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잡거나 포획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야생 지역에 있거나 사냥 장비를 가지고 돌아오는 동안 이 동물들의 일부를 소지한 채 발견된다면, 당신이 그것들을 사냥하거나 잡았다고 추정됩니다.

Section § 20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도로"와 "차량"이라는 용어가 차량법의 두 특정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도로"는 제530조에서, "차량"은 제670조에서 정의된 의미를 따릅니다. 이는 이러한 용어들이 여러 법적 맥락에서 일관되게 이해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000.5

Explanation
도로에서 운전 중 실수로 새, 포유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차량으로 치더라도, 이 법에 따르면 법적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물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주 또는 지방 기관이 도로에서 동물을 치울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2050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특정 보호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00.6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무료 야생동물 구조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허용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차량에 의해 우발적으로 죽은 특정 동물(사슴, 엘크, 프롱혼 영양, 멧돼지)을 식용 고기로 수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은 웹 포털을 통해 동물과 사고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상당한 동물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정부는 구조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1월까지 시작되어 2029년 1월까지 운영되며, 멸종위기종 및 특정 보호종은 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a)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a)(1) 캘리포니아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91.8조에 따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내 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인해 우발적으로 사망한 사슴, 엘크, 프롱혼 영양 또는 멧돼지의 인간 소비를 위한 야생 사냥감 고기를 구조할 목적으로 해당 동물을 회수, 소유, 사용 또는 운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자 친화적이고 휴대폰 친화적인 웹 기반 포털을 통해 야생동물 구조 허가증을 발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이 허가 절차는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a)(2) 시범 프로그램 개발 시, 위원회는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하고 시범 프로그램이 밀렵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서, 교통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 기타 관련 공공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a)(3) 위원회는 야생동물 구조 허가증 신청 및 수령 요건을 규정하고, 야생동물 구조 허가증에 따라 사슴, 엘크, 프롱혼 영양 또는 멧돼지의 안전한 회수, 소유, 사용 및 운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들을 설정해야 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a)(4) 위원회는 야생동물 구조 허가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1)항에 명시된 웹 기반 포털을 통해 최소한 구조된 동물의 위치, 종류 및 설명, 구조 날짜 및 시간, 해당되는 경우 사건의 기본 특성 및 관련된 차량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체가 운송될 목적지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a)(5) 위원회는 시범 프로그램의 시행을 주의 특정 카운티 또는 지역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a)(6) 위원회는 야생동물 구조가 수행될 수 있는 도로와 구조 대상 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장하고, 공중 안전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며, 밀렵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시범 프로그램의 다른 모든 측면을 규제할 수 있다.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a)(7) 이 조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구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차량법 제21718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8)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a)(8) 위원회는 야생동물 구조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 교육 및 홍보를 전통적인 사냥 인구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해당 부서에 권고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b) 제2000.5조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차량으로 사슴, 엘크, 프롱혼 영양 또는 멧돼지를 우발적으로 치어 죽인 경우, 그 사람은 전체 동물을 회수, 소유, 사용 또는 운송할 수 있으며 야생동물 구조 허가증에 따라 동물의 식용 가능한 부분을 구조할 수 있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c)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c)(b)항은 또한 차량에 치여 우발적으로 사망한 사슴, 엘크, 프롱혼 영양 또는 멧돼지를 발견한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d) 이 조항은 개인이 구조 목적으로 부상당하거나 다친 동물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발적인 차량 충돌로 심하게 다친 동물은 해당 동물이 이후 제1001조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또는 해당 부서로부터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죽일 권한을 부여받은 법 집행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경우에만 이 조항에 따라 구조될 수 있다.
(e)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e)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e)(1)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위원회는 2022년 1월 1일까지 야생동물 구조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e)(2)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해당 부서는 위원회가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한 후 6개월 이내에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3)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e)(3)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e)(3)(A)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는 시범 프로그램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야생동물 구조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a)항에 명시된 웹 기반 포털을 개발하고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e)(3)(A)(B)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웹 기반 포털은 동물을 구조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에서 사용 중인 기존 수확 보고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e)(3)(A)(C) 해당 부서는 야생동물 구조 시범 프로그램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제1023조에 따라 수행되는 데이터 수집 노력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야생동물-차량 충돌 데이터 수집 노력에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f)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 (제2050조부터 시작하는 제1.5장)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670.1조에 따라 등재된 야생동물 종, 또는 기타 비사냥 야생동물, 완전 보호종, 물새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철새,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냥되지 않는 기타 야생동물 종의 포획을 허용하지 않는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g) 주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조된 야생 사냥감 동물의 회수, 소유, 사용, 운송 또는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해악, 부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h) 해당 부서가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첫 3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일에, 해당 부서는 발급된 야생동물 구조 허가증 수, 충돌 위치 및 야생동물 종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i)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i)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i)(b)항부터 (d)항까지 (포함)는 해당 부서가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발효된다.
(j)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0.6(j)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001

