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토착 파충류'를 뱀, 도마뱀, 거북 또는 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다른 파충류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06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토착 파충류를 상업적으로 포획하거나, 판매하거나, 운송하거나, 국경을 넘어 수출입하는 등의 활동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5062

Explanation

이 법은 악어나 악어과 동물을 고기나 가죽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존 허가도 갱신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악어 또는 악어과(crocodilidae)에 속하는 어떠한 종이든 그 동물을 고기나 가죽의 사용 및 판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의 운영에 대한 허가는 발급되지 아니한다. 악어 또는 악어과(crocodilidae)에 속하는 어떠한 종이든 그 동물을 고기나 가죽의 사용 및 판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의 운영에 대한 허가는 갱신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