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a)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a)(1)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주 내에서 침입성 홍합을 소유, 수입, 선적 또는 운송하거나, 주 내의 어떠한 수역에도 배치, 식재하거나 배치 또는 식재하도록 야기해서는 안 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a)(2)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a)(2)(A) 성체 또는 유생 침입성 홍합을 운반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운송 수단(차량, 보트 및 기타 수상 선박, 컨테이너, 트레일러 포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검사 실시 권한에는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도로 또는 수로에서 성체 또는 유생 침입성 홍합을 운반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권한이 포함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a)(2)(B) 운송 수단 내에 물을 포함하는 구역이 부서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배수, 건조 또는 오염 제거되도록 명령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a)(2)(C) 침입성 홍합이 해당 운송 수단 위 또는 내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 수단을 압류하거나 격리한다.
(D)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a)(2)(D)
(i)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a)(2)(D)(i) 침입성 홍합을 포함할 수 있는 주 내 수역 및 주 내 수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침입성 홍합이 발견되거나 존재할 수 있는 경우,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는 해당 수역 또는 시설을 운송 수단에 대해 폐쇄하도록 명령하거나 해당 수역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을 달리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수역 또는 시설에서 제거되거나 도입되는 운송 수단이 주 내에서 침입성 홍합의 확산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데 필요한 방식과 기간 동안 검사, 격리 또는 소독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ii)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a)(2)(D)(i)(ii)
(i)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a)(2)(D)(i)(ii)(i)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는 주 내에서 침입성 홍합의 확산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데 필요한 방식과 기간 동안 해당 수역, 지역 또는 시설의 폐쇄 또는 격리를 명령하거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폐쇄, 격리 또는 제한은 천연자원청 장관의 동의 없이는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다. 폐쇄가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부서는 침입성 홍합 감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10일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부서는 이러한 업데이트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또한 부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업데이트를 게시해야 한다.
(ii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a)(2)(D)(i)(iii) 부서는 이 항에 따라 시설을 폐쇄, 격리 또는 제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지방 및 연방 기관, 그리고 적절한 경우 수자원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주 토지 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폐쇄, 격리 또는 제한의 이유와 영향을 받는 자들에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또한 (ii)항에 따라 부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통지를 게시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포함되어야 한다.
(iv)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a)(2)(D)(i)(iv) 폐쇄 또는 격리의 범위, 기간, 수준 및 유형, 그리고 특정 위치를 결정할 때, 국장은 인근 지역의 경제적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중단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 또는 격리를 특정 지역 및 시설에 집중시키기 위해 마리나, 보트 진수 시설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한 관할권, 통제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 단체, 소유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해야 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b)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b)(1) 국장이 이 조항의 목적을 증진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수자원부, 식품농업부, 주 토지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당사자 또는 주 기관은 (a)항에서 부서에 부여된 권한 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b)(2)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b)(2)(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장이 서면으로 철회할 때까지 유효하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c)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c)(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는 이 조항의 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c)(2)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c)(2)(a)항 (2)호 (B)목에 따라 취해진 조치 중 운송 수단 또는 시설을 오염 제거하기 위해 소금 또는 뜨거운 물 이외의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조치는 공공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d)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d)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d)(1)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은 침입성 홍합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상수도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감염을 통제하거나 박멸하기 위해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침입성 홍합이 발견되는 경우, 상수도 시스템 운영자는 부서와 협력하여 시스템 내의 침입성 홍합을 통제하거나 박멸하고, 침입성 홍합의 잠재적인 하류 운송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승인된 계획에는 다음 최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d)(1)(A) 성체 홍합과 유생 홍합 모두를 포함한 감염 범위 확정 방법.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d)(1)(B) 성체 홍합 통제 또는 박멸 방법 및 유생 홍합을 포함하는 물의 오염 제거.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d)(1)(C) 조건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d)(1)(D) 상수도 시스템 운영자가 부서의 검사를 허용해야 하는 요건과 홍합 및 유생을 통제하거나 박멸하는 방법의 과학적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승인된 계획의 통제 또는 박멸 조치를 업데이트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부서와 협력해야 하는 요건.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d)(2) 공공 상수도 목적의 물 공급 및 저장 시설 운영자가 (1)항에 따라 침입성 홍합을 통제하거나 박멸하기 위한 승인된 계획의 모든 요소를 준비, 시작하고 준수하는 경우, (a)항의 요건은 해당 물 공급 및 저장 시설의 운영에 적용되지 않으며, 운영자는 해당 운영의 결과로 침입성 홍합 종의 도입에 대한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 책임도 지지 않는다. 부서는 시설 운영자에게 계획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항에 설명된 대로 계획이 업데이트되거나 개정되지 않는 경우, 운영자가 계획을 업데이트하거나 개정하고 업데이트되거나 개정된 계획의 모든 요소를 시작하고 준수할 때까지 (a)항은 해당 계획에 포함된 물 공급 및 저장 시설의 운영에 적용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d)(3) 202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이 항에 따라 승인된 모든 계획을 검토하고, 2026년 1월 1일 현재 주 내 수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침입성 홍합 종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모든 계획이 2027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모든 침입성 홍합 종을 포함하도록 적절히 업데이트되거나 개정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d)(4) 모든 침입성 홍합 종은 제2303조에 설명된 규정에 해당 종이 등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 항에 따른 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부서는 계획 제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계획을 승인하거나 계획의 결함에 대한 서면 의견 및 제안을 제공해야 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e) 이 주 내에서 침입성 홍합을 발견하는 모든 단체는 즉시 그 발견 사실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f)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f)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f)(1) 법률에 규정된 다른 벌칙 외에도, 이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구두 또는 서면 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조항의 이행을 저항, 지연, 방해 또는 간섭하는 모든 사람은 부서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되는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칙에 처해진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f)(2) 부서가 벌칙 금액과 벌칙 부과 및 항소 절차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하지 않는 한 (1)항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g) 부서는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h) 정부법 제818.4조에 따라, 부서 및 이 조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다른 주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어떠한 결정이나 승인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301(i)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터 폐지된다. 다만, 2030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이후의 법률이 그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Amended by Stats. 2025, Ch. 106, Sec. 2. (AB 149) Effective September 17, 2025. Repealed as of January 1, 2030, by its own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