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2000
Section § 2000.3
Section § 2000.5
Section § 2000.6
이 법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무료 야생동물 구조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허용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차량에 의해 우발적으로 죽은 특정 동물(사슴, 엘크, 프롱혼 영양, 멧돼지)을 식용 고기로 수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은 웹 포털을 통해 동물과 사고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상당한 동물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정부는 구조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1월까지 시작되어 2029년 1월까지 운영되며, 멸종위기종 및 특정 보호종은 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2001
이 법은 지정된 시즌 외에 동물을 사냥하거나 포획하는 것, 또는 법적으로 사냥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최대 수(포획 한도 또는 소지 한도라고 함)를 초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 특정 법 또는 이러한 한도를 상세히 규정한 다른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는 해당 동물이 포획된 개방 시즌 동안이나 그 시즌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 10일 기간 동안에도 개방 시즌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소지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냥 조류와 포유류의 경우, 다른 특정 규정이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개방 시즌 동안에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02
이 법은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가 이 법규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되거나 취득된 경우, 그러한 동물이나 그 일부를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2003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 허가 없이는 대회에서 사냥용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또는 양서류를 잡는 것에 대한 상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서는 자원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낚시 대회에 대한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회가 낚시를 가르치는 목적인 경우, 청소년 또는 장애인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점프 대회와 태평양 어류 대회는 예외이며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냥용 조류 또는 포유류 대회는 상금 총액이 500달러 미만인 경우 허용됩니다. 부서 관리 토지에서 열리는 행사의 경우, 남성 및 여성 부문의 상금 보상은 동일해야 합니다.
Section § 2003.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류가 레크리에이션과 식량을 위한 중요한 자원임을 인정합니다. 주는 어류 서식지를 개선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이러한 노력을 돕기 위해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 간의 협력을 지원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호수 입양 프로그램'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2003.6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호수 입양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민간 단체들이 어류 서식지와 자원을 개선하는 데 자원봉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해당 부서, 민간 단체, 그리고 호수를 관리하는 기관이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계획은 해당 부서와 관리 기관 양쪽의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2004
이 법은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등 어떤 동물이든 사냥하거나 낚시하는 동안, 울타리를 부수거나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이 어떤 종류의 재산이든 손해를 입히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부주의하게 가축을 다치게 하거나, 과실로 인해 그러한 파괴가 발생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005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인공 조명을 사용하여 사냥용 조류, 포유류 또는 어류를 사냥하거나 포획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동물이 흔히 발견되는 지역에 스포트라이트나 헤드라이트와 같은 조명을 비추는 것을 금지하며, 실제로 동물을 사냥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야간 투시 장비 또한 사냥에 금지됩니다. 하지만 해양 낚시, 소형 휴대용 손전등, 특정 농업용 토지 활동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평화 유지 경찰관 외에는 체포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006
Section § 2007
이 법은 트랩 건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트랩 건은 끈이나 유사한 장치에 의해 작동될 때 발사되도록 조작된 장전된 총기입니다.