Explanation

이 법은 지정된 시즌 외에 동물을 사냥하거나 포획하는 것, 또는 법적으로 사냥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최대 수(포획 한도 또는 소지 한도라고 함)를 초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 특정 법 또는 이러한 한도를 상세히 규정한 다른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는 해당 동물이 포획된 개방 시즌 동안이나 그 시즌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 10일 기간 동안에도 개방 시즌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소지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냥 조류와 포유류의 경우, 다른 특정 규정이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개방 시즌 동안에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1(a) 정해진 시즌 외에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포획하거나, 본 법규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포획 한도 또는 소지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정해진 시즌, 포획 한도 또는 소지 한도 위반은 본 조항의 위반 또는 해당 시즌이나 한도를 정하는 특정 법규 조항이나 규정의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1(b)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해당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가 포획된 개방 시즌 동안 또는 해당 개방 시즌 직후의 10일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소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개방 시즌 동안 적용되는 소지 한도는 해당 10일 기간 동안에도 적용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1(c) 섹션 308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냥 조류 또는 포유류를 포획된 개방 시즌 동안을 제외하고 소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2002

Explanation

이 법은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가 이 법규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되거나 취득된 경우, 그러한 동물이나 그 일부를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규 또는 이 법규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된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또는 그러한 동물들의 일부를 소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20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 허가 없이는 대회에서 사냥용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잡는 것에 대한 상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서는 자원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낚시 대회에 대한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회가 낚시를 가르치는 목적인 경우, 청소년 또는 장애인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점프 대회와 태평양 어류 대회는 예외이며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냥용 조류 또는 포유류 대회는 상금 총액이 500달러 미만인 경우 허용됩니다. 부서 관리 토지에서 열리는 행사의 경우, 남성 및 여성 부문의 상금 보상은 동일해야 합니다.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3(a)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3(a)(b), (c), (d), (e)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대회, 토너먼트 또는 더비에서 사냥용 조류, 또는 포유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를 포획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상금 또는 기타 유인물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3(b) 부서는 자원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규정으로 정의된 사냥용 어류 포획에 대한 보상으로 상금 또는 기타 유인물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는 허가를 개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허가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을 따른다. 허가 신청서에는 부서가 허가 발급에 드는 합리적인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하다고 부서가 결정한 금액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대회, 토너먼트 또는 더비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해당 대회, 토너먼트 또는 더비의 주된 목적이 그러한 낚시꾼들에게 낚시를 소개하거나 교육하는 것인 경우, 부서는 허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된 모든 허가는 이 조항에 명시된 다른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3(c)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개구리 점프 대회로 알려진 것, 또는 태평양 해역에서 일반적으로 어류 대회로 알려진 것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3(d) 이 조항은 사냥용 조류 또는 사냥용 포유류 포획을 위한 개인 대회, 토너먼트 또는 더비의 모든 상금 또는 기타 유인물의 총 가치가 500달러 ($500) 미만인 경우, 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3(e)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3(e)(1) 이 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3(e)(1)(A) “행사”란 부서가 관리하는 토지에서 열리는 경쟁 행사를 의미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3(e)(1)(B) “상금 보상”이란 상금 또는 상금액, 기타 상, 물품 또는 기타 보상을 포함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3(e)(2) 부서는 성별 범주로 경쟁자에게 상금 보상을 수여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허가 조건으로 상금 보상을 받는 모든 참가자 수준에서 각 성별 범주의 상금 보상이 각 참가자 수준에서 동일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부서는 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행사에 대한 허가를 승인하지 않는다.

Section § 200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류가 레크리에이션과 식량을 위한 중요한 자원임을 인정합니다. 주는 어류 서식지를 개선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이러한 노력을 돕기 위해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 간의 협력을 지원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호수 입양 프로그램'이라고 불립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3.5(a) 의회는 이 주의 어류가 이 주의 많은 시민들에게 레크리에이션, 야외 경험, 그리고 식량을 제공하는 필수적이고 재생 가능한 자원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어업, 어류 서식지, 그리고 자원의 자발적인 민간 재활 및 개선을 장려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3.5(b) 의회는 내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지역, 주, 그리고 연방 정부 기관들이 어류 서식지 및 복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 단체 및 협회와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이 주의 정책임을 선언한다. 이 정책은 "호수 입양 프로그램(Adopt a Lake Program)"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추구될 것이다.

