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a) 승인된 지역 보전 투자 전략의 보전 목표를 측정 가능하게 진전시키는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핵심 종 및 기타 종, 서식지 및 기타 자연 자원에 대한 영향을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완화 크레딧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조항의 요건은 본 조항에 따른 완화 크레딧 협약에 따른 완화 크레딧 생성에만 적용되며, 다른 형태의 보상적 완화에 대한 요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b) 지역 보전 투자 전략에 명시된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가 본 조항에 따라 완화 크레딧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역 보전 투자 전략은 제1852조의 요건 외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b)(1) 지역 보전 투자 전략의 목표 및 목적과 일치하는 보전된 서식지 및 기타 보전된 자연 자원의 적응 관리 및 모니터링 개요. 이 개요는 (g)항의 (14)호에 따라 요구되는 모니터링 및 장기 적응 관리 계획의 준비 및 일관성을 안내해야 한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b)(2)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b)(2)(A) 지역 보전 투자 전략에 따라 승인된 완화 크레딧 협약을 체결하는 개인 및 단체가 지역 보전 투자 전략을 제안한 공공 기관 또는 연방 승인 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 기관 또는 연방 승인 부족이 전략에 명시된 보전 조치 및 서식지 개선 조치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효과를 평가하여 핵심 종에 대한 식별된 위협을 상쇄하고 전략의 생물학적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b)(2)(A)(B)
(A)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b)(2)(A)(B)(A)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추적 및 평가는 지역 보전 투자 전략에 따라 승인된 완화 크레딧 협약에 따른 첫 번째 완화 크레딧 생성 시 시작되어야 한다. (A)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는 부서가 제1854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수정된 지역 보전 투자 전략의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부서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평가는 지역 보전 투자 전략 만료일 1년 전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부서에 제출될 수 있다. 추적 및 평가는 (g)항의 (14)호에 따라 요구되는 모니터링 및 장기 적응 관리 계획에 따라 보고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성 있고, 최신이며, 최상의 가용 정보 및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
(3)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b)(3)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b)(3)(2)호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를 담당할 공공 또는 민간 단체의 식별.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c) 개인 또는 공공 또는 민간 단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미래 부지에 완화 크레딧을 생성할 의도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는 (g)항에 따른 완화 크레딧 협약 초안에서 승인을 위해 사전 완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대안으로, 해당 개인 또는 단체는 부서에 완화 크레딧 협약 초안을 제출하기 전에 승인을 위해 사전 완화 프레임워크를 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전 완화 프레임워크가 승인되면, 이를 완화 크레딧 협약 초안에 포함할 수 있다. 사전 완화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c)(1) 부서가 미래 부지의 완화 크레딧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의 근거로 삼을 절차 및 조건.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c)(2) 승인된 지역 보전 투자 전략의 보전 목표와 일치하며 이를 측정 가능하게 진전시킬, 그리고 완화 크레딧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에 대한 설명.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c)(3) 프레임워크에 설명된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미래 부지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전략.
(d)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d)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d)(1)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완화 크레딧은 해당 지역, 주 또는 연방 규제 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주 또는 연방 환경법에 따라 설정된 보상적 완화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d)(2) 부서의 승인을 받아, 완화 크레딧 협약은 하나 이상의 지역, 주 또는 연방 규제 기관이 발행한 허가서뿐만 아니라 부서가 발행한 허가서에 설정된 보상적 완화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완화 크레딧을 생성할 목적으로 다른 문서 또는 협약과 결합될 수 있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d)(3) 본 조항에 따라 부서가 승인한 완화 크레딧은 다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d)(3)(A) 승인된 지역 보전 투자 전략 구역 내에서 제3부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활동의 포획 또는 기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d)(3)(B) 승인된 지역 보전 투자 전략 구역 내에서 제6장 (제1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활동으로 인한 어류 또는 야생동물 자원, 또는 둘 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실질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d)(3)(C)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시행 지침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6부 제3장 (제1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지역 보전 투자 전략 구역 내에서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e) 부서는 서식지 개선 조치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서식지 개선 조치가 본 조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완화 크레딧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서식지 개선 조치는 환경 영향 부지가 영향 이전의 생태학적 조건으로 복원될 때까지 최소한 유효해야 한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f) 본 조항에 따라 완화 크레딧을 생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공공 또는 민간 단체는 부서와 완화 크레딧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완화 크레딧 협약은 생성될 완화 크레딧의 유형과 수 및 완화 크레딧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해야 한다. 