러미다 카운티의 샌안토니오 크릭, 라쿤 해협, 샌파블로 만, 카르퀴네즈 해협에서 카르퀴네즈 다리까지의 만조선까지의 수역과 조간대, 그리고 이들 구역의 외부 경계 내에 포함되는 모든 토지와 수역을 포함하며,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지류의 갯벌, 개울, 만, 강 및 범람 지역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 구역 12 샌프란시스코 만 샌리앤드로 만 오클랜드 크릭 샌안토니오 크릭 라쿤 해협 샌파블로 만 카르퀴네즈 해협 만조선 조간대 외부 경계 앨러미다 카운티
(Amended by Stats. 2015, Ch. 154, Sec. 103. (AB 1527) Effective January 1, 2016.)
이 법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3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샌프란시스코만의 수역과 만조선까지의 간석지를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마켓 스트리트의 페리 빌딩에서 알라메다 카운티의 오클랜드 크릭 입구까지 이어진 선의 남쪽 지역입니다. 하천, 갯골, 그리고 석호는 이 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3을 구성한다:
샌프란시스코 마켓 스트리트 끝에 있는 페리 빌딩과 알라메다 카운티의 오클랜드 크릭 또는 하구의 입구 사이에 그어진 선의 남쪽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만의 수역 및 만조선까지의 간석지(tidelands)를 포함하며, 모든 하천, 갯골(sloughs), 및 석호(lagoons)는 제외한다.
어류 및 사냥 구역 13 샌프란시스코만 마켓 스트리트 페리 빌딩 오클랜드 크릭 알라메다 카운티 간석지 만조선 수역 경계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하구 구역 경계 해양 구역 지정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어업 및 사냥 구역 16은 피노스 곶의 최북단 지점에서 만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곧장 반대편 해안까지 그어진 가상의 선 남쪽에 위치한 몬터레이 만 내의 수역과 조간대로 정의됩니다.
어업 및 사냥 구역 16 몬터레이 만 피노스 곶 조간대 만조선 동쪽 해안 수역 경계 지리적 경계 해양 관할권 어업 구역 환경 보호 야생동물 관리 연안 수역 경계선 보존 구역
(Amended by Stats. 1988, Ch. 1009, Sec. 17.)
어류 및 사냥 구역 (17)은 몬터레이만과 태평양의 만조선까지의 수역 및 간석지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 몬터레이 카운티 카멜 하이랜즈의 피전 포인트 등대와 양키 포인트에서 서쪽으로 뻗은 선들 사이의 지역입니다. 이 구역에는 구역 (16)에 명시된 지역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계 내에서 태평양과 몬터레이만으로 흘러드는 어떠한 강, 개울, 갯벌 또는 석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류 및 사냥 구역 (17) 몬터레이만 태평양 피전 포인트 등대 양키 포인트 카멜 하이랜즈 간석지 만조선 몬터레이 카운티 구역 (16) 제외 강 제외 개울 제외 갯벌 제외 석호 제외 캘리포니아 해안 수역
(Amended by Stats. 1988, Ch. 1009, Sec. 1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업 및 수렵 구역 (Fish and Game District) 18의 지리적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몬터레이 카운티의 양키 포인트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지점과, 산타바바라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 사이의 린콘 포인트에서 리처드슨 록을 가로지르는 지점 사이의 해수와 간석지를 포함합니다. 강, 하천, 갯벌, 석호는 이 구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업 및 수렵 구역 (Fish and Game District) 18에 해당한다:
몬터레이 카운티 카멜 하이랜즈의 양키 포인트에서 정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선과, 산타바바라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의 공통 경계선 근처 또는 그 지점에 있는 린콘 포인트에서 리처드슨 록을 서쪽으로 통과하여 뻗어 나가는 선 사이에 위치하며,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주의 해수와 만조선까지의 간석지. 모든 강, 하천, 갯벌, 석호는 제외된다.
어업 및 수렵 구역 18 양키 포인트 카멜 하이랜즈 몬터레이 카운티 린콘 포인트 산타바바라 카운티 벤투라 카운티 리처드슨 록 해수 경계 간석지 구역 경계 만조선 제외된 강 제외된 하천 제외된 갯벌 및 석호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업 및 수렵 구역 (19)로 알려진 지리적 영역을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어업 및 수렵 구역 (18)의 남쪽과 멕시코 및 샌디에이고 카운티 사이의 경계선의 북쪽에 위치한 해양 수역과 만조선까지의 간석지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구역 (19A), (19B), (20), (20A), 및 (21)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의 모든 강, 하천, 갯벌, 석호, 및 만을 제외합니다.