Section § 2003.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호수 입양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민간 단체들이 어류 서식지와 자원을 개선하는 데 자원봉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해당 부서, 민간 단체, 그리고 호수를 관리하는 기관이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계획은 해당 부서와 관리 기관 양쪽의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민간 단체 및 협회가 어업, 어류 서식지 및 자원을 복원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호수 입양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수행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해당 부서, 민간 단체 또는 협회, 그리고 해당 계획의 영향을 받을 내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공 기관에 의해 협력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해당 계획은 해당 부서와 해당 내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공 기관의 관리 계획 및 관리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2004

Explanation

이 법은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등 어떤 동물이든 사냥하거나 낚시하는 동안, 울타리를 부수거나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이 어떤 종류의 재산이든 손해를 입히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부주의하게 가축을 다치게 하거나, 과실로 인해 그러한 파괴가 발생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포획하는 동안, 부동산 또는 동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돕는 행위, 또는 문이나 바(bars)를 열어두는 행위, 또는 울타리를 부수거나,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레일, 기둥, 돌 또는 나무 더미를 허물거나 흩뜨리는 행위, 또는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어떤 종류의 가축이든 다치게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Section § 200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인공 조명을 사용하여 사냥용 조류, 포유류 또는 어류를 사냥하거나 포획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동물이 흔히 발견되는 지역에 스포트라이트나 헤드라이트와 같은 조명을 비추는 것을 금지하며, 실제로 동물을 사냥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야간 투시 장비 또한 사냥에 금지됩니다. 하지만 해양 낚시, 소형 휴대용 손전등, 특정 농업용 토지 활동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평화 유지 경찰관 외에는 체포될 수 없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a) 이 조항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공 조명을 사용하여 사냥용 조류, 사냥용 포유류 또는 사냥용 어류를 포획하는 것을 돕는 것은 위법이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b)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사냥용 포유류, 모피 동물 또는 비사냥용 포유류가 흔히 발견되는 고속도로 또는 들판, 삼림지대 또는 숲에, 또는 사냥용 포유류, 모피 동물 또는 비사냥용 포유류에게 스포트라이트, 헤드라이트 또는 기타 인공 조명의 빛을 비추는 것은 위법이며, 이때 해당 포유류를 죽일 수 있는 총기 또는 무기를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경우, 해당 포유류가 죽거나, 다치거나, 총에 맞거나, 달리 추적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하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c)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를 포획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야간 투시 장비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항의 목적상, “야간 투시 장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c)(1) 전자 시청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적외선 또는 유사한 조명.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c)(2) 전기 또는 배터리 전원 광 증폭 회로를 사용하는 광학 장치(쌍안경 또는 조준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d)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d)(1) 인공 조명이 낚시 도구에 사용되거나 그 일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양 수역에서의 스포츠 낚시 또는 야간 낚시가 허용되는 기타 수역.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d)(2) 상업적 낚시.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d)(3) 제4부 제3장 제2조(제418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포유류 포획.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d)(4) 2셀, 3볼트 손전등보다 크지 않고 더 많은 빛을 방출하지 않으며 무기에 부착되지 않은 휴대용 손전등의 사용.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d)(5) 지향성 광선을 비추지 않는 램프 또는 랜턴의 사용.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d)(6)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동되며 사냥용 포유류, 모피 동물 또는 비사냥용 포유류를 찾으려는 시도나 의도 없이 작동되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d)(7) 농업 산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직원(해당 토지에 있는 동안).
(8)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d)(8) 농업 산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직원(농업 산업과 관련하여 소유자가 통제하는 토지에 있는 동안).
(9)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d)(9) 위원회가 규정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타 용도.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5(e) 이 조항 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는 사람은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Section § 2006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도로에 주차 중이거나 운전 중인 차량 안에 장전된 소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총은 약실에 실탄이 있을 때 장전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탄약이 탄창에만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근무 중이거나 근무지로 가거나 돌아오는 중인 경찰관이나 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07

Explanation

이 법은 트랩 건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트랩 건은 끈이나 유사한 장치에 의해 작동될 때 발사되도록 조작된 장전된 총기입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7(a) 트랩 건을 설치하거나, 놓거나, 설치되거나 놓이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7(b) "트랩 건"이란 공포탄이 아닌 탄약으로 장전되고, 끈 또는 다른 장치와 연결되어 그것과 접촉하면 총기가 발사되도록 하는 총기이다.

Section § 2009

Explanation

본 조항은 사격, 사냥, 낚시, 매사냥, 개 훈련 또는 덫 사냥과 같은 합법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제1200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2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되어 징역,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공무를 수행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이나 무단 침입 제한과 같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방해 행위에는 동물을 쫓아내거나, 무단 표지판이나 장벽을 설치하거나, 사냥을 방해하기 위해 미끼를 놓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이 있으려면, 해당 개인은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9(a) 어떤 사람도 사격, 사냥, 낚시, 매사냥, 사냥개 필드 트라이얼, 사냥개 훈련 또는 덫 사냥과 같은 합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어떤 개인의 참여를 고의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9(b) 본 조항 위반은 제12000조 (b)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9(c) 유죄 판결을 받은 본 조항의 이전 위반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본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100달러 ($100) 이상 1,000달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구금과 벌금 모두에 처할 수 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9(d) 본 조항은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부서 직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농업, 목축업, 그리고 불법 침입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권리 및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9(e) 본 조항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으려면, 해당 개인은 합법적인 사격, 사냥, 낚시, 매사냥, 사냥개 필드 트라이얼, 사냥개 훈련 또는 덫 사냥에 참여하고 있던 개인의 참여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9(f) 본 조항의 목적상, “방해하다”는 위에 언급된 활동 중 어느 하나의 합법적인 추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저해하거나, 가로막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9(f)(1) 합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동물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행위.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9(f)(2)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의 허가 없이 토지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거부하는 표지판, 문, 자물쇠 또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09(f)(3) 음식을 놓는 사람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미끼의 존재로 인해 합법적인 사냥 능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음식을 놓는 행위(본 법전 또는 본 법전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음).

