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a)(1) “부서 관리 토지”는 공공 사격장, 주 해양 (하구) 레크리에이션 관리 구역, 생태 보호 구역 및 야생동물 관리 구역을 위해 취득된 토지 또는 토지와 수역을 포함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a)(2) “비소비적 이용”은 사냥과 낚시 외의 호환 가능한 이용을 의미한다.
(b)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b)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b)(1) 부서 관리 토지는 부서에 의해 비영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b)(2) 부서는 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제501(c)조에 따라 인정되는 비영리 보존 단체 또는 공공 자원법 (Public Resources Code) 제9부 제3장 (제915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자원 보존 지구와 부서 관리 토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약 또는 기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A)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b)(2)(A) 이 항에 따라 승인된 계약 또는 기타 협약은 공공 계약법 (Public Contract Code) 제2부 제2장 (제10100조부터 시작) 또는 군사 및 재향군인법 (Military and Veterans Code) 제4부 제6장 제6조 (제999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b)(2)(B) 이 항에 따라 승인된 계약 또는 기타 협약은 승인된 관리 계획에 포함된 목표와 목적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토지가 부서에 의해 취득되고 관리된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 관리 계획의 변경 사항은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수렴 대상이 된다.
(c)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c) 부서 관리 토지의 다목적 레크리에이션 이용은 바람직하며, 위원회는 그러한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 사냥 및 낚시 목적을 제외하고, 캠핑, 피크닉, 보트 타기 또는 수영과 같은 다른 형태의 다목적 레크리에이션 이용을 허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 제공되어야 한다.
(d)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d)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d)(1) 사냥, 낚시, 야생동물 관찰, 야생동물 사진 촬영, 보존 교육, 어류 및 야생동물 연구는 부서 관리 토지와 호환되는 우선적 이용이며, 생태 보호 구역의 경우 이용은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d)(2)
(1)Copy 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d)(2)(1)항 또는 (c)항 또는 (f)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서 관리 토지의 공공 이용은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다른 이용에 대해 특별 이용 허가증 구매를 요구할 수 있다.
(e)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e) 제1765조 및 (h)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목적 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위원회는 모든 이용 특권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결정하고 정할 수 있으며, 부서는 이를 징수해야 한다. 유효한 사냥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부서 관리 토지에 대한 사격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취득할 수 있다.
(f)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f) 2015년 1월 1일부터, 부서는 입장 허가증 수수료 징수가 주정부에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 관리 토지의 비소비적 이용에 대해 입장 허가증 구매를 요구해야 한다.
(g)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g) 부서가 (f)항에 따라 입장 허가증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g)(1) 부서는 해당 부서 관리 토지에 요구 사항을 알리는 표지판이 게시된 경우에만 해당 토지의 비소비적 이용에 대해 입장 허가증 구매를 요구해야 한다.
(2)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g)(2)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서는 비소비적 이용자가 현장에서 입장 허가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3)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g)(3) 부서는 자동 면허 데이터 시스템 (Automated License Data System)을 사용하여 입장 허가증을 판매해야 한다.
(4)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g)(4) 비소비적 이용자는 부서 관리 토지에 있는 동안 입장 허가증을 즉시 소지해야 한다.
(h)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h)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제12002.2.1조에 명시된 경범죄 (infraction)에 해당한다. 유효한 사냥 면허, 스포츠 낚시 면허 또는 포획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허가증 취득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i)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i)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한 자금은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 (Fish and Game Preservation Fund) 내의 토착종 보존 및 증진 계정 (Native Species Conservation and Enhancement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부서의 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부서가 징수된 수수료 수입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한 자금의 최소 35퍼센트를 해당 수수료 수입이 징수된 부서 관리 토지에 제공해야 한다.
(j)CA 어류 및 수렵법 Code § 1745(j) 위원회 또는 부서는 이용 특권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지 않는 것이 해당 지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 관리 토지에 대한 무료 접근을 계속 허용할 수 있다.
(Added by Stats. 2012, Ch. 597, Sec. 1. (SB 1249) Effective January 1, 2013.)