완화 크레딧은 이미 영구적으로 보호되었고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영구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적 완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었거나 현재 사용 중인 부지에서는 생성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개인 또는 단체는 크레딧이 협약에 따라 생성되었음을 부서가 승인하면 완화 크레딧을 생성하고 사용,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 부서와 완화 크레딧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는 검토, 수정 및 승인 또는 불승인을 위해 완화 크레딧 협약 초안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협약 초안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후 30일 이내에, 부서는 협약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각 카운티의 주지사 기획 연구실 및 시 및 카운티 서기에게 통지를 제출하여 협약 초안의 가용성을 공고해야 하며, 협약 초안을 부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협약 관련 통지를 위해 부서에 서면 요청을 제출한 모든 공공 기관, 조직 또는 개인에게 최소 60일 동안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 그 후 완화 크레딧 협약 초안 제안을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제출된 서면 의견에 응답해야 하며, 부서는 협약을 승인하거나, 수정하여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있다. 부서는 완화 크레딧 협약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완화 크레딧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1) 협약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단체,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 부지를 관리할 단체, 그리고 모든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자격을 설정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2) 제안된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를 완전히 설명하고, 아직 달성되지 않은 지역 보전 투자 전략의 보전 목표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측정 가능하게 진전시킬 것인지 설명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3) 제안된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가 이행될 부지의 위치 지도, 주소 및 크기를 포함하여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의 위치를 식별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4) 부지 및 주변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컬러 항공 및 지상 사진을 제공한다.
(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5) 제안된 소유권 배치, 장기 관리 전략 및 모든 이행 단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하여 완화 크레딧이 어떻게 생성될 것인지 설명한다.
(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6) 부서가 승인한 완화 은행 및 보전 은행을 완화 대안으로 식별하고, 해당 은행에서 사용 가능한 완화 크레딧이 완화 크레딧 협약에 따라 생성된 완화 크레딧과 결합하여 어떻게 구매되거나 사용될 것인지 설명하거나, 해당 사용 가능한 완화 크레딧이 구매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한다.
(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7) 과거, 현재 및 인접 토지 이용, 식생 유형, 종 정보, 지형, 수문학 및 토양 유형을 포함하여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기준선 조건을 문서화하는 자연 자원 평가를 포함한다.
(8)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8)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 인근에 있는 공공 토지 및 영구적으로 보호된 토지를 식별한다.
(9)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9) 제안된 완화 크레딧의 유형과 수량 및 그 근거를 완전히 설명한다.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완화 크레딧은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핵심 종 및 기타 종, 서식지 및 기타 자연 자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10)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10) 제안된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가 전략의 보전 목표 및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를 기존 기술로 실현 가능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준 또는 지표를 식별한다. 서식지 복원을 포함하는 보전 조치 및 서식지 개선 조치 이행으로 인한 순 생태학적 이득은 지역 보전 투자 전략에 설명된 기준선 조건과 비교하여 서식지 또는 기타 자연 자원 가치의 면적 및 품질 증가분을 측정하고, 지역 보전 투자 전략의 보전 목표와 관련하여 증가분을 측정하는 일관된 측정 기준을 사용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1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11)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 부지 또는 부지들의 제안된 토지 소유권을 설명한다.
(1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12) 모든 보전 조치 부지에 대해 해당 지역 보전 투자 전략 구역 내에서 승인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템플릿 보전 지역권 또는 기타 문서를 포함하고, 모든 서식지 개선 조치 부지의 장기적인 지속성이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1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13)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의 이행이 충분히 자금 지원될 것을 보장하고, 부지의 장기적인 보호 및 관리가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4.6장 (제65965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금 지원될 것을 보장하거나, 주 기관이 완화 크레딧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완화 부지의 장기 관리 및 운영 자금 지원에 관한 채택된 주 전체 정책에 따라 부서가 승인한 다른 유사한 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보장한다.
(1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14) 템플릿 모니터링 및 장기 적응 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15)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15) 제안된 완화 크레딧이 판매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이전될 수 있는 조건 및 제안된 완화 크레딧이 어떻게 회계 처리될 것인지, 크레딧 생성, 발행 및 사용, 판매 또는 이전 기록 보고 및 유지에 제안된 특정 방법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6)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16) 집행 조항을 포함한다.