다음은 어업 및 수렵 구역 (19)를 구성한다:
주의 해양 수역과 만조선까지의 간석지, 그리고 해안에서 떨어진 섬들과 그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어업 및 수렵 구역 (18)의 남쪽에 위치하고 멕시코 공화국과 샌디에이고 카운티 사이의 경계선의 서쪽 연장선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역 (19A), (19B), (20), (20A), 및 (21)을 제외하고, 모든 강, 하천, 갯벌, 석호, 및 만을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 구역 (19) 해양 수역 간석지 만조선 섬 인접 수역 경계선 멕시코 및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리적 영역 구역 제외 캘리포니아 해안 수역
(Amended by Stats. 1963, Ch. 617.)
이 법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9A)을 말리부 포인트와 록키 포인트 사이의 해양 지역과 만조선까지의 간석지로 정의합니다. 이 지역 내의 강, 하천 및 석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9A)을 구성한다:
말리부 포인트의 남쪽 끝과 록키 포인트 (팔로스 베르데스 포인트)의 서쪽 끝 사이에 위치한 해수면과 만조선까지의 간석지이며, 모든 강, 하천 및 석호는 제외한다.
어류 및 사냥 구역 (19A) 해수면 간석지 말리부 포인트 록키 포인트 팔로스 베르데스 포인트 만조선 강 제외 하천 제외 석호 제외 해안 경계 해양 구역 정의 캘리포니아 해안선 간석지 관리 어업 규정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19B를 설명하며, 이 구역이 샌페드로 방파제 서쪽 끝에서 시작하여 여러 방파제를 거쳐 애너하임 만 서쪽 방파제까지 이어지는 선의 북쪽에 있는 해수와 만조선까지의 간석지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역 4와 4 1/8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구역 19B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어류 및 사냥 구역 19B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선의 북쪽에 있는 해수와 만조선까지의 간석지:
샌페드로 방파제(San Pedro Breakwater) 서쪽 끝에서 시작하여, 해당 샌페드로 방파제, 중간 방파제(middle breakwater) 및 롱비치 방파제(Long Beach Breakwater)의 축을 따라 연장된 선으로 후자의 동쪽 끝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애너하임 만(Anaheim Bay) 서쪽 방파제(west jetty)의 바깥쪽 끝까지 이어진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역 4 및
41/8에 적용되는 이 법규의 모든 조항은 구역 19B에 적용된다.
어류 및 사냥 구역 19B 샌페드로 방파제 롱비치 방파제 애너하임 만 해수 경계 간석지 만조선 구역 규정 해양 경계 구역 4 및 4 1/8 규칙 낚시 규정 캘리포니아 해안 관리 해양 보존 구역 영해 경계 획정
(Amended by Stats. 1963, Ch. 617.)
이 조항은 어업 및 수렵 구역 20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산타 카탈리나 섬과 섬의 북쪽, 동쪽, 남쪽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주 수역을 포함합니다. 경계는 차이나 포인트를 포함한 섬의 주요 지점에서 서쪽과 남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특정 선들로 표시됩니다.
산타 카탈리나 섬 어업 및 수렵 구역 20 주 수역 3해리 섬 해안선 북쪽 면 동쪽 면 남쪽 면 극서단 차이나 포인트 곶 경계 정의 해양 구역 해상 경계 어업 규정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어획 및 수렵 구역 20A는 산타 카탈리나 섬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주변 해역을 포함하며, 이미 구역 20에 속하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어획 및 수렵 구역 20A를 구성한다:
산타 카탈리나 섬 주변 해역 중, 섬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에 위치하며, 구역 20에 포함되지 않는 해역.
산타 카탈리나 섬 어획 및 수렵 구역 20A 3해리 해안선 해양 경계 어업 규정 구역 해역 캘리포니아 해역 산타 카탈리나 해역 구역 20 제외 섬 연안 해역 해양 관할권 카탈리나 어업 구역 해양 구역 정의 연안 해역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어류 및 사냥 구역 (21)은 샌디에이고만(San Diego Bay)의 수역과 만조선까지의 간석지를 포함합니다. 이 구역은 포인트 로마(Point Loma)의 남쪽 끝에서 샌디에이고 방파제(San Diego breakwater)의 끝까지 이어진 직선으로 경계가 정해집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21)을 구성한다:
포인트 로마(Point Loma)의 남쪽 끝단에서 샌디에이고 방파제(San Diego breakwater)의 해상 끝단까지 그어진 직선 안쪽에 위치한 샌디에이고만(San Diego Bay)의 수역과 만조선까지의 간석지.