Section § 2009
본 조항은 사격, 사냥, 낚시, 매사냥, 개 훈련 또는 덫 사냥과 같은 합법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제1200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2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되어 징역,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공무를 수행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이나 무단 침입 제한과 같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방해 행위에는 동물을 쫓아내거나, 무단 표지판이나 장벽을 설치하거나, 사냥을 방해하기 위해 미끼를 놓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이 있으려면, 해당 개인은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010
이 법은 포유류나 조류를 사냥할 때 10게이지보다 큰 산탄총이나 한 번에 6발을 초과하는 탄약을 장전할 수 있는 산탄총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산탄총이 탄약 수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마개(플러그)로 개조된 경우, 그 법적 수용량은 개조 후 장전할 수 있는 탄약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야생동물 위원회는 산탄총이 장전할 수 있는 탄약의 수에 대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여기에 명시된 것보다 더 엄격하거나 연방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2011
이 법은 다른 사람이 이미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부상을 입히고 잡으려 하고 있는 새나 포유동물에게 해를 입히거나 가져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누군가 자신이 다치게 한 동물을 적극적으로 추격하고 있다면, 그 동물은 여전히 그 사람의 점유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011.5
이 법은 개의 소유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사냥개로부터 전자 또는 무선 장치를 포함한 어떤 목줄이든 제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사냥개"는 합법적인 사냥 지역에서 포유류나 조류를 사냥하거나 사냥 훈련을 받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직무를 수행하는 법 집행관, 동물 관리관, 또는 부상당한 개를 돕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12
Section § 2013
Section § 2014
캘리포니아주는 조류, 포유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를 포함한 천연자원을 불법적이거나 부주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생물들을 불법적으로 또는 과실로 해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법원으로 가면, 손해배상액은 발생한 피해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법적 조치는 피해가 발생한 카운티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수질 오염과 관련이 있다면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예외 사항으로는 농업 해충 방제를 위한 조치, 관개 시설 내 어류 파괴, 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의 합법적인 제거 등이 있습니다. 만약 지방 기관이 수자원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정으로 예치됩니다. '지방 기관'은 시 또는 카운티와 같은 모든 정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015
캘리포니아에서는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를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해당 동물을 합법적으로 포획하거나 소유했다면, 또는 합법적으로 포획한 사람을 위해 동물을 준비하는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을 포획한 사람의 이름, 주소, 포획 날짜, 포획된 동물의 종류가 적힌 꼬리표가 부착되어 있다면 허용됩니다. 이 법은 주로 음식점에서의 특정 동물 소유를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2016
이 법은 토지 소유자나 그 대리인의 서면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총기를 쏘거나 물새를 포함한 동물과 새를 사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토지가 경작 중이거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또는 토지 경계선과 진입로에 무단 침입이나 사냥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표지판은 1마일당 최소 3개 이상 자주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바와 같이, 대중이 항해 가능한 수역을 사냥, 낚시 또는 다른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018
이 법은 어떤 지역이 법적으로 주 또는 연방 보호구역으로 공식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지역이 보호구역이라고 주장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듭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나 법적 점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이나 사냥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더불어, 사냥이나 무단 침입을 금지하기 위해 세워진 표지판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Section § 2019
이 법은 정부 공무원이나 그 대리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조류나 포유류를 잡거나 죽이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제안하거나 지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유지에서 이러한 동물들을 사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20
Section § 20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어 지느러미를 소유, 판매, 거래 또는 유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특정 면허나 허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1002조에 따른 허가를 가진 사람은 해당 허가의 규정에 부합하는 한 상어 지느러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크리에이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상어를 포획하거나 상륙시키기 위한 면허나 허가를 가진 사람들도 해당 허가의 지침에 맞는 경우 상어 지느러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2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상어 지느러미의 소유 및 사용과 관련된 예외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개인은 상어 포획 또는 상륙 허가에 부합하는 한 상어 지느러미를 소유, 소비 또는 기증할 수 있습니다. 박제 목적으로 상어 부위를 판매하거나 소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한, 해양보호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해산물로 인증된 상어 종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202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을 구매,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악기나 입증된 이력을 가진 골동품의 일부인 경우와 같은 특정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 또는 과학 기관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관련 품목의 가치와 초범 여부에 따라 벌금 및 잠재적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청문회 절차를 포함하는 행정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벌금은 야생동물 보존 노력에 사용됩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진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수 있지만, 법 집행관은 제외됩니다. 압수된 상아 또는 코뿔소 뿔은 교육적 용도로 몰수되거나 파괴됩니다.
Section § 202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모피 제품의 판매, 유통 및 제조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전체 또는 일부가 모피로 만들어진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고 모피, 종교적 용도, 전통적인 부족 관행 및 연방 정부가 승인한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첫 위반 시 500달러부터 시작하여 반복 위반 시 1,000달러까지 증가합니다. 각 위반 품목에 대해 별도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형사 고발 대신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벌금은 야생동물 보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면제되는 판매에 대한 기록 보관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의 일부가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02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원산이며 "라이브-포에버(live-forevers)"라고도 불리는 두들레야 식물의 불법 채취 및 판매를 다룹니다. 불법 채취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위협하며, 두들레야는 특히 아시아 암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적절한 허가 없이 두들레야를 제거, 판매 또는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시합니다.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면허나 허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법적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재식재 비용을 요구하고 유죄 판결 시 압수된 식물의 몰수를 의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