Section § 2010

Explanation

이 법은 포유류나 조류를 사냥할 때 10게이지보다 큰 산탄총이나 한 번에 6발을 초과하는 탄약을 장전할 수 있는 산탄총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산탄총이 탄약 수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마개(플러그)로 개조된 경우, 그 법적 수용량은 개조 후 장전할 수 있는 탄약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야생동물 위원회는 산탄총이 장전할 수 있는 탄약의 수에 대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여기에 명시된 것보다 더 엄격하거나 연방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0(a) 포유류나 조류를 포획하기 위해 10게이지를 초과하는 산탄총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또는 한 번에 6발을 초과하는 탄약을 장전할 수 있는 산탄총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0(b) 마개(플러그)를 삽입하여 개조된 산탄총은 이 조항의 목적상, 개조된 상태의 무기에 장전될 수 있는 탄약의 수와 동일한 탄약 수용량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0(c) 공청회 후, 위원회는 포유류나 조류를 포획하기 위한 산탄총의 탄약 수용량에 관하여 (a)항에 명시된 제한보다 더 엄격하거나, 연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201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이 이미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부상을 입히고 잡으려 하고 있는 새나 포유동물에게 해를 입히거나 가져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누군가 자신이 다치게 한 동물을 적극적으로 추격하고 있다면, 그 동물은 여전히 그 사람의 점유로 간주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1(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점유 하에 있는 새나 포유동물을 가져가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1(b) 이 조항의 목적상, 새나 포유동물은 실제로 물리적 점유 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부상을 입었거나 달리 불구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부상 입히거나 달리 불구로 만든 사람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을 때 점유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011.5

Explanation

이 법은 개의 소유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사냥개로부터 전자 또는 무선 장치를 포함한 어떤 목줄이든 제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사냥개"는 합법적인 사냥 지역에서 포유류나 조류를 사냥하거나 사냥 훈련을 받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직무를 수행하는 법 집행관, 동물 관리관, 또는 부상당한 개를 돕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1.5(a) 어떤 사람이 사냥개로부터 목줄, 전자 또는 무선 송신 장치를 포함한 목줄을, 목줄 제거를 허용하는 개의 소유자로부터 서면 허가 없이 제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1.5(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사냥개"는 현행법에 따라 해당 시간과 장소에서 포유류나 조류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며, 포유류나 조류를 포획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포유류나 조류를 포획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훈련받고 있는 개를 의미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1.5(c) 이 조항은 직무를 수행하는 법 집행관이나 동물 관리관, 또는 부상당한 개를 돕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0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냥이나 낚시 면허 또는 태그를 가지고 있거나,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잡았다면, 야생동물 보호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 물품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이러한 동물들을 잡는 데 사용되는 모든 도구나 장비에도 해당됩니다.

Section § 20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규칙들이 이 동물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잡혔든 다른 주나 지역에서 잡혔든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0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를 포함한 천연자원을 불법적이거나 부주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생물들을 불법적으로 또는 과실로 해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법원으로 가면, 손해배상액은 발생한 피해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법적 조치는 피해가 발생한 카운티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수질 오염과 관련이 있다면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예외 사항으로는 농업 해충 방제를 위한 조치, 관개 시설 내 어류 파괴, 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의 합법적인 제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지방 기관이 수자원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정으로 예치됩니다. '지방 기관'은 시 또는 카운티와 같은 모든 정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4(a) 이 주의 정책은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의 고의적이거나 과실에 의한 파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4(b) 주는 이 주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불법적으로 또는 과실로 포획하거나 파괴하는 모든 개인 또는 지방 기관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4(c) 손해배상액은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의 포획 또는 파괴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금액입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4(d)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 원인이 발생한 카운티의 관할 법원에서 주의 이름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의 파괴를 야기했다고 주장되는 활동이 주의 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수자원법 제7부 (제13000조부터 시작)의 다른 위반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 통보받아야 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4(e)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4(e)(1) 농업 해충 방제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지방 기관.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4(e)(2) 관개 수로 또는 시설, 또는 관개 배수로에서의 어류 파괴.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4(e)(3) 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안 죽임을 당한 조류 또는 포유류의 합법적인 파괴.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4(f) 수자원법 제7부 (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동일한 손해에 대해 지방 기관에 민사 또는 행정적 벌금이 부과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지방 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4(g) 이 조항의 집행을 위해 법무장관이 제기하고 유지하는 모든 민사 소송에서 발생하는 민사 벌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금전적 손해배상의 회수 또는 합의는 제130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 내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정의 하위 계정에 부서에 의해 예치되어야 합니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4(h) 이 조항의 목적상, “지방 기관”은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 공공 기관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단위를 포함합니다.