어류 및 사냥 구역 (21) 샌디에이고만 포인트 로마 샌디에이고 방파제 만조선 간석지 수역 경계 구역 설명 해상 경계 연안 수역 환경 구역 보존 구역 해양 관할권 지역 어업 구역 연안 관리
(Amended by Stats. 2015, Ch. 154, Sec. 104. (AB 1527) Effective January 1, 2016.)
어류 및 사냥 구역 22는 임페리얼 카운티 전체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특정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들은 99번 고속도로 상의 임페리얼 카운티 북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여러 고속도로와 도로를 따라 캘리포니아-네바다 경계에 도달하는 상세한 경로의 남쪽과 동쪽에 위치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22를 구성한다:
임페리얼 카운티 전체와 다음 선의 남쪽 및 동쪽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카운티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일부: 임페리얼 카운티 북쪽 경계와 99번 고속도로의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그 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60번 및 70번 고속도로와의 교차점까지; 그 다음 60번 및 70번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Sec. 9, T. 6 S., R. 11 E.에 있는 코튼우드 스프링스 도로와의 교차점까지; 그 다음 그 도로와 메카 데일 도로를 따라 암보이까지 북쪽으로; 그 다음 66번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95번 고속도로와의 교차점까지; 그 다음 95번 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캘리포니아-네바다 경계까지.
어류 및 사냥 구역 22 임페리얼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99번 고속도로 60번 고속도로 70번 고속도로 코튼우드 스프링스 도로 메카 데일 도로 암보이 66번 고속도로 95번 고속도로 캘리포니아-네바다 경계 지리적 경계 지역 구역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23)을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주로 루비콘 강과 리틀 루비콘 강, 아메리칸 강 남쪽 지류, 웨버 크릭 지역, 그리고 타호 호수와 실버 호수 등 여러 호수의 특정 토지와 수역을 포함합니다. 경계는 알파인, 아마도르, 엘도라도 카운티 내에서 다리와 같은 특정 표지점 상류의 배수 및 유역 지역을 포함합니다.
어류 및 사냥 구역 (23) 루비콘 강 리틀 루비콘 강 아메리칸 강 남쪽 지류 칠리 바 다리 플래서빌-조지타운 고속도로 웨버 크릭 마더 로드 고속도로 타호 호수 트러키 강 실버 호수 트윈 호수들 블루 호수들 알파인 카운티 엘도라도 카운티 아마도르 카운티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25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알마노어 호수, 호수로 유입되는 모든 하천, 그리고 주변의 배수 분지를 포함합니다. 이 모든 지역은 플루마스 카운티와 라센 카운티 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25를 구성한다:
알마노어 호수의 수역과 그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하천, 그리고 그 하천과 호수의 배수 분지 내에 있는 모든 토지로서, 이 모든 것은 플루마스 카운티와 라센 카운티 내에 위치한다.
어류 및 사냥 구역 25 알마노어 호수 배수 분지 하천 플루마스 카운티 라센 카운티 낚시 구역 야생동물 관리 하천 보존 호수 생태계 천연 자원 환경 보호 구역 경계 캘리포니아 어업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법은 클라마스 강 어류 및 사냥 구역을 지정하며, 이 구역은 시스키유 카운티에서 클라마스 강이 샤스타 강과 만나는 지점부터 델 노르테 카운티의 클라마스 강 하구까지의 모든 수역을 포함합니다. 이 구역에서 댐이나 인공적인 장애물을 건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1,000의 벌금, 최소 100일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그러한 구조물은 공중 방해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클라마스 강 어류 및 사냥 구역을 구성한다:
1924년 11월 4일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된, 클라마스 강 어류 및 사냥 구역을 창설하기 위한 발의법에 명시된 클라마스 강의 수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클라마스 강 어류 및 사냥 구역은 이로써 창설되며, 시스키유 카운티에 있는 클라마스 강과 샤스타 강의 합류점에서부터 델 노르테 카운티에 있는 클라마스 강 하구까지 그 굽이치는 물길을 따라 클라마스 강과 그 수역으로 구성된다.
