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장의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법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뒤따르는 법규들의 제목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2801

Explanation

이 법은 인구 증가로 인한 천연자원 수요 증가 때문에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보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경제 개발 요구의 균형을 맞추는 도구로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의 활용을 강조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공공 기관, 토지 소유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자연 서식지를 유지하고 복원하도록 합니다.

이 계획 과정은 자발적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종 다양성을 지원하며, 야생동물 관리 활동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조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정부 기관과 대중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인센티브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전 노력을 장려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1(a)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는 감소하는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를 초래하고 주 야생동물의 지속적인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1(b) 적절한 개발과 성장을 계속 허용하면서 주의 야생동물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1(c)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은 캘리포니아의 자연 다양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의 야생동물 유산 보호와 경제 개발을 위한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사이의 갈등을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1(d)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은 공공 기관,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사적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과 협력을 증진하고, 토지 소유자와 개발 제안자들이 누적 영향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단편화되지 않은 서식지 보전을 촉진하고, 다종 및 다서식지 관리 및 보전을 촉진하며, 어류 및 야생동물에 대한 영향에 대략적으로 비례하는 적절한 완화 조치를 식별하고 보장하는 한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광범위한 자연 공동체 및 종 다양성 보전을 촉진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1(e)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은 주의 중요한 자연 다양성 요소에 대한 더 큰 민감성을 증진하면서 자연 및 경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1(f)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은 주, 연방 정부, 지방 공공 기관,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사적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과정이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1(g)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은 계획 구역 내 제안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 계획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프로젝트 영향을 회피, 최소화 및 보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1(h)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은 주 내 어류 및 야생동물의 수탁자로서 부서의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 활동과 일치하며 이를 지원할 것이다.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1(i)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의 목적은 인간의 경관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생물 공동체의 지속적인 생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서가 식별한 종과 그 서식지를 유지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j)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1(j)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은 종종 지방, 주, 연방 기관 및 계획 구역 내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대중이 참여하는 협력 과정이다. 이 과정은 인센티브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사용하여 계획 개발 중 계획 구역 내 천연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

Section § 28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자연 공동체를 보존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주는 보존 노력을 지원하고 이러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토지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8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사용하여 보존 전략을 조정하는 '적응 관리'와 법규의 다른 곳에서 정의된 '후보 종'과 같은 개념들을 명확히 합니다. '변경 상황'이라는 용어는 계획에 포함된 종이나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상되는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존'은 종들이 광범위한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며, '대상 종'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관리되는 등재된 종과 등재되지 않은 종 모두를 포함합니다. '부서 보증'은 법에 따라 부서가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계획 내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계획의 보존 및 완화 전략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조사 및 진행 보고서를 포함합니다.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은 경제 및 개발 이익을 수용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획 참여자'는 계획이 승인되면 계획 협약의 당사자에서 이행 협약에 구속되는 당사자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종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의미하며, '야생동물 기관'은 특정 주 및 연방 야생동물 조직을 지칭합니다.

