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Section § 2800
Section § 2801
이 법은 인구 증가로 인한 천연자원 수요 증가 때문에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보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경제 개발 요구의 균형을 맞추는 도구로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의 활용을 강조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공공 기관, 토지 소유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자연 서식지를 유지하고 복원하도록 합니다.
이 계획 과정은 자발적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종 다양성을 지원하며, 야생동물 관리 활동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조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정부 기관과 대중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인센티브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전 노력을 장려합니다.
Section § 2802
Section § 28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사용하여 보존 전략을 조정하는 '적응 관리'와 법규의 다른 곳에서 정의된 '후보 종'과 같은 개념들을 명확히 합니다. '변경 상황'이라는 용어는 계획에 포함된 종이나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상되는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존'은 종들이 광범위한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며, '대상 종'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관리되는 등재된 종과 등재되지 않은 종 모두를 포함합니다. '부서 보증'은 법에 따라 부서가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계획 내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계획의 보존 및 완화 전략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조사 및 진행 보고서를 포함합니다.
'자연 공동체 보존 계획'은 경제 및 개발 이익을 수용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획 참여자'는 계획이 승인되면 계획 협약의 당사자에서 이행 협약에 구속되는 당사자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종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의미하며, '야생동물 기관'은 특정 주 및 연방 야생동물 조직을 지칭합니다.
Section § 2809
이 조항은 모든 개인이나 지방, 주, 연방 등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자연 공동체 보전을 위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8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가 개인이나 공공 기관과 협약을 맺어 야생동물 종을 위한 보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획들은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위협받는 종을 포함한 다양한 종을 지방 기관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협약에는 계획의 지리적 범위, 관련 종 및 공동체, 보전 목표가 명시되어야 하며, 자연 서식지 보전을 위한 전략과 원칙을 안내할 과학적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방 멸종 위기종 법을 준수하기 위해 연방 야생동물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대중의 참여가 장려되며, 보전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한 잠정 절차가 있습니다. 계획 협약이 승인되기 전에 대중은 21일 동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815
이 법은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의 수립 및 검토 과정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이 절차는 토지 소유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초기에 공공 실무 그룹이나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초안 문서는 채택되기 최소 60일 전부터 대중에게 공개되어 의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비 문서는 관련 공청회 개최 10일 전까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검토 기간과 겹칠 수 있습니다.
(b) 모든 초안 계획 및 관련 문서는 대중이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c) 계획 과정 중 열리는 공청회는 기존 법적 요건을 보완해야 합니다.
(d)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얻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2820
이 섹션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종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의 승인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적응 관리 전략을 통합하고, 서식지를 보호하며, 장기적인 관리와 서식지 보호구역을 통해 종의 효과적인 보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특정 보전 활동, 그리고 종 적용 범위를 정의하고 장기적인 서식지 보호를 확립하는 이행 협약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계획에 자금 조달, 계획 이행 감독, 그리고 수정 시스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참여자가 비례적인 보전 노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들의 허가는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획은 또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공개 보고 및 워크숍을 개최해야 합니다. 계획에 따른 모든 환경 영향은 분석되어야 하며, 실행 가능한 완화 조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지역화된 조건에 기반하여 보전 보증을 제공합니다.
Section § 2821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NCCP)이 승인되면, 부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포획이 허용되는 종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종의 지역적 존재, 개체군 건강, 서식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포함시키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획의 완화 조치가 특정 법적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괄적이고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2822
Section § 2823
Section § 2825
Section § 2826
Section § 2827
이 법은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 가능한 경우 캘리포니아 보전단 또는 지역 공동체 보전단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2828
Section § 2829
Section § 2830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 법전의 이 조항은 특정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NCCP)이 특정 협약이나 계획을 통해 부서에 의해 승인된 경우, 보호종의 합법적인 포획 또는 우발적 포획을 허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특정 조건과 승인 날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계획이거나 샌디에이고 다종 또는 서식지 보전 계획과 같은 특정 협약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합니다. 다른 기준으로는 특정 날짜까지 특정 기관에 의해 시작된 계획이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상세한 과학적 및 대중 참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과정을 통해 개발된 계획은 종 보호가 샌디에이고의 서식지 보전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임을 보장합니다.
Section § 2831
Section § 2835
이 법은 특정 보호종이 보존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서가 해당 종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특정 조항에 따라 이미 완전 보호종으로 지정된 종이라도, 승인된 계획에서 해당 종의 보존 및 관리가 다루어지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