Section § 20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를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해당 동물을 합법적으로 포획하거나 소유했다면, 또는 합법적으로 포획한 사람을 위해 동물을 준비하는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을 포획한 사람의 이름, 주소, 포획 날짜, 포획된 동물의 종류가 적힌 꼬리표가 부착되어 있다면 허용됩니다. 이 법은 주로 음식점에서의 특정 동물 소유를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5(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없는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를 식당 또는 기타 음식점에서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5(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5(b)(1) 해당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를 합법적으로 포획했거나 기타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유한 사람.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5(b)(2) 해당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를 합법적으로 포획하거나 소유한 사람이 소비하기 위해, 또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 단, 이를 포획하거나 소유한 사람이 해당 장소에 있어야 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5(b)(3) 해당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를 포획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포획 날짜, 그리고 포획된 총 수량과 종류를 명시한 서명된 진술서가 부착된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

Section § 2016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소유자나 그 대리인의 서면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총기를 쏘거나 물새를 포함한 동물과 새를 사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토지가 경작 중이거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또는 토지 경계선과 진입로에 무단 침입이나 사냥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표지판은 1마일당 최소 3개 이상 자주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바와 같이, 대중이 항해 가능한 수역을 사냥, 낚시 또는 다른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6(a)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해당 토지의 적법한 점유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먼저 받지 않고, 해당 토지에서 총기를 발사하거나 물새를 포함한 포유류나 조류를 포획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토지에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6(a)(1) 해당 토지가 타인의 소유이거나 타인이 점유하고 있으며, 경작 중이거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6(a)(2) 토지의 모든 외부 경계선을 따라 1마일당 3개 이상의 간격으로, 그리고 토지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와 길목에 무단 침입 또는 사냥 또는 둘 다를 금지하는 모든 크기와 문구의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으며, (강, 개울, 늪 또는 기타 수로의 정해진 제방 밖으로 흐르는 비항해성 수역에 의해 일시적으로 침수된 토지를 포함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음을 토지에 진입하려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경우.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16(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헌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보장되는 바와 같이, 대중이 사냥, 낚시 또는 기타 공공 목적을 위해 항해 가능한 수역을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2018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역이 법적으로 주 또는 연방 보호구역으로 공식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지역이 보호구역이라고 주장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듭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나 법적 점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이나 사냥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더불어, 사냥이나 무단 침입을 금지하기 위해 세워진 표지판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설정되지 않은 한, 특정 지역이 주 또는 연방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게시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토지 소유자 또는 해당 토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하는 자의 허가 없이 해당 토지에 무단 침입 또는 사냥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게시하는 것도 위법이다.
어떤 사람이든 토지에서의 사냥 또는 무단 침입을 금지하는 표지판, 간판 또는 기타 고지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2019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공무원이나 그 대리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조류나 포유류를 잡거나 죽이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제안하거나 지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유지에서 이러한 동물들을 사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연방, 카운티, 시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조류나 포유류에 대한 현상금을 승인하거나, 제안하거나, 지불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조항은 자신의 사유지에서 조류나 포유류를 포획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0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부에 있는 어떠한 규칙이라도 어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규칙들을 어기면, 그들은 이 법에 따라 기소되거나, 그들이 어긴 특정 규칙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제12000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Section § 20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어 지느러미를 소유, 판매, 거래 또는 유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특정 면허나 허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1002조에 따른 허가를 가진 사람은 해당 허가의 규정에 부합하는 한 상어 지느러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크리에이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상어를 포획하거나 상륙시키기 위한 면허나 허가를 가진 사람들도 해당 허가의 지침에 맞는 경우 상어 지느러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1(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상어 지느러미"는 연골어류의 날것, 건조된, 또는 달리 가공된 분리된 지느러미 또는 날것, 건조된, 또는 달리 가공된 분리된 꼬리를 의미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1(b)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1(b)(c) 및 (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상어 지느러미를 소유, 판매, 판매 제안, 거래 또는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1(c) 제1002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한 자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에 부합하게 상어 지느러미를 소유할 수 있다.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1(d) 해당 부서에서 레크리에이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상어를 포획하거나 상륙시키기 위해 발급한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한 자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에 부합하게 상어 지느러미를 소유할 수 있다.