이 조항의 정의는 이 장의 해석을 규율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a) "적응 관리"란 계획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다른 출처로부터 수집된 새로운 정보의 결과를 사용하여 대상 종의 보존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리 전략 및 관행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b) "후보 종"은 제2068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c) "변경 상황"이란 대상 종 또는 계획에 포함된 지리적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d) "보존하다", "보존하는", "보존"이란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지점까지 대상 종을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계획 영역 내의 방법 및 절차를 사용하고, 그 사용을 의미하며,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재되지 않은 대상 종의 경우,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에 따른 등재가 필요하지 않도록 종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e) "대상 종"이란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재된 종과 등재되지 않은 종 모두를 포함하여, 승인된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에 따라 보존 및 관리되며 포획이 허가될 수 있는 종을 의미한다. 제3511조, 제4700조, 제5050조 또는 제5515조에도 불구하고, 완전 보호 종은 이 세분화에 따라 대상 종이 될 수 있으며, 승인된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에 따라 대상 종으로 보존 및 관리되는 모든 완전 보호 종에 대해 제2835조에 따라 완전 보호 종의 포획이 허가될 수 있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f) "부서 보증"이란 제2820조 (f)항에 따른 부서의 약속을 의미한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g)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란 승인된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 내의 프로그램으로서, 완화 및 보존 전략 또는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적응 관리 프로그램을 지시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공자원법 제21081.6조의 모니터링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g)(1) 대상 종을 포함하여 계획에서 다루는 생물학적 자원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g)(2) 허가된 포획에 대한 주기적인 회계 및 평가.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g)(3)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진행 보고서: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g)(3)(A) 대상 종의 동등한 보존을 제공하는 서식지 보호구역 또는 기타 조치의 설정 및 해당되는 경우 자금 제공.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g)(3)(B) 야생동물 기관, 지방 정부 및 계획에 따라 책임을 지는 토지 소유자에 의한 계획 및 이행 협약 준수.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g)(3)(C) 계획에 따라 허가된 서식지 또는 대상 종에 대한 영향에 시간과 범위 면에서 대략적으로 비례하여 완화 및 보존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측정.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g)(3)(D) 계획의 보존 목표 달성における 계획의 효과성 평가.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g)(3)(E) 서식지 가치 또는 대상 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영역 내 토지 이용 변화 지도.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g)(4) 모니터링 활동 수행 일정.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h)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 또는 "계획"이란 제2810조에 따라 체결된 계획 협약에 따라 준비된 계획을 의미한다. 계획은 호환 가능하고 적절한 경제 개발, 성장 및 기타 인간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계획 영역 내의 자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식별하고 제공해야 한다.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i) "개인"은 제711.2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j)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j)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j)(1) "계획 참여자"란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의 승인 및 이행 협약 체결 이전에 계획 협약의 서명자를 의미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j)(2)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의 승인 및 이행 협약 체결 시, "계획 참여자"란 허가 보유자 및 이행 협약의 서명자인 모든 지방 기관을 의미한다.
(k)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k)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란 계획 개발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으며, 하나 이상의 대상 종의 상태에 중대한 불리한 변화를 초래하는 하나 이상의 종, 서식지, 자연 공동체 또는 보존 계획에 포함된 지리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의미한다.
(l)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l) "야생동물"은 제89.5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m)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m) "야생동물 기관"이란 부서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의미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m)(1)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05(m)(2) 국립 해양 수산청.

Section § 28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든 개인이나 지방, 주, 연방 등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자연 공동체 보전을 위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누구든지, 또는 지방, 주 또는 연방 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28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가 개인이나 공공 기관과 협약을 맺어 야생동물 종을 위한 보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획들은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위협받는 종을 포함한 다양한 종을 지방 기관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협약에는 계획의 지리적 범위, 관련 종 및 공동체, 보전 목표가 명시되어야 하며, 자연 서식지 보전을 위한 전략과 원칙을 안내할 과학적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방 멸종 위기종 법을 준수하기 위해 연방 야생동물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대중의 참여가 장려되며, 보전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한 잠정 절차가 있습니다. 계획 협약이 승인되기 전에 대중은 21일 동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a) 부서는 제1.5장 제2조 (제2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재된 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야생동물 종의 포괄적인 관리 및 보전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에서 다루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토지 이용 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을 준비할 목적으로 개인 또는 공공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에는 제2829조에 따라 부서에 지급될 보상금(있는 경우)의 액수를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b) 협약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b)(1) 협약은 부서, 기타 참여하는 연방, 주 및 지방 기관, 그리고 참여하는 사유지 소유자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b)(2) 협약은 보전 계획 지역의 지리적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b)(3) 협약은 계획의 초기 초점이 될 것으로 의도된 자연 공동체와 해당 공동체에서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멸종 위기, 위협, 후보 또는 기타 종의 예비 목록을 식별해야 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b)(4) 협약은 계획 지역에 대한 예비 보전 목표를 식별해야 한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b)(5) 협약은 부서 및 계획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과학적 의견 포함 절차를 수립하고,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b)(5)(A)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제안된 종 및 자연 공동체를 위한 과학적으로 건전한 보전 전략을 권고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b)(5)(B) 계획에서 다루고자 하는 계획 지역 내 종, 경관, 생태계 및 생태학적 과정의 필요성을 해결하는 보호구역 설계 원칙 세트를 권고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b)(5)(C) 계획의 모니터링 및 적응 관리 요소의 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관리 원칙 및 보전 목표를 권고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b)(5)(D) 위험 요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격차 및 불확실성을 식별한다.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b)(6) 협약은 연방 멸종 위기종 법 (16 U.S.C. Sec. 1531 et seq.)과 관련하여 연방 야생동물 기관과의 조율을 요구해야 한다.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b)(7) 협약은 미국의 습지 및 수역에 대한 동시 계획을 장려해야 한다.
(8)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b)(8) 협약은 계획 개발 중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잠정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이 절차에 따라 계획 협약의 예비 보전 목표와 잠재적으로 충돌하는 공공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계획 지역 내 재량 프로젝트는 정부법 제65943조에 따라 프로젝트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 또는 가능한 한 빨리 부서에 의해 검토되고, 부서는 예비 보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완화 조치 또는 프로젝트 대안을 권고한다. 이 절차의 일환으로, 제2810조 (b)항 제(5)호에 따라 개발된 정보는 부서 및 계획 참여자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잠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후보, 위협 또는 멸종 위기종의 모든 포획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허가될 포획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의 어떤 내용도 후보, 보호 또는 멸종 위기종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9)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b)(9) 협약은 제2815조에 따라 계획 개발 및 검토 전반에 걸쳐 대중 참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c) 계획 협약의 승인은 공공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프로젝트가 아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0(d) 부서가 계획 협약을 승인하기 전에, 대중은 제안된 계획 협약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21 역일의 기간을 갖는다.

