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을 '서식지 유지 기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언급할 때는 이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2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이 자연 서식지를 개선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위한 평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모금된 자금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식지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는 부서가 승인한 보존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901(a) 지방 기관은 정부법 제5편 제1부 제1장 제3.1조 (제5006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본 법규의 정책 및 절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연 서식지의 개선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평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장에 따라 조성된 자금은 개선될 토지의 소유자 승인 없이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배정될 수 없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901(b) 지방 기관은 정부법 제50060.5조에 따라 부서가 승인한 자연 서식지 보존 계획에 따라서만 자연 서식지의 장기 유지보수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