(17)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17)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가 이행될 각 부지에 대해, 본 장에 따라 제1798조 (b)항 (2)호 및 제1798.5조 (a)항 (2)호 (B)부터 (H)소항까지의 완화 은행에 요구되는 정보와 일치하는 정보가 준비되어 이행 전에 적절성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부서에 제출되어야 함을 보장한다.
(18)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18)
(h)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g)(18)(h)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안된 크레딧 원장 및 크레딧 발행 일정을 포함한다.
(h)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h)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h)(1) 완화 크레딧 협약에 따른 완화 크레딧의 사용, 판매 또는 이전을 위한 발행은 본 항에 따라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서가 완화 크레딧 발행을 승인하면, 완화 크레딧 협약이 의존했던 지역 보전 투자 전략의 기간 또는 만료와 관계없이 완화 크레딧 협약에 따라 사용, 판매 또는 이전될 수 있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h)(2) 완화 크레딧 발행은 성과 기반 이정표 및 생태학적 성과 표준 달성과 연계되어야 한다. 각 완화 크레딧 협약의 크레딧 발행 일정은 해당 생태학적 성과 표준이 완전히 달성된 후 발행을 위해 총 크레딧의 상당 부분을 유보해야 한다. 성과 기반 이정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h)(2)(A) 보전 조치 부지를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것, 또는 (e)항에 따라 서식지 개선 조치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h)(2)(B) 제안된 모든 서식지 복원 조치의 건설을 완료하는 것.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h)(2)(C) 서식지 복원 시작 후 1년, 3년 또는 5년 동안 설정된 표준과 같은 제안된 모든 서식지 복원 조치에 대한 시간적 생태학적 성과 표준을 달성하는 것.
(D)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h)(2)(D) 생태학적 성과 표준을 완전히 달성하는 것.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h)(3) 크레딧 발행 일정의 조건은 완화 크레딧 협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보전 조치 및 서식지 개선 조치가 이행되고 크레딧 발행 일정에 명시된 성과 기반 이정표를 충족하면, 크레딧은 크레딧 발행 일정에 따라 생성되어야 한다.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가 성과 기반 이정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크레딧 발행을 중단하거나, 크레딧 수를 줄이거나, 그에 따라 크레딧 발행 일정을 수정할 수 있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h)(4) 완화 크레딧이 발행되기 위해서는, 완화 크레딧 협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는 크레딧 발행을 위한 적절한 성과 기반 이정표가 충족되었음을 부서에 입증해야 한다. 부서는 이정표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크레딧이 발행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i)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i)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i)(1) 완화 크레딧 협약은 야생동물 서식지를 개선하거나 야생동물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의해 완화 크레딧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 및 조건을 설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제3부 제6장 (제16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부서가 설정한 보상적 완화 요건을 정량적으로 초과하는 범위까지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건설 영향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범람원 또는 강변 서식지를 생성하는 후퇴 제방 건설 또는 어류 또는 야생동물 이동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여 서식지 품질을 개선하거나 건설 영향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범위로 야생동물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는 운송 시설 개선 건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제안자는 완화 크레딧이 해당 프로젝트에 의해 또는 해당 프로젝트와 함께 생성되고 사용될 수 있는 조건 및 조건을 제안하는 완화 크레딧 협약 초안을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수정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출은 제3부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또는 제6장 (제1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출된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청서 또는 통지가 제출된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완화 협약 초안이 신청서 또는 통지와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 부서는 신청서 또는 통지 검토와 동시에 완화 크레딧 협약 초안을 검토해야 하며,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통지 또는 신청서와 협약 초안 모두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완료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i)(2) 본 항에 따라 부서에 제출된 완화 크레딧 협약은 야생동물 서식지를 개선하거나 야생동물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여 보상적 완화 요건을 정량적으로 초과하는 프로젝트 건설과 관련된 크레딧 발행 일정을 통해 (h)항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건설은 (h)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 기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j)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j)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제7.9장 (제1797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가 승인한 보전 은행 또는 완화 은행에 의한 완화 크레딧 생성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추가 조건을 부과할 의도가 없다.
(k)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k) 승인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의 계획 구역 내에서 이행된 보전 조치 또는 서식지 개선 조치로부터 본 조항에 따른 완화 크레딧 생성은 계획의 이행 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전 서면 승인은 이행 기관이 부서와 완화 크레딧 협약을 체결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보내는 서한 또는 부서가 승인한 다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l)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856(l) 부서는 (h)항 (4)호에 따라 제출된 입증 자료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완화 크레딧 및 발행 정보를 부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22, Ch. 463, Sec. 5. (AB 2805) Effective January 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