Section § 2815

Explanation

이 법은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의 수립 및 검토 과정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이 절차는 토지 소유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초기에 공공 실무 그룹이나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초안 문서는 채택되기 최소 60일 전부터 대중에게 공개되어 의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비 문서는 관련 공청회 개최 10일 전까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검토 기간과 겹칠 수 있습니다.

(b) 모든 초안 계획 및 관련 문서는 대중이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c) 계획 과정 중 열리는 공청회는 기존 법적 요건을 보완해야 합니다.

(d)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얻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부서는 계획 합의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계획 수립 및 검토 전반에 걸쳐 대중 참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는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주관 기관, 주 및 연방 야생동물 기관, 그리고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다른 주체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조항의 대중 참여 목표는 절차 초기에 설립되는 공공 실무 그룹이나 자문 위원회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5(a)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과 관련하여 계획 주관 기관이 채택을 고려 중인 초안 문서는 해당 초안 문서 채택 최소 60일 전부터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는 요건. 예비 대중 검토 문서는 이러한 문서를 다루는 공청회 개최 최소 10영업일 전까지 계획 주관 기관에 의해 공개되어야 한다. 이 소항에 명시된 검토 기간은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제21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3부)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에 대해 제공되는 검토 기간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이 소항은 공공 기관이 공청회에서 초안 문서를 수정할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5(b) 대중 검토 대상인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과 관련된 모든 초안 계획, 양해각서, 지도, 보전 지침, 종 포함 목록 및 기타 계획 문서를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건.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5(c) 계획 수립 또는 승인 검토 중에 개최되는 모든 공청회가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다른 공청회와 상호 보완적이거나 통합되어야 한다는 요건.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15(d) 토지 소유자를 포함하여 계획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주 및 지방 정부, 카운티 농업 위원, 농업 단체, 토지 소유자, 보전 단체 및 일반 대중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균형 잡힌 의견을 얻는 데 중점을 둔다.

