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901(a) 지방 기관은 정부법 제5편 제1부 제1장 제3.1조 (제5006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본 법규의 정책 및 절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연 서식지의 개선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평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장에 따라 조성된 자금은 개선될 토지의 소유자 승인 없이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배정될 수 없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901(b) 지방 기관은 정부법 제50060.5조에 따라 부서가 승인한 자연 서식지 보존 계획에 따라서만 자연 서식지의 장기 유지보수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