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자격 있는 심리관'은 어류 및 야생동물법에 전문 지식을 갖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정의됩니다. 또한 '운송'은 물품을 이동시키거나 운송 목적으로 수령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정의는 이 장의 해석을 규율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0(a) “자격 있는 심리관”이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어류 및 야생동물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의미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0(b) “운송”이란 어떠한 수단으로든 이동시키거나, 운반하거나, 나르거나, 선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동, 운반, 나름 또는 선적의 목적으로 인도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2581

Explanation

이 법은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를 잃게 되더라도, 특정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정 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합법적인 임업 관행, 합법적인 농업 관행, 그리고 연방 또는 주 정부, 또는 지방 당국과 같은 정부 기관의 허가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개발 또는 유지보수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 법규 및 이 법규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손실이 합법적인 경우, 이 장은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로 인한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의 손실에 적용되지 않는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1(a) 합법적인 임업 관행을 시행하는 행위.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1(b) 합법적인 농업 관행을 시행하는 행위.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1(c) 연방 정부, 주 또는 시, 카운티, 또는 지구, 또는 그 기관이 발행한 허가 조건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개발 또는 유지보수 활동.

Section § 258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야생동물 및 식물을 불법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에게, 특히 영리 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다양한 동물, 식물 및 멸종위기종의 구매, 판매, 수입, 수출, 소유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 활동을 다룹니다. 또한 이 법은 불법 활동을 돕는 자, 야생동물에 대한 허위 기록을 작성하는 자,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불어, 주(州) 간 상거래에서 부적절하게 라벨링된 포장물을 다루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2(a) 부서는 영리 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행해진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이 장에 따라 누구에게든 행정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2(a)(1) 이 법전 또는 이 법전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되거나 소유된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를 불법적으로 수출, 수입, 운송, 판매, 소유, 수령, 취득 또는 구매하거나, 그 수입, 수출, 운송, 판매, 소유, 수령, 취득 또는 구매를 불법적으로 돕거나, 공모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2(a)(2)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 (Chapter 1.5 (commencing with Section 2050))에 따라 등재된 식물, 곤충 또는 기타 종으로서, 이 법전 또는 이 법전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되거나 소유된 것을 불법적으로 수출, 수입, 운송, 판매, 소유, 수령, 취득 또는 구매하거나, 그 수입, 수출, 운송, 판매, 소유, 수령, 취득 또는 구매를 불법적으로 돕거나, 공모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2(a)(3) 이 법전 또는 이 법전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 소유, 운송 또는 판매된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 또는 멸종위기종 또는 위협종, 또는 완전 보호 조류, 포유류 또는 어류를 불법적으로 수출, 수입, 운송, 판매, 소유, 수령, 취득 또는 구매하는 행위.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2(a)(4) 주(州)의 해상 및 영토 관할권 내에서 또는 캘리포니아 주가 법령, 대리권 부여 또는 미국과의 계약을 통해 동시 관할권을 행사하는 미국 특별 해상 관할권의 일부 내에서, 이 법전 또는 이 법전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 소유, 운송 또는 판매된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 또는 멸종위기종 또는 위협종, 또는 완전 보호 조류, 포유류 또는 어류를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2(a)(5)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 또는 멸종위기종 또는 위협종, 또는 완전 보호 조류, 포유류 또는 어류를 수출, 수입, 운송, 판매, 구매 또는 수령한 후, 해당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에 대한 허위 기록, 장부, 라벨 또는 식별 정보를 불법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6)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2(a)(6)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2(a)(6)(1)호부터 (5)호까지에 기술된 불법 행위를 시도하거나, 불법적으로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2(b) 부서는 이 법전 및 이 법전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해당 용기 또는 포장이 사전에 명확하게 표시, 라벨링 또는 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 또는 멸종위기종 또는 위협종, 또는 완전 보호 조류, 포유류 또는 어류를 포함하는 용기 또는 포장을 주(州) 간 상거래에서 불법적으로 수출, 수입, 소유, 수령 또는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이 장에 따라 누구에게든 행정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2(c) 부서는 이 법전에서 요구하는 기록 또는 서류를 불법적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이 장에 따라 누구에게든 행정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258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와 같은 동물을 불법적으로 취급하여 야생동물 보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벌금은 멸종 위기종이나 완전 보호종을 포함하여 관련된 동물 한 마리당 최대 1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벌금이 시행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법에 따른 다른 처벌 외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3(a)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3(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규 또는 이 법규를 시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 또는 멸종 위기종 또는 위협종, 또는 완전 보호 조류, 포유류 또는 어류가 이 법규를 위반하여 또는 이 법규에 따라 불법적인 방식으로 포획, 소유, 운송, 수입, 수령, 구매, 취득 또는 판매되었음을 알았어야 할 자는 행정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장에 따라 부서(department)에 의해 부과되는 행정 벌금은 불법적으로 포획, 소유, 운송, 수입, 수령, 구매, 취득 또는 판매된 각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 또는 각 멸종 위기종 또는 위협종, 또는 각 완전 보호 조류, 포유류 또는 어류에 대해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행정 벌금은 이 법규 또는 기타 법률에 규정된 다른 민사 또는 형사 처벌 외에 부과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3(b) 이 장에 따른 행정 벌금은 제500조에 따라 위원회(commission)가 벌금 부과 지침을 채택할 때까지 부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584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부서의 관할 하에 있는 섹션 2582 또는 2583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반이 발생하면, 부서는 지역 지방검사와 가능한 민사 또는 형사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무장관의 승인을 구합니다. 행정 벌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장은 위반 내용과 제안된 벌금을 상세히 명시한 고발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는 6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면 벌금은 제안된 대로 확정됩니다.