Section § 2820

Explanation

이 섹션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종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의 승인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적응 관리 전략을 통합하고, 서식지를 보호하며, 장기적인 관리와 서식지 보호구역을 통해 종의 효과적인 보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특정 보전 활동, 그리고 종 적용 범위를 정의하고 장기적인 서식지 보호를 확립하는 이행 협약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계획에 자금 조달, 계획 이행 감독, 그리고 수정 시스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참여자가 비례적인 보전 노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들의 허가는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획은 또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공개 보고 및 워크숍을 개최해야 합니다. 계획에 따른 모든 환경 영향은 분석되어야 하며, 실행 가능한 완화 조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지역화된 조건에 기반하여 보전 보증을 제공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 부서는 기록에 있는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다음의 발견 사항들을 확인한 후, 시행을 위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1) 계획은 섹션 2810에 따라 체결된 계획 협약에 명시된 절차와 일관되게 개발되었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2) 계획은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기타 출처의 정보에 기반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수정되는 적응 관리 전략을 통합하며, 이는 계획 구역 내 대상 종과 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할 것이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3) 계획은 서식지 보호구역의 조성 및 장기 관리 또는 계획 구역 내 육상, 수생 및 해양 서식지에 적합한 대상 종의 동등한 보전을 제공하는 기타 조치를 통해 경관 또는 생태계 수준에서 서식지, 자연 공동체 및 종 다양성 보호를 제공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4) 계획 구역 내 보호구역 시스템 및 보전 조치의 개발은 종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제공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4)(A) 대규모 서식지 블록의 생태적 무결성, 생태계 기능 및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표적인 자연 및 반자연 경관을 보전, 복원 및 관리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4)(B) 계획 구역 내 대상 종의 동등한 보전을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보호구역 또는 기타 조치와 이들 보호구역과 계획 구역 외부의 인접 서식지 구역 간의 연결성을 확립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4)(C) 대상 종의 지속 가능한 개체군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큰 서식지 구역을 보호하고 유지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4)(D) 변화된 상황으로 인한 종 분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경사도(경사, 고도, 방위, 해안 또는 내륙 특성과 같은)와 높은 서식지 다양성을 통합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4)(E) 계획 구역 내 서식지 구역의 생태적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서식지 구역 간 유기체의 효과적인 이동 및 교환을 유지한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5) 계획은 종, 서식지, 자연 공동체 및 그와 관련된 생태 기능의 보전과 양립 가능한 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활동 및 해당 활동에 대한 모든 제한 사항을 식별한다.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6) 계획은 대상 종의 생물학적 요구를 충족하고 대상 종의 현황 및 허가된 활동이 해당 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특정 보전 조치를 포함한다.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7) 계획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8)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8) 계획은 적응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9)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9) 계획은 토지 소유자 및 계획 서명자의 의무와 토지를 적시에 취득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포함하여 보호구역 또는 기타 보전 조치가 시행될 예상 시간표와 절차를 포함한다.
(10)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a)(10) 계획은 계획에 명시된 보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 조달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b) 이 섹션에 따라 승인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이행 협약을 포함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b)(1) 적용 범위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여 종 적용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b)(2) 대상 종의 동등한 보전을 제공하는 모든 서식지 보호구역 또는 기타 조치의 장기적인 보호를 확립하기 위한 조항.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b)(3) 위반 시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또는 취소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조건 및 조항. 부서는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또는 취소 전에 모든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한 특정 기간을 계획 참여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및 조항은 다음의 모든 상황에서 부서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b)(3)(A) 계획 참여자가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b)(3)(B) 계획 참여자가 서식지 또는 대상 종에 대한 영향과 보전 조치 간의 대략적인 비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b)(3)(C) 계획 참여자가 야생동물 기관의 동의 없이 승인된 계획의 목표 및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채택, 수정 또는 승인하는 경우.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b)(3)(D) 포획 수준이 허가에 의해 승인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b)(4) 계획 및 이행 협약의 수정 절차를 명시하는 조항.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b)(5)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적응 관리 프로그램의 이행을 보장하는 조항.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b)(6) 완화 성과, 자금 조달 및 서식지 보호 조치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계획 이행 감독을 위한 조항.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b)(7) 정보 제공 및 계획 진행 상황 평가 목적의 야생동물 기관 및 대중에게 주기적인 보고를 위한 조항.
(8)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b)(8) 계획에 명시된 보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 조달을 보장하는 메커니즘.
(9)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b)(9) 계획 기반의 완화 및 보전 조치 이행이 계획에 따라 승인된 서식지 또는 대상 종에 대한 영향에 시간과 범위 면에서 대략적으로 비례하도록 보장하는 조항. 이러한 조항은 적절한 경우 보호구역 조성 및 모니터링 및 관리 활동 이행을 포함하여 서식지 또는 대상 종에 대한 영향에 대략적으로 비례하여 유지되거나 수행될 보전 조치와 이것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측정 기준을 식별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c) 계획 참여자가 이행 협약에 명시된 포획과 보전 조치 간의 비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45일 이내에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거나 45일 이내에 부서와 신속하게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부서는 허가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d)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및 보고서는 대중의 검토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계획을 관리하는 주체는 또한 정보 제공 및 계획의 보전 목표 달성 진행 상황 평가를 위해 매년 공개 워크숍을 개최해야 한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e) 공공 자원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 및 그에 따라 채택된 모든 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계획에 대한 프로그램 환경 영향 보고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대상 종 및 그 서식지에 대한 영향이 분석되고 완화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따른 주도 기관 또는 책임 기관인 계획 참여자는 계획 구역 내 모든 후속 프로젝트 검토 시 프로그램 환경 영향 보고서에서 개발된 대상 종 및 그 서식지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과 관련된 실행 가능한 완화 조치 및 대안을 통합해야 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f) 부서는 승인된 계획에 따른 장기 보전 보증 및 관련 이행 조치에 상응하는 보증을 계획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f)(1) 이 세분화에 따라 보증을 제공할 때, 부서의 보증 수준 결정 및 이행 협약에 명시된 보증 기한은 지역화된 조건에 기반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f)(1)(A) 대상 종 및 자연 공동체의 현황에 대한 지식 수준.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f)(1)(B) 대상 종에 대한 포획 영향 분석의 적절성.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f)(1)(C) 포획 영향에 대한 평가, 완화 전략의 신뢰성 및 모니터링 기술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 사용.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f)(1)(D) 데이터의 품질 및 양과 관련하여 계획의 규모와 기간의 적절성.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f)(1)(E) 계획의 모든 구성 요소 및 비상 사태에 대한 장기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충분성.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f)(1)(F) 계획의 효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중앙 집중식 데이터의 조정 및 접근성 정도.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f)(1)(G) 적응 관리 프로그램 하에서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이 고려되고 대비되는 정도.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f)(1)(H) 계획의 규모와 기간.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0(f)(2)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서가 계획이 이행 협약의 실질적인 조건과 일치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행 협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계획 참여자의 동의 없이 추가 토지, 물 또는 재정적 보상 또는 토지, 물 또는 기타 천연 자원 사용에 대한 추가 제한이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2821