Section § 202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상어 지느러미의 소유 및 사용과 관련된 예외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개인은 상어 포획 또는 상륙 허가에 부합하는 한 상어 지느러미를 소유, 소비 또는 기증할 수 있습니다. 박제 목적으로 상어 부위를 판매하거나 소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한, 해양보호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해산물로 인증된 상어 종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1.5(a) 제20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1.5(a)(1) 레크리에이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상어를 포획하거나 상륙시키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한 모든 사람은 해당 면허 또는 허가에 부합하는 상어 지느러미(들)를 소비 또는 박제 목적을 포함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제1002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1.5(a)(2) 제2021조의 어떠한 내용도 제3087조에 따른 박제 목적을 위한 상어 사체, 가죽 또는 지느러미의 판매 또는 소유를 금지하지 않는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1.5(b)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1.5(b)(1) 해양보호위원회는 공공자원법 제35550조에 정의되고 공공자원법 제35617조에 따라 해양보호위원회에서 채택한, 공급망 관리 기준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해산물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독립적으로 인증된 상어 종을 나열하는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1.5(b)(2)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1.5(b)(2)(1)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0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을 구매,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악기나 입증된 이력을 가진 골동품의 일부인 경우와 같은 특정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 또는 과학 기관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관련 품목의 가치와 초범 여부에 따라 벌금 및 잠재적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청문회 절차를 포함하는 행정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벌금은 야생동물 보존 노력에 사용됩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진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수 있지만, 법 집행관은 제외됩니다. 압수된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은 교육적 용도로 몰수되거나 파괴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a)(1) “진정한 교육 또는 과학 기관”은 다음 중 하나를 문서로 입증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a)(1)(A) 연방 국세청 또는 해당 기관의 국가, 주 또는 지방 세무 당국으로부터의 교육 또는 과학 목적 세금 면제.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a)(1)(B) 해당 기관의 소재지에 대한 자격을 갖춘 국가, 지역, 주 또는 지방 당국으로부터의 교육 또는 과학 기관으로서의 인가.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a)(2) “상아”는 코끼리, 하마, 매머드, 마스토돈, 바다코끼리, 멧돼지, 고래 또는 일각고래 종의 이빨 또는 엄니,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하며, 가공되지 않은 상아 또는 가공된 상아를 불문하고, 상아를 포함하거나 상아를 포함한다고 광고되는 제품을 포함합니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a)(3) “코뿔소 뿔”은 코뿔소 종의 뿔, 또는 그 일부, 또는 분말과 같은 파생물을 의미하며, 코뿔소 뿔을 포함하거나 코뿔소 뿔을 포함한다고 광고되는 제품을 포함합니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a)(4) “판매” 또는 “팔다”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대가를 받고 판매, 교환, 물물교환하는 행위, 상업적 거래와 연계하여 증여하는 행위, 또는 동일하거나 이전 역년 동안 최소 한 번 상업적 거래가 발생한 장소에서 증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a)(5) “총 가치”는 상아 또는 코뿔소 뿔에 대한 공정 시장 가치 또는 실제 지불 가격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b)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을 구매, 판매, 판매 제안, 판매 목적으로 소유, 또는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c)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c)(b)항에 명시된 금지 사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c)(1)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는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적인 직무.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c)(2) 연방 법률에 따른 면제 또는 허가에 의해 승인되거나 달리 연방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승인된 활동.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c)(3) 현악기 또는 관악기 또는 피아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악기의 일부인 상아 또는 코뿔소 뿔로서, 해당 악기 부피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소유자 또는 판매자가 출처를 입증하고 해당 품목이 1975년 이전에 제조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c)(4) 진정한 골동품의 일부인 상아 또는 코뿔소 뿔로서, 해당 골동품 부피의 5퍼센트 미만인 경우, 골동품 소유자 또는 판매자가 출처를 입증하고 해당 골동품이 100년 이상 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문서를 통해 골동품 지위를 입증하는 경우.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c)(5) 진정한 교육 또는 과학 기관이 교육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을 구매, 판매, 판매 제안, 판매 목적으로 소유, 또는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로서, 다음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c)(5)(A) 해당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의 구매, 판매, 판매 제안, 판매 목적으로 소유, 또는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가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경우.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c)(5)(B) 해당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이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취득되었고, 2016년 7월 1일 이후에 금전적 이득이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지 않은 경우.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d) 유사한 품목의 구매 또는 판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매 또는 도매점에서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을 소유하는 것은 판매 의도를 가진 소유의 일응 추정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이 증거와 독립적으로 또는 함께 해당 의도를 확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증거에 근거한 판매 의도 발견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e) 이 조항의 어떤 규정,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어떤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e)(1) 첫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의 총 가치가 이백오십 달러 ($250) 이하인 때, 해당 위반은 최소 천 달러 ($1,000) 이상, 최대 만 달러 ($10,000) 이하의 벌금, 30일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e)(2) 첫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의 총 가치가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하는 때, 해당 위반은 최소 오천 달러 ($5,000) 이상, 최대 사만 달러 ($40,000)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e)(3)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의 경우,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의 총 가치가 이백오십 달러 ($250) 이하인 때, 해당 위반은 최소 오천 달러 ($5,000) 이상, 최대 사만 달러 ($40,000)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e)(4)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의 경우,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의 총 가치가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하는 때, 해당 위반은 최소 만 달러 ($10,000) 이상, 최대 오만 달러 ($50,000) 또는 위반에 관련된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의 총 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벌금,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f)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f)