해당 클라마스 강 어류 및 사냥 구역의 수역에 댐 또는 기타 인공 장애물을 건설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개인, 회사, 법인 또는 기업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유죄 판결 시 최소 일천 달러 ($1,000) 이상의 벌금에 처하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카운티 교도소에 최소 100일 이상 수감되거나,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져야 하며, 해당 구역에 건설, 설치 또는 유지되는 모든 인공 장애물은 이로써 공중 방해물로 선언된다.
클라마스 강 어류 및 사냥 구역 인공 장애물 댐 건설 시스키유 카운티 델 노르테 카운티 공중 방해물 경범죄 최소 벌금 징역형 강 굽이
(Amended by Stats. 1983, Ch. 1092, Sec. 101. Effective September 27, 1983. Operative January 1, 1984, by Sec. 427 of Ch. 1092.)
이 법은 트리니티 및 클라마스 강 어류 및 사냥 구역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델노르테 카운티에 있는 클라마스 강 하구에서 살몬 강과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클라마스 강 일부와, 험볼트 카운티에서 클라마스 강과 만나는 지점부터 트리니티 강의 남쪽 지류와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트리니티 강 일부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트리니티 및 클라마스 강 어류 및 사냥 구역을 구성한다:
델노르테 카운티에 있는 클라마스 강 하구에서부터 살몬 강과의 합류점까지 그 굽이치는 흐름을 따라가는 클라마스 강 및 그 수역, 그리고 험볼트 카운티에 있는 클라마스 강과의 합류점에서부터 해당 트리니티 강의 남쪽 지류와의 합류점까지 그 굽이치는 흐름을 따라가는 트리니티 강 및 그 수역.
트리니티 강 클라마스 강 어류 및 사냥 구역 델노르테 카운티 살몬 강 험볼트 카운티 남쪽 지류 강 경계 합류점 수역 강 관리 구역 정의 야생동물 보존 어업 규정
(Enacted by Stats. 1957, Ch. 45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Fish and Game District) 118 내의 특정 지역을 정의합니다. 이 지역은 샌 시메온 (San Simeon) 부두의 남쪽에서 시작하는 해양 수역과 조간대를 포함하며, 서쪽으로 3마일, 그 다음 남쪽으로 캠브리아 (Cambria) 주립공원 남쪽 경계에서 서쪽으로 3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으로 공원의 남서쪽 지점까지 이어집니다. 구역 (District) 18에 적용되는 규칙은 구역 (District) 118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Fish and Game District) 118을 구성한다:
다음 경계 내에 있는 해양 수역 및 조간대:
샌 시메온 (San Simeon) 부두의 남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3마일, 그 다음 남쪽으로 샌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San Luis Obispo County) 캠브리아 (Cambria) 주립공원 남쪽 경계에서 서쪽으로 3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그 다음 동쪽으로 캠브리아 주립공원의 남서쪽 지점까지.
구역 (District) 18과 관련된 모든 조항은 구역 (District) 118에 적용된다.
어류 및 사냥 구역 118 샌 시메온 부두 캠브리아 주립공원 샌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해양 수역 조간대 구역 경계 조항 구역 18 규정 해양 지역 낚시 규정 야생동물 보호 해안 관리 서쪽 경계 남쪽 경계
(Amended by Stats. 1984, Ch. 1014, Sec. 10.)
어류 및 사냥 구역 (118.5)은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지역의 해양과 만조선까지의 조간대를 포함합니다. 이 구역은 몬터레이 카운티에서 벤투라 카운티까지 이어지며, 해안선에서 2마일 떨어진 해상 경계로 정해집니다. 강, 하천, 수로, 석호는 이 구역에서 제외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역 (18)에 적용되는 규칙이 이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18.5)을 구성한다: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해양 및 만조선까지의 조간대(모든 강, 하천, 수로 및 석호는 제외)로서, 몬터레이 카운티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의 공동 경계가 평균 만조선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그 지점에서 정서쪽으로 2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그 다음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평행하게 이어지는 선을 따라 산타바바라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의 공동 경계가 평균 만조선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남쪽으로 2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그 다음 북쪽으로 산타바바라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의 공동 경계가 평균 만조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경계가 정해진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역 (18)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구역 (118.5)에 적용된다.
어류 및 사냥 구역 (118.5) 해양 및 조간대 몬터레이 카운티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산타바바라 카운티 벤투라 카운티 만조선 해안선 해상 경계 조간대 지정 구역 (18) 규정 해양 규정 제외된 강 석호 제외 하천 제외
(Enacted by Stats. 1957, Ch.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