Explanation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NCCP)이 승인되면, 부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포획이 허용되는 종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종의 지역적 존재, 개체군 건강, 서식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포함시키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획의 완화 조치가 특정 법적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괄적이고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에 대한 부서의 승인과 동시에,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1(a) 섹션 2835에 따라 포획이 허가된 종 목록을 수립하고, 부서는 섹션 2820에 따른 보호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특정 종이 계획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부서는 계획 채택에 필요한 기준 외에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1(a)(1) 건강한 개체군 수준, 계획 구역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분포, 서식지 규모의 보전 및 관리 조치에 반응하는 생활사 특성과 같은 지역적 또는 경관 수준의 고려 사항에 근거하여 보호가 정당화되는 경우.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1(a)(2) 일반적으로 잘 분포되어 있지만 보전되어야 할 핵심 서식지를 가진 종에 대해 계획에 명확하게 명시된 현장별 보전 및 관리 요건과 함께 지역적 또는 경관 수준의 고려 사항에 근거하여 보호가 정당화되는 경우.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1(a)(3) 계획 구역 내에서 좁게 정의된 서식지 또는 제한된 지리적 영역 내의 종에 대한 현장별 고려 사항 및 특정 보전 및 관리 조건의 식별에 근거하여 보호가 정당화되는 경우.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21(b) 계획에 명시되고 계획 참여자가 부과한 완화 조치가 섹션 2801의 하위 조항 (d)와 일치함을 확인해야 한다.

Section § 2822

Explanation
부서는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명령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82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어떤 종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허가를, 만약 그 행위가 해당 종의 생존을 위협할 경우,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82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자연 공동체를 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규칙들은 해당 장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8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연 공동체 보전 구역에서 계획된 모든 프로젝트가 공공자원법 제13부에 명시된 환경 검토 법률을 여전히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떠한 환경 규제도 변경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827

Explanation

이 법은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 가능한 경우 캘리포니아 보전단 또는 지역 공동체 보전단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의 이행은 캘리포니아 보전단 또는 지역 공동체 보전단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Section § 2828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어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토지나 물을 취득해야 할 경우, 주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의 어떤 조항도 지방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2829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계획에 대해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하는 것, 야생동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최종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 그리고 계획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전 계획과 관련된 협약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부서가 받는 비용 보상이 결정됩니다.