(e)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f)(e)항에 따라 규정된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이 조항의 어떤 규정,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어떤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만 달러 ($10,000)의 행정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라 승인된 처벌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부서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f)(1) 집행 책임자는 이 조항에 따라 행정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고발장을 발행합니다. 고발장에는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불이행, 관련 사실, 행정 처벌 부과를 승인하는 법률 조항, 그리고 제안된 처벌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f)(2) 고발장 및 명령은 직접 통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송달받은 당사자에게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청문회가 요청되면, 국장 또는 그의 지명인 앞에서 일정이 잡히며, 이 지명인은 고발장 및 명령을 발행한 집행 책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청문회 요청서에는 행정 처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더 적은 금액의 행정 처벌이 정당하다는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간략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항에 따라 고발장을 송달받은 당사자가 고발장 송달 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청문회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행정 처벌 부과 명령은 최종 확정됩니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f)(3) 국장 또는 그의 지명인은 청문회 절차의 성격과 순서를 통제합니다. 청문회는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지며, 증거에 관한 기술적인 규칙에 따라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국장 또는 그의 지명인은 청문회 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 명령을 발행해야 합니다. 명령의 최종 사본은 고발장을 송달받은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f)(4) 당사자는 최종 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명령 영장 청원서를 제출하여 최종 명령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벌은 사법 심사를 요청할 기간이 만료된 후 60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가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행정 처벌 부과 명령이 최종 확정된 후 20일 이내에 부서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g) 이 조항 위반으로 인해 법원이 부과한 벌금형 유죄 판결 또는 기타 판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벌금의 절반을, 단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죄 판결 또는 기타 판결로 이어진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정보 제공자가 정규 급여를 받는 법 집행관이거나 부서의 공무원 또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h) 이 조항 위반으로 인한 유죄 판결 또는 기타 판결이 내려지면, 압수된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은 몰수되며, 몰수된 후에는 부서에서 교육 또는 훈련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부서가 진정한 교육 또는 과학 기관에 기증하거나, 파괴됩니다.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i)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행정 처벌금은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예치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j)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2(j) 이 조항은 형법 제653o조에 따른 집행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0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모피 제품의 판매, 유통 및 제조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전체 또는 일부가 모피로 만들어진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고 모피, 종교적 용도, 전통적인 부족 관행 및 연방 정부가 승인한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첫 위반 시 500달러부터 시작하여 반복 위반 시 1,000달러까지 증가합니다. 각 위반 품목에 대해 별도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형사 고발 대신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벌금은 야생동물 보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면제되는 판매에 대한 기록 보관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의 일부가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a)(1) “모피”란 털, 양모 또는 모피 섬유가 부착된 동물의 가죽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하며, 이는 원피 상태 또는 가공된 상태를 불문한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a)(2)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a)(2)(A) “모피 제품”이란 신체의 일부를 위한 의류 또는 덮개, 또는 패션 액세서리를 의미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고 핸드백, 신발, 슬리퍼, 모자, 귀마개, 스카프, 숄, 장갑, 보석류, 열쇠고리, 장난감 또는 장식품, 그리고 가정용 액세서리 및 장식품을 포함하며, 전체 또는 일부가 모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a)(2)(A)(B) “모피 제품”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a)(2)(A)(B)(i) 2020년 1월 1일 당시의 미국 법전 제19편 제1308조에 정의된 개 또는 고양이 모피 제품.
(i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a)(2)(A)(B)(ii) 가죽으로 전환될 동물의 가죽 또는 그 일부로서, 가공 과정에서 털, 양모 또는 모피 섬유가 완전히 제거될 것.
(ii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a)(2)(A)(B)(iii) 털이 부착된 소가죽.
(iv)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a)(2)(A)(B)(iv) 털이 부착된 사슴 가죽, 양 가죽 또는 염소 가죽.
(v)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a)(2)(A)(B)(v) 박제로 보존된 동물의 모피 또는 가죽.
(v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a)(2)(A)(B)(vi) 제3087조 또는 제4303조에 따라 제조된 제품.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a)(3) “박제”란 어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또는 포유류의 가죽을 생명체와 같은 형태로 준비하고, 채워 넣고, 장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a)(4) “최종 소비자”란 자신의 사용을 위해, 또는 타인의 사용을 위해 구매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재판매 또는 거래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a)(5) “중고 모피 제품”이란 최종 소비자가 착용하거나 사용한 모든 형태의 모피를 의미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b)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b)(1) 주 내에서 모피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를 위해 전시하거나, 거래하거나, 또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대가를 받고 달리 유통하는 것은 위법이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b)(2) 주 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모피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위법이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c)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c)(b)항에 명시된 금지 사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c)(1) 중고 모피 제품.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c)(2)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피 제품.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c)(3) 연방 정부가 인정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가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부족 협의 목록에 등재된 비연방 정부 인정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구성원이 전통적인 부족, 문화적 또는 영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피 제품.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c)(4) 연방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가된 모든 활동.
