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5
Section § 2580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자격 있는 심리관'은 어류 및 야생동물법에 전문 지식을 갖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정의됩니다. 또한 '운송'은 물품을 이동시키거나 운송 목적으로 수령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581
이 법은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를 잃게 되더라도, 특정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정 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합법적인 임업 관행, 합법적인 농업 관행, 그리고 연방 또는 주 정부, 또는 지방 당국과 같은 정부 기관의 허가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개발 또는 유지보수 활동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582
이 조항은 부서가 야생동물 및 식물을 불법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에게, 특히 영리 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다양한 동물, 식물 및 멸종위기종의 구매, 판매, 수입, 수출, 소유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 활동을 다룹니다. 또한 이 법은 불법 활동을 돕는 자, 야생동물에 대한 허위 기록을 작성하는 자,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불어, 주(州) 간 상거래에서 부적절하게 라벨링된 포장물을 다루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Section § 2583
이 법은 누군가가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와 같은 동물을 불법적으로 취급하여 야생동물 보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벌금은 멸종 위기종이나 완전 보호종을 포함하여 관련된 동물 한 마리당 최대 1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벌금이 시행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법에 따른 다른 처벌 외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84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부서의 관할 하에 있는 섹션 2582 또는 2583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반이 발생하면, 부서는 지역 지방검사와 가능한 민사 또는 형사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무장관의 승인을 구합니다. 행정 벌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장은 위반 내용과 제안된 벌금을 상세히 명시한 고발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는 6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면 벌금은 제안된 대로 확정됩니다.
자격을 갖춘 담당관이나 위원회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며, 증거를 평가하고 사건의 사실과 벌금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국장은 필요한 경우 청문회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벌금을 부과하거나, 감경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사건 기록은 공개됩니다.
Section § 2585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벌칙이 제12157조에 명시된 장비 몰수나 제12159조에 설명된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야생동물 몰수와는 별개로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586
Section § 2587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법률 대리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과 상관없이 본 장과 관련된 민사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자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부서가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후 3년 이내에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