Section § 28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 법전의 이 조항은 특정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NCCP)이 특정 협약이나 계획을 통해 부서에 의해 승인된 경우, 보호종의 합법적인 포획 또는 우발적 포획을 허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특정 조건과 승인 날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계획이거나 샌디에이고 다종 또는 서식지 보전 계획과 같은 특정 협약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합니다. 다른 기준으로는 특정 날짜까지 특정 기관에 의해 시작된 계획이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상세한 과학적 및 대중 참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과정을 통해 개발된 계획은 종 보호가 샌디에이고의 서식지 보전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임을 보장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부서에 의해 포획이 승인된 경우, 식별된 종의 포획 또는 우발적 포획을 금지하지 않는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30(a)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부서에 의해 승인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 또는 개정된 계획. 이 조항에 기술된 모든 허가, 계획, 이행 협약 및 해당 허가, 계획 또는 이행 협약의 개정안은 승인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에 따라 식별된 종의 포획을 승인하는 한, 당사자들이 승인하거나 체결한 날짜부터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2001년 12월 31일 당시의 구 Chapter 10 (Section 2800부터 시작)에 의해서만 규율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30(b)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승인되거나 개정된 모든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 또는 하위 지역 계획으로서, 계획 또는 등록 협약이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이는 2001년 12월 31일 당시의 구 Chapter 10 (Section 2800부터 시작)에 따라서만 규율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30(b)(1)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이 2001년 1월 1일 이전에 부서와 계획 참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고, 오렌지 카운티 남부 하위 지역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쇠유리새를 위한 규칙 4(d) (연방 관보 58권, 1993년 12월 10일)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30(b)(2)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이 샌디에이고 다종 보전 계획을 위한 계획 협약에 따라 준비된 경우.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30(b)(3)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이 샌디에이고 다중 서식지 보전 계획을 위한 계획 협약에 따라 준비된 경우.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30(c)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에 의해 승인된 모든 프로그램적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30(d) 200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된 계획 또는 등록 협약에 따라 개발된 모든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으로서, 부서가 해당 계획이 Section 2810의 (b)항의 (5)호 및 Section 2815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대중 참여 및 과학적 분석 과정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30(e)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된 계획 협약에 따라 개발된 모든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으로서, 부서가 Section 2820을 실질적으로 준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f)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30(f)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30(f)(1) 스위트워터 수자원 관리국, 헬릭스 수도 지구, 파드레 댐 시립 수도 지구, 산타페 관개 지구 또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자원 관리국에 의해 200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된 모든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 또는 하위 지역 계획 또는 그 개정안으로서, 부서가 승인된 샌디에이고 다중 서식지 보전 프로그램 또는 샌디에이고 다종 보전 프로그램과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계획이 개발되었으며 이 장에 달리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ection 2810 및 Section 2820의 (a)항의 (1)호로부터 면제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830(f)(2) 이 항에 명시된 공공 수자원 기관과 부서는 샌디에이고 다종 보전 프로그램 또는 샌디에이고 다중 서식지 보전 프로그램에서 달리 다루어지지 않는, 포획 승인이 제안된 대상 종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제안된 계획에 Section 2810의 (b)항의 (5)호의 (A)부터 (D)까지에 기술된 독립적인 과학적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
이 호에 의해 요구되는 과학적 의견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최신 과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모든 종의 보호를 위한 문서화가 샌디에이고 다중 서식지 보전 프로그램과 같거나 그 이상임을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2831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1월 1일까지 오픈 스페이스 토지로 지정되고 공식 문서화된 샌디에이고의 특정 토지가 시 헌장에 따라 헌납된 토지로 보호됨을 설명합니다. 시의회는 이러한 토지에 공공시설 용이권(예: 전력선 설치 권한)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토지의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용도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지정 내용을 기록한 문서는 시 서기실과 카운티 사무실에 제출되어 요청 시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28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보호종이 보존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서가 해당 종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특정 조항에 따라 이미 완전 보호종으로 지정된 종이라도, 승인된 계획에서 해당 종의 보존 및 관리가 다루어지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계획 승인 시, 부서는 부서가 승인한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에 보존 및 관리가 규정된 모든 대상 종(섹션 3511, 4700, 5050 또는 5515에 따라 완전 보호종으로 지정된 종을 포함)의 포획을 허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