자격을 갖춘 담당관이나 위원회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며, 증거를 평가하고 사건의 사실과 벌금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국장은 필요한 경우 청문회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벌금을 부과하거나, 감경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사건 기록은 공개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4(a) 조치 가능한 위반이 발생하면, 부서는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관할 구역의 지방검사와 적절한 민사 또는 형사 구제책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부서는 법무장관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4(b) 국장은 사실 및 상황을 조사한 후, 섹션 2582 또는 2583에 따라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발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에는 행정 벌금의 근거가 되는 행위 또는 불이행과 제안된 행정 벌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발장은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받은 사람에게 해당인이 청문회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송달 후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해당인이 청문회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부서는 고발장에 제안된 금액으로 벌금을 정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합니다. 해당인이 청문회 권리를 포기했거나 부서와 해당인이 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명령은 최종적입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4(c) 국장이 (a)항에 따라 고발장을 발부하는 경우, 국장은 다음 인원 중 한 명 또는 조합으로 구성된 자격을 갖춘 심판관 또는 청문회 위원회를 임명해야 합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4(c)(1) 섹션 2580의 (a)항에 정의된 자격을 갖춘 청문관.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4(c)(2) 어류 및 야생동물법에 정통한 고등법원 퇴직 판사.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4(c)(3)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고등법원에 청원하여 임명된 자격을 갖춘 중립 심판관.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4(d)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청문회는 이 섹션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 섹션 11507부터 11517까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심판관 또는 청문회 위원회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임명된 심판관 또는 청문회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부서의 기록, 고발장, 그리고 고발장을 송달받은 사람이 심판관 또는 청문회 위원회에 제시한 새로운 사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명된 심판관 또는 청문회 위원회는 섹션 2582 또는 2583에 따른 책임의 근거 존재 여부에 대한 유일한 사실 심리자여야 합니다. 임명된 심판관 또는 청문회 위원회는 사건의 사실을 결정하고, 권고된 벌금을 포함한 제안된 결정을 준비하여 벌금 부과 과정에서 국장의 검토 및 지원을 위해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된 결정은 공개 기록이며 해당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제안된 결정을 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또는 제안된 벌금을 감경하고 제안된 결정의 나머지 부분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4(e) 국장은 주장된 금지된 행위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그리고 위반자의 과실 정도에 근거하여 권고된 행정 벌금을 부과하거나, 권고된 벌금액을 감경하거나, 어떠한 행정 벌금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는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고발장을 송달받은 사람과 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발장에 포함된 행정 벌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행정 벌금액을 감경하거나, 행정 벌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장은 임명된 심판관 또는 청문회 위원회의 권고를 구해야 하며, 해당 조치의 이유를 사건 기록에 기재해야 하며, 여기에는 임명된 심판관 또는 청문회 위원회의 권고가 포함됩니다.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국장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4(f) 행정 벌금의 최종 부과 시, 부서는 부과될 행정 벌금액을 정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 따른 행정 벌금액을 정하는 명령은 발행 시 효력이 발생하고 최종적이 되며, 지급은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령 사본은 고발장을 송달받은 사람과 국장 앞에 출석하여 사본을 요청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해당인으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인에게 명령 사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4(g) 행정 벌금액을 정하는 명령 사본 송달 후 30일 이내에, 송달받은 사람은 해당 명령의 검토를 위한 명령 영장 청원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법원은 전체 기록의 증거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해야 합니다. 명령 영장 청원서 제출은 다른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4(h) 모든 항소가 최종 확정된 후, 사건 기록은 정부법 섹션 7920.530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개 기록입니다.

Section § 25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벌칙이 제12157조에 명시된 장비 몰수나 제12159조에 설명된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야생동물 몰수와는 별개로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벌칙은 제12157조에 따른 장비 몰수 또는 제12159조에 따른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의 몰수와는 별도로 부과된다.

Section § 258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이 법규 위반과 관련된 체포, 유죄 판결, 벌금 또는 재산 몰수로 이어진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상금 액수는 CalTIP 포상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제2014조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58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법률 대리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과 상관없이 본 장과 관련된 민사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자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부서가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후 3년 이내에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7(a) 정부법 제125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본 장에 따른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제기하기 위해 법률 고문을 고용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587(b) 본 장에 따라 부과된 행정 벌금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위반 행위의 발견 후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588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과 관련된 위반으로 인해 징수된 모든 벌금과 금액이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58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와 부서가 이 장에 명시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와 부서는 본 장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