(d)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d)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d)(c)항에 명시된 중고 모피 제품 또는 모피 제품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자는 해당 면제 모피 제품의 각 판매 또는 거래 기록을 최소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사업 및 직업 법전 제21628조에 따라 (c)항에 명시된 중고 모피 제품 또는 모피 제품의 수령 또는 구매를 보고하는 자는 이 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의 위반은 형사 또는 민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e)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e)(1) (b)항을 위반하는 자는 다음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e)(1)(A) 첫 번째 위반 및 소항 (B) 또는 (C)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위반에 대해 최대 500달러($500)의 민사 처벌.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e)(1)(B) 이전 위반 발생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에 대해 최대 750달러($750)의 민사 처벌.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e)(1)(C)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 발생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에 대해 최대 1,000달러($1,000)의 민사 처벌.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e)(2)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e)(2)(b)항 위반을 구성하는 각 모피 제품은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별개의 위반으로 취급된다.
(f)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f)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f)(1) (b)항 위반을 경범죄로 기소하는 대신, 해당 위반이 발생한 부서, 법무장관, 또는 시의 시 검사 또는 카운티의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변호사는 (e)항의 민사 처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부과된 모든 처벌은 제13001조에 따라 수산 및 사냥 보존 기금(Fish and Game Preservation Fund)에 예치하기 위해 감사관에게 이관되며, 제1771조에 명시된 목적과 이 조항의 집행을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f)(2)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e)항에 명시된 처벌 외에도 합리적인 조사 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그리고 합리적인 전문가 증인 수수료도 회수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해당 목적을 위한 지출이 발생한 동일한 운영 기금으로 귀속된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g) 이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3(h) 이 조항의 규정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20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원산이며 "라이브-포에버(live-forevers)"라고도 불리는 두들레야 식물의 불법 채취 및 판매를 다룹니다. 불법 채취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위협하며, 두들레야는 특히 아시아 암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적절한 허가 없이 두들레야를 제거, 판매 또는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시합니다.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면허나 허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법적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재식재 비용을 요구하고 유죄 판결 시 압수된 식물의 몰수를 의무화합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a)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a)(1) 주 토착 식물의 불법 채취는 주의 생물 다양성에 위협이 되며, 특정 종을 멸종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고, 전체 생태계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a)(2)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의 불법 거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며,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해충과 질병이 원치 않게 전파되는 원인이 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a)(3) 특히 두들레야(Dudleya) 불법 채취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급격히 증가했으며, 그곳의 암시장에서는 식물 한 개체가 최대 천 달러 ($1,000)에 팔릴 수 있다. 그 결과, 일부 불법 채취 조직이 주의 숲, 산, 해안 절벽에서 채취한 수천 개의 두들레야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a)(4) 개발로 인한 서식지 손실이나 변화된 산불 관리 체제와 같은 보존 문제에 이미 직면해 있는 일부 두들레야 종은 주 고유종이며, 전 세계적인 분포가 단일 카운티, 섬 또는 산맥으로 제한되어 있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a)(5) 두들레야 개체군을 불법 채취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종의 손실을 막고 주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b) 이 조항의 목적상, "두들레야(dudleya)"는 두들레야(Dudleya) 속에 속하는 다육식물로서, 일반적으로 "라이브-포에버(live-forevers)" 또는 "두들레야(dudleya)"라고 불리며, 캘리포니아 원산으로 자연 서식지에서 자라는 식물을 의미한다.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c)
(e)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c)(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또는 지방 정부 소유의 토지나 타인의 소유지에서 토지 소유자의 서면 허가 없이 두들레야를 뿌리째 뽑거나, 제거하거나, 채취하거나, 자르는 것은 불법이다.
(d)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d)
(c)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d)(c)항을 위반하여 뿌리째 뽑히거나, 제거되거나, 채취되거나, 잘린 두들레야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를 위해 운송하거나, 판매를 위해 수출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e) 섹션 1002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한 사람은 해당 면허 또는 허가에 따라 두들레야를 채취할 수 있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f) 섹션 12000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형사 처벌이 부과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f)(1) 첫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총 가치가 250달러 ($250) 이상일 때, 해당 위반은 최소 5천 달러 ($5,000) 이상 5만 달러 ($50,000)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이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f)(2)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의 경우, 해당 위반은 최소 1만 달러 ($10,000) 이상 50만 달러 ($500,000)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이다.
(g)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g)
(f)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g)(f)항에 따라 규정된 형사 처벌 외에, 그리고 별도로, 해당되는 경우 (h)항에 따라 몰수된 두들레야의 재식재 비용이 법원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h)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기타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된 모든 두들레야는 해당 부서에 몰수된다.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2024(i) 형법 섹션 802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처벌 가능한 위반에 대한 기소는 위반 행위 발생 후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